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연장할 것을 승인 요청했는데, 승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청사 준공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도청사 준공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신윤창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청사 준공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경상북도청사준공촉진위원회 위원장 구만회 외 8350명의 명의로 제출되었고 김종환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경상북도 신청사를 1959년에 착공하여 국고보조 3600여만 원과 도비 5600여만 원 도합 9200여만 원을 사용하면서 1961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것을 5․16혁명 후 동 청사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동 청사를 조속히 준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지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이 청원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바 동 청사의 준공을 위해서는 금반에도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정부의 상당액의 보조 없이는 동 청사 신축공사의 계속 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 연도의 정부예산에는 전혀 동 청사 신축공사를 계속하려는 정부 당국의 관심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동 청사 신축공사의 완성을 위한 소요액이 적지 않은 거액이어서 정부에서 일조에 그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못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50퍼센트 이상의 공정을 마친 동 청사의 신축공사를 이 이상 더 중단시켜 방치한다는 것은 이미 투입한 경비마저 그 효과를 상실케 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은 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이미 1억에 가까운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착공해 놓은 이상에는 이 이상 더 공사진행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동 청사 신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도를 조속히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로서는 본건 청원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 청사를 준공케 할 수 있는 방도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서 정부에 이송함이 가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본 안건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본 청원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엽연초 경작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다음은 엽연초 경작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상정된 청원 안건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청원은 지난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군 거주 안경노 외 39인으로부터 박찬 의원 외 7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엽연초 경작에 관해서 과거에는 충남 예산군과 공주군 두 군을 합해서 예산엽연초생산조합으로 단일조합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을 63년 2월 27일에 공주조합을 분할해서 창립할 때에 공주군 관내의 유구 신풍 사곡 3개 면은 의당히 신설되는 공주조합 구역으로 편입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산조합과 공주조합의 균형을 고려한다고 하는 이유하에서 전술한 3개의 경작자를 예산생산조합의 관내에 잔류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고 이 3개 면은 행정구역상으로 보나 교통 면으로 보아서 당연히 공주조합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니 선처해 달라 이러한 청원 요지올시다. 본건 청원에 대해서 당 위원회로서는 제1차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난 5월 14일 제5차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올시다. 처리의견으로 정리된 내용은 ‘현재 충남 예산엽연초생산조합 관내에 속하고 있는 공주군 유구 신풍 사곡의 3개 면은 행정구역상 공주군 관내이며 거리, 수송, 농협, 기타 기관과의 연락의 편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주엽연초생산조합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본 청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할구역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견도 별반 없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경작지 조합원 그 구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어떠한 그 구역의 하나에 한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가 조그마한 행정 부분에까지 관여하는 것밖에 아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왕 그 건의안을 채택하려면은 전국적인 것을 재검토하신 연후에 건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 의원께서 찬성발언이 계시겠읍니다. 박찬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연초 경작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를 보아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의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엽연초 경작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는 데 소개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안 소개설명을 말씀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이 엽연초 경작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그 구역이 역시 행정적으로 즉 저희 선거구인 까닭에 본 의원이 소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엽연초 경작구역을 어떠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순이 있는 지역은 이걸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디까지나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하여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구역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 엽연초조합법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구역변경 또는 구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까닭에 전국적으로 엽연초조합의 그 경작구역을 변경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만 이번에 엽연초 경작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낸 데에 대한 요지의 말씀을 우리 농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우선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작구역이 충청남도 공주군이올시다. 공주군에 공주군엽연초조합이 있고 이 공주군엽연초조합 관내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은 충청남도 금산군 대덕군 논산군에 일부 있고 공주군의 12개 면입니다. 12개 중에서 9개 면은 이것은 공주군 조합의 관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조합에 또 있는데 예산조합 우리 공주군 관할 그 행정구역 내에 있는 3개 면이 있읍니다. 이 3개 면이 공주군의 신풍면 사곡면 유구면 이렇게 3개 면이 있읍니다. 이 3개 면이 공주군조합에 관할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조합 그 관할구역으로 이것이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 면이 행정구역상으로도 그렇게 모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면이라는 데가 예산조합에 속해 있지만 예산조합에는 거리가 약 140리 또는 90리 제일 가까운 거리가 70리인 것이올시다.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공주조합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20리서부터 70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행정구역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또는 공주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또한 우체국,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교통상으로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신풍 사곡 유구면에서 예산으로 넘어가려면은 커다란 차령고개라는 것이 있읍니다. 충청남도 출신 국회의원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것입니다. 여기를 연초를 생산해 가지고 짊어져 가지고 가야 한다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주군에 편입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이런 청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심 검토한 결과 행정부 측의 주무 당국자를 불러서 이 실정을 물어보았읍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충청남도 도지사도 이것을 공주군 신풍 사곡 유구면은 거리상으로나 또는 행정구역상으로나 또는 모든 엽연초 생산하는 데 모든 수반되는 문제나 이것이 공주군에 속해야만이 된다는 것이 도지사의 의견으로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되어 있읍니다. 