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 갑 출신 신한국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15대 국회 첫 마당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경제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증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니 질의에 나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규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경제전문가, 경제관료 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순환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경제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져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구조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운영의 요체로 삼고 노력해 왔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성장률이 5% 수준에 머무는 등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난 1~2년 동안 엔고로 인해 거시지표가 좋아져 근본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난 것을 구조적 개선으로 착각해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경제주체 모두 방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는 것은 구조적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지표의 단기적 흐름에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라 차분한 경제논리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정책의 장점은 없어지고 각종 정부규제의 폐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불거져 효율적인 경제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로 이른바 고비용과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데에는 현 경제팀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제까지의 정부차원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은 과감히 추진하였으나 경제의 효율증대를 위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사문제입니다. 노동운동의 종주국들인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최근 파업하면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돼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날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사업장이 분규 회오리에 휘말려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대립적 노사분규 관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운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정책이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혼선을 빚은 것도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두어 해 전 제기된 무노동 부분 임금론이나 최근의 해고자 복직문제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노동정책은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최근 노동법 개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타협에 급급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중요한 과제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각종 경직성을 완화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동시장도 여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노조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임금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노조활동으로 이들의 임금은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노동구조의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행정규제와 정부조직의 비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는 개발연대에 정부가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단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온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오늘날에는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 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93년 6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활동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불평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규제완화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체제를 재정비할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추진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견해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수 위주의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위주의 추진체계를 통폐합하여 규제완화 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강력하고 독립된 결정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야 지도부에 새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당 이홍구 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당내에 규제완화기획단의 발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간파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회 내에 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규제완화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비능률적인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는 물리적인 통폐합으로 인한 비효율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경우 거시경제 운용과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조정역할을 하던 과거 기획원 기능은 쇠퇴되고 세제․금융 등 재무부 기능만 남았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은 재경원의 경제정책 및 대외경제정책 총괄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금융부문은 자율화와 개방화 취지를 살려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시점이야말로 정부조직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후속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감한 금융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금융비용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와 은행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은행에 주인이 없고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금융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며 또 일부에서는 금융시장이 먼저 개방되어야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대내외 사정으로 보아 금융개혁은 대외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습니다. 은행인사에 있어서 정부나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책임경영제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또 금융과 자본시장이 자율화, 개방화되면서 이제까지의 통화의 직접관리방식을 실질적인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칸막이 보호형태에서 벗어나서 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의 자율화와 더불어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은 다가오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융 분야에서 OECD가 기대하는 자유화 수준과 우리의 입장 간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있다면 상호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부문은 이제 몇 가지 남지 않은 현 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긴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번 OECD 가입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행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이 아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늘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수단이 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과거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의 소산인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갈등이라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추가되면서 국가발전과 경제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갈등해소는 정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규제와 갈등으로 얽힌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 나가 온 국민이 화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15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15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좌표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초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 진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리와 부총리 두 분 모두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나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80%가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물가는 천정까지 뛰고 수출은 밀려나고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허울 좋은 빚쟁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채산성도 나쁘고 사업하기가 어려우니 다투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내는 기업공동화 현상까지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키운 원동력이었던 근검절약의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고 너도 나도 쓰고 즐기고 놀아 보자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너그러운 우방으로만 생각했던 미국 등 선진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한 1 대 1의 경쟁관계로서 시장개방을 하라고 무서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보고 씨름해서 담판 짓자는 격입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우리의 시련입니다. 정부는 똑똑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일시적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걸었던 신경제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경제상황을 의도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간 통상산업부장관이 왜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또 근래에 경제부총리가 광고모델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왜 이 지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경제문제를 정치적 논리와 시각에서 국민들의 박수소리를 너무 의식해 다루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한번 평가해 봐야 할 일입니다. 