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5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 5분발언을 하는 동안에 각 교섭단체대표들은 오늘 처리할 의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세칭 옷로비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온 국민이 금붙이를 모으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면서 한마음으로 환란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칠 때 권력의 깊은 잠에 빠진 실세부인들은 로비와 고급 옷 사재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일로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심 없는 직보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청와대비서관이 사건을 은폐․축소코자 진실을 왜곡 보고하여 국민과 언론의 걱정을 마녀사냥으로 매도케 하더니 직보 문서를 외부에 유출시켜 엄정하게 주변정리를 해야 할 사정의 총수와 말맞추기에 나섰다는 일로만 국민이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당국이 초기에 나타난 진상을 은폐하고 짜 맞추기식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의 총수를 보호하고 이 정권의 도덕성을 버팅겨 보고자 엉뚱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국민이 실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만을 증언해야 할 국민의 신성한 전당인 국회 청문회에서 온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와 위선으로 분칠을 하여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자존심을 모독하고 급기야는 성경에 맹세코 진실임을 강변하여 고귀한 신앙양심까지 내버렸다 하여 국민이 이들을 질타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이라도 거짓은 국민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진실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는 진리의 말씀이 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의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파사현정의 사필귀정의 사정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은 권력 앞에 서기만 하면 움츠러들어 얼버무리고 비껴서 가는 허위와 불의에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진실과 정직을 이길 용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투쟁에 합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파업유도와 옷로비 의혹사건으로 제한하고 특별검사의 권한을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와 소추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된 위증 또는 은폐조작과 같은 부수적 범죄에 대하여도 특별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옷로비 청문회 위증사건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검법의 규정을 미시적으로 보고 엄격히 적용하기로 의결하여 더 이상의 확대해석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와 검사 간에 수사를 이원화함으로써 양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도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어 다시 일반 수사를 이중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국력의 낭비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검사는 일반검사로서는 성질상 감당하기 어려운 검찰 자신이나 검찰을 지휘하여야 할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맡는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수사하여야 할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위증이나 범죄은폐와 같은 부차적인 관련범죄도 성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도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은 검사가 특별검사를 수사할지 모른다는 현상을 의혹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수사의 단서를 잡고 진실의 문을 열어 한 발자국 내디딘 특별검사가 목적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사하는 한 위법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옷로비 사건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의 문제조항을 보다 명백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직무상 제약을 일반검사보다도 더 제약한다는 것은 형평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삭제함이 옳습니다. 불구속인데도 30일로 한정된 수사기간은 적절하게 연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적절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만하게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30일에 종료된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 정치관계법 처리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 출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요즈음 우리 정치현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싫증을 내고 우리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럽게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현상도 보고 있습니다. 옷로비 사건, 이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행스럽게도 조금씩이나마 과거 어느 정권과는 달리 현 정부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파헤칠 것은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진실이 국민 앞에 낱낱이 나타나는 이러한 정치 속에서 다행히 이런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행스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 이러한 원성이 사무치게 우리의 귀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민생,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 속으로 행진해 나갈 때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 문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월남에서 고엽제에 의해서 후유증을 앓거나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판정된 분들에게는 치료와 보상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너무 강화되어서 치료도 자유롭게 받기 어렵고 보상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최근에 1968년도, 1969년도에 우리나라 전방에서도 고엽제가 살포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상태를 둘러보았는데 그야말로 피부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2세, 3세까지도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국내 고엽제환자들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밝혀지면 치료와 보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판정이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후유증을 앓거나 국내에서 고엽제 관계로 해서 후유증을 앓거나 후유의증의 의문이 든다거나 더욱이 2세, 3세에까지 그 증상이 따라서 발견될 때에는 적어도 치료만은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엽제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군에 복무한 것만도 자랑스러운데 거기에서 얻은 병으로 평생 자신은 물론이고 2세, 3세까지 연달아서 고통을 받는데도 국가가 이를 외면한다거나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정쟁에는 하세월로 세월을 보내면서 이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고엽제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좌시하지 말고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러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정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투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당 간 흠집내기와 비방선전만 가득합니다.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쌓여만 가는데 정치권은 못 본 체, 못 들은 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남아 있을 우리들의 애국심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편 가르기와 무한대결을 멈추도록 하십시다. 증오와 불신만 키우는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도록 하십시다. 