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판자집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 논란한 바도 있었고 또 이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미 건의한 바도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국민은 주거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국회가 폐회했을 그 시기에 경향 각지에서 남쪽에서는 저 제주도로부터 북쪽에는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에서 무슨 국민의…… 우리 피난민들의 악취미로부터 이루워진 것이 아니라 그 땀과 설음으로서 이루워진 피난이재동포들의 주택이 무려 5만여 호가…… 이것은 무슨 테로단에 의한 것도 아니요, 우리 경찰에 의해서 백주에 파괴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경찰에서 이러한 주택을 파괴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떠한 법적 기초위에서 하는 것인지 또한 그 파괴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파괴해야만 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어보아야 되겠고, 또 기왕에 파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가 얼마나 실제에 파괴되었는지, 또한 그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 그 구호대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기왕에 우리 국회에서 건의한 바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건의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절박된 동절을 앞에 두고 이재동포들을 위하여 염려되는 바가 큰 관계로 해서 요지음 관계 장관,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국회에서 출석케 해서 그 진상을 알어보자는 것이 요번에 발의의 동기인 것입니다. 이미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 관계 장관들이 여기에 출석해 계시니 여러분께서는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주문은 ‘금번 실시한 판자집 철거조치에 대한 진행상황과 사후조처를 질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무․보건사회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주문은 아까 낭독했기 때문에 더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민영남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03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어 민영남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마침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곧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민영남 의원 먼저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마트면 헛 공력을 드릴 번했는데 겨우 52표로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우리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한 바가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만일에 판자집을 부득이 철거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서 철거를 해라 하는 의미로서 건의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요번 폐회기간에 각 지방의 소식을 들어보든지 혹은 제가 다닌 지방에서 볼 것 같으면 그냥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난폭한 방법으로다가 피난민들이 무슨 작란하기 위해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악취미로서 짓고 사는 집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짓고 사는 그 판자집을 무자비하게 경찰의 힘으로다가 강제로 파괴당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읍니다. 그래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선적으로 해서 5만여 호가 파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 이렇다 할 무슨 대책이 서 있는 것도 아닌 것같이 저는 느끼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대관절 어떠한 법적 기초 우에서 이루어진 행동인가 이것을 첫째로 알고 싶습니다. 일제 때에 소위 총독부령으로서 시가지개혁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가지개혁령에 있어서 혹은 도시를 정리할 쩍에도 사전에 그 도시와 그 지역에 대한 공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시된 지역에서 그것을 실시할 쩍에도 역시 응분의 대책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때에도 그렇한 어느 정도에 대책이 있어 가지고 실시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소위 민주독립국가로서 우리가 살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제 때에도 보지 못하던 이런 난폭한 행위를 어떤 법적 기초 우에서 하는 것인지 그 법의 근원을 제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런 법적 기초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어히 그렇게 강제로 뜯어야 할 목적, 무엇 때문에 이것을 뜯어야 할가 이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에요. 혹은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봤읍니다. 혹은 미화, 즉 국토를 미화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보기 싫은 판자집을 뜯어 버려야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판자집을 뜯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미화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뜯은 연후에는 그것을 다시 재건을 한다든지 어떤 복구방식으로나 미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뜯어 팡게치는 것만으로서 미화의 목적을 달한다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혹은 위생, 사회의 공중의 위생상 그런 불결한 건물이 많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혹 뜯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공중위생을 위해서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판자집을 뜯으므로 해서만 공중의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혹은 관공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중변소라든지 혹은 열차간이라든지 각 관공서의 사무소 이런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판자집보다 더 위생시설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에요. 그런 관에서 직접 경영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위생시설이 이렇게 불충분하면서 판자집을 뜯으면서 국민의 위생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같이 역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혹은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저런 적은 위잡한 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인상이 나뻐서 혹은 동정심이 적어져서 원조를 줄 것을 덜 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집을 뜯어 버림으로서 외국사람의 환심을 사서 좀 동정을 얻어볼까, 그런 생각에서 집을 뜯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에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양옥집에 살고 좋은 생활을 넉넉히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원조를 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헐벗고 구찮은 살림을 하고 적은 집에서 삶으로 해서 우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외국사람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비로서 외국사람의 동정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진상을 외국사람들이 이해하므로서 원조를 줄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역시 이런 면에서 판자집을 기어히 뜯어야 할 필요를 저는 조곰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무슨 화재 방지의 의미에서 혹은 그런 불타기 쉬운 그런 판자집을 뜯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연전에 작년에 부산에서 판자집 부근에서 큰 화재가 나서 이천몇백 호인지 내 숫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몇천 호가 화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가옥은 불과 이삼천 호에요. 