경제는 논리나 도덕성보다는 실리에 좌우된다는 평범한 진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둘째로 경제정책에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정책도 재벌정책도 농업정책도 이랬다저랬다 하니 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경영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사정 바람으로 경제순환계에 동맥경화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저수지나 댐에서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이 고갈되는 것처럼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잠겨 있기 때문에 바로 중소기업이나 시장에 시름이 깃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WTO체제 발족, OECD가입추진은 시장개방을 예고했음에도 물류비용의 저감, 경제규제 완화, 노동생산성 향상, 산업구조 조정, 기술개발 등이 부진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적 통합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안이하게 낙관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비상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의 하강, 대외수지의 적자 폭의 확대, 소위 3고 현상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하락, 외채의 증가, 물가상승, WTO체제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의 증가, 소비 향략풍조의 만연, 국내기업의 공동화현상 등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위기상황으로 보아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래 정부에서는 21세기 신도시계획, 관광세 신설, 수도권 시외전화요금제 등 중요한 경제정책을 충분한 협조나 검토 없이 발표했다가 곧 백지화 내지 철회하는 등으로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함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누수현상이 벌써 나타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국정의 이와 같은 난기류가 발생하는 데 대한 그 이유와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무총리는 국정보고에서 규제개혁을 통하여 임금, 금리, 지가 등 3고의 고비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3000여 건 이상을 규제 완화하였다고 하지만 모 언론기관 조사에 의하면 99%가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의회보고서에서도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초기의 그 강력한 개혁적 추진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부가 정권 후반기의 난제인 3고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안의 하나로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많습니다. 그중에 완화나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을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몰아서 단일 법률로 가칭 「경제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행정규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 21세기추진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등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법에 하나의 조직으로서 모아서 법에 반영할 생각이 없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등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부가 직접 이것을 다루지 않고 당의 협의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그런 현상인지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 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인 94년 8월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초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가덕광양항만 등 건설에 민자 유치를 위해서 10대 민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참여업체에 현금 외화상업차관 허용 등을 비롯한 파격적인 혜택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먼저 법 시행 후 지금까지의 민자 유치 사업의 실적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이번 특혜조치 대상은 특정 사업에 한정할 것인지 모든 사업에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 사업에 한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문제가 없도록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최근 관광세, 과학기술개발부담금, 산업재해유발부담금 등 특정사업 목적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준조세적인 부담제도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국민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려는 행정편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안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물가를 전년 말 대비 4.5% 상승선으로 정했지마는 7월 5일 현재 벌써 4.2%에 이르렀고 7월에 담배, 석유류, 시내버스요금 등의 인상여파로 해서 더욱 올라갈 전망이어서 우리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쌀은 22.2%, 멸치는 200%, 배추는 60%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국면에 있으면서 인플레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물류비용 절감대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가경쟁력이 뒤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류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은 우리나라가 17%로 일본 11%, 미국의 7%에 비해 1.5배 내지 2.4배나 큽니다. 정부에서는 93년 신경제계획의 일환으로 물류비용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지만 아직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민자 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민자 유치 등을 통한 해결을 모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93년 이후 물류비용 절감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부진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등 5대 국책사업을 각 사업별로 특별법인 촉진법을 만들어서 관련 일반법상 행정절차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 없이 특별법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발상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사고공화국의 부끄러운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조사한 2기 지하철공사장에는 설계부터 시공이 잘못된 것이 763개소나 되고 그저께는 남산 2호 터널의 타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실공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건설업체나 감독자의 무책임도 있지마는 제도의 불합리와 건설자재, 인력의 질적 수준 등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체제의 문제입니다. 교통은 흐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대도시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교통기획단으로서는 법적지위나 권한의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건설교통부 산하의 각 지방 국토관리청을 수도권교통청 등 대도시권교통청으로 개편하여 광역도로, 철도, 버스운행 등 교통행정을 담당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의선, 수원 천안 간, 경원선 등 수도권의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접경지역개발 및 관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위 접경지역으로 불리는 휴전선과 민통선지역의 10개 시․군은 군사상 각종 제약을 받아 타 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나 경제수준이 극히 낙후된 상태이므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점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묻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가칭 접경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성직할시가 있으나 한국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판문점 이남에 소위 평화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임진강 수계에 대한 수자원관리대책을 특별히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1세기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도시건설계획은……

이 의원, 시간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연히 장관 책임하에 입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장관과 사전협의도 없이 언론인들에게 공식 브리핑까지 했다가 이를 이틀 만에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 이 의원!

철회한 사건은 국정의 난맥과 국민의 불신을 자아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철회의 의미가 시행시기를 유보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 의원!

언론인에게 공식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옳은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 의원!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수자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은 94년 기준 년 299억 톤이며 2001년에는 336억 톤으로 늘어나게 되어 수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경남북, 전남북, 동해안지역은 가뭄이 빈번하고 있으며 근래 하천 댐의 수질오염이 점차 심각하여 수자원으로서의 이용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자원의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시화호의 오염문제와 같이 수자원은 수량 못지않게 수질의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수자원의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초 개발제한구역관리방침을 기본골격은 확고히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나 통합 시 공공시설 입지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래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작년보다 42.2%나 늘었고 특히 외지인들의 거래가 72.1%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투기 방지대책은 강력히 추진하되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락 내 대지 등은 적극 규제를 완화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우리에게 불확실과 기회의 세기입니다. 격랑을 헤치고 희망의 나라, 영광된 조국을 기필코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소중한 땀을 흘립시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발언의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15대 국회는 똑같은 자음의 김영진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신한국당의 강원도 원주 을구 출신 김영진 의원이 계시고 또 한 분의 김영진 의원은 전남 강진․완도 출신의 김영진 의원이 계십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분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완도․강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며 신한국을 건설하겠다고 출범했던 김영삼 정권의 농정개혁추진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15대 개원 국회에 농정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에 선 저의 심정은 실로 착잡합니다. 