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유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공적자금의 회수 시기와 상환 시기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자금의 일시적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난 2004년도부터 국회의 국가보증동의를 얻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증동의안에는 2006년도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규모를 4조 8000억 원 이내로 하고 있으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출자주식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을 강화하여 회수 규모를 1조 원 증액하는 대신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규모를 1조 원 감액한 3조 8000억 원 이내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인, 기권1인으로서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