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庸宇
(현)제22대 국회의원 (인천 서구을/더불어민주당) (현)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전) -교육부 시민감사관(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전)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전)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전) -대법원 국선변호인(전)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인천 서구을 지역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157-18, 반안플라자 3차 6층 603호 032-564-81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정권 말기에는 주요 기관장 임명을 차기 정부와 협의하거나 미루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관 7명이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 진행에 문제없지요?
제가 법상 물어봤습니다.
해석이 아니고요. 7명 이상이면 심판 가능하다라고 심판정족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 대행이 지명 발표하면서 서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지요?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지요?
법률 내용 모르세요?
그런 선례가 없다라고 지금 선해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6명으로 헌법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 한 대행은 그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예. 왜 그때 3명 임명 거부했지요?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5월 중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이삼 주 전 앞두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앞으로의 질문은 장관의 생각과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삼 주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이삼 주 앞두고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장관의 의견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 보입니까?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법도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그런 판단들을 해 오신 겁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마치 7명으로는 재판이 안 될 것처럼 전제하고 그런 지명 발표를 하는 겁니다, 7명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검토를 안 했어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걸 조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변명이지요. 법무부차관이 있잖아요.
한 대행이 이런 지명을 하면 상당한 국가적 혼란과 이런 국력 소모가 될 것 뻔히 예상되는데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기 대통령 이삼 주 전에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도 없이 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 권한대행은 예비적·보충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지위와 동일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어서 권한 범위 다르다, 알고 계시지요?
탄핵 결정문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취지에 맞게 답변하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작성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회, 100명 이상의 헌법학자회의, 이 입장이 모두 ‘권한대행에 지명 권한 없고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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