저는 현 정권 출범 초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기원하였고 특히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던 이 신농정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와 함께 큰 믿음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13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농림수산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안보와 농정에 여야가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고 우리 600만 농어민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이를 수호하려 했던 저로서는 위기 속의 농어촌을 볼 때 치솟는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쌀 시장개방 선언은 마침내 쌀 시장개방 불가피 선언으로 둔갑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UR․WTO이행특별법과 농어촌 회생 7대과제는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은 채 정부 여당에 의해서 거부․방치되고 있어 우리 600만 농어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정권의 도덕성 불감증 수치가 가히 극에 달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94년 12월 여야총무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합의해서 서명한 각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 결과 10년 동안 수입될 쌀은 전량 식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강변하던 정부의 약속은 이제 완전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농정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불신이 하늘 가득히 쌓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UR협상 이후 2년 동안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답변 시 국무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이 가공용으로 쌀을 들여오겠다 해 놓고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뒤엎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출범 당시 불과 9조 원이던 농어가 부채는 이제 15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호당 1000만 원대에 육박하여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이 되어 매년 50만 명 이상이 정든 고향 농어촌을 떠나고 있는데도 현 정권은 여전히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다고 장미빛 농어촌 찬미가만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이 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민족통일을 대비하는 농정을 수립하기는커녕 4500만 우리 국민의 식량자급도 하나도 유지 못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 정권의 농업정책은 과거 5․6공 군사정권의 살농정책보다 명백히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김영삼 정부의 농정개혁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과연 어느 부문에서 5․6공 때보다 개선되었고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정평가의 주요지표가 될 농어가부채증가율, 이농률, 수입개방화율, 식량자급률, 농지보전율 이 문제를 현 정권 출범 전과 현재를 대비해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28.5%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을 빼면 우리의 자급도는 9%에 미달합니다. 심각한 식량안보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정부의 식량자급도 유지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우리 농정사에 추곡수매가를 동결시킨 것은 냉해로 외미를 도입해야 했던 83년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하에서 지난 2년 연속 추곡수매가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2년 연속 추곡가 동결조치와 오늘의 농가부채의 급증이 농촌경제 파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증하는 농가부채는 지난 5․6공의 살농정책과 현 정부의 쌀값 동결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을 전액 몰수하여 위기 속의 우리 600만 농어민의 농어가 부채경감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가 부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쌀 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양정제도를 개선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의 관리대상에서 쌀을 제외, 쌀값의 계절진폭제를 제도적으로 15% 이상 보장, 수입쌀의 식용화 전면금지, 완전한 직접지불제도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실천여부를 부총리께서는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오늘 쌀 부족사태의 구체적 동기는 바로 농지전용을 부채질한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악에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개악 책임당사자를 규명하여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농지확대 보존에 필요한 추가 입법조치 여부와 정부의 쌀 재배면적 확보방안과 생산농민에 대한 보호방침 그리고 쌀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UR협상 당시 2000명의 미국 쌀 재배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600만 농어민의 생존을 위협하던 저 악명 높은 미 무역대표부 대사였던 미키 켄터 상무장관이 머물고 있는 한 호텔에 줄줄이 대기하던 우리 정부장관들, 어제 답변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은 극구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저자세 굴욕외교로서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 특히 600만 농어민은 실로 개탄과 울분 된 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리! 저는 이와 관련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의 진상규명을 요구코자 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관에게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미키 켄터 방한 시 이번 식용 쌀 44만 석 도입과 관련,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요구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둘째, 한미 간 밀약에 의해서 의무도입량 이외에 무려 20만t, 150만 석의 외미를 내년 대통령선거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연내에 도입키로 합의했다는 데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의 의무도입량 이외에 추가로 쌀을 도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쌀 재고량 산출과 관련해서 지나친 쌀 부족 위기조성과 정부미 보유량 계수를 조작하여 쌀의 추가수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 내 비교우위론자들에 의한 식량자급 포기선언이며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민족농업 파괴와 우리 농촌 농업의 말살정책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 식량자급을 위한 특별대책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는 민족생존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차원에서 MMA물량의 가공용 사용촉구와 외미도입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 조사에 적극 협력함과 동시의 식량자급대책강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OECD 가입조건 중에 농업부문과 관련해서 양보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축산은 쌀과 더불어 한국농업의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농업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250만 두의 적정 소 사육두수가 290만 두를 육박하는 소 파동의 위기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수입쿼터량보다 6만t이나 더 많은 20만t의 수입쇠고기를 도입할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소 파동의 원인․대책, 피해양축농민에 대한 지원방안과 쇠고기 둔갑 판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와 적조로 우리 수산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로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한 산란기간에 시화호의 폐수를 무단방류, 적조발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청정해역인 완도 등 서․남해안지역은 김, 미역, 톳, 다시마 등 해조류가 총생산의 80% 이상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인근해역은 꽃게, 낙지 등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바다를 오염시키고도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아직도 적조가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어민의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부 설립이 정작 수산업은 소외된 채 해양산업위주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리! 해양부의 명칭을 해양수산부로 하여 어민보호와 수산업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WTO체제 출범 이후에 우리 농업 농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농업의 양대 기둥인 쌀과 축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600만 농어민과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유독 이 정부만은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제 우리 당의 장성원 의원께서 현 경제내각의 총사퇴 의사를 묻자 총리께서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잘하라는 격려성 질문이 아니라 경제를 망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인책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적 난국과 농어촌파탄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상황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내각이 총사퇴하고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현 경제내각에 대한 전면개편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부총리께서 스스로 이를 결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UR 격동기 속에서 13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체험한 저의 진솔한 결론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신농정이 오히려 개혁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의 농촌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5․6공과 현 정권이 망쳐 놓은 한국농업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농업을 되살리고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권이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하는 일은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김영삼 정권의 몫이자 가장 큰 사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민족농업수호와 통일을 대비한 농업정책의 수립 그리고 농정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5대 개원국회에서 중요한 경제문제와 세제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은 7 내지 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실업률도 2% 수준으로서 완전고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연말까지 4.5% 수준을 넘어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경상수지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초과해서 110억 내지 12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채산성은 나빠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투자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능률의 허약한 경제체질 때문에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치성 과소비와 해외여행은 늘어나고 저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어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질 자체가 허약한 데 근본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언제쯤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가안정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올 물가를 4.5% 이내로 유지시킬 자신이 있는지 또한 지수물가가 아닌 체감물가 장바구니물가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의 범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역업계에 대해 금융, 재정, 관세, 수출입절차 등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기술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고비용 저능률 체질을 저비용 고능률 체질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 자금, 세제 등 여러 부문에서 적극 지원해서 수출기반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 산업의 수입유발적 생산구조도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서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과 저능률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7년 민주화선언 이후 10년 동안 우리는 매년 대형 노사분규를 겪었고 15%에 가까운 높은 임금인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노사관계의 의식 관행 문화와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해야만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노사관계의 개혁 작업은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여는 구국운동이라며 임기 동안 반드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제에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금리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고 기업의 해외탈출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산업 경쟁력은 취약하고 금리는 인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리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지의 가격을 인하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용지 가격은 일본보다 높고 대만의 약 3배, 미국의 약 2~30배가 됩니다. 