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날 대구에 있는 대한방직 노동쟁의 문제로 해서 해당 분과인 사회보건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본회의의 결의로서 6월 1일 날 대구 현지에 가서 조사단 일행이 조사를 끝마치고 왔읍니다. 선배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방직에서 해고당한 노무자 60여 명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하루속히 구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건의안을 작성해 가지고 정부에 이것을…… 건의안 할 건의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과히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곧 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정대천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과반 대구 대한방직에 대한 조사보고와 아울러 건의안을 곧 상정해 달라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정대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성립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상정될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시간이 급하고 또 지금 성원을 기다리기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이것은 내일 아침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시켜 준다면 이 동의는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10청까지 하신 분도 역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내일에 상정하기로 하고 정대천 의원의 동의안은 철회되었음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요.

보고 전에 의사진행의 규칙을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심사보고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발언권 드릴 수 없음니다. 재정법 중 개정법률 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매년 7월 1일’을 ‘매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15조 중 ‘9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2조 중 ‘12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3항으로서 ‘단기 4288회계연도는 재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단기 42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한다.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8회계연도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 42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본문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2조제2항 개정안 중 ‘매년 1월 1일’을 ‘매년 4월 1일’로, ‘동년 12월 31일’을 ‘익년 3월 31일’로 한다. 2. 제10조제1항 개정안 중 ‘4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3. 제15조 개정안 중 ‘5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4. 제32조 개정안 중 ‘7월 31일’을 ‘9월 30일’로 한다. 5.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기 4289회계연도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 429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