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종구 의원, 이혜훈 의원, 채수찬 의원, 윤건영 의원, 심상정 의원, 김효석 의원, 박상돈 의원, 이근식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률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 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 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자치단체의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에서 0.94%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부세의 총 재원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13%에서 19.2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 발생에 따른 정산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관련 규정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원 외 143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의 국회의원 문병호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중 일부 내용은 흡연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가격 500원 인상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추어 궐련 20개비당 현행 641원의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담배 값 250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소비세율만을 인상하는 것은 당초 담배가격 인상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외 14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정세균 의원 외 14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