물류비용은 제조업 매출액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16.9%로서 미국의 7%, 일본의 11.3%보다 훨씬 높습니다. 토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택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전용에 따르는 각종 부담금도 대폭 경감해서 개발․전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절감효과가 큰 도로, 항만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등 SOC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민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산업용지 가격의 인하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4대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비롯해서 법인세, 상속세, 특소세 등의 고세율 구조를 적정세율 구조로 개편하는 등 적지 않은 세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계층 간, 부문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많은 등 고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의 추가경감,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감, 소득재분배를 고려한 상속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빠짐없이 노출되어서 과세누락이 거의 없는 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과세소득의 포착이 어렵고 세금누락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독신자, 퇴직소득자 등의 소급부담경감조치와는 별도로 추가 경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비세는 부유층이 사용하는 고급․사치성물품에 과세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층에서만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물품인 청량음료, 기호음료, 설탕, 가전제품 등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내리거나 비과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특소세를 인하했을 때 생길 세수의 감소를 고려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통한 세제의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소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상속․증여세제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도록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가 많은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는 법정상속지분까지 비과세하는 우대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제의 개편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종합토지세제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목적과 동시에 토지과다보유 억제 내지는 투기억제 목적이 반영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고세율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제는 세율은 높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30% 수준에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의 두 가지 목적 중 한 가지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정부가 납세자의 저항과 마찰 때문에 현행 고세율 구조의 종토세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지과다보유나 투기의 억제를 위한 정책목적을 지방재산세에 반영시킨 당초의 입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토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고세율 구조를 적정세율 구조로 개편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에 접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보다는 종토세제를 지방정부의 재정조달목적을 위한 비례세율의 지방토지세와 토지과다보유 및 투기의 억제를 위한 누진세율 구조의 국세인 토지과다보유세로 양분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과다보유세는 토지의 과다보유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특별재산세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를 과다 보유한 소수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인원이 많은 종토세보다 조세저항을 덜 받으면서 투기억제의 정책목적을 쉽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조세로서의 신뢰성을 잃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종토세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 현행 제도는 정부의 전업농 육성시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 적용을 위해 수시로 변동하는 사육두수를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가축을 친지 명의로 분산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은 전 축산농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세제상 지원책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12%의 과세최저한 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의 인하 여부도 차제에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도 도입하고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도 몇 년 더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은 그 대상을 제조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 환급제도는 통폐합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선징수 후환급 제도에서 사후정산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운용과 관련 납세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세 부담의 다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정부가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하는 것을 비롯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국제심판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청이 져야 함에도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는 현행 입증책임 제도를 비롯해서 납세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쳐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민주당의 권오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 수출, 외채, 농정, 어느 구석 하나 시원한 것이 없는, 총체적으로 경제부실공화국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문민정부 3년 반 동안 총물가상승률은 22.6%를 기록했고 이는 37.3%가 인상된 개인서비스요금과 38.3%가 오른 공공요금이 주도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간 무궁화 열차요금은 1만 100원에서 1만 5400원으로 52.5%가 올랐고 고등학교 수업료는 12만 8100원에서 19만 9800원으로 56%, 대학등록금은 106만 원에서 179만 6000원으로 69.4%, 지하철 1구간 요금은 250원에서 400원으로 60%, 시내버스요금은 210원에서 400원으로 무려 90.5%나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문민정부는 물가 공화국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 1만 불 시대라 강조하지만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도 지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일에는 서민의 보편적 기호품인 담배값마저 20.5%나 올라 문민정부의 물가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세 재원을 마련한다는 허울은 좋지만 이미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건강을 이유로 금연추세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서민층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역진세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유통구조의 개선, 생필품의 특별소비세 폐지 및 실제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안정시킬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행복도지수를 경제지수로 개발하여 경제운용에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배세원으로 담배값이 오른 만큼 4년 동안 동결된 잎담배 수매가도 인상하고 세수증가분은 농어촌 및 도시 서민의 교육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규제완화를 주창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3000여 건이 넘는 규제완화를 해 왔다고 하지만 국민과 기업은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는 우리의 경쟁력이 이미 27위로 추락해서 26위로 올라온 중국에 이미 추월을 당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니라 18위에서 33위로 대폭 낮아진 정부부문의 경쟁력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래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망 있는 각계 인사와 기업인들로 순수 민간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비용 구조의 또 다른 핵심은 과도한 물류비와 고금리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말 물류비가 우리 경제의 가장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차제에 행정수도와 경북, 전남, 충남의 도청 소재지를 조속히 이전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 주요기능을 적극 분산함으로써 물류의 동맥경화증을 치유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좁은 국토를 넓게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소득이 1만 달러가 될 때 선진국의 금리는 겨우 4에서 6%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만이 7.9%, 싱가포르가 6.5%로 우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진국보다 그리고 경쟁국보다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해야만 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를 금융시장 개방 전에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곧 스물아홉 번째 OECD 회원국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로 외형상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무역의존도는 50%로 OECD 회원국 평균의존도 20%보다 훨씬 높고 기술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 70, 독일 47, 프랑스 30인 데 비해 고작 6에 불과해서 내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문민정부의 치적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OECD 회원국이 선진국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결코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우리 농정의 파탄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푸념하기도 지쳐 이제는 자포자기에 빠져 있고 휴경지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농촌은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92년 1260만 석이던 쌀 재고량이 올 연말에는 270만 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곡창고는 텅텅 비어 가고 있으며 창고에 쥐가 들끓을까, 비가 새지나 않을까 걱정하던 기억조차 아련한 향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90년 한때 108.3%에 이르던 쌀 자급률은 96년 92.3%로 떨어졌으며 전체 식량자급률 역시 43.1%에서 28.1%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식용 쌀 수입에 대한 정부의 식언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소시장접근이니 안전재고수준이니 하는 난해한 용어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주식인 쌀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자연재해와 경작지 한계로 인해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그동안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EU가 금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머지않아 모자라는 식량을 사 올래야 사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논을 밭이나 공장용지로 전용하도록 권장한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와서 무슨 빌미로 농민에게 돈 안 되는 쌀농사를 지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식량의 자급은 이제 안보차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동향과 아울러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0평당 쌀 생산비는 94년 기준으로 40만 500원, 일본이 16만 9300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종자, 비료, 농약, 농구비는 일본의 2배, 토지용역비는 무려 5배를 넘고 있습니다. 