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및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3일,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및 11월 6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빈발하는 유류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방제업무 담당기관을 일원화하고 환경부장관은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개 법안을 1995년 11월 13일 제14차 11월 20일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