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향토예비군설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께서 맨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토론의 순서는 신민당 소속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전개하시는 찬성토론의 취지에 대해서 예비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첫째, 법도 예산도 없이 적법하게 예비군을 편성 무장했던 것인가, 또 예비군설치 관리 유지에는 국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가. 둘째는 예비군의 무장으로 결사적인 무장공비의 전투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 무기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적의 표적이 되기 쉽고 불평분자가 장난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 또 허다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논급하고. 세째는 북한괴뢰가 과연 야당이 주장하다시피 현 국제정세로 보아서 전면적 무력남침이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북괴의 국정 내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째는 중공하고 소련은 과연 북괴가 남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는 자유우방국가가 만약에 북괴가 남침했을 적에는 우리나라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얼마만한 지원이 기대될 수 있는가? 여섯째로 우리나라의 국군은 세계 네째의 막강한 국군인데 이 국군이 있는 한 우리가 고침안면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민당에서는 향토예비군은 법의 제정도 없이 편성 조직하고 무장을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또 예산도 없이 써 버린 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화해 가지고 국회에 그 사후수습을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합법화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요 헌법파괴와 국회무시요 정부독주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 또 나아가서 소총 10만 정을…… 가령 100만 정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50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재정부담으로 과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첫째 말씀드릴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은 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1호로 제정 공포되어 있었읍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만 시행령이 공포 안 되었을 따름인데 1월 21일 공비남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월 27일 대통령령으로 동법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이와 같은 전국 방방곡곡에 예비군설치 편성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시행령은 무장과 무기관리와 긴급조치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상 또는 원호에 의한 보호 또 권한위임 등의 규정이 입법사항인 관계로 해서 이 법을 다시 정부에서는 개정법률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초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을 편성 조직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경비를 할 수 있게끔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번같이 출동하고 혹은 무장하고 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이 편성 조직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국회의 예산조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무장공비 습격사건의 규모가 앞으로 침투예상이 실로 가공할 또는 긴급성을 가지는 관계로 예측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정부 예비비를 요번 예산을 다룰 적에 보니까 3750만 4900원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인즉은 예비군창단비에 977만 3000원 또 전우지 잡지입니다마는 이 특집을 623만 4900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68년도 기정 일반예산 중에 조상 배정해 가지고 쓴 돈이 2149만 7000원이었읍니다. 이것은 병무청의 예비군편성조직비가 1266만 원, 예비사단운영경비가 345만 1000원, 또 중대 이하 기간요원교육비가 416만 9500원, 상급사령부의 지도방문여비가 121만 5600원 이렇게 해서 정부 예비비 집행하고 또 기존 68년도 예산 중에 조상 배정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합해서 3750만 4900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 2161만 4900원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무기구입비 5억 원을 공제할 것 같으면 7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 예비군을 운영 관리하고 인건비 기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2억 2162만 4900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서는 약 5억 원 내외의 돈을 들여 가지고 예비군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비군을 편성 조직 무장하는 데 예산 없이 써 버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예비비하고 기존 예산의 조상 배정에 의해 가지고 쓴 돈이므로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 아무런 저촉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신민당이 재정부담의 과중을 우려하고 향군무장 소요 무기 등을 우려합니다마는 향군에 소요되는 무기의 도입상황을 볼 적에 거의 전부가 미국의 군사원조로 도입하고 있는 데 합의된 것이며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주 저항선과 해안경비대에 군사원조로서 대간첩 신형병기들이 속속 시방 도입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예비군 무장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부담이 과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7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 동안에 2억 2000만 원의 무기를 제외한 운영관리비가 든다면 일시에 약 5억 원이 소요될 터이니까 크게 국민의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1월 21일 무장공비 청와대사건하고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후에 미국이 북괴하고 직접 교섭 등의 동태가 한국의 안위와 국가안전보장을 도외시하고 84명의 승무원 반환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나라에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기관도 물론이고 혹은 국민 여러분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이 1억 불의 추가 군사원조와 반스 특사를 보내 가지고 3200만 불의 대공비 무장에 관해서 지원을 약속했읍니다마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때 정부나 우리 박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들을 초치해 가지고 비상시국을 수습을 하고 예비군의 조직과 무장 등을, 다시 말하면 국가안위에 관한 국방문제에 관해서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데 협력을 구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색된 그와 같은 정치풍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여야의 불신풍조 이것이 없어질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초당적인 국방문제가 또 처리되지 않나 이렇게 아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둘째, 신민당에서는 무장공비의 침투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게릴라전으로 남한의 교란이 예상되지만 첫째 결사대인 무장공비에 대해 가지고 헌 총으로 무장된 그 부락의 청장년이 무슨 전투능력이 있느냐, 또 치안상 부작용으로 무기를 분산했을 적에 무장공비의 표적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불측한 불평분자가 그 무기를 수중에 넣어 가지고 어떤 쿠데타나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그런 염려도 없지 않느냐 또 그 이외에 특권의식으로 허다한 부작용이 있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은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 출동이라는 것은 출동했을 때 비로소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80만 예비군의 무장인데 무장할 예비군은 최근 수년간에 제대한 제대군인에 한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조작을 한 번도 못 했던 사람한데 전부 무기를 250만 정 줘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최근에 제대한 3년간 복무를 마치고 나온 그와 같은 향군에게 무기를 주었을 적에 연간 20일간의 훈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비하고 전투할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한 예비군은 독자적으로 강릉으로 갔다가 혹은 문산으로 갔다가 전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동리를 지켜 가라고 그 방위선 또 자기 호에서 자기 부락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군의 기동타격대나 경찰의 기동경찰대가 출동해 가지고서 합세해서 공비를 막자 하는 그와 같은 전세로 보아서 이와 같은 예비군의 무장을 하는 것이 무슨 과거 뭐 국민방위군…… 전투능력도 없는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오합지졸로 해 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것과는 전연 다르고 무장공비하고도 능히 전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태에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기의 분산을 위한 걱정을 하시는데 무기는 평상시에 예비군이 각자 소지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각 경찰서 예외적으로 교통이 먼 지서에는 무기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 두고 수입을 해 두고 훈련 때만 실탄사격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일정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마는 출동이 있을 때에 한해서 다시 말하면 공비가 침투한 또한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무기를 내주고 또 이것이 그 해제되면 무기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관계로 무기의 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없다. 