
楊富男
·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회의원 (광주 서구을)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장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22기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중위 전역(수도기계화보병사단 8전차대대)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담양공업고등학교 졸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무부장관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드시겠네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지요?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원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의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되었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부렸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심의위를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제가 구체적인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오늘 질의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12월 4일 모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1차 계엄의 정의라든지 2차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 직후 거기에 가신 네 분이 전부 휴대폰을 변경하셨지요?
장관님, 안 하셨습니까?
나머지 분은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가의 모임을 가진 뒤에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당사자들이 변명을 하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의심하는 게 무리입니까?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도 오랜 세월 검사를 하셨고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사대상이나 참고인이 어떠한 특정한 일이 있고 나서 휴대폰을 변경했을 때 우리는 검사로서 당연히 의심을 했지요.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장관님은 안 바꾸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안가 회동, 이 안가 회동 직후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비춰 봤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회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죄는 열한 명 구속됐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의 수사 핵심은 지금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관저, 안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몸으로 막아서 일곱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세 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영장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적절하다 해서 다시 영장...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날 영장 심사할 때 검사가 불참했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할 때 꼭 출석하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무에 있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뭔가 내란과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도 장관님으로부터 거기에서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질문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내란의 밤 12월 3일입니다. 그때 방첩사에서는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이렇게 전화하지요. ‘너희들은 중앙선관위에 가서 압수해 놔라. 그러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일을 다 처리하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정성우 1처장이 부관들인 여덟 명의 대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2월 4일 00시 37분에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 부장검사...
그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일어난 밤에 이런 현직 검사가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그게 꼬리를 물고 국정원까지 전화가 이어지고, 그 전제 사실로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 모르시면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이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신다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게, 이분들이 정말로 내란에 관여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기상천외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선에게는 다시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속 취소에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좋아요. 저희들이 백번 천 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지귀연 판사 역시도 그 결정문의 행간의 뜻을 보면 상급심 판단이 당연히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남은 과정이 보통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항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장관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률상 보통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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