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국회 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일정 등을 감안할 때 9월 12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5년 9월 25일부터 1995년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재의연금 갹출의 건
한 가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수재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9월분 수당에서 1% 상당액을 수재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