다만 공비가 침투해 가지고 우리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고 지서 무기고를 습격해 가지고 무기를 탈취할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상태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야 그와 같은 혼란상태가 야기될 것입니다마는 전쟁 때에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으로 해서 각자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비를 잡는 데에 유효적절하게 쓸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예비군의 편성으로 각종 부작용 어제 누누하게 들어서 신민당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민폐를 끼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행사에 어떤 사람이 동원되는 예도 있었읍니다. 또 총기사고 등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 부작용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협조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예비군을 조직을 못 한다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마치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자동차를 못 타고 비행기를 못 타고 기차를 못 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야당에서도 앞으로 무장공비의 계속 남침 치열한 남침은 예상하면서도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신민당은 방위소집으로 족한데 왜 예비군설치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방위소집을 보면 첫째, 군단위로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기한은 1년간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위소집은 예비역 보충역뿐만 아니라 제2국민병까지 전부 소집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제1예비군을 원칙으로 3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데 방위소집을 할 것 같으면 40세까지 전국의 남자가 다 소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래야 되겠읍니까? 또 하나는 방위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위급한 때에는 총기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읍니다. 그러면 방위소집을 당한 대상자가 총기를 가졌을 때에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부작용 그것은 또 어찌할 작정으로 그러십니까? 이와 같이 보았을 적에 제한을 하고 또 그와 같이 무장했을 적에 긴급조치다 혹은 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사망이다 전사다 했을 적에는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원호를 해 주고 이와 같은 법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방위소집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신민당에서는 현 시국관에 있어서 현 국제정세로 보아서 북한괴뢰의 전면적 남침공략이 없다, 무력남침이 없다, 만약 남침하더라도 민주우방의 지지와 지원과 막강한 세계 제4위의 국군이 엄존하고 있다, 김일성의 무력침공의 야망은 북한 괴뢰집단 성립 후 지금까지 면면히 계속되어 왔는데 하필이면 1월 23일 하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야단법석을 하고 이것은 전쟁 위기의식을 조작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예비군을 사용할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으냐 이와 같이 걱정하시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불신의 풍조에서 그와 같은 의심도 있겠읍니다마는 과연 현 국제정세로 보아서 북한 괴뢰가 무력남침을 하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정부나 정보기관이 북한 괴뢰집단의 전쟁준비상태에 관해서 몇 사람의 고위간부만 알지 일반 국민대중에게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엄폐해서 왔지 않느냐, 그러다가 1월 21일 공비습격사건이나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이후에 외국의 잡지에 의할 것 같으면 북한의 실력, 북한의 동태, 북한의 국내실정이 무수히 소개되어 왔읍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북괴의 무력남침 기도는 벌써 시방으로 보아서는 6․25 사변 후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 괴뢰집단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북한에는 7개년계획과 방위계획이 있읍니다. 북괴 김일성은 62년 2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상에 있어서 주체, 정치에 있어서 자주, 경제에 있어서 자립, 국방에 있어서 자위 등 소위 자주독립노선을 취하는 동시에 특히 조국방위의 완벽은 혁명과 건설의 기본이라고 해 가지고 전 인민적 방위체제 확립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전 인민적 방위체제 확립이란 무엇이냐? 하나는 전 국토 요새화입니다. 둘째는 인민군과 적위대의 대폭 증원입니다. 세째는 전 인민의 무장화입니다. 네째는 전 직장의 군대편성화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반미감정과 전쟁 위기의식을 갖다가 고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62년 2월 달에 김일성이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61년 제4차 북괴 당대회에서는 소위 7개년계획을 갖다가 채택해 가지고 목표는 공업력이나 국민소득에 있어서 일본을 따라 낸다는 첫째 목적, 둘째는 식량증산을 해 가지고 3년이면 이북에 식량배급을 안 한다고 하는 목적, 세째는 중공업을 갖다가 기지를 갖다가 확장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민경제와 기술 면의 기초를 확립시킨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소위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지고서 방송과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 7개년계획은 중․소 이념분쟁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소 하강상태에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후르시쵸프 수상이 스탈린을 비판하고 특히 61년 10월 22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알바니아를 비판하고 난 후에 중공은 완전히 소련과 이념이 달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김일성이나 모택동은 제2의 스탈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나라에 대한 적신호라고 인정했읍니다. 특히 그다음에 62년 10월에 큐바 위기에 처해 가지고 소련이 위급할 적에 미 군사력에 굴복해 가지고 큐바에 있는 미사일기지를 철수한 것은 형제국으로서 위급할 적에 도웁는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소련을 이반하고 그때부터 북괴는 중공과 제휴관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원조를 전부 폐기시켜 버리고 유학생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가 있던 기술자들도 전부 철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북괴는 점점 이 7개년계획이 하강상태에 빠지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더 한일협정이다 미국이다 서독이다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의 투자가 심하고 해서 상승단계에 있었읍니다. 이에 당황한 김일성이는 64년도에 후루시쵸프 실각 후에 추파를 던지기 시작해 가지고 65년 2월에 코쉬긴 수상이 북월맹을 다녀올 때에 평양에 들려 가지고 그때에 중공이 소련의 군사원조를…… 월맹으로 가는 군사원조를 통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항구를 갖다가 그것을 보급하는 기지로 승낙을 받고 그해 65년 4월에 ‘최량’이라는 괴뢰군 총참모장 일행을 모스코바에 보내 가지고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또 나아가서 경제협정을 새로 체결해 가지고 그 후에는 일로 이 7개년계획은 상승일로에 있었고 66년 10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도저히 7개년계획이 67년도에 있어 가지고 완성이 못 되니까 3년간을 연장해 가지고 70년도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 북한의 국내와 당내는 어떠한가. 이것은 김일성이가 원하는 군사우선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읍니다. 김일성이는 언제나 당내 자파세력 이외에는 숙청을 이때까지 해 왔읍니다. 53년에는 한국동란의 패전의 책임을 지워 가지고 남로당계의 박헌영계가 일당이 전부 숙청을 당했읍니다. 그때에 친소파로 유명하던 ‘허가이’란 부수상도 권총자살했읍니다. 56년에는 후르시쵸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에 연안파의 김두봉이 혹은 또 ‘김무정’이 ‘최창익’이 이런 사람이 김일성이와 정면대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국방상으로 있던 최용건이가 북괴군을 뒷받침을 해 가지고 김일성이를 밀어주었기 때문에 연안파가 또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읍니다. 