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는 전액을 정부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본금에 대해서 조폐공사법 제4조에 1500만 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6500만 환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결국 5000만 환, 구화로 50억을 증자하는 것입니다. 이 증자 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조치에 있어서 통과시키고 결정된 것입니다. 이 증자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폐공사와 같은 국가의 필요성 공익성이 농후한 공사에 대해서 전액을 정부가 출자를 해서 할 것이고 민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조폐공사는 그동안 동래에 있어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소요되는 자본금으로서 약 50억은 필요해서 사실은 작년 12월에 시중은행으로부터 50억에 가까운 자금을 융자를 받어서 건설을 시작하여 현재 거진 건설이 완수되는 정도까지 가 있읍니다. 아직 완성은 되어 있지 않읍니다마는 공사에 따라서는 8할 혹은 6, 7할 정도 완수된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에 의해서 조절한 것은 그동안 건설문제가 긴급했기 때문에 부득히 해서 이런 조치로서 정부 방면에서는 증자에 대한 방침을 취하였지만 단기간 내에 상환이 어려울 것이고 조폐공사 자체에 전연 금융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금융자금에는 이와 같은 거액을 의존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조치에 있어서 정부 출자로서 그동안 융자받은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 출자액을 변경하는 간단한 것이고 어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기히 통과된 것이니까 아마 별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의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폐공사에 대해서 법안 설명이 끝났어요. 찬의하실 분계시면 질의 하세요. 그러면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읍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상세한 심사 경위를 들어서 더 첨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한국조폐공사는 조폐공사법에 의해서 4284년 10월 2일부터 발족한 공사입니다. 이것이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가지고 구화로서 15억 원을 국가에서 출자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지금까지 업무는 늘어 갔는데 그 시설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빈약하고 건물만도 민간 집을 빌려 가지고 도저이 이 규정한 조폐나 국채나 증권 이런 것을 인쇄할 처지가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작년에 공장 일부를 신설하자고 해서 또 장래성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그렇고 해서 약 5000만 환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대체로 완수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일시 금융기관의 출자인만큼 정부에서 출자로 이것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신년도에도 계상했든 것이 어제 무수정으로 통과시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법률이 통과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데에 따라서 이것을 출자하게 되고 그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빌렸든 금액을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조폐공사에 있어서 실정을 보면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순서롭게 가서 차제에 결국 구폐로서 5000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지금 결산 중에 있읍니다마는 85년도에 있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이러한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폐로 5억에 달하였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순서롭게 진행된다면 5억을 적립하고 남어지는 전부 일반회계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우리의 사정으로 보아서 대단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믿고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양병일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폐공사에 대한 증자에 관련해서 작년도에 있어서는 정부는 40억을 조폐공사에 대한 보증융자 동의안을 제공해 왔든 것입니다. 그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조폐공사의 신축공사는 현 단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견지하에서 동의를 안 했든 것입니다. 그 후 정부는 정부 대행기관인 조폐공사를 대행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말하자면 대행으로부터 제외해 가지고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시켰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증자를 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요컨데 이러한 것을 어느 때에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어느 때에 취소한 것이며 국회가 이 동의안을 거부한 것은 조폐공사를 짓지 말라는 의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 놓고 사후조치로서 이런 증자를 하는 그러한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정부 측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양병일 의원께서 과거의 경위를 물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양 의원께서는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그 심의 경위를 잘 알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조폐공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든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처지로 볼 때에 이것은 정부 보증융자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40억의 금액을 보증 융자를 청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이것이 그러한 보증융자로서 신설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이러한 이유로 거부했었는데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출자하는 한 가지 방법도 있다 하는 것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에 그대로 이것을 두며는 이 조폐사업을 완수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정부 대행기관이라는 것은 재무부 고시 24호에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증 융자 신청 때에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한 논의하신 것을 참작해서 내적으로 심사해 본 결과 이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취소해도 좋겠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이것을 취소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 처음에 계획할 때에 이러한 건축사업은 시급히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 경에 이러한 시중은행 융자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실지를 잘 아시는 양 의원은 이러한 처사를 잘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이것이 국회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고 또는 경시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아니고 막 부득이한 그러한 긴급 조치였든 것을 양찰해 주시고 이것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간단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양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폐공사가 그동안 보증 융자 동의가 성립 안 된 거라든지 또 그 후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라든지 또 지금 정부출자를 예산에 계상한 거라든지 이 경위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검토라든지 또 정부 당국에 대한 금후의 경고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과반 국정감사에 있어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니까 그 보고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여하간 시중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방법이 부적당하다든지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이 사업 자체가 모든 건설 사업에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 또 동래지방에 있어서 조폐공사와 같은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본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도 그 동안 1년 동안 경과하는 동안에 있어서 조폐공사의 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서 여기에 출자를 동의하게 되고 따라서 본 법률안을 개정안대로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질의 없으시면 속히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토론할 재료가 없으니까 이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저 이대로 결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에요? 가부를 묻겠에요. 재석원 수 113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에요. 지금은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