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예춘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정자금의 융자금은 당해 연도의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로 징수 예상되는 세입예상액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융자금의 원리금은’을 ‘융자금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9일에 이병옥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으로써 상공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4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상공 재무 경제기획원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본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의 30프로 인상에 따라 징수 예상되는 세액을 목적세로 하여 농어촌전화사업에 전액 전용토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재정자금을 원리금 공히 거치하게 된 것을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치 및 상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유세로 징수 예상하는 세액 전액을 농어촌전화사업자금으로 전용하려는 근거는 지난해 11월 14일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석유류세법 개정안 심의 시에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받고 동 세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본 개정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유류세로 징수 예상되는’을 ‘등유류세로 징수 예상될’로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