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池大燮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정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투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당 간 흠집내기와 비방선전만 가득합니다.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쌓여만 가는데 정치권은 못 본 체, 못 들은 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남아 있을 우리들의 애국심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편 가르기와 무한대결을 멈추도록 하십시다. 증오와 불신만 키우는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도록 하십시다. 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황폐화시켰는지를 숙고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십시다. 만악의 근원은 지역정서에 기초한 정치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극단적으로 부추겼고 광주항쟁과 같은 민족적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스정치를 낳았고 패거리정...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4건의 동의안은 1999년 6월 12일, 7월 5일 그리고 7월 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8월 9일 제20...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전기료 부과금으로 KEDO 사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미 입법예고를 마쳐 가지고 법제처에 법률개정안의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8조에 납세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경제정책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며 어차피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선택은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그 사후적 평가마저도 대단히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늘상 백가쟁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금번의 환란에서 경험했듯이 그 선택의 잘못이 국가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환란에서 벗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중병을 앓고 난 환자처럼 여러 가지 후유증과 합병증을 조심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집행관서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셋째, 각 중앙관서별로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부 4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경제100일계획이니 신경제5개년계획이니 하고 떠들던 장미빛 목표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 경제를 둘러볼 때면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저기 기업들 쓰러지는 소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로 재벌들까지도 줄줄이 넘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의 희망인 젊은이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최악의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마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처지...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12월 11일 서석재․박상규․하순봉․구천서․전용원․조성준․황규선․권수창․박헌기․함종한 의원 외 47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설정 등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호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하고, 둘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뿐만 아니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도 문...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로 가는 화려한 21세기를 향한 선진국 진입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정책 대처방안을 요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낸다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드리게 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천 리 길을 달려온 그래서 방청석을 같이해 주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로 비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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