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황폐화시켰는지를 숙고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십시다. 만악의 근원은 지역정서에 기초한 정치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극단적으로 부추겼고 광주항쟁과 같은 민족적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스정치를 낳았고 패거리정치를 낳았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들쥐들처럼 파멸로 가는 길을 번연히 알면서도 따라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지역감정의 청산이어야 합니다. 이제 냉철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보다는 민족의 장래를 우선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민족과 국가에 공헌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과연 그 의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지역감정에 의존해서 잡은 정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역감정의 완화는 정치개혁의 최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지역구도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민은 선택권을 근원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보스에 대한 과잉충성과 아부만이 난무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명운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11월 이 지대섭이가, 그리고 여러분의 동지 강현욱 의원이 16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사랑하는 당과 동지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정치적 병리현상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전라도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충청도에서도 국민회의 후보가, 경상도에서도 자민련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최악의 선거제도라 하더라도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현재의 정치풍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역구도의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당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단 한 번이라도 해 봅시다.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선거제도부터 고치고 봅시다. 지역감정부터 해소하고 봅시다. 그래서 국민화합의 정치로 희망찬 21세기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강화 을 출신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계양․강화 을 지역 이경재 의원입니다. 어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동여당은 통합방송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현 정권은 언론장악문건에서 보듯이 신문을 지배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고자 획책하더니 결국 방송마저 제도적으로 장악해서 국민의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고 뉴미디어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새 방송법을 제정하고자 수백 차례 방송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쏘아 올린 방송위성이 법 제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법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산․학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방송독립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것 하나 합의되거나 타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민회의는 이 부분에 관한 한 방송개혁위원회안을 금과옥조나 다름없는 성역으로 간주하고 단 한 줄의 수정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강력한 민간독립규제위원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방송위원회에 기존의 방송심의권 외에 인허가와 추천권에다가 방송사 인사권, 정책권 등을 가진 준입법․준행정․준사법적인 기구, 합의제 행정기구로 실질적으로 무소불위의 새로운 방송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것은 겉으로는 문화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것처럼 해 놓고 사실은 대통령 직속의 별도의 공룡 공보처를 신설해서 국․민영 가릴 것 없이 방송을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들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방송내용을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자유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 셋, 국회에서 여섯을 하되 이것을 의석비율에 따라 하자, 그러면 3 대 2 대 1이 됩니다. 그런데 여당은 아주 재주를 부려서 국회에서 여섯을 의장 셋, 문화관광위 셋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 당이 둘씩 둘씩 둘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민련도 둘, 한나라당도 둘로 해서 이렇게 의석이 전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2 대 2 대 2…… 7 대 2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수정안을 낼 때 그 수정안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8 대 1로 만드는 수정안을 문구로 만들어 놓는 이런 야바위 짓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방송정책을 좌우하는 상임위원 네 사람 중 한 사람도 야당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군사정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6공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야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잘 아시다시피 한완상 씨가 야당의 추천으로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또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방송영상정책에 관해 ‘합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합의라고 그러면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정부조직법상 희한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과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청자가 900만이 넘는 중계유선을 마음대로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실 중계유선사업자들만 잡으면 방송을 틀어서 어떤 특정인을 하루 종일 선거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6대 총선을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 암흑 속에서 치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이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4․19 혁명과 부마사태, 그리고 6․10 민중시위 등 민중의 폭발은 독재정권 아래 방송의 자유가 없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무시하고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모든 책임은 반드시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을구 출신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직동팀의 최종보고서가 검찰총장을 거쳐 피의자 측 로비스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극비로 보관해야 할 문서를 피의자 측 사람을 만나 건네주다니 과연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사사 사건 관련 문건들을 자기 아내에게 넘겨주어 그것이 다른 관계자에게까지 유출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기밀을 사사로운 용도로 이용하고 피의자 측을 비롯한 외부인에게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들이 국기와 관련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박시언 씨나 그 밖의 최순영 씨 측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 청문회 당시 관련자들의 위증혐의와 수사기관의 축소․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옷로비 의혹사건을 당초 특별검사에게 맡길 때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일부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사사건건 모두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일반검찰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심각한 국가기능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대책을 세워서 검찰을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일반검찰에 맡겨서는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로비 의혹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그 피의자 격인 연정희 씨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처였습니다. 