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께서 잠시 인사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2일 하오에 있었던 오물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을 논하는 국회에 있어서 수일간 중단을 하게 되었고 또 행정에 있어서도 공백상태를 가져온 데 대해서 여러 의원에게 송구하고 충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각료의 사표가 반려되고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서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신과 신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는 종전 이상으로 편달과 지도와 지원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임 재무부장관 김학렬 씨, 신임 법무부장관 그리고 문교부장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먼저 신임 장관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 김학렬 씨를 소개합니다.
새로 재무부장관의 발령을 받은 김학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관이 되어서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제가 감히 그 중책을 다해 나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감으로써 그 장관 자리를 더럽히지 않고 명예로운 자리로 만들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와 국회 간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를 바라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 일을 무사히 마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톤에서 IMF 총회가 열리고 있읍니다. 금번 IMF 총회는 예년과 달라서 한국에 대한 국제경제협의체의 구성 혹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소개 등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나서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로서 연설을 하고 수일 후에 귀국하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지원을 갖다가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권오병 씨를 소개합니다.

요번에 제가 법무부를 맡았읍니다. 지나간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돈독하신 지도편달을 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심껏 연구하고 노력해서 기대에 안 어그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문홍주 씨를 소개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가 문교행정의 중책을 맡아서 이것을 감히 잘해 나갈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뜻을 받들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성심껏 일해 볼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 취임인사가 끝났읍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9월 22일 질문 권오석 의원과 김대중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 권오석 의원께서는 이 사람에게 질의한 내용이 없고 주로 경제장관에게 질의가 있었읍니다. 민중당 김대중 의원께서 다섯 가지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사퇴문제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두 장관이 경질되었으므로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질의에 있어서 정부는 현재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자유경제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일부 혼합경제정책을 가미하고 있읍니다마는 궁극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경제로 이끌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번 김대중 의원께서 현재 정부가 가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고 일부의 특정재벌에게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자본을 형성하는 문제와 전체의 생산을 증가해서 GNP를 올리는 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균형된 분배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대다수 국민이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추호도 특정재벌을 비호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시기까지는 함축성을 가지고 민족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고 또 이것이 축적이 됨으로써 또 전체 GNP가 증가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에 참여하는 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자유경제라는 원칙하에서 항상 세부실천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유원칙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일부 필요로 하는 정책의 변경은 수시로 정부가 취해 왔고 또 장래에도 그렇게 실천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에 가미된 혼합경제정책은 계속해서 실천할 것이고 또 그 실천에 있어서 일부 필요한 정책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융통성을 가지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밀수사건에 관련된 인사조치 용의를 여하히 할 것인가 또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피력하라는 요망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그 소신을 확실히 여러 의원 앞에 보고드릴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장래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만 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갖고 있읍니다. 취임한 첫 기자회견에서 권 법무부장관이 이미 그 소신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책임의 소재가 또 특히 형사사범에 관련된 모든 조사가 불원 완전히 규명되고 또 이 사실이 규명이 되면 엄격히 의법 처단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낼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일단락이 되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장래에는 다시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고를 하는 백서를 낼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정 총리께서 답변 중에 빠지신 것이 있읍니다. 저희 민중당 대표의원 박순천 선생께서 3개 항목의 대정부건의를 했읍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중의 첫째는 이번에 밀수에 관련된 기업체의 장들을 즉각 체포하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이번에 밀수에 관련된 정부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세째는 이번 이것에 있어서 이 법과 계약조건을 어긴 이러한 한국비료와 판본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급법이란다든가 몰수가 아니라 그 지불보증법에 의거해서 이 지불보증을 말하자면 취소하고 정부가 이것을 관리해서 건설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빠졌고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리께서 지금까지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자유경제체제에 혼합경제체제를 가미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그 말씀은 알아듣겠읍니다. 다만 총리께서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부익부하고 빈익빈하고…… 경제성장은 좋지만 그 성장은 경제의 부분이 일부 특수층에 집중적으로 배당되고 말하자면 다수 국민에게는 이것이 균배되지 않는 이런 현 정부의 성장위주이고 분배에 대해서는 너무도 등한히 하는 그런 초기자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나라의 사회적이라든가 정치적 현실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용납될 수 없는 현실하에서 정치불안과 사회불안 속에서는 경제적 성장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경제체제에 혼합경제체제를 가미한 그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경제체제에 말하자면 혼합경제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부 특수층에 부익부를 조장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시정하는 데 어떠한 조치가 있겠는가 이것을 총리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내각이 총사퇴를 했었기 때문에 총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고 총리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이번에 국회의사당에서 그러한 대단히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내각이 총사퇴한 것은 본 의원이 주장하던 것하고는 전연 그 이유가 닳습니다. 내각이 그날 불행한 사태 그것 가지고 말하자면 근거해서 공보부장관의 사퇴이유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또 전 국민을 격동시킨 이러한 재벌 밀수사건을 더군다나 정부가 법을 오용하고 또 정부가 비호하고 하는 참 이런 부처만이 있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심을 일신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표를 낼 때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재벌밀수 또 정부 부처 내의 고위직원이 직접으로 이를 비호하고 나서, 또 법을 오용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읍니다. 없고 다만 이 국회의사당에서 불미한 사태에 대해서만 언급했읍니다. 그러면 그 중대한 국민적인 말하자면 권리를 또 국민적인 규탄을 받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고 다만 그 사건을 취급하던 과정에 일부 부차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사퇴를 한다는 것은…… 사퇴성명을 그걸로 이유를 삼았다는 것은 적어도 국사를 맡은 내각으로서는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 내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또 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닌가? 또 그것을 방증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다시 사표를 돌리고 개각하는 데 있어서 밀수에 직접 관련된 그러한 직원을 내고 또 법을 오용하고 한 말하자면 양부 장관만이 경질되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 경질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정부도 최소한도로 재무와 법무에 대한 책임을 지웠읍니다. 지우면서 어째서 사표를 내면서 한마디도 국민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되고 또 정부가 그토록 비호한 재벌이 저지른 이 과오에 대해서 사과 말이 없었느냐, 이것은 적어도 국사를 맡은 정 내각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책임하고 말하자면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최고의원이신 또 당수이신 박순천 선생께서 제의하신 건에 관해서는 첫째는 즉각 삼성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정부로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벌에 처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현재 그 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철야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이틀 동안에 이 수사가 많은 진전을 봤고 또 여기에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까지 전체를 지금 소환심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든 사건의 전모가 수일 내에 판명이 되면 법에 해당되는 자는 이는 삼성이나 공무원을 막론하고 또 그 상하를 막론하고 의법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삼성에서 추진해 온 한비를 국유화하는 소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삼성의 이사장인 이병철 씨가 한국비료를 국유화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냈읍니다. 현재 관계당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 내각 전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번 22일에 있었던 오물사건에 관해서 그 문제만 갖고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하고 직접 문제가 되고 있는 밀수사건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또 책임을 진다는 일언반구도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그 전날 질의가 있을 때에 관계되는 장관께서 정부를 대신해서 여러 의원 앞에 정중히 사과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만 이 내각이 사퇴를 결의한 직접적인 그날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오물사건이고 밀수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또 이미 두 장관이 사퇴를 하였읍니다마는 이 진전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자는 물론 엄벌에 처할 것이고 또 이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미 두 장관에게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읍니다. 