그 후에 65년도부터 소위 항일 국내파, 다시 말해서 갑산파하고 ‘묵난’파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이효순’, ‘박근철’이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남한의 소위 통일 한국의 통일방식을 남한의 혁명세력을 키우고 지하당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봉기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북한이 협력해서 통일하는 소위 평화적 통일방안을 이 사람은 모색하고 간첩의 남파와 지하당 조직 확대를 하는 그와 같은 장본인이올시다마는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군사우위보다도 경제력의 우위를 항상 주장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걸거쳐서 전부 숙청하기 시작해 가지고 67년 작년 11월에 그네들의 소위 최고인민위원회에서는 381명 중에 171명이라는 반대하는 그 항일 국내파 즉 ‘묵난파’가 몰락해 가지고 대신 이 김일성이의 직계로 빨치산운동을 하던 군인 출신들이 거의 최고인민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김일성의 명령일하에 착착 움직이게끔 그 국내태세가 군사우선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래 가지고 65년 후반기부터 김일성이가 언제나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 그와 같은 말은 거의 하지 않고 그때부터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남조선의 해방혁명 완수 이 두 가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정권…… 이번에 그와 같이 ‘묵난파’를 몰아내고 난 뒤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니 이 이북의 괴뢰정권은 항일 빨치산운동의 그 전통적인 명예를 계승한 정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방 이북천지는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는 데 광분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일성이의 언동과 또 그 후의 충돌사건 이것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김일성이는 66년 10월에 당대표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전 세계 인민은 모든 지역에서 미국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타격을 주어야 한다. 소련은 구라파에서 긴장을 강화해 가지고 미국을 견제해야 하고 중공은 월맹을 원조하는 데 공동행동을 해야 하고 자기들 소위 북괴집단은 뭣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미측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괴는 남조선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이가 66년 10월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67년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집단에서는 그 독재자의 발언 한마디가 즉 법률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북괴는 남조선에서 어떠한 도발행위를 했느냐? 첫째, 비무장지대의 충돌사건이 65년도에서는 42건입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남으로 내려와서 충돌한 사건은 17건입니다. 그리고 교전횟수는 23건입니다. 또 66년도에는 충돌사건이 37건, 영내에까지 들어와서 한 침입사건이 13건, 교전상태가 19건이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와 같은 언명을 하고 난 그 67년도 작년 1년간은 어떻게 했느냐? 무려 충돌사건이 424건입니다. 우리 영내로 들어온 사건이 120건입니다. 교전횟수가 117건입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말 한마디로 의해 가지고 남조선에서 미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후의 1년간에는 무려 65년 66년의 그와 같은 상태보다도 11배나 더 많은 충돌사건과 여러 가지의 사건이 발단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뿐이 아니라 과거에는 간첩의 남파에 지나지 안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이후 즉 순찰 중에 있던 혹은 교대 중에 있는 미군의 GMC 이와 같은 것이 잠복 중에 있던 북괴들한테 습격을 당해 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했읍니다. 또 작년 9월 5일과 9월 13일에는 경원선 초선역과 경의선 운정역에서 철도폭파 사건까지 일어났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작년 선거 직후에 괴뢰들은 선박에 의해 가지고 무장공비를 남침시켜 가지고 저 경상도 운문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산지에서 그들을 격퇴하느라고 우리 군경이 동원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또 작년 1년간에 간첩을 남파한 것이 345인입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이 말 한마디로 작년에는 10배 11배나 남침사건이 늘고 충돌사건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금년에도 계속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이는 67년 12월에 소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북조선 전 인민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혁명을 완수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꼭 남조선을 해방해서 통일된 조국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한다. 문제는 남조선의 혁명조직과 혁명역량을 어떻게 확대 강화해 가지고 적과 싸우느냐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요다음이 중요합니다―북조선 전 인민은 합심해서 조국통일의 위업인 혁명적 대사명을 완수할 결정적 투쟁에 봉기할 준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전 국민은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업인 결정적 투쟁에 봉기할 준비를 전개해라 이렇게 김일성이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일성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와 당내를 자파의 군사우선체제로 굳히고 또 신격화하고 월남에서 52만의 미군의 현대적 화력과 과학전으로도 그 공산 베트콩을 몰아내지 못하는 곤경에 빠진 데에다가 김일성이는 게릴라전은 패배가 없다는 그러한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네들의 빨치산전술을 재평가하고 김일성이의 회갑이 7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한을 해방시켜 가지고 해야겠다는 그런 야망 이와 같은 것을 품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서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국제정세나 여야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혹은 비판도 나오고 신문에서 여러 가지 얻어맞기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북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소위 혁명세력 혁명역량 이렇게 오단해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정권에 혹은 미국세력에 반항해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모멘트로서 오단을 해서 남한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할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심히 두렵습니다. 특히 현재 1만 8000명의 김신조와 같은 그와 같은 훈련을 쌓은 공비를 훈련하고 있읍니다. 또 35놋트급 쾌속정으로 공비호송단까지 전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렌 박사의 연구발표에도 그것이 나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작년 12월에 김일성이가 북한 전 국민에 대해 가지고 남한을 해방시키려는 결정적 투쟁에 총봉기하는 준비를 하라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난 뒤 금년 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 23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혹은 저 월남에서의 1월 30일의 베트콩의 대대적 공세 이와 같은 일련의 관련성이 여러 가지 위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북한괴뢰의 군수산업이나 그 국력이나 군사력은 어떠한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호언장담에 그치는 것이냐,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군사력이 있고 국력이 있고 혹은 군수산업이 뒤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괴뢰의 군수산업은 전부 지하시설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9개의 병기공장과 30개의 분창에서 120미리 박격포가 연간 2000문이 생산됩니다. AK 기관단총 혹은 중소화기 야포 이와 같은 것이 연간 10만 정이 생산됩니다. 또 폭약과 화약은 연간 25만 톤이 생산됩니다. 이와 같은 병기공장 여러 가지는 전부 지하시설화되고 있읍니다. 군수공장 5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1만 14개의 공장도 전시에 완전히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북은 현재 탄약이나 총기에 있어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월남에 원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도 있읍니다. 우리는 대도시 지상에 공장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선제공격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와 같은 군수용의 기간 생산량은 어떠한가? 전력이 연간 170만 킬로왓트, 석탄 2300만 톤, 선광이 720만 톤, 선철이 220만 톤, 또 강철이 220만 톤, 광재가 170만 톤 이것이 연간 생산됩니다. 고래로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아 공업지대요 남한은 농업지대라고 이렇게 일컬어 왔는데 이 자원으로써 이들은 이와 같은 중공업을 하고 병기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북한은 전쟁준비에 어떠한 비축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명태를 갖다가 1년분을 비축하고 있읍니다. 양촉 를 갖다가 50톤을 비축하고 있읍니다. 양곡을 1년분, 면직물은 정부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읍니다. 방독면이 이것도 전 국민에게 다 돌아가게끔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 과연 북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괴의 군사력은 무엇이냐? 괴뢰군이 36만 8000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적위대를 130만으로 보고 있읍니다. 여군이 2만, 그리해서 168만 8000명이 적의 병력이다. 월남에는 어떻냐? 월남정부군이 60만, 미군이 52만, 한국 기타 동맹군이 6만, 합계해서 약 120만쯤 되는 우리 군대가 가 가지고 인구 1700만인데 그만치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1200만 인구에 대해 가지고 약 170만의 군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인구의 약 15프로가 군인이다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육군이 19개 사단 그중에 고사포 기갑여단이 28개입니다. 