이런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만일에 전면적으로 경작구역을 변경할 때까지 보류한다면은 우선 공주군민들은…… 제가 공주군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올시다. 3개 면은 170리, 160리 내지 90리 이러한 장거리를 넘어 다녀 가면서 이것은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구역변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조합 간의 어떠한 예산상의 차질을 가지고 오지 않는가 이것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국자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던 결과 차질이 없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제도 충청남도 연초과에서 예산조합의 상무이사를 부르고 공주조합의 상무이사를 부르고 공주조합의 조합장을 불렀는데 예산조합장도 불렀읍니다마는 예산조합장이 공주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읍니다마는 그 공주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것이 공주군으로 넘어오면 그 조합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 도지사의 결정으로써, 의견으로서 결정하기를 이것은 공주군조합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지어서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실정으로 감안해 볼 적에 이것은 경작구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소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을 찬성의 말씀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이것을 가부 표결하느니보다 여기에 어떠한 보류조치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4월부터 연초경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합에서 지도를 절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월서부터 5월까지인데 5월까지는 이 파종 문제, 식부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월이 지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그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이 예산조합에 속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재정상으로도 또 지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이 실정인 것입니다. 하기 까닭에 이것만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적에나 또는 개인 생산자의 견지에서 볼 적에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상으로도 이것이 공주군에 편입해야 한다는 이러한 절대적인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찰하셔서 이 문제를 가부를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으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왔읍니다. 그래서 이희승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연초 하면 충주를 연상하고 충주 하면 연초를 연상하실 줄 압니다. 최근에 충주에 비료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젊으신 분은 충주 하면 비료공장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과거 30여 년 내지 50년 동안 충주 하면 연초로 아주 이름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연초경작에 대해서 제가 충주 출신인 만큼 여기에 대한 경위를 다소 알고 있는 까닭에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연초경작에 관한 그 조합구역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행정구역을 도외시하고 연초경작이라는 이 특수점을 보고서 그 구역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주에 연초생산조합이 있지마는 이 행정구역은 무시되고 있읍니다. 현재 충주연초생산조합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중원군과 충주시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충주연초생산조합이라고 얘기하지 결코 충주중원군연초생산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연초생산조합이 재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읍니다마는 군정이 되면서부터 농림부의 감독하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이 조합의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내지 30년의 역사적 전통이 있고 현재 구역이 설시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청원이 왔다 해서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좀 경솔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출신구인 박찬 의원과 한건수 의원 사이에도 이거 서로 두 분이 얘기하면 타협할 여지가 있는 까닭에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낭비하느니보다 두 분이 타합을 하시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재고를 하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잠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삼청 계십니까? 삼청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즉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통과를 보겠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한건수 의원,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보류할 것을……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표결할 것 없이…… 박찬 의원,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여재산 상환에 관한 청원―

다음은 기여재산 상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시지요.

계속해서 기여재산 상환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4월 18일 충청북도 중원군 금가면 거주 정병일 외 3148명으로부터 이종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요지는 충주엽연초생산조합이 과거 일정 당시에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임야 450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당시의 이 조합은 법인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 등기는 불가능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당시의 엽연초생산협회…… 현재의 중앙연합회입니다마는 이 협회에서 일방적이며 강압적으로 기부행위를 하라고 하는 종용을 받아서 부득이 당시의 협회에 임야 450정보를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 연합회 명의로 이 소유권을 등기를 했읍니다마는 실지는 충주생산조합의 재산인 고로 계속해서 충주조합에서 이 관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 생산조합연합회에서는 이 임야를 매각처분하겠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매각처분계획을 즉시 중지시키고 동 재산의 명의를 충주엽연초생산조합으로 환원시켜 달라 이러한 요지올시다. 본건 청원을 접수한 당 위원회로서는 지난 5월 11일과 5월 13일 양차에 긍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해서 예의 검토하고 또다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은 것이올시다. 즉 조합이 일정 시대에 재산을 조성할 당시의 사정을 검토해 볼 때에 그것이 자체자금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충분한 기록은 비록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엽연초 수납장의 경우에 부지를 일단 조합 자체에서 매수 정지 하고 이것을 전매청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예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충주조합이 당시에 확보 관리해 오던 이 임야는 여러 가지 방증을 통해서 조합이 자체자금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중앙연합회가 오늘날 이것을 매각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 제5차 농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본건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이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처리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가 과거 일정 시 재산적립 당시 산하 조합이 임의단체인 고로 그 재산등기가 불가능하여 조합재산을 연합회가 일방적으로 기부행위케 하고 이를 부채정리를 하기 위하여 매각처분함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며 63년 5월 29일 법률 제1347호로 공포된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거 각 조합도 법인체로 발족되어 있으니 과거 연합회에 기여된 조합재산을 상환하도록 법제상 또는 절차상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동시에 본건 매각처분은 즉각 중지하여야 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수의견으로서는 개별적인 연초생산조합에 관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사항에까지 국회가 처리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과한 간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피해에서의 구조를 원하는 청원인의 적절한 청원서를 접한 당 위원회로서는 본건을 경시할 수 없어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길재호 의원 5월 25일 방일홍 의원 5월 25일 정구영 의원 5월 26일 김종필 의원 5월 26일 한통숙 의원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최수룡 의원 5월 26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의안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