검찰업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아내를 과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솔직히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태정, 연정희, 박주선 씨 등은 결코 권력자가 아닙니다. 최순영 씨 측의 로비에 대해 현재의 검찰이 감싸 주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실규명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게 표명되었습니다. 특별검사가 옷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있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자들의 위증여부나 또 수사기관의 축소․은폐가 있다면 그 여부도 사실상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될 만큼 검찰을 못 믿을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번 사안은 검찰을 따돌려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에게 기회를 주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할 사건입니다. 검찰도 새로운 자세로 분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신망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 다시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 5월 옷로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에 검찰수사와 국회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옷로비 의혹에 휩싸이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옷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그 밖의 부분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터놓고 간첩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통일운동가, 통일일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수령한 공작금을 통일운동자금이라고 강변하고 밀입북을 통일운동을 위한 방북이었다고 둘러대면서 심지어는 재판 결과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첩이 집권당 당원의 정신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햇볕정책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나라의 안보만을 파탄 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던 김정일만 살려 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만 확고히 해 주었을 뿐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햇볕정책은 우리 체제 내에서는 철저한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간첩은 잡아들이기가 무섭게 죄다 풀어 주면서 바야흐로 간첩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질서와 가치관은 180도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겁이 나서 간첩을 잡겠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둑이 포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식물법이나 다름없는 국가보안법마저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악용되고 남용된 사실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를 탓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해서 서경원 같은 간첩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56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결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공산혁명을 통한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철저히 배신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면 북한이 다음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것도 들어줄 것이라는 예고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막가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한민국의 안보의지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간첩이 통일운동가로, 애국자로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지리산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어느 퇴역군인은 6․25 때 훈장을 받은 사람은 동족을 살해하였다고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썩는 줄은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명예 좋아하다가 나라의 기둥이 썩고 있습니다. 작금의 나라꼴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사태 앞에서도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침묵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첩이 통일운동가로 변신하는 해괴한 일을 방치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정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풀려난 간첩 서경원은 즉각 재수감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결코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여론은 사분오열되어 있으며 공동여당 내에서조차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16대 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부터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부터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 강서 갑구 출신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 강서 갑 출신 신기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 끌어 온 통합방송법안이 어제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정책권, 행정권, 인사권 등을 갖는 독립적인 방송위원회 설치를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현하고 뉴미디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위성방송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중계방송의 규제기관 일원화로 케이블TV 업계의 정상화 기반이 마련되고 케이블TV 사업자 간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위성방송 도입으로 국민총생산을 2001년에 0.2%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4만 20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부가가치율이 45%인 반도체 분야를 상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안은 방송학자, 방송현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기초로 삼고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5년간 방송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수많은 토론을 한 바 있으며 상호 간 의견교류를 충분히 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여당은 방송법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대거 수용하였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25가지의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무려 20개 사항에 관해서 여야 간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마련했던 이 수정안을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여당 안에 모두 반영시켜서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였습니다. 여야 간에 마지막 남았던 미합의사항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문제였습니다. 