만약에 장래에 있어서 이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내각으로서는 전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대한 단호한 조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아직까지도 이 수사는 진전 중에 있고 또 정부로서도 응당 여기에 직접 관련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또 이 도의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된 장관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물었기에 이 단계에 있어서 전 내각이 여러 국민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말씀은 이루 더 사뢰지 않아도 더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사퇴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두 장관이 이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저희 국무위원으로서는 더 일층 분발해 가지고 철저히 이를 규명하고 또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부족한 보필에 대해서 자책을 느끼면서 좀 더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갖고 올바른 또 마땅히 그릇된 점을 시정하는 데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권오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권 의원께서 첫째 물으신 내용은 차관외자도입사업의 극대화를 할 생각인가 어떻게 억제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올시다. 답변하겠읍니다. 극대화를 할 생각은 없읍니다. 첫째 차관외자도입의 원칙으로서 경제개발계획의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읍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세 가지 규제가 있읍니다. 첫째는 자율적인 규제이고 둘째는 법규상의 규제이고 세째는 방침의 규제올시다. 첫째 자율적인 규제 즉 억제 조정방법은 개별사업으로서 사업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따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율적인 규제가 있읍니다. 둘째는 법적인 규제는 이번 외자도입 신법에 의한 상환능력의 규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의 외환총수입액에 연간 외자상환금액이 7프로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규제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상환능력에 의한 법적인 규제올시다. 세째로 정부 방침으로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외자도입만을 할 기본방침이올시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상의 규제올시다. 둘째 물으신 점은 차관외자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외화를 인가된 목적 이외에 유용하거나 외자기업체의 자산을 매각 또는 양도할 때에는…… 외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 또는 양도할 때에도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관리방법에 있어서 구법에는 확실히 맹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신법에는 이것이 시정된 것입니다. 그 시정된 내용은 구법과 달리 도입물품의 허가 시에 도입물품명세서와 대응하는 물품의 도입을 도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도입된 물품은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신법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엄격히 지키겠읍니다. 허위보고 명령위반 조사불응 기피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자도입법상의 사후관리규정과 기타 관계법을 전폭적으로 활용해서 도입되는 외화의 감사 확인 검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의 한비의 밀수사건에 관해서는 이 법이 구법이 시행될 때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읍니다. 구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의 의무가 과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관계부에 인지통고를 했읍니다. 세째 질문에 재벌들의 사고방식과 기업가정신을 시정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비사건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정부의 의욕적인 건설의욕에 편승해서 감행된 일이라면 더욱 통탄할 일이고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은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그러한 정부의 방침으로 지속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저의 생각은 법은 법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 외자물자의 수입 시에 가격사정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 근거가 현행법에 어디에 있으며 과거는 어떻게 하였는가? 답변이올시다. 신법에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3조 인가의 요건 중 주무부의 기술검토에서 도입물품의 가격이 적합한가? 도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국산대체성 과 아울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읍니다. 구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주무부의 기술검토 시에 도입물품의 가격 및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아울러 검토 회보를 받아 해당 사업을 승인하고 있었읍니다. 이런 점이 금후에 신법에 따라서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외자도입법 제52조에 따라 양벌할 결심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인이나 그 대표자도 해당법에 따라 처벌되게 되어 있읍니다. 처벌되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삼성에서 1000만 불을 리베이트로 받아 도피시킨 사실을 아는가? 가격은 타당한가? 이 외자도피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항상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제기획원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번에 특별조사반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점을 규명하도록 문서로 의뢰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당국에서 비료공장의 도입을 허가할 적에 일전에도 증언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국의 또 각 메이커의 오파를 대조해서 가장 싸다고 인정하고 허가한 것입니다. 다음에 내자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내자는 처음에는 21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후에 다소 수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23억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본래 원계획에는 미국 비료판매회사로부터 100만 불의 투자와…… 현금투자올시다. 재일교포로서 40만 불의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이 미국 회사가 그 후에 여러 가지 기한이 하루인가 이틀 늦었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트집으로 이행하기 않기 때문에 또 재일교포도 일본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140만 불의 차질이 있었읍니다. 이것과 지금 말씀드린 실제로 60만 불이 약 2억 원 가까운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140만 불과 근 2억 원의 내자가 늘어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200만 불의 현금차관으로 보충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비공장은 당초의 건설기간은 30개월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을 다소 무리하다면 무리한 계획이었읍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14개월로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시중은행에서 2억 원의 융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그만한 공장을 짓고 23억 원의 내자가 14개월간에 필요한 공장에 있어서 그 정도의 회전기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비가 연 3할에 해당하는 시중은행자금을 시중은행금리를 부담해서 건설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회전자금일 것입니다. 다음에 밀수자금은 차관자금에서 유용된 것이 명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조사 중이올시다. 이것이 판명되면 외자도입법 제32조의 취소요건이 되는 것이며 또 제46조 이하의 벌칙규정에 의해서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법에 따라서 별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비의 국영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서는 정부가 국영을 하겠다고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비를 건설할 목적인 저렴한 비료를 국산으로 생산해서 농가에게 적기에 공급하고 연간 2000만 불 가까운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중점을 두고 금후에 모든 방침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판본방직 차관금액 감액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김 의원께 그 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것은 감액을 했읍니다. 판본방직에 외자도입 지불보증한 것은 63년 11월 14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5년 11월 19일에 700만 불을 감축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불보증을 취소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약 반액 760만 불로 줄어 있읍니다. 그리고 한비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그 대신 본래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자기 공장 중소공장을 재산반입으로 뜯어 옮겨 왔읍니다. 그 뜯어 온 것은 중소공장입니다. 이것은 외환부담 없이 뜯어 온 것입니다. 차관에 의해서 도입한 것은 전부 신품이 들어왔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작년 국정감사 때에 지적하시고 정부에서 증언한 바대로 이 점은 전부 시정 이행되었다는 것을 답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 장관께서 답변하신 데 말이 안 맞은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삼성 내자조달문제인데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삼성은 재작년에 신문지상에 대서특보해서 광고하기를 자기네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필생의 사업으로서 비료공장을 건설하겠다, 이 내자에 있어서는 정부나 국민에게 한 푼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읍니다. 또 재경위원회의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요청을 낼 때에도 내자는 전부 삼성 자체가 말하자면 자기부담하기로 이렇게 서류를 냈읍니다. 또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여기서 답변할 때 말씀하기를 내자조달은 정부에 폐 끼치지 않겠다는 그 삼성 측의 말을 정부가 그 능력이 있다고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지불보증을 허가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 폐 끼치지 않겠다, 국민 앞에 누차 공언하고 해 놓고 내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불보증을 받아서 한국은행 LG를 끊어 가지고 일본서 가져온 것도 이것도 국민에게 폐 끼친 것이고 또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이 지금 삼성문제가 터져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굉장한 이때 정부가 그 앞에서 감히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내 주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국민한테 폐 끼친 정도가 아닙니다. 장관은 임시유통자금이라고 그러지만 한번 나간 돈이 유통자금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지 누가 그것을 압니까? 