이 이삼천 호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만여 호의 집을 미리 뜯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이 수학의 두뇌를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집을 불 질러 버린다는 격이지, 이것이 불이 나서 탈 우려가 있으니 약 100배되는 5만여 호의 판자집을 뜯어 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생각하여 볼 것 같으면 그 법적 기초라든지 그 뜯는 목적에 대해서란다든지 혹은 어떠한 생각하에 뜯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입은 이재동포들이란다든지 일반 동포들이 우리의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곡해와 오해를 가지게 되고 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는 국민 전부에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법적 기초 위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얼마만한 희생을 국민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 설명해 주셔야만 될 것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대관절 지금까지 이 이재동포의 주택을 몇 호나 파괴했는지, 또 그 두 번째로는 파괴된 가옥에 살던 이재동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서 구제대책이 서 있는지, 또 세째 번으로서 이전에 우리 국회에서 조건을 들어서 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안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 질의기 때문에 먼저 한 번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먼저 답변하여 주세요.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판자집 철거의 법적 근거를 지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판자집 철거의 합법성 문제는 일전에 아마 국회에서 건의해 주실 때도 국회 여러분도 다 이것을 인정해 주신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이 계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철거한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33조에 의거해서 대집행법을 적용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도시계획법은 소위 왜정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헌법 제100조에 의해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올시다. 그리고 철거 호 수를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현재까지 철거된 호 수가 5만 1168호가 철거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작년 겨울부터 권유와 자기네들의 각성에 의해서 대부분이 자진철거를 한 거올시다. 그리고 소위 대집행법을 적용해서 강제철거한 호 수가 4만 1280호올시다. 4188호가 소위 강제철거를 실시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국회에서 건의하신 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계신데 국회에서 건의한 그 조항을 따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저희가 강제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국회에 회답했읍니다마는 중앙에 중앙철거대책위원회를 두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지방에 각 지방별로 대책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사항의 제1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 부처와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지방에는 각 시 경찰 혹은 지방 유지들을 뫃아서 지역별로 관민 합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철거에 대한 것은 연차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간선과 간지선의 노변만은 여러 해 둘 수가 없고 간선도로변과 지선도로변 이것만은 올해 중에 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회답을 냈읍니다. 그리고 철거자의 주거지에 대한 대지는 철거자에 대한 대지 알선에 대해서 요청이 계셨는데 이 대지에 대해서는 전국에 이른일곱 군데의 대지를 알선해서 총평수가 67만여 평을 알선했읍니다. 알선했는데, 사실상 이전해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이 19만 평을 살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수효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완전히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재에 대한 알선을 하란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일부 간단한 재목이나 새멘트로 해서 벽돌집을 질 정도의 극소수의 재료는 보건사회부에서 알선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자에 대한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2개월분은 무상으로 저이가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후생주택 문제, 기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답변을 드릴 것이올시다. 그리고 학생 전학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와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대상에 대한 근거는 철거대책위원회의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가급적으로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끝이겠읍니다. ‘이 철거사무도 준행정사무라 이것을 완전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니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회답을 했는데 의견을 들어서 하는 정도로 끝였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을 실시할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철거를 보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령을 실시하고 있는 판자집 철거를 실시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장관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부가 맡은 구호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기책정된 구호대상자를 위한 구호사업과 돌발적인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사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연도 초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아니했고 사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둘째 번 돌발적인 구호대상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발적인 구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도에 조금씩 물자를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판자집의 대상자가 대단히 수효가 많고 지금 내무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수만 호가 헐리고 대상자는 수십만에 오른 만큼 돌발적인 것을 예비해서 비치해 놓은 각 도에 있는 소수의 물자 또는 소량의 자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판자집 철거 문제가 국가의 방침으로서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만큼 저희로서는 기 책정된 한도 내에서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신 중에 저의 소관으로 한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 첫째는 양곡을 철거민에게 계속해서 배급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철거하는 그날부터 신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곡을 배급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양곡 사정상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철거한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루 한 사람에 3합 씩 배당해라, 그렇게 각 도에 조곰 지시해서 이를 수량 2200톤가량 각 도에 배급해 준 일이 있습니다. 철거대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았을 줄 압니다.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내줄 건축 자료는 가추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부흥부와 상의해서 부흥부에서 가지고 있는 물자의 일부를 나중에 예산조치하기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대여를 받아 가지고 160만 포도싸이드가량을 각 도에 배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철거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조곰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까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재건주택을 철거민에게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각 도에 통첩해서 재건주택이 완성되면 일반 입주자격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철거민에 대해서 부여하도록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전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대략 제 소신으로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답변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본 건에 대해서 제안자인 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께서 그동안 실시되고 있는 실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에는 이 판자집 철거에 반대가 아니라 판자집 