해군이 180정 그중에 잠수함이 4척, 코마 쾌속정이 7척입니다. 또 공군은 500기 그중에는 미그전투기 폭격기를 포함하고 레이다장치까지 다 되어 있읍니다. 미사일이 70기입니다. 또 레이다기지가 하나 있읍니다. 적위대가 130만입니다. 그러면 북괴의 공군을 볼 적에 우리보다 약간 우세합니다.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6․25 때와 같은 제공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두들기던 그와 같은 것은 이제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만주라는 성역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조직 훈련해 가지고 자꾸 보낼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는 해군의 잠수함은 우리의 보급로를 여러 가지로 위협할 것입니다마는 특히 코마 쾌속정 7척이라는 것은 최근 외국의 잡지에 의할 것 같으면 스틱미사일을 2기를 장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21일 포트사이드 북방에서 최신형으로 영국에서 사들인 구축함 A라이트호가 불과 그 스틱미사일 3발로 인해 가지고 격침이 됐읍니다. 이래 가지고 서방 해군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북에 7척이 있읍니다. 참으로 가공할 무기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울산이나 인천 등지를 선제공격을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도 생각이 듭니다. 또 고사포여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현재 미군의 전폭기 또는 헬리콥타가 격추되는 그 율 중에서 70프로가 고사포에 의해서 격추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30프로가 미사일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사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적위대가 130만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비군하고는 천양지판입니다. 이 적위대는 옛날 아식보총 이나 따발총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아까보 기관단총으로 전부 무장이 되어 있어요. 이북은 전부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적위대에는 고사포도 배치되어 있고 야포도 배치되어 있고 박격포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이 심한지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즉각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실력을 가졌읍니다. 그 외에 일선이나 해안선에는 모두 진지가 지하화하고 있고 또는 도치카를 구축하고 있고 평양시는 140만을 소개해 가지고 70만밖에 없읍니다. 전시에는 강계를 갖다가 수도로 하려고 그 지하시설을 완전히 다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볼 적에 또 얼마 전에 북괴의 부수상은 전 국토 요새화는 끝났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북괴의 군사력이나 병기생산, 군수생산 및 군수용 기간산업의 자급자족, 지하요새화 또 130만 적위대가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볼 적에는 이것은 선제공격으로 인해서 남한을 무력으로 남침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김일성의 명령만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김일성이가 조국을 통일하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투쟁에 북한의 전 인민이 궐기해서 준비하고 정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참으로 가공할 지경이올시다. 그러면 이 국제정세가 그와 같은 무력남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중공의 호전적인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언제나 중공의 주변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소모하고 또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소모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소련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만일 중공의 사주하에 북한이 남하한다면 소련은 또 묵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 현재 상당한 달러위기다 금파동이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상태가 나올 것이 아닌가. 현재 지중해 혹은 인도양 이와 같은 소련의 외교는 영군의 철수 이후 혹은 또 미국이 월남전에 매어 있을 적에 상당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외국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유명한 25일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1월 23일 푸에블로호가 납북되었는데 최대강국인 미국이 어찌해서 조그마한 공산국가에 보복을 못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극동군사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한국의 지상군 2개 사단은 규정병력 이하다 또 미국의 극동지역에 있는 폭격기는 8대뿐인데 이것마저 통상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핵무기를 적재해 가지고 핵전쟁을 대비하는 폭격기밖에 없었다. 또 팬텀전투기는 54기뿐인데 그중에 24일 날 2개 대대가 우리나라에 왔다, 공군이나 해군 역시 이와 같이 한국 전역에 전부 나올 여력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육군병력의 2분의 1이 월남전선에 출동되어 가지고 예비병력이 없었다 하는 것이 후의 사태로 보아서 외국의…… 미국의 잡지에 소개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가 과연 북한이 남침했을 적에 미국이 지금 양면작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6․25 때와 같은 즉각적인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때와 같이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또 달러와 같은 국력을 배경으로 가지고 도미노이론 공산주의이냐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이론으로써 냉정히 밀고 나가는 그때와 같은 원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심히 두렵고 영국도 역시 71년도 말까지 전부 스에즈 근동에 있는 병력을 철수한다는 이 마당에 그 사람들은 무력남침에 얼마만한 원조를 할 것인가 푸랑스도 기대할 수 없읍니다. 대만은 기대할 수 있지만 중공과의 관계로 안 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할 적에는 비율빈, 타이랜드, 호주 토이기의 명목상의 원조는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럴 적에 자유우방의 지원만 태산같이 믿고서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싸우는 것은 누구이냐 결국 삼천만 동포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미국의 원조와 보급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세로 볼 적에 심히 두려운 바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히 하겠읍니다마는 막강한 국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0만 군인과 혹은 또 10개 예비군사단과 23개 전투사단과 5만의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국군은 지상군 위주입니다. 그래서 해․공군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또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읍니다. 공군도 오산비행사단의 지휘하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 단독으로 현대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읍니다. 그뿐 아니라 정 그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국군을 증강하고 혹은 전투경찰대를 증강하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지만 사단을 하나 창설하는 데 군원 이외에 2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사단을 1년간 유지하는 데 15억이 필요합니다. 전투경찰대도 비슷한 1인당 한 달에 3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비군의 1년간 무기의 장비는 거의 다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는 터에 그와 같은 한 연간 5억 내지 10억 가지고 예비군 운영할 수 있는데 사단이나 전투경찰을 창설했을 적에 그 얼마마한 돈이 들 것인가 재정적 부담은 오히려 가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비군이 편성되면 기본적 인권은 박탈되고 국회기능은 상실하고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한다 하고 예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공비가 우리나라에 남침해 가지고 국민을 살해하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했을 적에 그것은 기본권의 보호가 되겠느냐, 그때까지 예비군이 지켜 가지고 군의 타격대와 기동경찰대의 출동을 기다려 가지고 합세해 가지고 잡는 것 어느 쪽이 낫겠는가? 또 하나는 이번 1․21 사태 후에 군복무기한을 1년간 연장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있다 해 가지고 2년 3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되겠읍니까? 또 하나는 미국이 호놀룰루회의 때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절박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1억 불의 군사원조를 주고 향군무장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시방 도입시키고 있고 원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미국의 죤슨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혹은 독재국가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러한 정보 판단하에는 그 무기를 공여하지를 절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태를 볼 적에 예비군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국민 스스로가 막자, 다시 말하면 도둑이 노리고 있을 때 담도 쌓고 철조망도 치고 개도 두고 혹은 또 자물쇠도 잠그고 이와 같이 해서 항상 정신을 차려고 있으면 그 도둑이 감히 넘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침해했을 때에 우리가 때려잡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하자면 예비군은 도둑이 침입 못 하도록 북괴가 감히 넘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군사지식에 문외한이올시다. 