또 설사 유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20일 장관의 답변도 사실하고 상이한 것이고 또 그동안 삼성이 지불보증을 받을 때에 낸 서류라든가 또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삼성은 자기 재산 판 일도 없고 다른 분야에 문화라든가 교육기관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정부 내자를 막대한 돈을 그런 분야에 쓰면서 비료공장에는 돈을 쓰지 않고 이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LG를 끊게 해서 수백만 불의 돈을 빌려 오고 또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것을 왜 정부에서 용납하느냐? 이것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누구도 이런 특수재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비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이것을 말하자면 그 특혜를 준 하나의 단적인 예가 아니냐? 지금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도 자금을 방출하기는 고사하고 시중에서 심지어 내가 듣기에는 30만 원 50만 원 빌려 간 사람한테도 5000원 1만 원 이렇게 내입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돈을 긁어 가지고 이런 1개 재벌에 대해서 2억 3억 돈을 준다 이런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교육문화재단에까지 투자를 하면서 어째서 이런 국민 앞에 자기네가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건설하겠다고 이랬는데 또 자기 돈을 가지고 내자를 조달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이것을 확인해서 했다고 해 놓고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폐를 끼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장 장관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이 어째서 이와 같이 어떠한 특수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국회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정부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그래 가지고 멋대로 말이지 놀아나는 것을 그렇게 용허하고 조장하느냐 이것을 장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비가 만일 외자도입자금을 유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외자도입법 제32조에 의해서 취소할 요건이 된다, 또 기타 벌칙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용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되면 이 지불보증을 취소하겠는가? 물론 정부가 국영을 하건 다른 제3자의 선량한 사람에게 다시 주건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바치건 안 바치건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재산에 관련된 문제로서 처리해야 하는 일면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취소를 하겠는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물으신 법에 대해서…… 취소하겠는가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아까 답변했읍니다. 법대로 엄격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 이상 더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내자문제의 말씀이 있었는데 뭐 이것은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공장을 만들려면요 그 정도의 차질은 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차질이 안 난다 이렇게 역설로 답변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궁지에 몰릴 생각은 없읍니다. 그 정도의 차질은 나는 것이고요…… 23억 정도의 내자를 14개월 동안에 쓰는 동안에 이 2억 정도의 비싼 시중은행의 이자로서 유통자금으로 융자하는 것도 과히 상식에 어긋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억 불의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읍니다. 140만 불의 직접투자가 들어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고 공장을 적기에 짓기 위해서 현금차관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다른 기업체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이 공장에 대해서 뭐 관대히 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정부는 이 비료공장만은 다른 공장과 그 국책성이라 할까 사업성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비료대금으로 나가는 외화를 절약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농민에게 농가에게 싼 가격으로 국산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빨리 설립해야 하겠다 거기에 가장 힘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한 정부의 건설의욕을 틈타서 거기에 편승해서 밀수 같은 범법행위가 있는 데 대해서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씀했지마는 더 그것은 더욱 큰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간의 경과를 파악을 하느라고 했읍니다. 우선 지난 21일 민병권 의원 동일 이상돈 의원, 22일에 김대중 의원 권오석 의원 네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민병권 의원과 이상돈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전임 장관이 답변한 것을 그대로 원용을 하겠읍니다. 나머지 김대중 의원 권오석 의원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법무에 가서 우선 이 당면한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서 처리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읍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세간에서 통고처분만으로써 그쳤다는 데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일응 말씀을 여쭈고 또 지금까지 나온 질문의 하나하나가 대개 수사 전체에서 볼 때에는 부분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너무 선도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선 법무부로서 제가 앞으로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미리 말씀을 여쭈고 거기에 부분적인 문제가 관련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문제로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수사…… 전체 수사를 검찰이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당에서는 한국비료주식회사가 과연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그 회사 자체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개인이 직접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 물건이 일부 판매가 되고 일부 압수가 되었읍니다. 압수된 것은 대부분입니다. 140포대가 지금 아마 판매된 것으로 대략 숫자는 확실치 못합니다마는 100여 포대가 됩니다. 이것이 금북화학에서 사 가지고 있다가 압수했던 것인데 현재 금북화학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회사 사장 회장 전무까지 전부 구속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문제가 어느 정도의 범위고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하는 것을 철저히 캐기로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문제에 중심인물인 이창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가 이 인물수사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전부가 격분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것을 격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는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명색이 법률가의 양심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 입각해서 이 전 국민의 의혹을 푼다는 데 초점을 두고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철저히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방향이 대략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점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앞으로 이 주 내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어도……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하니까 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거기에 관련된 개별적인 질문에 밀수사건에 관련된 회사의 사장을 입건했는가 또 하겠는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혐의사실만 나타나면 입건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창식은 이병철의 둘째아들 이창희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비 상무로 사장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지배했던 사람이니까 당장 이창희 상무를 소환하여 법에 의해서 조사하라 이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은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혐의사실이 있으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가공익을 대표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재무부와 검찰의 합동수사반이 직무유기 행동을 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아까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 여쭐 때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캐니까 당연히 이것은 재무부 검찰 할 것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대로 하겠읍니다. 이일섭을 왜 체포하지 못하는가? 이일섭이가 이 사건의 전모를 터트린 장본인이다, 옳습니다. 이일섭이는 9월 25일에 구속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철저히 들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권오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외자도입법 제52조에 의하면 밀수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양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한비의 경우 법에 의해 양벌죄를 적용할 용의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용기 있읍니다. 하지마는 말씀하신 가운데에 법률조문이 틀렸읍니다. 이것은 외자도입촉진법 이전의 범행이고 관세법 제210조에 의해서도 양벌규정이 있읍니다. 하여간 한비가 그 업무에 관해서 저질러졌다 하는 증거가 나면 당연히 양벌규정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재벌 사카린 밀수사건 최초에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이 등장되었고 총무담당 이일섭이 한 사람만이 책임인 것같이 조사하고 있으나 사장은 물론 자재담당 상무이사 이창희가 몰랐을 리 없다, 오늘 당장 자재담당 상무 이창희를 구속할 용의는 없는가?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은 다름 아닌 이병철 사장의 둘째아들이라고 일본 미쓰이 중역의 사위되는 사람이므로 미쓰이와 결탁된 것으로 본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창희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의 구속여부와 사건결말은 이 주 내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 배후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검찰이 손이 미치는 데까지는 하고 있읍니다. 대략 이상으로써 물으시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아까 본인이 직접 여러분께 양해를 했읍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IMF 총회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가고 대신 재무부차관께서 답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전임 장관이 물러갔고 신임 장관마저 딴 일로 출장 가게 된 이 마당에 이 중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제가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여러 장관님께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저희들이 답변해야 할 정책적인 사항 혹은 개별적인 사항이 대략 일응 답변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번 9월 22일에 권오석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권오석 의원의 질의 중에 9월 20일 법제처에서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관세사범 처벌에 있어서는 가중처벌법 운용에 신중을 기하고 이후에 있어서는 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과거의 무식을 반성하고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이미 시달했읍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하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기 중기 장기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당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서는 몇 가지를 마련했읍니다. 