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채영석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이튿날인 10월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쇄신 및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행정처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람료제도를 자율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권과 허가취소권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과 그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재수리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가 등은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공연장의 경영자 준수사항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연예술의 질서확립 및 연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와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그 지원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공연자등록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장 시설허가 및 취소와 공연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한 것을 한 단계씩 낮추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였으며 둘째, 공연물의 각본 및 대본의 사전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물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물 사전심의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부장관은 공연물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공연물을 연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외국인 공연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연내용이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공연허가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사기사면허제를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등록을 한 자는 누구나 영사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프로그램 기획 음향 조명 등 각 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양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995년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가진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95년 11월 2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받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