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東根
외무통일위원회 김동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세율의 적용,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체결 목적은 동일 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조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 양국 간에 발생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동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안으로 봐서 매우 중대한 것이고 설사 제가 이제부터 간략히 심도 없이 이모저모 말씀드린다고 하는 제반 문제점들이 아울러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에 온 국민은 지지와 갈채를 보내고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바람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세계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이 같은 분위기는 본 의원이 얼마 전 참석했던 IPU 총회에서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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