즉 적은…… 아직은 단기적인 대책뿐입니다마는 지금 보세장치장의 출고를 매일매일 요구하는 때에 분할해서 통관시키고 있는 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전체의 수량에서 판단하는 수량이나 기타 관세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다소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15일 내지 30일간의 소요량에 대해서 일괄해서 통관시키도록 이미 시달하였읍니다. 다음은 말씀이 있으신 판본방직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관에 다소 불편이 있고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일이 대장에서 검사를 하도록 철저히 지시를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기계가 하나 들어올 때는 많은 거기에 판자나 혹은 외부의 장비가 많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은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일이 개봉을 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통관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는 23명을 이미 확보를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총무처와 상의를 해서 66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보강하도록 하고 현재 그 일부가 시험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시험이 끝나는 대로 증원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훈련 후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장부나 현품 재고에 대한 대조확인을 1년에 두 번씩만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나고 보니 부득이해서 인원을 증강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장부 대조도 연 4회 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읍니다. 또 가격이나 품목명세서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외자도입위원회의 승인 시에 자세히 이것을 명기할 것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와 합의해서 상의해서 그러한 중기적인 대책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읍니다. 한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교묘한 방법으로 들여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 할지 혹은 지리적인 조건의 맹점을 뚫고 들여온 데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우선 1차로 20명의 조사단을 보냈읍니다마는 대검수사와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철회를 했고 오늘 또 10명을 다시 보내서 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나왔읍니다. 이상이 대개 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입니다. 다음은 동일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프리에치렌 목재도입 시설재가 시중에 유출되었는데 들은 일이 있는가 또 재고에 대한 전면 재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프리에치렌이 도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즉 790톤이 입하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290톤은 신고되어 가지고 통관이 되어 있읍니다. 나머지 500톤은 아직도 통관이 안 된 채로 미통관상태에 있읍니다. 세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프리에치렌이 수입신고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면세가 되고 통관이 된 다음에 그 물건이 비료포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에 유출이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다른 밀수의 수사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본래의 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유용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재수사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세관 자체로서도 이것이 유용되었는지 혹은 판매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물품세법 제8조에 의해서 물품세를 징수했는데 물품세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음이 계셨읍니다.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 내지 10배를 받고 현품은 압수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세관에서는 벌금과양 산정에 있어서는 관세와 특관세의 합계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해 있는 벌금양 표준표에 의거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읍니다. 물품세는 현품이 없어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국내에 유용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물품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그중에 몰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행방불명이 된 141포 이것은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물품세 즉 13만 4500원을 부과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셋트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건설자재로 들어왔다 하는데 알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한국비료의 일본사람 기술자가 개인용품으로 관세담보를 걸었읍니다. 내고 재수출조건으로 반입되는 일이 있었읍니다. 만약 이것도 그 일본 기술자의 개인용품이 아니고 딴 데로 유용했다면 물론 저희들은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그 한비에서 말이지 자기회사 계통의 책상 집기 비품까지 전부 한비도입자금으로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이 누차 보도되었읍니다. 또 오늘 아침에 조간지 모 지를 볼 것 같으면 3면 톱으로 지방판은 톱이고 시내판은 톱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여섯 종목에 대한 밀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숫자 품명까지 기록을 해서 나왔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신문에 그 정도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재무부당국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읍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에 가지고 있는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구체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나와서 울산세관에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조회를 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텔레타이프에 대해서는 9000불어치가 4대 7월 20일에 신고가 되어서 수입면장이 7월 22일 나갔읍니다. 가성소다에 대해서는 8월 13일 신고가 되어서 8월 20일에 면장이 나갔읍니다. 파라핀왁스에 대해서도 신고가 되고 면장이 나갔읍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오일페인트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무수프탈산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연괴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토루엔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기타 부르나이스 화이트, 볼 베아링, 타이프라이터, 라펙스 등등이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도는 사무실의 건조용 혹은 시운전용이라는 일괄된 선적서류상에만 지적되어 있고 품목별로는 아직 그 확실한 구별을 모르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상에는 천정에 방습용이니 혹은 본사의 장치용이니 등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직 통관되지 않고 있는 분은 냉장고가 5개 이것은 신고가 9월 8일 되어 있읍니다. 텔레비전이 3대 이것도 9월 8일 신청이 되어 있읍니다. 세탁기가 5대 있읍니다. 이 용도는 일본 기술자 개인용품으로서 재수출조건으로 담보를 하는 조건으로 통관이 신고가 되고 있읍니다. 아직 통관되지는 않았읍니다. 또 벤조라케이스와 판고무에 대해서 반입된 사실은 아직 서류상에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수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290톤만은 통관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통관이 안 된 상태에 있읍니다. 원목에 대해서는 울산세관에 들어온 것이 5월 28일이고 이 원목은 66년 7월 30일 대구 제일모직 내에 있는 제재공장으로 반출이 되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출계가 정식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모직 안에 있는 제재공장에서 그 원목을 건설용의 규격에 맞추어서 제재해 가지고 다시 반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반출계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또 원목은 부산세관을 통해서도 66년 3월 22일에 들어온 사실이 있읍니다.

양이 얼마예요?

9만 6400 피트스퀘어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지금 통관된 것은 모두가 합법적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재무부차관이 책임지고 말씀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부의 자료 가지고는 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면장이 나간 사실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물건이 오비 의 공장건설 혹은 사무실 자신들의 비품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당 그것은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기에 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유용이 됐거나 다른 데에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다시 밀수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면세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실 용품이 면세될 수 있읍니까? 어떻게 해서……

사무실 용품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거기에 보면은 빌딩 앤드 오피스 에퀴프멘트 항목이 별도로 200만 불인가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전부 면세에 해당된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후반에 말씀드린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은 면세품목이 아니구요……

어떻게 해서 도어 캐춰 같은 것이 면세가 됩니까?

타이프라이터입니다. 도어 캐춰가 아닙니다. 도어 캐춰는 여기에는 없읍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량이 맷터리얼 퍼 빌딩 파운데이션 이래 가지고 350만 불 혹은 맷터리얼 퍼․엠플로이스 하우스 이래 가지고 130만 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통관된 것 중에 텔레타이프가 어떻게 해서 면세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타이프라이터입니다. 텔레타이프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면세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빌딩하고 파운데이션하고 포괄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지 말고 사무실 용품이 어떻게 해서 면세가 되고 가성소다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면세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면세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면세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 공장에 필요한 품목이고 필요한 수량이냐 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받아서 통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면세로 하고 있는 또 차관계약으로 하고 있는 삼비 나 과거에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통관을 시키지 않고 총액수에서 들어오는 액수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유용된다면 그렇게 유용될 수 있는 허점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괄 통관시켰다고 하더라도 면세가 될 수 없는 것을 면세해 주었다는 것은 알고도 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세금을 받겠어요?

