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전국 이 아무리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 전국의 제일선 장병 또는 그 총탄에 못지아니하게 중대한 식량 확보 대책에 대한 제반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도의상 등한시할 수 없읍니다. 현재 전시에 불충분한 보급의 현상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조물자의 불균형 배급량과 미약한 국내 생산의 양의 일부인데 이만한 성적만 하드라도 이는 농민의 지고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우리는 궁금히 생각할 때 지금까지에 농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온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계 없는 이 모든 농민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냉정히 과거사를 회고해 본다면 정부의 제반 실정, 특별히 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부문 중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하드라도 우리가 든다면 첫째, 양곡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료 배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양곡 증산에 있어서 얼마마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문제만 하드라도…… 비료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이외에는 비료가 소용되지 않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료 배급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치안하는 경찰에나 월급 받는 관리, 특수한 사람에게 비료를 배급해 가지고 이것이 날개를 돋아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현실을 우리가 넉넉히 보았읍니다. 보상 물자의 불균형 배급으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정부의 위신이 추락해졌다는 것 역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보상 물자를 매상대금으로 82년 추곡 매상만 하드라도 한 가마니에 1000원 이상을 떼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 물자로 준다고 내놓고 1년이 경과한 84년에 이르러 1000원에 불과 600원의 이자를 붙여서 현금을 내주는 이러한 해괴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째로 농우의 부족,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더욱이 농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농우를 전부 도살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축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금 농사짓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네째로는 일선에 있어 불안정, 생산고의 감소와 이에 따르는 터무니없는 공출이 오늘날 현실에 역연히 실시되고 있고, 다섯째로 지적하면 교육, 기타 의료시설의 기관의 부족, 정돈 상태의 오늘날 농촌은 그야말로 피폐한 가운데에 있는 현실에 금반 동란으로 인한 모든 농촌의 실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본다면 농촌 청년의 강제 동원, 즉 말하자면 6․25 사변이 일어나자 그 즉시 소위 청년방위대가 각 농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촌 청년을 강제로 징발한 것이 수만 명입니다. 장정 소집에 있어서 또한 농촌 제일주의로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에 농촌은 농사를 지을만한 완전 노력 을 가진 사람을 다 잃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올시다. 세째로 노무자의 강제 동원, 지금 농촌에서는 자위대니 방위대니 해서 밤낮으로 남어 있는 몇몇 청년을 불러다가 경비를 시키고 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간 여유를 얻을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동란 이후의 농촌의 실정이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읍니다. 이에 대한 농촌시책 가운데에 모순을 일일이 지적한다면 한이 없으므로 약합니다마는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확실히 농촌은 무정부상태에 빠저 있고, 이렇게 정부 자체로서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놓고 번번이 수확기가 되면 매상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장차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가히 묻지 아니하고도 여기에 명확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농촌의 현황을 보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각도로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더욱이 먼저 우리가 실시해야 할 것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 점에 우리가 착안을 먼저 해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정 아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급한 것부터 해야 하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반 조건이 구비된다고 할지라도 원동력이 되는 노력이 부족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고, 또한 전체를 움지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일부에서는 말하기를 이 비상시기에 있어서 농촌 부녀자의 노동자까지도 격별 히 분기할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는 이러한 요망을 하시는 이 물론 계실 것이며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농촌에서는 부녀자가 그의 힘을 바칠 수 있는 정도로 총동원해 가지고 농사에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는 그들이 목적하는 노력이 그대로 움지기지 아니하고 있는 현 사실은 우리 역시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면 1년을 통해서 1단보 300평에 대해서 완전노력자 20세부터 35세까지의 남자 300명을 필요로 한다면 경작면적이 또한 3단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900명의 1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며 1호당에 최소한도를 3명의 농촌 노력자는 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다가 농촌에서도 중학 졸업 출신이나 번질하게 두루마기 자락이라도 입고 다니는 농촌 자제들은 이 핑계 저 핑계하여 군문 회피로 도시로 집중해 나가고, 또 현재의 모든 농촌의 현 상태를 본다면 농촌의 정확한 통계를 들출 나위 없이 완전히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앙기에 있어서 농촌을 전망해 보드라도 금년도 우량 만이라도 이앙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적기를 1개월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겨우 8할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 사실만 본다 할지라도 노력이 완전히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승인할 수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의 현 상태를 이 이상 이대로 방임한다면 국민의 식생활을 좌우를 하는 추곡이라든지 또한 경작에 있어서 반 이상의 수확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찰나에 이 긴급동의를 제출하게 된 것은 20세 이상 30세까지의 완전노력자인 농촌 청년을 징집이나 징용이나 기타 강제동원을 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절대로 확보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앞으로의 국가 대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느꼈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현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가련하고 불상한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면 깡통을 차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거지도 불상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농업 방면의 농촌처럼 불쌍한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에 집중해 있는 깡통 차고 다니는 거지떼는 다만 밥만 얻어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농촌 청년들은 육체적이나 정신적 면에 있어서 막대한 지금 공비에게, 혹은 권력 가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관리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억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농촌의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한 번 상기하시고 금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농업요원 확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만을 해서 전쟁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는 많은 청년이 얼마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확실한 통계도 없이 20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을 농업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에 확보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따져서 전 농촌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이 농사를 짓는가, 우리가 먹고 살고 전쟁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입니다. 그럼으로써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문적으로 다시 여기에 내놓는 것을 동의하고 싶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와 농림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연석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내놓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사회보건, 농림 및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9인, 가 10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되었에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안 제1독회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법무장관의 제안 취지에 대하여 다 마치고 약간의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읍니다.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