철거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나마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옳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판자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타당치 못했다는 것이 몇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판자집의 거주자들은 거개가 전란을 입은 전재민과 피난민, 즉 이재동포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강행해서 철거하게 되는 까닭에 그들은 다시 두 번 이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입법부로서는 누차에 긍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요청했고 또 철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면에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실 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나 하며는 모든 말단행정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은 상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었다고 할지언정 말단의 실정을 보며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자진철거가 대부분이고 강제철거는 불과 4180호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건데는 대개가 강제철거요, 자진철거가 오히려 불과 4000호나 5000호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행을 당해 가지고 철거해 나간 그들의 오늘날 생활 실정은 어떠냐 하면 과거에 그들이 전화를 입고 이 판자집을 마련할 그때의 실정보다 더 딱한 경우에 놓여 있다는 이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하자면 첫째, 번번히 일어난 도시 화재가 판자집에서 판자집이 연소된다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국가적으로 재산의 피해가 막대했음에 비추어서 판자집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의 하나입니다. 둘째에는 위생상이나 도시 미관상이나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빈약한 우리의 국민들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방 한 간마저 판자집 한 간까지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딱한 경우에 놓여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과연 이렇게 무리 강행해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판자집 철거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 철거를 강행시켰는데 그는 해방 후 군정 3년간 우리 헌정 7년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전란시기라서 이 허가를 허가해 주실 당국은 그때에 못 해 준 것인가, 또는 허가를 얻지 않고 막부득이한 그 국민의 실정에 의거해서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10년이 될 동안에 오늘날까지는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하등의 말이 없다가 요번 판자집 철거에 편승해 가지고 이것이 당당히 옳은 건축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상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판자집 철거하는 이유의 하나인 이 화재 예방에 대한 연소의 우려가 없다는 이러한 이유 또는 도시 미관상이나 위생상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하등 판자집과 같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자집 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철거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사회부차관께서 재건주택 운운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알건데 재건주택 후생주택 등등을 몇천 호 짓는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 별로히 들어가 사는 사람을 별로히 보지 못했읍니다. 또 그 짓는 주택마저 옳은 완전한 건물이냐 하면 완전한 건물이 못 되고 있는 이것을 그 당국에서는 왜 이러한 건물을 만들었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기위 재건주택 후생주택의 말이 나오게 되니 이런 말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난에 곤란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을 도시계획령에 의거해서 이것을 철거한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이 실시될 그때까지…… 왜정 당시에도 왜놈들이 도시계획령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그 주택은 서약서나 각서를 받고 도시계획이 실시될 그때에 철거해 주기로 하는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나라 전란을 입은 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어찌 이것을 무리 강행해서 기어히 그마저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8월 중까지 이상 말씀드린 판자집과 무허가건축물이 강행철거가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반대해서 진정해 나온 것이 중앙으로 지방으로 이것을 감히 숫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굉장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구나 서울에서 본 실정도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월 중순 이후에 내무부당국에서는 다시 여기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재고하라는 그러한 새로운 통첩이 있었다는가 봅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과 판자집 철거에 대한 것도 다소 완화는 되어 있으나 그전에 이러한 강행을 당해 가지고 철거되었던 사람 가운데에 억울하게 당해 가지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혜택을 얻지 못해서 오늘날 또 노천에 방황하고 있는 수가 그 얼마인지 조사해 본 일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무부장관께서는 도시계획령과…… 왜정 당시의 법령, 도시계획령과 그것이 헌법 100조에 해당이 있으므로 우리 헌법에도 의거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또 도시계획령에는 그렇게 무리 강행해서 하등의 사후조치를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나 보건사회부당국에서는 백방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할지언정 실제 면에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 실정을 보건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말씀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 면에 있어서 이것을 확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으로서, 즉 판자집 철거에 무리한 일이 있는 것과 그를 편승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그를 강행한 까닭에 국가적으로나 국민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오늘날 후생주택 재건주택 등등의 주택 설비를 한다는 말은 듣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주택난의 곤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더도 말할 것 없겠거니와 지금 100만 호의 주택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스로강 아래 우리 국민들이 주택난에 곤란한 그를 정부로서 다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면에 주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위 자력으로 세워 놓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진데 이는 도시계획을 실시할 적에 얼마든지 철거해도 지장이 없는 이런 것을 강행해서 철거시켰다는 이 점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였다고 할지언정 무리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내무장관께 잠간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 나라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해서 모든 법령이 본 의원이 아는 한계에서는 잘 시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내무장관 말씀을 들으니까 일제시대 때에 제정된 도시계획령이 가장 충실히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장관께 잠간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딴 것이 아니고, 판자집 철거 성적이 굉장히 좋았읍니다. 월등히 좋았에요. 하니까 내무장관의 권리에 속한 한 가지 일을 할 것이 꼭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각 도 경찰국장 또는 서장…… 그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집 뜯기에 성공하고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을 금성무공훈장쯤 가슴에 채워서 국민에게 이 사람이 이 동란 중에 죽도 사도 못해서 판자집을 짓고 사는 집을 뜯는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을…… 백세에 그 사람의 방명을 남기기 위해서 일단 국회에서 그 사람 이름을 여기에서 말씀해 드리고 또한 내무장관 권한에 속한 그 훈장을 가슴에다 채워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의가 있나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시가 5분 남었읍니다. 답변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