예! 만약 이 확인서가 공장에 필요치 않은 계약서에 없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누차 변명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포괄계약에 들어 있고 이 타이프라이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지어는 엠플로이스 하우스 혹은 트레이닝 퍼셔널 이런 항목까지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총액 중에 어느 항목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체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아침 7시에 나와서 제가 울산에 지금 전보를 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께서 오늘이라도 내려가셔서 그것이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첵크를 해 가지고 내일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물론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화당의 임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신청을 내기는 지난번 21일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일이 경과되었고 또한 직접 이 사건의 처리에 밀접한 관련 내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갈렸읍니다. 또한 그동안 특별수사반의 활동에 의해서 밀수행위 자체에 대한 윤곽도 대개 드러나곤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던 내용에 있어서도 또 그 질문의 범위 양에 있어서도 크게 수정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끔 되었읍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 국회에서 연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된 근본적인 동기 내지 이유는 이 사건을 관계당국자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반의 활동에 의해서 밀수행위 그 자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는 양부 장관이 경질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책임 추궁할 그런 소재도 또한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만일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정부에서 원활하게 전부 해결이 법대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다시 발언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신임된 법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직접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책임을 추궁 당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뒤처리를 하여야 할 중책을 맡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한 그 두 분들은 이미 취임인사에서 또한 오늘 국회에서의 인사말씀을 통해 가지고 소신껏 법대로 처단을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법대로 수하를 막론하고 지위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에 있어서 밀수행위자가 지금 뚜렷이 나타났다 윤곽이 나타났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그리고 세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그 수사를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례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하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본건에 있어서는 밀수행위자의 엄단, 밀수행위 자체의 진상을 파악함과 아울러 그 행위자에 대해서 법대로 처벌하는 그것과 병행해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오히려 밀수행위 그 자체에 못지않게 관계공무원들의 처벌이…… 조치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병행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수사반이 부산을 갔다 왔다 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고 하지마는 관계공무원들의 인사조치는 세관장 한 사람뿐이고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한 사람 입건 구속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냐? 지금 법무부장관은 오늘 처음 그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오랜 법조계의 경험을 통해서 신문보도 그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 사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누구를 먼저 수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다른 어떤 정보계통이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정보를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단편적인 기사만으로써 이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작년 6월 19일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밀수사건 특별조사반이 편성이 되었읍니다. 부산에도 이 특별수사반이 내려갔읍니다. 22일 전임 법무부장관은 ‘밀수사건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조세범관계에 있어서는 세무서가 1차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검찰은 2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증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일반관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세관장이 관세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수사반이 설치되어 있는 지구는 물론이요 그런 수사반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지구에 있어서도 밀수사범을 처리하는 실정은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검찰이…… 검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하고 조사를 해 놓고 나중에 세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라 이렇게 종용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 관세범을 다루고 있는 것은 세관이 아니고 검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3월 26일부터 실시를 보게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간단히 말해서 가중법이라고 그러겠읍니다. 이 가중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제16조에 ‘관세범과 조세범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 없다’ 이러한 명문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일반관세법에는 고발이 필요한데 가중법에 있어서는 고발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가중법에 해당되는 조세범에 있어서는 세관보다도 세무서보다도 검찰이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 이 법안을…… 법률을 제안했을 때에도 그러한 의도에서 법안을 낸 것입니다. 이 법안이 사실은 작년 53회 정기국회에 걸어서 통과를 보려고 무척 정부 측에서 애를 쓰던 법안이올시다. 작년 10월 15일 법사위원회에서 처음에 이 가중법을 심의를 했을 때에 본 의원도 당시에는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심의에 참여를 했읍니다. 본 의원 자신은…… 이야기는 다릅니다마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사형 무기 10년 이상 이렇게 너무 중한 형벌만 나열해 놓아 보아야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는 실지 이것이 그 집행이 그 적용이 곤란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금년 1월 15일 다시 법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는 저는 법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았다가 정부 고관들이 이 법률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대신해서 법무부차관이 답변하기를, 이 법은 사실은 한 3년 정도만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한법인데 이것을 법문에 3년이다 5년이다 기한을 명기해 두면은 이 법률 두려울 것 없다. 5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이 법률이 폐지되기 때문에 밀수행위를 했어도 지금은 중형을 받게 되지마는 3년이나 5년 후에는 풀릴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위협적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문에는 넣지 않았지마는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정부에서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리가 있겠읍니까? 이후에 꼬박꼬박 이 법률을 적용하겠읍니다 이러한 증언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률에는 공무원들의 수회관계 뇌물관계 그리고 직무유기관계 등의 규정이 아주 엄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 법률로 하여금 밀수행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이 증언을 믿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 3월 26일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본건은 금년 5월 5일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달, 만 두 달 만에 발생한 본건에 있어서 가중법을 전연 무시하고 전연 생각지 않고 아주 도외시하고 다른 법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인가가 이 법률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중의 누군가가 위법행위를 했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밀수행위를 한 그 사람도 물론 엄벌을 받아야 되지마는 이 법률을 작년부터 서둘러 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상임위원회지만 국회에 나와서 이 법을 꼬박꼬박 적용하겠다고 증언까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법률이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검찰간부가 있는가 하면은 이 법률과 가중법과 일반관세법은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다, 양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다, 말하자면은 법률을 적용하는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반관세법을 적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중법을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법을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다고 22일 전임 법무부장관이 증언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들을 적에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더욱이 그 증언이 그 법률을 정부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통과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던 그 소관부처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그와 같은 처리를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못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사건에 있어서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일반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도 본건의 처리는 부당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밀수사범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검거되는 곳이 부산세관 관할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관할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에는 세관직원 검찰관 경찰관 할 것도 없이 가장 이 세법에 밝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이 부산지구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구에 있는 세관책임자가 일반관세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고처분만으로써 그칠 수 있다, 통고처분이면은 법률상 합법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소리를 하는 부산세관장의 고발에 의해서 수천 건이 지금 부산 밀수합동수사반을 통해서 다루어졌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작년 6월 19일부터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2960여 건이 입건이 되고 그중에서 692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구속 기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많은 사건과 이 사건과 비해 볼 적에 어떤 것이 중한 것이냐 어떤 것이 경한 것이냐 부산세관장이 아닐지라도 또한 밀수합동수사반의 책임자 또는 부원이 반원이 아닐지라도 상식적으로 능히 판단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부산 전임 그 세관장이 얘기하다시피 자기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을 합동수사반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가지고 사건을 수사반에 넘기고 수사반의 처리 여하에 따라서 부산세관장 및 그 부하 세관공무원들은 보조원 역할을 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하에서 세관장이 단독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국고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통고처분을 했다, 도대체 일반관세법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벌금은 나오는 것입니다. 국고수입은 느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읍니다. 10배 5배 6배 이러한 벌금을 부과할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관장이 4배에 해당하는 포탈세액의 세금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를 했는데 그 이상의 국고수입이 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은 첫째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일찌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세관공무원 검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그 지구이기 때문에 첫째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한 뒤에 상무이사 이일섭이가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백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비의 상무이사는 무엇입니까? 