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과 다수확 고품종 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의 전망은 과연 있다고 봅니까? 만일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식량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내외 사정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부의 전반적인 통일농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쌀을 비롯한 식량비축규모에 북한의 식량부족을 조속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회적 식량지원보다는 농약, 비료, 농기계, 비닐 등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나아가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재배와 합작투자 등 농업전반의 남북교류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남북농업교류는 북한에게는 당장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옥수수 등 잡곡수급에 활로를 열어 주며, 멀리는 통일한국의 식량자급기반을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모로 부담이 된다면 취지에 공감하는 이웃 나라들과 함께 국제협력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올 1월에 323만 원 하던 500㎏짜리 산지 숫소값이 요즈음 249만 원으로 74만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총 사육두수를 300만 마리로 낮게 잡고 마리당 평균 50만 원이 떨어진 것으로 산술해 보더라도 양축농가의 손해는 무려 1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쇠고기값은 소값이 23% 내리는 동안 겨우 4.7%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때문에 애꿎은 축산 농가만 피해를 당한 꼴입니다. 쇠고기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일시적 무마가 아닌 실질적인 소값 안정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1만 5000t의 적체된 분유를 소진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실시는 13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까지 되었었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통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재정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총선전에 개발촉진지구를 고시해서 곧 개발하는 양 정부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개발촉진 지구사업은 추진되고 있는지 중지되었는지 아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향후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건설교총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권기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12일자 복합화력 발전 사업자로 동아계열의 동안에너지가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안에너지는 김포매립농지 일부를 발전소 부지로 할 계획으로 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와는 일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어제 농림수산부장관 답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토지가 농업용도로 농림수산부의 농지매립면허를 얻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향후 계획대로 계약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아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신뢰는 잃기는 순간이고 얻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장사가 안된다, 기업할 맛이 안 난다 하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화려한 언사와 허장성세 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내보이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정부의 겸허한 반성과 심기일전을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목 의원, 이재창 의원, 김영진 의원, 나오연 의원, 권오을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상목 의원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경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정부는 아직 총체적인 위기는 아니며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이유는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가 충분히 완화되지 못하였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째, 개혁차원에서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협조적,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는 한편 세 번째, 금융 산업의 경쟁촉진, 대외개방을 통한 국제수준의 금리안정을 유도하고 네 번째로 재정은 물론 민자 유치를 통한 SOC확충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사정책의 기본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는 대전환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새 시대에서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 국민들 특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 그리고 기술수준, 기업인, 근로자, 국민 모두의 자기절제와 고양정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생산주체인 근로자들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대립과 투쟁관계가 아닌 참여와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내지 철학이라면 한마디로 말해 노와 사 간에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다 함께 이웃과 국민, 나라를 위하여 큰 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가치창조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근로자는 기업이 튼튼해야 직장의 안정과 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최근의 인력난 해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는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여부는 이해 당사자인 노사를 포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자들의 우려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구조 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우선 그 현황에 있어서 93년까지는 그 격차가 완화되어 왔는데 94년부터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임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익증가로 인한 임금인상 여력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복지후생의 확충 및 중소협력업체 지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은 물론이요 복지수준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각종 우대지원 시책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체가 향상되도록 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자체로 공무원의 부정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고의 수준까지 공직자들이 깨끗해져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존치되어야 할 규제는 엄격히 지켜 나가는 책임행정도 구현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주요정책 분야를 다루지 못함으로써 그 효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주요정책 규제사항인 금융규제, 토지규제, 노동규제를 개혁하는 데 그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규제는 경제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일반 행정과 관련 있는 분야는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활용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충분히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이 문제는 정부에서 다시 신중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정부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94년 12월에 정부조직의 통폐합을 단행했던 것은 작고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세계적 변화추세에 맞게 정부기능을 재조정하자는 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기능 전환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도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처로 하여금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간평가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범국민적 결의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내외의 경제현상 제반 조건 국민의 소비향락풍조 등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근로자와 기업가,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 주어야 소기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최근 일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혼선을 지적하시면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오전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서도 잠깐 대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경제정책이 정부 내 관련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확정도 되기 전에 공개되었다가 수정 또는 취소되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을 국무총리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요정책에 관한 사전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외로 발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임금, 금리, 지가 등 3고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동규제완화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중점을 임금, 금리, 지가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의원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규제완화특별법 제정은 3고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노사관계, 대외개방문제, 환경문제, 의식개혁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기능의 일부를 폐지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이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최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따라 수도권정비법 등 개정문제나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문제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대단히 깊고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개정문제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법안의 개정 또는 정책방향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은 차라리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야당에서 제기한 각종 정책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이행특별법시행령과 농어촌 회생 7대과제가 아직도 거부 방치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WTO이행특별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관계법률 및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97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접지불제도입과 관련해서 WTO이행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농어촌 회생 7대과제는 이미 대부분 농어촌 발전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보험통합 등 현시점에서 추진하기에 약간 어려운 일부 사안의 추진계획은 양해하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UR협정에 따라 들여오는 수입 쌀은 가공용만 들여오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어긴 책임에 대해서 추궁하셨습니다. 