국방위원회에 몸을 담고 국내외 정세하고 최근 북괴의 동태와 외국의 문헌 등을 탐독할 적에 소름이 끼치고 혹은 절박한 위기감마저 듭니다. 신민당 소속 동료 의원 여러분, 시방 한국이 처해 있는 정황이 이러할진대 국방위원회에서 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다룰 적에 그와 같은 우국충정과 또한 이보다 앞서 예비군설치법과 꼭 같은 내용 꼭 같은 무장과 출동과 이와 같은 것이 있는 향토방위법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적에도 여야…… 신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거기에 수정하는 데 찬성해 가지고 통과해 주신 까닭에 애국적인 충정을 다시 한번 발휘시켜 주셔 가지고 저간 정부가 여야 지도자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예비군을 편성하고 조직하고 정부의 예비비를 일부 쓴 점이 있읍니다마는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예비군이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군이 모두 국민일진대 또 북한이 그와 같은 실정일진대 이것이 탈선이 없도록 국회와 언론인과 정부와 모두 일치해 가지고 항상 감시 감독함으로써 전 국민의…… 예비군으로 편성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국기를 튼튼하게 방어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충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막중한 국가안위에 관한 초당적인 국방문제인 이 법률의 폐지법률안을 신민당 여러분께서는 철회하시고 국론을 통일해 가지고 북괴가 음흉한 직접 간접의 침략을 아예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론을 통일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히 느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예비군설치법 폐지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소감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군설치법폐지안을 반대하는 여당인 공화당의 선배 의원이나 10․5구락부의 선배 의원이 이제 말씀한 것을 들어 볼 때에 본 의원은 대단한 그 불안의식과 본 의원 자신이 어떤 전쟁도발이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토보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포감을 본 의원이 가지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 여야 선배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봉환 선배 의원의 말씀을 들어도 결론적으로는 예비군 무장이 되지 않으면 국토방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참 증거로서 북괴군의…… 북한의 무력현황을 세세히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 저는 귀담아 들었읍니다. 무력은…… 본 의원은 군사평론가나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보도되고 또 우리가 알 만한 군사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서 북괴군이 적어도 무력통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참 무력증강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기계화시켜 가지고 무력통일에 일로 매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북한에서 남파해 온 김신조를 통해서나 또는 대한민국으로 자수해 온 북한의 간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국이 북한의 침공에 우리가 방위할 수 있는 그런 국방의 능력이 없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견해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모든 군사평론가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과거에 월남파병 당시부터서 오늘날까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때 북괴의 침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6․25와 같은 북괴의 재남침이 도발된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월남에 5만 이상의 군대를 파병했다지만 충분히 우리는 방위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심하고 국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일반시민과 국민은 각자의 본연의 임무에 모두 충실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10․5구락부에 계시는 선배 의원과 오늘 공화당이 행정부의 집권정당인 공화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이 나라가 전쟁이 재발될 때 북괴가 남침할 때 이 나라 장래 운명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 이 위험스러운 것을 재강조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오늘 김봉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나라 정치풍토를 개탄하셨읍니다. 우리가 조국을 방위하고 또 우리들이 북괴에 대한 어떤 침공에도 대처할 수 있는 세력을 강화시키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나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국토방위라는 이런 문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토방위라는 것이 어느 정권에 의해서만이 담당되고 또 이것이 방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공화당에서 말씀하신대도 과연 예비군 무장이 국토방위의 전담을 하게 되고 예비군이 무장되어야만 우리가 꼭 방위능력을 가질 수 있고 예비군이 무장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또 이 건설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상태에 있다면 우리 국민 누구나 신민당에 있는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예비군 무장을 하자고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보다도 강력히 저는 앞장서서 나가야만이 이것이 내 자신이 정치하는 명분이 있고 또 정치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정부에서는 2년 3년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니 국방부니 내무부니 중요한 이 국방과 치안문제를 책임 맡고 있는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2년간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이런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후방치안에 대해서 경찰과 군의 작전에 협조가 되는 조직을 가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방위법안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에다가 제안을 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야당에서도 일부 국민 가운데에 국민 전체를 하나의 어떤 조직의 올가미 속에 집어넣는 비민주적인 처사가 아닌가, 이것이 지원제가 아니고 하나의 의무제로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헌법상의 병역의 의무 외에 이중의 의무를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의 유린이 아니냐 하는 등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반대의 소리도 많았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을 시켜서 과연 이 향토방위법이 필요한 것이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야당이 지원제를 강조하고 여당에서는 지원제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의무제로 해야 된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향토를 방위한다는 그 뜻과 그 목적이 또 후방지역에 침투하는 공비에 대해서 간첩들의 색출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신민당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우리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사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심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 이호 장관이나 국방부장관 김성은 장관이 말씀하기를 이 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간첩이 색출되고 체포되는 데에 있어서 정부에서 통계한 것이 92.5프로가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서 모든 간첩이 색출되었다는 우리 국민들의 반공열을 이와 같은 하나의 조직에 얽매어 놓을 때에 이 반공열이 오히려 식어질 염려도 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반대도 했지만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이 법은 2년 3년간 연구하고 이 법이 되어 가지고서 100프로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고 강조 강조해서 우리들이 그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법안이 나올 때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폐기를 한다 이렇게 부칙에다가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폐기시켜 달라 하는 부칙조항으로 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읍니다. 