상법상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무이사도 또 상무이사만도 못한 평이사일지라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제3자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일응 그 회사의 전무이사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혹은 같은 상무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 한마디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당 손을 뻗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상식이어늘 이 건에 있어서는 전연 거기에 눈을 감아 버렸어요.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에 의해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났기 때문에 또한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또한 각 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소상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죄다 말씀드리지는 아니 하겠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그 뚜렷한 혐의가 나타나 있읍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을 그 무렵부터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물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점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반은 이 점에 대해서 극력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읍니다. 신임 법무부장관은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공무원이든지 처단하겠다, 말로만 처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가 감득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세관공무원이라든지 합동수사반의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세관장과 합동수사반장 단 두 사람만으로서 이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그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 결심을 하게 된 그 이면에는 세관에는 재무부의 그 책임자 검찰에는 역시 그 책임자에서 어떠한 지시…… 처리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강력한 수사를 전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그 상부의 명령이 없었다고…… 상부의 명령을 해 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명령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그 부하를 부하공무원을 참아 구속하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지금은 두 분이 다 두 장관이 갈렸기 때문에 새로 신임된 두 분 장관은 그러한 괴로움은 없어서 강력한 수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만일 일찌기 여기에서 장관이 언명한 그 사실대로 엄벌에 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선까지 그 공무원…… 부산세관에 어떠한 하급공무원이냐 혹은 세관장이냐 혹은 어느 선까지 이것이 개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사내용에 제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어떠한 어느 선까지 이것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책임자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행위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까 원인도 중대한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건, 사회적인 원인도 또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밀수를 방지하겠다고 해서 특별수사반까지 편성을 하고 각 지구마다 파견을 시키고 있는데 재벌이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밀수행위를 방지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전연 그 대책이 없다 또는 그 대책이 지극히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분들이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울산에는 하루에 보통 배가 외항선이 1척 들어온다 또한 이 5월 5일에는 신주환 외에 다른 배가 외항선이 2척이나 들어와서 세관공무원들이 그 2척에 승선해서 직무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이 신주환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무방비상태, 전연 예방이 없는 그런 상태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밀수행위가 제멋대로 용이하게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다른 해안선을 봉쇄하고 쾌속선을 만들고 그래서 바다를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한 밀수예방책이지만은 막대한 외자를…… 외자가 들어오는 그런 항구에 전연 방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 수량에 있어서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 물품 품목도 모르고 그것도 배가 들어와서 그날 즉각 통관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이고 60일이고 있다가 통관절차를 해. 그 통관절차도 개별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품목 수량을 검수를 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밀수행위방지책으로서 예방책으로서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22일에 전임 재무부장관은 울산지구에 보세창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절실히 보세창고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청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오게 되면 일부나마 명년도부터 보세창고를 짓는 데 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완전한 밀수예방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일부만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역시 지금과 같은 꼭 무방비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재무부당국자는 이런 그 예방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즉각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의는 요약해서 다 두 가지 될는지 세 가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히 이상으로써 그 질의는 마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처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일반관세법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중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가중법 제6조에 어떤 경우에는 가중법에 해당이 된다는 사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치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라든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이라든지 하는 또는 그런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일반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처리하여야만 가중법을 만든 실효가 거두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만일 거기에 해당되는, 가중법에 해당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가중법이 의당 적용되어야 되고 일반관세법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해라고 할 것 같으면 판본사건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다섯 사람인가 구속 기소가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법을 적용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에 있는 어떤 분에게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그 밀수품을 운반해 주고 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반하고 또 팔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고 직접 밀수입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법을 적용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가중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집단적으로 관세법 제200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이 될는지 세 사람 이상이 될는지 상식적으로 아마 4, 5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집단적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아마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밀수품을 운반했다 팔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뭐 가혹하지마는 사실에 따라서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이 법률이 있는 한 도리가 있겠어요? 판본사건에 있어서는 집단적으로 그 밀수품을 운반하려고 하다가 들킨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당 가중법을 적용해야 될 터인데 정부에서는 삼성 밀수사건에 법률의 적용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썽이 많은 판본사건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만일 잘못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뭐 쉬운 일입니다. 적용 법조를 즉각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정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법이 항상 말썽인데 기왕 법무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만 묻겠읍니다. 3월 26일부터 이 법률이 실시가 되었는데 3월 26일 이후 8월 말 현재까지 오늘 현재로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8월 말 현재까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이동안에 입건된 관세사범이 몇 건이나 되느냐, 그리고 구속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몇 건 몇 명에 대해서 이 가중법을 적용했으며 만일 가중법을 적용하지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유…… 또한 만일 잘못…… 역시 그 사건에 있어서도 법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최수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에 발생했던 오물사건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서 의회사상 큰 오점을 남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들어갔읍니다마는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므로 해서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오른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특혜를 받고 두둔을 받고 그러므로 해서 다대수의 농민과 근로대중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희생 위에서 성장되어 온 판본과 삼성재벌들이 국가와 국민의 체통을 우롱하는 이러한 밀수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공화당 정부가 부르짖는 조국의 근대화가 아니라 망국을 부채질하는 악덕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16 당시에 전 재산을 이 나라의 전 재산을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맹서를 하고 나온 이 재벌들이 그 당시의 양심과 회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또다시 악덕한 수법으로서 이러한 밀수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 위에 재벌이 군림하고 있는 증좌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한 경제적인 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나라의 조국의 먼 장래를 위해서 통탄하고 또한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5․16 당시에는 부정축재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서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해서 군사정권은 큰소리를 했읍니다마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고 또 이제 와서는 밀수따위나 하는 재벌을 불러 가지고 국가재건에 커다란 공이 있었다 공훈이 많았다 해서 석 달 전에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5․16 민족상을 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박 정권이 제아무리 변명한다손 치더라도 이 나라의 재벌들이 부정과 부패한 방법으로서 치부를 했다 하는 것을 묵인을 해 준 것이 틀림이 없고 또 밀수나 하고 돈만 있으면 정권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안하무인의 관념에 사로잡힌 재벌에 또다시 5․16 민족상까지 준 점으로 보아서는 공화당 정부는 이 나라의 재벌과 야합을 하고 있고 규합을 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나라의 지식인도 살 수가 있고 이 나라의 공무원도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나라의 정치인도 매수를 할 수가 있고 TV나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국민여론을 현혹시켜 가면서 법의 처벌을 기피하자는 이러한 사고방식 등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침략하던 언론수법을 방불케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기회에 이 나라 재벌의 망국적인 