먼저 금년에 정부가 WTO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물량의 쌀을 식용 가능한 쌀로 도입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의 쌀 수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만큼은 국민들이 수급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의 의지가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서 총리로서 오직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먹는 쌀만은 자급해 나가겠다는 기본정책을 변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먹는 쌀의 수급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당초의 방침대로 물론 가공용으로 충당하게 될 것임을 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쌀을 철저히 관리해서 쌀 생산농가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문민정부의 농정개혁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연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농어촌특별세까지 신설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통령 자신이 주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농수산담당수석비서관까지 새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부투자의 과감한 확대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으로 그 효과가 조만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의 수급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빠듯해지게 된 것은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쌀 생산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극복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자급도 유지정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도는 95년의 경우 29%까지 떨어짐으로써 국내 곡물의 자급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식량자급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은 최근 연이은 쌀 생산 감소와 더불어 축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사료용 등 곡물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일단 유사시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우선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국내 자급기반을 계속 확충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리, 콩 등 품목에 대해서도 수매가격 사전예시제와 전량 수매를 통해서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저하되고 있는 경지이용도를 높여 축산 조사료 등을 재배토록 권장함으로써 국내 사료 곡물의 생산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농어가 부채감경 방안을 물으시면서 5․6공 정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여 농어가 부채경감자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농어가 경제사정은 개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농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비교적 늘어나고 있고 저축이 오히려 부채보다 늘어난다는 통계를 갖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어가 경제가 튼튼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보고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부채내용도 농지구입, 시설규모 확충 등 생산성 부채가 대부분이고 부채의 차입선도 농협 등 제도금융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 김 의원! 제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어가 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5․6공 정부의 재산환수문제는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환수될 재산의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그 사용용도를 미리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식용 쌀 44만 석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항의내용이 무엇이며 의무도입물량 이외에 추가도입을 한미 간에 합의한 바가 있는가, 올해 의무수입 쌀 이외에 추가로 쌀을 도입할 것인가, 정부 쌀 재고량 산출과 관련해서 계수 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이번 쌀 구매는 조달청에서 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저가를 제시한 중국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입찰이 일단 끝난 시점에서 자국산 쌀 구매를 희망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입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해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쌀 추가 도입을 한미 간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의무수입 쌀 이외에 추가 수입문제는 금년도 쌀 수급상 양곡연도 말 재고가 넉넉하지는 못하다 해도 우리 국민들의 연간 소비량에 비추어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입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미 보유량에 대한 계수조작의 의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 쌀 수급은 매입 매출을 기업회계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계수조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식량자급대책 강구를 위한 정부특별대책기구 설립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량의 자급문제는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농촌 보호를 위한 강렬한 충정을 지니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역시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교우위론적인 경제논리보다는 민족적, 사회적, 역사적 인식에서 농업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촌이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김 의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농림수산부가 총동원되어서 쌀 농가의 생산과 유통 소득을 뒷받침하는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보다는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총리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해양부의 명칭을 해양수산부로 하여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어민과 수산관계자들에게 확고한 정부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한 근본 취지는 국제해양 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해서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청, 해운항만청, 해경 등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관련 정책기능을 통합 전담하도록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수산업을 등한시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산관련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을 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정부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위기상황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경제팀의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현 경제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어촌발전대책은 물론이고 식량해결을 위해서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혼신의 노력을 사실상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도록 총리로서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나오연 의원께서 지난 7월 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사관계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앞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과 문화, 제도와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복수노조문제 등 노사관계제도의 12개 주요쟁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다음 달 중에 국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여론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함으로써 노사 쌍방이 수용 가능한 사안을 작성해 대통령께 보고한 후 그 시안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의식과 관행이 다음 세기에는 적합하게 변화돼야 한다라는 확신으로 노사가 화합하는 신노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사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사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겠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기구로서 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연 의원께서 종합토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높은 세율은 낮추고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방안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오연 의원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을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에게 조세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세목인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것은 지방재정 수입에 타격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행정수도와 일부 광역시의 도청소재지를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시점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광역시에 있는 주요 도청소재지의 이전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권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대전이전추진, 대학 등 주요시설의 수도권 내 신설금지 등 지방분산 유도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94년도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국을 수도권 외 8개의 광역권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물류소통의 원활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물으시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농정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현재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량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의 원인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사회주의적 집단생산으로 인한 노동의욕의 감퇴, 비료 농약 그리고 농기자재의 공급능력이 주원인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외에 정치 사회적 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에 대비한 농정방향은 우리의 쌀 자급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능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어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식량증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남북한 농업교류방안으로 KEDO의 추진과 같은 