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국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김무성 의원, 박지원 의원, 류근찬 의원, 노철래 의원 외 272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은 조순형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조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지난 5월 29일로 만료되어 의장이 부재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8조2호에 의하여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오늘 본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 소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5조2항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하기 전 5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국회법의 명문규정을 어기고 1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후반기 의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회법 15조2항의 취지는 막중한 국회의장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회의체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공석이 되면 국회는 기능 정지, 기능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과 같이 전반기 상임위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지 않으면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가 보통 국가기관입니까? 국회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기관이요,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이요, 그리고 국가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6․25전쟁 이래 최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긴급수단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화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국회의장 자리는 한시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에 의해서 합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라당, 민주당 두 교섭단체에서 이 의장단 선출을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의장단 선출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례에 의해서 원내 제1당에서 의장, 부의장 한 분 그리고 원내 제2당에서 부의장 한 분 선출하는, 정말 국회법을 지키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는 지금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비교섭단체 의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서른여덟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에 전부 다 앉아 계세요. 그러시지요? 예, 여기 아주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 부의장 하실 분도 여러 분 있으세요. 안 그러세요? 제 말 뭐 틀렸습니까?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언제 의장단 선출을 하는지, 왜 그게 늦춰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또 ‘6월 8일 국회가 열린다’, 그것도 언론 보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저도 또 한 번 사회를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두 교섭단체가 법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서 탈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보세요. 그리고 실제 지난 5월 19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김형오 전 의장께서 고별인사까지 하셨어요. 김형오 전 의장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날 고별인사를 하시기에 말이지요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고별인사를 하시려면 후임 의장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전임 의장이 고별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후임 의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이게 순서 아닙니까? 왜 그날 아주 고별인사를 하시는데 안건 처리 하자 하니까 참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지만 18대 국회 출범 초기에 그때도 국회법에 명시한 날짜에 개원을 못 해서 의장은 35일이 늦었고, 원 구성은 89일이 늦어서 비로소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충심으로 2008년은 국회법 지키기 원년으로 삼아서 18대 국회는 정말 모범 국회가 되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니까 제1당에서 의장 후보로 내정되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회는 법을 잘 만드는 국회보다는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출되시는 의장께서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하시고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시고 그리고 강한 지도력 그리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히 교섭단체에 휘둘리지 마시고 국회법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충심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의 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