저는 생각컨대 과연 이 나라 정부가 행정이 있고 국방정책이 있고 치안정책이 있고 뭣인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방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욕과 그 능력을 가진 정부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새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부를 믿어야 되고 정부가 착수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면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임받는 정부가 되기를 우리 야당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 여러분, 이 공화당 정부는 2년간 연구했다 해 가지고 향토방위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법안을 제안해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법사위원회에까지 상정한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예비군설치법은 정부 자신이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 해 가지고 폐기법률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대한민국의 이 공화당 정부가 며칠도 가지 않아 가지고 향토방위법을 그대로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향토예비군법을 활용해야 되겠다, 250만 향군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 하나 그대로 믿고 모든 행정부의 장관과 그 외의 모든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까지 2년 3년간 연구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헌신짝같이 버려 버리고 하루 이틀에 착상해 놓은 이 예비군 무장문제를 들고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정부와 이와 같은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한 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실로 마음이 아프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국회에서도 여러 선배 의원들과 또 지난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되는 입법을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활동을 여야 간에 또 진지하게 우리가 토론이 되고 또 지혜가 여기에서 또 토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공화당의 행정부가 국회를 농락하고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이 처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향토방위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이 국회를 조롱하는 그 모든 태도를 볼 때에 행정부의 신중하고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현명한…… 자세도 진지한 자세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자문자답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이 예비군설치법 문제가 나오게 될 동기부터서 본래에 폐기법안으로 나온 것을 다시 우리가 이 법을 활용해 가지고 심의하게 되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앞으로 이 공화당 정부는 오늘 오후가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한 달이 될는지 1년 이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향토예비군법을 다시 또 폐기하자고 들고나올는지 누가 그것을 또 예상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여기에서 보장할 수가 있읍니까? 만약에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들 가운데에 향토예비군설치법안을 다시 또 폐기하자고 안 나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읍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이 법안이 나오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읍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문제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향군 무장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토가 안정이 되고 어제 10․5구락부에 계시는 양 의원 말씀대로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될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은 본 의원은 이 법이 본래에 나오는 동기나 정부의 자세나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필요하고 이 법에 의해서 예비군 무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면은 나는 거기에는 그대로 우리가 찬성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향토예비군 무장을 지금 150만을 냈다 70만을 냈다 이런 설이 있읍니다마는 예비군 무장을 아직 하기도 이전에 향토예비군 조직 과정에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과 민폐가 날로 점고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야당 의원보다도 아마 여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무장으로 인해서 향토예비군을 조직함으로 인해서 후방치안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의 후방치안을 맡고 있는 내무행정이나 치안행정은 완전히 공백상태에 놓여 있고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아마 여당에 계시는 현명한 의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내무 국방 재경에서 할 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과 같이 경기도 부천지구를 가 가지고 부천군의 예비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 봤읍니다. 거기에 경찰국장과 경찰서장, 일선에 있는 지서까지 우리가 방문을 했읍니다마는 경찰서장이 지서에서 경찰국에서 내무부로 올리는 공문서를 우리가 거기에서 발췌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향토예비군의 조직으로 인해서 경찰행정이 마비되어 있다, 향토예비군 문제로 해서 자금난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경찰국에서 내무부에 보내는 그 사본을 그 원본을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우리 당의 박병배 의원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끔 그 모든 내용을 적어 가지고 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이 향토예비군 문제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 국방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향토예비군을 조직한다 할 때에 이 신분문제 자체도 지금까지도 개운치 않은 감이 있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문제가 다루어질 때 국방부장관은 제일 먼저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향토예비군은 군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전 도하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내무부장관 이호 씨는 향토예비군은 민간인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가 군인이다 민간인이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되어 가지고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정부에서도 이 법의 시행령을 2번 3번 7번을 서로 개정 수정하는 이와 같은 추태도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가 합의해 가지고 향토예비군은 민간인이라 하는 이런 신분으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법률을 알고 또 법률에 조예가 깊으신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소집이 병역법에 의해서 방위소집이다, 방위소집은 예외로 한다는 이 조항 하나 가지고 이것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하는 것을 정부가 누누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군형법을 찾아보아 가지고 군형법 제1조가 피적용자라는 이 조항이 있읍니다. 군형법 제1조에 ‘다음 각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제3항에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이라는 것은 방위소집도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토예비군에 소집되어 있는 예비역군인들은 여기에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든가 소집에 불응했다든가 여기에 과실이 있다든가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은 얘기할 때에 일반형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의 모순 속에 이 향토예비군이 지금 운영단계에 놓여 있다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운영자가 이와 같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법에 대해서 상식 외의 우리가 엄격히 법률로 군인으로서 군형법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역군인을 다른 법적근거도 없이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정부 자신이 또 우리 국회 자신이 법률을 위반하는 데 협조하고 동조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우리 국회가 되어서는 이 나라 장래에 나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긴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여야 의원들에게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이 군사관계에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관계에 조예가 있다는 어떤 선배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군사관계로 해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김점곤 씨다 문희석 씨다 해 가지고 많은 글을 쓰고 또 방송이나 TV에 나와서 이 예비군 무장문제라든가 또 북괴의 모든 도발문제 같은 것을 얘기해 가지고 충분히 여러 국민 앞에 토론의 광장을 가진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문희석 씨 같은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글로 쓴 것을 우리가 보면 적어도 북괴와 우리 한국과의 군사적인 전력문제는 비등비등하다 만약에 북괴가 어떤 정세에 오판을 내려 가지고 설령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60만 군대이고 북괴가 한 40만 정도의 군인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도저히 남침을 해서 모든 이 전쟁의 주도권을 제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적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아군이 또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는 똑같은 무기와 똑같은 