국제협력단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떤 외국보다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효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행문제 그리고 정부의 총재정 50% 지원약속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어떤 것이건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형편상 현재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 이재창 의원, 김영진 의원, 나오연 의원, 권오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재정경제원의 정책조정 및 대외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부문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경제정책조정 및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금융 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부문이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서 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지난해 기존 대외경제국과는 별도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여 통상부문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어서 금년에는 경제정책국을 확대 개편하여 경제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업무 추진에 금융부문도 대단히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점차적으로 정책조정 기능에 재경원의 비중이 더 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상목 의원께서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은행의 지배구조, 통화의 간접관리, 금융기관의 진입퇴출문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금융개혁 및 금융시장개방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은행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현재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지나친 차입위주 경영태도를 감안할 때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지배를 방지하면서 아울러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방향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가서 대체적으로 금년 안에는 여기에 대한 제도의 개편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통화의 간접관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가 본격 진전됨에 따라서 금리 등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커지는 등 통화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화관리를 시장 메카니즘에 바탕을 둔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간 정부는 금리 자유화, 지준율 인하, 단기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 등 간접 통화관리방식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이 지속되어 통화관리가 유동성 환수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간접통화 관리에 일부 제약 요인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금융의 축소․정비, 장단기 금융시장의 발전 등 간접통화관리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금리기능을 바탕으로 한 통화의 간접관리방식을 최대한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문제는 금융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 자유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고 투자신탁회사․할부금융회사의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98년 이후에는 외국은행 및 증권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업무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기준을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진입제한을 보다 완화해 나가도록 화겠습니다. 한편,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부실 금융기관 합병 시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퇴출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습니다. 끝으로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정보공시와 경영 건전성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신용관리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예금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겠습니다. 다음에 서상목 의원께서 금융 분야에서 OECD가 기대하는 자유화 수준과 우리의 입장 간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회원국들은 주식, 채권시장, 상업차관, 무역, 신용,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의 자율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4~5일에 개최된 자본확대및국제투자위원회의 2차 심사 시에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제도의 계획 등에 입각하여 우리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ECD 측은 3차 회의 없이 한국 심사를 종료키로 결정한 바 있음은 서상목 의원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동 위원회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협의하는 입장에서 저희 재정경제원으로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나갈 작정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네 가지 이유를 드시면서 저의 견해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경제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또 그와 아울러 경제정의라는 윤리성과 공평성의 실현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올려놓는 그러한 꼭 필요한 개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또 금융종합소득세가 실시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순환의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 이해자 집단의 갈등에 의해서 이런 경직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경제철학과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에게 아직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경제부총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의원님께서 현재까지의 민자 유치사업 실적과 문제점을 물으시고 금번 민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가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물류비의 절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한정된 정부 재정 투자를 민자 유치를 통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자 유치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로써 대부분의 사업들이 착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민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추진 성과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95년, 96년에 민자 유치 대상사업으로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가덕도 신항만 등 총 25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이 중 신공항 고속도로는 착공 중에 있고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대구 대동 간 고속도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현금차관 허용, 법인세율 인하, 10년 이상 장기대출 허용, 부대사업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현금차관은 통상적인 경제력 집중이나 특혜조치가 되지 않도록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1종 시설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가 부담금 등 준조세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준조세 확대가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부담금이 여러 가지로 많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도 조사한 바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세로 흡수해야 될 부분은 차라리 조세로 흡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우리 이재창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과 같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분명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에 관련된 소수에게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반 조세로 완전히 대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경우 이외에는 조세로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갈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의원님께서 금년도 물가안정목표 4.5%를 달성할 자신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오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약간 취지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오을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금년 물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6월까지 3.8%가 올랐고 이것은 작년의 3.1%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좀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것은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및 공공요금이 5.8% 올랐고 작년에 안정되어 있던 농․수․축산물이 5.6%가 올라서 물가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7월에 교육세 부과에 따른 유류, 담배가격 인상분까지 합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 15일자까지 해서 4.2%가 인상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의 안정 그리고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혁신을 통한 공산품의 가격안정 그리고 철도요금이나 지하철요금을 금년 내에 인상하지 않고 다른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요인도 자체 흡수하도록 자치단체 및 민간 기업가에게 협조를 요청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4.5% 이내로 안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2년 연속 추곡수매가를 동결시킨 결과와 농가부채가 급증한 오늘의 농촌경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협정상 수매보조금은 2004년까지 매년 3.4%씩, 36만 석에 금액으로는 750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수매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수매량의 대폭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WTO 협정내용에 따라 수매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수매량 감축 폭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쌀 생산농가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추곡수매가를 동결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조의 구조개선 및 15조의 농특세투자계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 아닙니다. 매년 수매보조금을 3.4%씩 줄여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보조금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축은 수매량 감소 또는 가격동결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감축시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95년에 농가소득은 호당 2180만 원으로써 90년에 비해서 2배 증가했고 부채에 있어서도 아까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73만 원에서 916만 원으로 1.9배가 늘어났으나 저축은 42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3.7배나 증가되어 저축이 부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계신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좀……

가만히 계세요. 김 의원. 김영진 의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따가 보충질문하세요.