행패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돈이 정권을 조종한다는 그러한 의혹을 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벌이 있기 전에 국민이 있고 국가의 체통이 있는 것인데 재벌이 돈을 가지고 국민이나 심지어 정권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인상은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위해서나 이 나라의 경제풍토를 위해서 일소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공화당 정권은 재벌을 시켜 가지고 경제건설을 한다고 말해 왔읍니다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집중적인 여론은 재벌의 힘으로 공화당 정부는 추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작년에 있은 한일국교를 강행할 그 당시의 용기의 1만분지 1이라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침략을 경계하고 있는 것같이는 조금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울산항에서는 밀수품으로 그야말로 산적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차지 행세와 또는 이 나라의 치외법권인 지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것은 공화당 정부가 정보정치를 해서 이 정권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보부가 없고 경찰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재벌들의 악덕한 밀수행위를 잡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더우기나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권을 야합을 하고 결탁한 재벌들은 5․16 당시에는 부정축재자로서 용서를 받았고 그 뒤에는 가진 특혜를 거듭하므로 해서 공전의 치부를 하고서는 또한 상까지 받은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박 정권을 도리어 우롱 무시하고 초국가적인 또는 고답적인 자세로 무소불위로 망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쌍한 농민과 근로대중을 희생시켜 가면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 작업인지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벌의 밀수를 묵인케 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조국의 근대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단순한 국무위원의 입장보다도 국민적인 양심적인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이전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발생의 원인 또는 밀수품을 수입한 경위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어째서 이렇게 중대한 밀수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관장이 할 수 있는 통고처분으로서 일단락 지우고 무마를 시켰느냐? 이 점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초점이고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 직접 한비 상무로 있는 이창희 씨와 재무부 차관보로 있는 정소영 씨와는 죽마지우로서 차관보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이병철 씨 댁에 가서 살고 있다는 정도의 풍문도 나돌고 있는 사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부산세관장은 이 사건 등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에 대하여 충분한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재무부에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재무부에 대한 사건처리를 정소영 차관보가 자기가 도맡아서 처리하기로 했고 그러므로 해서 정 차관보는 청와대에 있는 모 씨에게 연락을 하고 이 모 씨는 다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전화 또는 지시를 해 가지고 검찰총장은 다시 그 지시를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지시하므로 해서 이 사건은 통고처분으로서 끝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처음에 공모할 때에는 금북화학에 있는 사장 강석진이가 원래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고 자기 공장에 사용할 원료를 필요함에 있어서 사장인 노 씨와 사전합의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수입을 하는 방법으로서 한비 상무 이창희 씨와 공모를 하고 이창희 씨는 다시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상무로 있는 이일섭입니다마는 실권은 이창희가 쥐고 있기 까닭에 이창희와 이일섭이 이 네 사람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건대 통고처분할 때까지의 경위가 과연 국무총리는 어떻다고 보고 있으며 그 진상을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의혹을 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서 아까 임병수 의원께서도 이 근본원인이 관계공무원의 법의 적용할 것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동감이올시다. 빨리 관계공무원 즉 부산세관장 합동수사본부장 부산검사장을 인사조치함과 동시에 직무유기로서 구속이 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부산세관장 문용섭 씨를 수사반이 내려가서 조사를 하니 자기로서는 수사본부장에게 일일이 보고함과 동시에 지시를 받았고 더우기나 재무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합법적인 자기의 직무를 행사했다, 그럼으로써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부산세관장이 이렇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할 때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또 수사상의 하나의 상식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상부의 압력이 없이 수사본부장의 어떤 지시가 없이는 부산세관장은 관세법상의 자유재량으로 되어 있는 통고처분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관계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더 높은 고위층에 비화될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나는 입건조치를 하고 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본 의원이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재무부의 주연배우는 정 차관보올시다. 이 사람은 가트회의에 9월 중순경에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을 즉각 소환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한 엄단조치를 함과 동시에 인사조치를 할 소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비단 판본과 삼성재벌뿐 아니라 차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업체 또는 원자재도입업체 등의 밀수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신진자동차공업회사 같은 데에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이외의 많은 부속품이 들어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모든 차관도입업체나 또는 원자재도입업체 등의 밀수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정부는 이 사건이 발생되자 여러모로 비호하고 옹호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감정은 극도로 격분해 있고 또 행정부의 위신과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국민감정을 완화시키고 또 이 나라 재건을 위한 참다운 하나의 조치로서 나는 이 책임은 정부에서 마땅히 져야 되지 않느냐? 며칠 전의 오물사건으로 인해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재무와 법무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다시 대통령으로부터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사표가 반려되므로 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정 총리는 한국적인 신사가 아니라 미국적인 신사라고 존경하고 있읍니다. 체면을 더 존중하는 총리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물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 소신이 서서 사표를 내서 대통령이 반려한다고 치더라도 나는 이런 기회에 깨끗이 물러서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하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는 자퇴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 사건을 또 계기로 해 가지고 특정재벌이 밀수할 경우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는 주범…… 내용의 여하를 불구하고 주범은 극형에 처하고 또 그 재산은 몰수한다는 그런 내용의 법의 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삼성재벌 이면에는 일본에 있는 김동조 주일대사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잠간 비친 바가 있읍니다. 김동조 대사는 자기에 부과된 사명을 잃고 삼성재벌의 주구화되어 가지고 형제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공개의 사실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동조 씨는 이러한 재벌들의 밀수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김동조 대사를 소환을 해 가지고 즉시 해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김동조 씨가 재벌들의 밀수를 방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22일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 오물사건으로 인해서 김두한 씨는 자진사퇴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연히 한비 자체가 관련이 되었다는 것이 조사로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철이나 그 아들인 이창희 상무는 구속하지 않으면서 전연 도주할 염려나 또는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는 김두한 씨를 구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즉시 구속을 해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에 내자조달능력을 무시한 무모한 차관도입정책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재벌들의 밀수사건이 발생된 그 원인으로 보더라도 총책임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장 장관도 사표가 도루 반려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더럽힐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념에서나 또는 국민에 대한 하나의 감정에 영합하는 견지에서나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 장관께서 그 점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재벌 밀수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내자를 무시한 차관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고 있읍니다. 차제에 전 차관업체에 대해서 내자조달능력 실태를 재검토해 가지고 법적인 정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난 22일 이병철 씨는 성명을 통해 가지고 건축 중에 있는 한비는 국유로 반환하겠다 환불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차관은 정부가 지불보증을 했고 또 현금차관도 정부가 지불보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내자는 은행에서 2억이라는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비 건축 중에 삼성재벌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는가? 정부에 증여한다고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투자한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이다,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국가에 갖다가 바친다고 하는 것인가? 정부는 이병철 씨가 갖다 바친다고 해서 받는다고 한다 이런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삼성재벌에서 투자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이 재벌밀수와는 다소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장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동양통신에서 잠간 비쳤고 어제 오후 모 신문에도 비친 바가 있읍니다마는 ‘도입건설용 중기 성능 나빠 말썽일듯’ 하는 타이틀로서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은 본 의원이 신문보도 나기 이전부터 탐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압니다. 작년에 200대 들어온 중기가 성능이 나빠 가지고 국정감사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또 건설부장관, 대일청구권구매사절단 민 모, 청와대에 있는 이 모, 이 3자가 다시 결탁을 해 가지고 590만 불에 190대의 중기를 도입한 데에 있어서 성능이 나빠서 쓰지 못하는 일본 고마쓰로부터 이것을 도입하는 데 국민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도이찌우라는 일본 상사를 앞장세워서 계약을 하고 발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비단 이 불도저에 대한 중기도입문제뿐 아니고 민충식 단장이 일본에 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이 많고 또 흑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입니다. 장 장관께서는 이 불도저 도입에 있어서 부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고 보는지 없다는 보는 것인지 또 고마쓰 중기를 도입할 예정이신지 아닌지, 만일 고마쓰에 대한 중기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적인 견지에서 불리하다고 이런다면 성능이 나쁘다고 한다면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아까도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김정렴 재무부장관이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섰읍니다. 