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중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중학교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 각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청강생에 대하여는 3과목 이내의 과목에 한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대학 에서 4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교 에서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제91조제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졸업증서를 교부하거나 학위를 수여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6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중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중학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대학 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대학입학예비고사 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에 입학한 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에서 1, 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비고사를 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에 재적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육학계 이외의 학과에 전과하지 못한다. 예비고사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고사에 관한 사항과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청강생에 대하여는 3과 이내에 한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국립의 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둘 수 있다. 전항의 방송통신대학의 설치, 교육과정, 교육방법, 수업연한 및 자격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대학 에서 4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교 에서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와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졸업증서를 교부한 자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6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표〕 현행 개정안 대안 제103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11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14조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 제115조 대학 에서 4년 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라고 칭한다. 대학교 에서는 박사 기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사 박사 기타 학위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121조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3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63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03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103조의2 중학교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 각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대학 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대학입학예비고사 에 합격한 자로 한다.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대학 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위탁교육을 받을 자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대학 또는 학과에 전학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예비고사는 매년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며 그 합격의 효력은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제1항의 예비고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대학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전항의 청강생에 대하여는 3과목 이내의 과목에 한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의2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둘 수 있다. 전항의 방송통신대학의 설치, 교육과정, 교육방법, 수업연한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대학 에서 4년 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교 에서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제91조제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때 3.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졸업증서를 교부하거나 학위를 수여한 때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6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103조의2 중학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대학 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대학입학예비고사 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에 입학할 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비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능 또는 체육학계 이외의 학과에 재적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육학계 이외의 학과에 전과하지 못한다. 예비고사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고사에 관한 사항과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청강생에 대하여는 3과목 이내에 한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의2 국립의 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둘 수 있다. 전항의 방송통신대학의 설치 교육과정, 교육방법 수업연한 및 자격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대학 에서 4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교 에서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졸업증서를 교부한 자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6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단적으로 말씀하면 문교행정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읍니다. 동 법안의 중요골자는 첫째,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제로 하고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자격 예비고사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세째, 대학취학이 불가능한 자에 취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대학의 청강생을 세 과목 이내의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학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와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제하였읍니다. 그리고 동법 163조에 벌칙규정을 강화한 점 등이 동 법안의 중요골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공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자 제67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국사의 제697호와 제735호로 회부된 동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바 동 2개 법안의 내용에 있어 다함께 수정을 요하고 또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2개 법안을 폐기하고 단일법안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골자 내용의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 제위께서는 본법의 취지를 십분 양해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반대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문공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