다음에 김영진 의원께서 쌀 산업종합대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물가관리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제도를 15% 이상 보장하며 수입 쌀의 식용화 금지를 보장하고 완전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그 실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물가조사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조사는 도시가계 소비지출구조를 토대로 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내년부터 95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쌀의 가중치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대하는 문제는 산지 쌀값의 계절진폭이 작년 11.2%에서 금년 5월 20일 기준 14.5%까지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절진폭 제도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전제로 하는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급상승하는 등 여건변화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진폭 확대문제는 농민의 쌀 생산의욕 고취와 서민가계의 부담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수입되는 쌀의 사용문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쌀 수급상황에 따라 사용방법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생산농민의 영농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도의 실시는 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도시영세민에 대한 소득지원과의 형평 등 문제점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직불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경제적 난국 및 농어촌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진퇴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언제쯤 어느 정도로 나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추진에 있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노사개혁위원회를 통한 임금안정 그리고 금융개혁을 통한 금리안정 그리고 그밖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그밖에 토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토지가격 인하 등의 대책을 정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이것이 보다 신속히 적어도 2~3년 안에 저는 상당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임금안정, 금리안정, 그리고 토지가격 안정에 있어서는 2~3년 내에 반드시 성과가 나오도록 이것이 마무리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다 빨리 실천되기 위해서는 저희 정부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합심해 주셔야 되겠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이것을 도와주심으로써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님께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금리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권오을 의원께서도 특히 금융개혁에 금융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제고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산업부분이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 위에서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는 데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금리자유화 실시를 해서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밖에 금융기관의 인사, 점포, 자산운용, 경영 등에서의 자율화 폭을 이미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했고 여신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통합하는 등 금융 산업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절차간소화 등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서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금년 중에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구조개편 그리고 책임을 갖는 자율경영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99년부터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현지 법인으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으로써 국내외 금리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지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통화관리도 요즘은 총통화와 아울러 금리를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삼으면서 금리의 하향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님께서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부담 경감조치와는 별도로 중․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추가 경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사업소득자의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근로소득자에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다 많은 세 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및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께서 음료나 가전제품 등 대중 소비품에 대해 특별소비세율을 내리거나 비과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특별소비세 세율체계가 나오연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10%, 15%, 20%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리거나 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형평상에 문제 등 기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수결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세원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된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님께서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재산가에 대해 중과를 하며 둘째, 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셋째, 공익 법인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넷째,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까지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상속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나오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재정경제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신 의견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님께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전면 확대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축산분야 발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기업축산농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한 축산농가에 한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결과 금년의 경우 약 1200억 원의 세수결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전면 확대는 막대한 추가적인 세수결함,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마는, 가져와서 이를 재원 일부로 활용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영세율 적용 요구를 유발하게 되어서 국가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소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는 사료용 곡물에 대한 관세율을 1 내지 2%에서 0 내지 1%로 해서 연간 약 430억 원의 세금을 감면 조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 금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비제조업까지 확대 그리고, 관세 환급제도의 통폐합과 환급절차의 간소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동안 감가상각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고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세제 개편 시에는 세제 면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나오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님께서 정부가 이번 국회에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 국세우선징수제도 등을 예로 드시면서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나오연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 헌장내용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국세기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이번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연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신바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논쟁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부터 담배에 교육세를 과세함으로써 담배값이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교육세는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지 않은 다른 세원으로 돌리거나 담배값이 인상된 만큼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잎담배 수매값도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세수증가분은 농어촌 및 도시서민의 교육재원에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세의 세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당면한 교육개혁을 재정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특별소비세액, 등록세액, 종합토지세액, 경주마권세액 등에 교육세를 부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담배와 유류를 교육세 과세대상에 추가했습니다마는 이는 다른 마땅한 대체 재원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그런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세 세입을 전액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지방 초․중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세 세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농어촌 및 도시서민의 교육재원도 확충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잎담배 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잎담배 수매가를 인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경작농가에게 약 500억 원 내지 700억 원을 보조하고 있고 잎담배 구조개선 및 경작자재 구입을 이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세 부과 이외에 다른 가격인상 요인은 담배가격 인상에 전혀 반영치 않았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잎담배 경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민간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사항 중 수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순수 민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많은 정부규제를 완화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완화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 측의 규제완화 요구사항 중 금융, 토지, 노동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토지, 노동 등 핵심 정책규제를 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행정기관 내부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경제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서는 순수 민간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행정쇄신위원회에도 많은 민간이 참여하고 있고 기타 규제완화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경련 등 각종 민간기구의 협조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좀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께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현금차관 유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 그리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재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SOC 1종 사업은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하고 사업자는 운영수익권만을 가지기 때문에 1종 사업에 국한하여 현금차관을 허용함으로써 특혜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차관 도입에 따른 환율절상, 통화증발 등 부작용은 금번 대책에 따른 현금차관 규모가 연간 5억 불 이내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감내할 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도로, 항만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대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화물터미널, 관광지 개발과 같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하게 OECD 가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개도국 지위 인정 등 우리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OECD에 가입을 함으로 해서 세계 경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전에 이에 대응하고 또 우리의 각종 제도와 관행과 의식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춤으로써 우리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그러한 권리와 책임을 OECD에 가입함으로써 동시에 행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후에도 기후변화협약과 농업 분야 등에 있어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확고히 유지해 나가도록 이미 가입협의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OECD 가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 가면서 마무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식량 자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조합 총재정의 50%를 국고 지원할 것과 의료보험통합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에 대하여는 88년도 제도 도입 당시부터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간 국회 및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주최한 공청회와 의료보장개혁위원회, 국민복지기획단 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혼란이 예상되는 제도변혁보다는 현행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는 의료보험 예산이 금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을 단시간 내에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로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을 오후 회의 개회 벽두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오후 김화남 의원 석방결의안에 관한 처리를 한 후에 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좌측 의석하고 우측 의석이 대단히 이석이 없는 좋은 성적으로 시종 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한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