실은 장관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꼈고 또 그 사람이 깨끗이 물러선 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이면에 있어서의 결국 조정자는 재무부에 있어서는 정소영 재무부 차관보다, 저는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재무부에 있는 전 공무원 또는 산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런다면 정 차관보를 아까 국무총리에게도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차관보를 즉각 소환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고 동시에 재무부장관으로서 관세법에 의한 특정가중법에 의한 고발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은 전 산하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견지에서도 이것을 즉각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정 차관보를 소환해서 그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일섭 씨에 대한 통고처분은 과연 행정부가 말하다시피 법의 오용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법의 오용이 아니라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은 재무부장관 직권으로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관세에 있어서의 밀수사건을 처벌하는 데 앞으로 처벌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고수입에 중점을 두어서 처벌할 것인가? 아까도 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국고수입을 위해서 한다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또 더욱이나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그러한 언사라고 보기 까닭에 그 말은 취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밀수사건에 대한 처벌방법을 어떠한 방향에서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세공장과 타 장소 관리강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울산지구에 있어서 앞으로 외자도입이 상당히 울산항을 통해서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세법 제33조제3호 이것은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 기계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35조제14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 및 수출가공용 원료’ 이것은 화신산업의 시멘트라든지 철근 또는 삼정상사에 면사 서강섬유의 레인코트 원단 이러한 등등이 건설자재의 이름으로써 와 가지고 면세가 되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그 단속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밀수보상금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면세범위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다음 판본 밀수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서갑호 씨는 일본의 거부로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조국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자기 재산인 일본 주일대사관을 대한민국에 참 기부를 했읍니다. 태창방직공장을 불하를 받고 또 정부에서 칠백오육십만 불이라는 막대한 차관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야말로 수출을 목표로 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견지에서 서갑호 씨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판본의 데트론 밀수사건은 삼성 밀수사건보다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더 악질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면사 한 고리의 중량이 480파운드입니다. 이 480파운드의 원면 속에다가 데트론 30마 내지 60마짜리를 그 가운데에 넣어 가지고 원면으로 가장해서 밀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원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수기계로서 프레스를 해 가지고 압착해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수출국인 일본에서 그러한 원면 속에 데트론을 넣을 때에는 일본에 있는 판본 본공장에서 그러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서갑호 씨는 일본에 있는 판본공장의 사장이요 또 태창방직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을 취급하는 서울합동수사본부에서는 명백히 서갑호 사장이 관련되었다고 단정지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입건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영업부차장 성 모라는 사람을 특정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지고 서울세관장으로 하여금 기소를…… 고발케 하고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소위 재산반입이라는 이름으로서 약 2000만 불의 많은 물자를 도입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본에 있는 판본공장의 시설뿐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데트론 이상의 막대한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경제를 교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나 64년 1월부터 66년 6월 말까지 원면을 가장한 인천세관 부산세관을 통관한 막대한 그 물자 속에 많은 데트론이 들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심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이고 그 주모자는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는 안 하겠읍니다. 전번 사건의 발단이 판본공장에 있는 태창방직에 있는 일개 개인이 경비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애국심으로 또 사례금 한 40여만 원을 타먹기 위해서 나는 경찰에…… 합동수사본부에 밀고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물러선 모 씨가 과거부터 그런 행위를 많이 해 왔고 또 이 밀고한 경비원하고는 사실상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밀고를 한 그 경비원은 종전부터 그러한 밀수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번 그 밀수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은 물러선 그 사람과 상통한 관계 여러 가지 의견대립에 물러선 그 사람의 주구노릇을 했고 심부름을 했다고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삼성재벌의 밀수보다도 간단하지 않고 또 시간이 흐르기 까닭에 내용이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재작년에 시중에 많은 데트론이 우리가 입는 일용의류품으로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실한 증거를 여기에 대라 한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증거상 그 사람의 이름은 은닉상태로 두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판본 밀수사건은 그 질적으로 보아서 더 악질적이고 가증스럽다, 이것은 더욱이나 처벌가중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단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은 오늘이라도 판본사건에 대해서 소급을 해 가지고 수사를 전면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번 데트론 밀수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원자재로서 합법적으로 통관이 되어 가지고 태창방직공장의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소위 차고에 넣어서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통관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세관은 수출용 원자재이기 까닭에 검사를 생략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러한 커다란 재벌들이 밀수가 있으리라고 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인천세관에서 합법적으로 통관한 그 물품 속에 그러한 밀수품이 나왔다고 할 적에 인천세관장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접적인 책임이라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무부장관은 인천세관장에게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 울산세관에 있어서 소위 백시멘트를 가장해 가지고 사카린 원료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선박이 입항을 해 가지고 선장이 제출한 매니패스트에서 또 물품이 사실상 장치가 됨으로 해서 통관업자가 하주를 대행해서 신고를 내면 통관업자는 그 물품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사카린을 통관한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허가를 취소하고 응분의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세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삼성사카린 통관을 한 울산에 있는 통관업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빨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울산에 있는 10만여 평에 달하는 타소 장치장에 불과 출장소 직원 다섯 사람으로서 감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관리를 다소 무리한다손 치더라도 세관관리를 대폭 증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무부에서는 세관관리를 대폭 증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잠간 묻겠읍니다. 이미 이 사건은 수사반이 내려가서 예의 수사를 함으로 해서 속속 그 전모가 드러났고 또 한비 자체가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병철 씨를 비롯해서 그 이창희 상무를 즉각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현재까지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비 자체가 아직까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구속을 안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판본사건을 취급한 서울합동수사본부장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의 조사를 다해 가지고 서울세관장에게는 단순히 관세법 이상의 세관장의 고발이 없이는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기 까닭에 그 하루 전에 서울세관장의 명의로 고발조치만 하도록 지시를 해서 서울세관장은 그 내용을 조사할 틈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대로 서울지방검사장 앞으로 고발조치만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판본사건은 관련된 내용이 명백하고 또 그 방법이 악질적인데 어떻게 합동수사본부에서 담당한 검사장이 그러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세관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만 받아 가지고 조사를 진행시켰는가…… 내가 보기에는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담당검사들이 어떠한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사건도 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뿐 아니라 가령 압력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담당검사관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인사조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끝으로 합동수사반의 수사의 한계와 이 특정법의 적용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 차관도입에 있어 가지고 밀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이 맹점을 상공부가 외자도입의 수입을 허가할 때에 무슨무슨 시설 일절 또는 건설자재 일절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허가를 해 주기 까닭에 그것을 실제 통관하는 세관관리들은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막연하게 뭣뭣 몇백만 불 이렇게 해 놓으니 세관에서 해석할 때에는 가구다 또는 이게 한비의 건설자재다 할 때 이것도 건설자재로 들어간다 저것도 건설자재로 들어간다 할 때에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근본적인 밀수를 하게 된 원인은 아까 차관정책에도 있다고 말을 드렸읍니다마는 상공부가 하는 소위 수입허가정책에 커다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밀수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이렇게 수입허가를 해 줄 때에 그 플랜트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서 세관관리가 통관할 때에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그런 수입허가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공부의 행정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대단히 무궤도하고 무원칙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역행정을 근본적으로 흐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한국철강에서 들여온 수입사건 또는 최근에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경남모직에서 들여온 이런 수입사건 등등이 그 물품이 수입한 이후 세관에 신고가 되고 난 이후 상공부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입허가서에 대한 사항에 변경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엄격히 완전히 무역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나는 상공부장관이 더 조금 국가적인 견지에서 산업단 시설 기재고 또 필요한 원자재라 할지라도 법에 없는…… 또 밀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맹점을 상공부 자체가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수입한 이후에 사후에 합법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지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도 없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으실 줄 믿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마는 관계장관께서는 다소 중복된 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꼭 새로 1시가 되었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로 미루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학렬 법무부장관 권오병 문교부장관 문홍주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이호범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