여당 ㄴ안은 방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모두 호선하는 것으로 이는 방송현업인, 시민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6명 중에서만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야당 몫을 인정하는 내용을 법조문에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안에 의하면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은 방송위원 중에서 능력과 신망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이 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을 법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주장은 위원회제도의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에게만 상임위원을 주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여당은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서만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안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였고 다만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야당에 할애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여기에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당은 법안에 야당 표결참여를 간곡히 호소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부득이 단독처리 의사를 야당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사전에 통지해 온 대로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결국 방송법안은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충분히 토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상 야당의 양해하에 단독 처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걸핏 하면 방송장악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방송장악 의도를 가진 어떠한 정권이 방송정책권과 인허가권을 정부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법을 기초한다는 말입니까? 일부 조항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방송장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적 요청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송인의 열망을 헤아려 어제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안이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인천 부평 갑구 출신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인천 부평 갑구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지난 토요일 오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 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절규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가져 보지 못해 불법으로 노점을 하거나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6월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02%, 지방자치단체 1.62%, 정부투자기관 1.12% 등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중 겨우 12%만이 2%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으며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절반인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53%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고용의무를 완전히 묵살해 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열한 곳이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검찰청 등 정부기관 여섯 곳은 장애인권익옹호단체에 의해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융 한파 속에서 비장애인들도 엄청난 실업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고통분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IMF 훨씬 이전부터 온갖 차별과 멸시를 감수해 온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계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국민의식과 관행, 제도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직업교육을 통해서 정상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스스럼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일괄적으로 미고용 1명당 최저임금의 60%를 부담금으로 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고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정부출연의 보호작업장을 마련해 취업기회를 극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아닌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5분발언 한 분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이 49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표결도 예상되는 의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분발언이 끝나면 바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대표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수고하는 김에 모처럼 이 국회가 열렸는데 5분발언 끝나고 또 정회가 되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각 회관과 인근에 계시는 의원님께 통보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대구 북구 을 출신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 을 출신의 안택수 의원입니다. 6․25 당시에 있었던 미군의 오폭 또는 오총격으로 인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 건들 중에서 지금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만은 상당히 미국 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조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근리 사건보다도 더 큰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미군기 오폭격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도 무려 70명입니다. 현장에서 오폭으로 죽은 주민이 48명, 후유증으로 2년 이내에 죽은 사람이 22명 해서 70명이 죽은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은 지난 96년에 국방부와 청와대에 각각 진정을 하고 진상조사 파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보문면 산성리는, 제가 고향이 경북 예천군입니다. 제 고향 바로 마을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고향 지역이고 또 죽은 사람들의 반수가 저와 같은 성씨를 가진 우리 안가입니다. 순홍 안가가 되어서 제가 이 발언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산성리하고 그 이웃의 안동군 북후면 신전리하고 산세가 학가산에 비슷한 바로 4km밖에 안 되는 두 마을이 있는데 오폭을 당한 산성리는 우리 국군이 하룻밤 자고 갔어요. 그런데 안동 북후면 신전리는 그 전날 인민군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정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산세가 비슷한데 그 마을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폭격을 당해서 불행하게도 70명의 주민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국방부나 또 종합 총괄하는 총리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6․25 때 일어났던 불행한 일을 한데 묶어서 체계 있게 진상조사도 하고 미국이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고 보상대책도 적절하게 빨리 세워 줘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동시에 조사가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길로 갔으면 합니다.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치정국을 보면서 여당에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틀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옷로비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임을 느낀다고도 하고 또 야당의 총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도 하고 또 야당은 여당의 진정한 정치적 파트너라고도 이야기하고 아주 대통령으로서 보일 수 있는 저자세는 다 낮추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국회 문광위원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혼자서 일방적으로 의사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 여당 중에서 국민회의, 이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말씀 따로 놀고 국회의원 행동 또 다르고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보일 작정입니까? 이 정국대치상황을 풀고 싶은 용의가 있다면 진심으로 옷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어진 여야 간의 틈을,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세요. 그래서 대타협을 하고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모두 합의 아래 고쳐서 내년 4월에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야당이 잘했는지 국민심판을 총선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