전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격하는 쪽에서 2배 이상의 힘을 가져야만이 공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군사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가 동등한 조건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3배의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만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본다 할 때 우리는 전면전쟁이라는 것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이나 총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전면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 앞에 지도자들로서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 선배 의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 예비군설치법이라는 것이 또 예비군 무장이라는 것이 전면전쟁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1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북괴가 공비를 남파한다, 간첩을 침투시킨다 후방지역에 어떤 치안상의 교란을 기도하는 북괴의 공비와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향토예비군 무장을 여당에서 정부에서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1․21 사건이 나지를 않고 만약에 여당에서나 정부가 설명한 대로 예비군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슨 잿더미가 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불안의식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1․21 사건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 사태가 없었다면 예비군 무장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비군 무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북괴 김일성의 하나의 그 모든 침략기도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고 이 나라는 초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본 의원은 여당에 계시는 의원에게 역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1․21 사건 이후에 여야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정치인이나 국민이 다 같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정치인이 있읍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주장한 대로 우리는 각 도에 배치되어 있는 예비군을 전투부대로 전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5분간타격부대를 창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조치였다…… 과거에 없었던 전투경찰대를 증설하고 전투경찰대를 증원하고 이와 같은 조처를 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서 본 의원도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1․21 사건 이후에 예비사단이 근무소집으로 되어 있는 예비군들을 해안보초근무에 나가 있게…… 15일간의 훈련기간을 30일간으로 연장해 가지고 해안보초에 나서서 경비에 임하도록 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또 생각했읍니다. 우리는 국토를 방위하는 데 우리의 믿을 수 있는 60만 군대와 5만 경찰과 많은 여기에 또 정보기관원과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랑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반공열과 심지어 아녀자들까지도 연약한 여자들까지도 무장공비가 수류탄을 들고 있고 총을 들고 있지만 맨손으로 붙들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반공열이 강한 이 나라의 국민을 가진 이 대한민국정부가 60만 군대와 5만 경찰과 많은 정보기관과 삼천만의 이 반공열을 가지고도 후방치안을 담당할 수가 없다, 간첩을 색출할 수가 없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예비군 무장이다 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하고 있는 생활에 타격을 가져오게끔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게끔 많은 시간을 여기에 낭비하고 정열을 쏟아야 되고 무의미한 예산을 낭비하는 이와 같은 예비군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정도의 정부라면 나는 공화당 정부에서는 정권을 나는 내놀 시기가 왔다고 나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60만 군대를 가지고도 5만 경찰을 가지고도 각 도에 배치되어 있는 예비사단을 가지고도 삼천만이 반공열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국민을 가지고도 후방치안을 맡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250만이나 되는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조직의 올가미에 집어넣고 예비군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무능한 정부라면 나는 이 공화당 정권이 정권을 내놀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국민 앞에 여실히 폭로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제가 공화당 정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과연 향토예비군 무장이 후방치안을 담당할 수가 있고 향토예비군 무장을 함으로써 공비색출에 그 어느 때보다도 100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향토예비군 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력이 무력화됨으로 해서 이 나라 치안상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반공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국민에게 오히려 그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모든 강제동원으로서 불평과 불만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이 나라 정국의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에 소속하고 있는 당원이기 때문에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나라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 의원이 평화적 정권교체가 본 의원의 정치적인 이상이지만 또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화당 정부가 국민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공화당 정부가 국민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 4․19와 같은 학생의 데모가 일어나고 5․16과 같은 이와 같은 변칙의 방법이 되어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것은 공화당의 불행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저는 얘기했읍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비군 무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4․19와 같은 사태를 오히려 조성하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 간에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하나의 입법이고 또 예비군 무장이 그와 같이 국민에게 이 나라 국민을 위한 중요한 법이라면 여야가 참여하는 또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신중하게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또 이것이 범국민의 협조를 얻는 성원을 얻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했어야만이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향군 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향군 무장을 졸속히 하고 무엇 때문에 시행령이 되지 않고 폐지법안을 국회에 계류해 놓고 전국에 사전 불법적으로 향군조직을 하는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이와 같은 국민의 오해를 공화당 정부가 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 서독과 동독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서 같은 동포끼리 공산지역에 있고 자유진영에 있지만 서독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향군 무장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읍니다. 전 국민을 무장화시켜 가지고 동독에 있는 공산정권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무장화해야 되겠다 무장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서독은 언제나 동독에 자랑하는 것이 서독은 자유가 있다 서독은 경제부흥이 이루어졌다, 동독은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독에서 철벽으로 해 가지고 벽을 쌓고 가시철망을 가지고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유의 서독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동독에 있는 국민들이 서독을 찾아 넘어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김일성 괴뢰정권에게 우리가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읍니다. 공산정권은 지옥과 같은 자유가 없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폭로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체제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자랑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자유가 없고 북한이 노농적위대가 130만이다 얼마다 해 가지고 전 국민을 무장화시켰으니까 우리도 무장화시키자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100만이나 200만 우리 국민이 무장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면에서 60만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면은 2개월 내에 몇십 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가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인상을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자유우방국가에 불명예스럽고 손상되는 무장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소신과 신념에서 이 무장화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오히려 여기에 많은 경비와 많은 예산을 우리는 전투경찰의 증강과 이 나라 국군에 대한 장비 근대화와 국군에 대한 급식비와 이 사람들의 사기에 영향이 있는 모든 면에서 예산조치를 우리 국회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토예비군법안을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공화당이 향군 무장을 주장하니까 신민당이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올시다. 공화당이 향군 무장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명한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찬성할 줄 아는 우리 신민당의 자세올시다. 또 공화당도 역시 신민당이 우리 향군 무장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할 때 이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이것이 자유국가로서의 현명한 처사라고 한다면 공화당은 공화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신민당의 향군 무장에 대한 예비군설치법안에 대한 폐기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와 소신을 가진 여러 선배 의원들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올시다.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가 국론통일을 많이 말해 왔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지만 우리 여야 정치인 가운데 특히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당의 방침이라고 해서 정치인 개인의 소신과 용기를 거기에서 굽히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거기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정치에 나는 명예스러운 역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향토예비군이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시행착오되어서 예산만이 낭비되고 조직도 안 되고 무장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예비군을 설치하자고 주장을 하고 여기에 협조하고 여기에 관련했던 만은 위정자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 무장으로 인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후회할 일을 우리 국회는 반대해야 되고 이것을 시정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고하고 앞을 못 보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국회의 의원들로서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향토예비군폐기법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예비군설치법폐기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당시서부터 그 법이 요 얼마 전 지난 5월 10일 동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의 정부나 여당의 갈팡질팡했던 일련의 사실을 잠시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악법이 폐기되더라도 그렇듯 정부나 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해결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 잘 아시다시피 문제의 향토예비군설치법은 5․16 군사혁명 이후 그해 11월 27일에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된 당시 이 나라를 주름잡았던 최고회의에서 진정한 민의의 반영 없이 제정 공포되었던 법률의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률내용이 명백히 헌법의 명문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사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계엄법이라든가 징발법이 우리나라는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은 아무러한 사태 변함이 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송석하라고 하는 사무국장이 있었을 당시에 국가안보에서 맨 먼저 민방위법안이라고 하는 법률안을 구상해 가지고 내무부에 넘겼는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향토라는 두 글자를 거기에다 더 붙여서 마치 향토애를 고취하는 양 캄프라치해 가지고서 문제의 향토방위법안을 이 국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법률의 위헌성, 타 법률과의 모순성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계나 학계에서 비난의 소리가 자자하니까 이것을 졸속주의로 통과할 무렵에 여당이나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 자신이 없었음인지 슬그머니 덮어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혁명 직후 1961년 12월 27일에 제정 공포했던…… 그 6년 6개월이나 낮잠 자고 있던 이 법률을 갖다가 되들추어내 가지고 이것을 써먹어야 하겠는데 모법을 개정함이 없이 시행령만 덜커덕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위헌이라든가 위법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시행령 속에다가 떡 넣어 가지고서 공포를 했지마는…… 아 여당에는 법률가가 없읍니까? 이것은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이와 같은 자체 내에서…… 그래서 곪아 터져 가지고 부랴부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동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는 이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법률안이 어제 뭐 양찬우 의원께서는 약간의 반대의사를 표시합디다마는 야당 퇴장리에 여당만으로서 강행 통과시켰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법률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맨 처음에 시행령을 먼저 뜯어고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개정법률안을 서둘러서 내놓는 등 일관성이 없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미뤄 보아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부나 여당은 그야말로 간첩을…… 간첩들의 침략을 막을 만한 확고한 정책이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봅시다. 아니! 신분이 엄연한 민간인이 아닙니까? 향군 향토예비군 하면은 엄격히 따져서 민간인의 신분인 자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군’ 자를 붙여요? 군 자를 붙였다고 해서 그게 군이 됩니까? 군 자를 붙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군인 이외에는 붙일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그저 민간인 신분에 군법 피적용자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현역군인한테 붙이는 군 자를 붙입니까? 이거 하나 넌센스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군 자를 붙이면은 그것이 군법 피적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군인 같으면 국회와 특별권력관계가 생긴다 그거에요. 아니, 일반 민간인을 갖다가 소집해다가 임시 총자루를 쥐어 가지고 어떠한 임무를 수행케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급작스럽게 국가와 특별한 권력관계가 생길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민간인의 신분이면 군 자라는 엉터리 한자를 붙였다고 해서 마치 현역군인인 양 위장된 전술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구실로 한 하나의 넌센스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향토 향토 하는데 도대체 그 향토라는 용어의 법률적 의의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향토가 뭐냐? 향토는 무엇을…… 향토의 범위가 무엇이냐, 리 동 시 읍 면 도 이것이 향토다 그거야! 그거 향토 아닙니까, 향토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리 동 시 면 군이 그거 향토입니다. 이러한 개개의 향토가 합친 것이 한 나라의 영토, 즉 국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향토의 집합체인 국토를 지키는 것은 60만 군대가 있다 그거에요. 국토방위의 임무는 국군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 육해공군 해병대가 져야 한다고 하는 것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가옥으로서 병역법 제59조에 말하는 방위소집이니 혹은 경비소집이니 이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도 정부나 여당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뭐 김봉환 의원께서도 아주 그 데이타를 어데서 수집했는지 몰라, 이북에서 보내왔는지 어떤 책자를 보고 베껴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사람들 공포심을 자아내는데 우리 공포심 자아낼 수 없어요. 아, 국군이 어제그저께 생겼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우둔한 것 같은 것이 현명입니다. 우둔한 것 같으면서도 현명한 것이 국민인 것입니다. 아, 그 말을 곧이들어? 아, 김일성이가 어떻단 말이야! 아 내일 당장에 무슨 그 사람들이 삼팔선 뭐 당장에 쳐들어오는가? 뭐 김봉환 의원 말 들어 보면 내일 뭐 당장에 쳐들어오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조성시키는데 그 사고방식 자체를 뜯어고치라 이거야.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하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암만 여기에 와서 외쳐 봤댔자 우리 귀에 무슨 말이지 마이동풍이요, 안 들립니다. 왜? 생생한 증거가 있어요. 아 지난 1월 21 자 그 21일에 있었던 그 사태 여러분 잘 기억에 계시지요? 그 사람들이 단 31명 왔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국방위원이 아니 되어서 잘 모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지상에 보도된 내용만 하더라도 31명을 갖다가 생포하고 그놈들을 갖다가 사살하는 데 적어도 사단병력이 우리 무장한 사단병력이 여러 십여 일 걸렸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로 그 입으로 말이야 더군다나 김신조의 말에 의해서 1만여 명이나 중무장 훈련을 시키고 있으므로 해서 여름철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상당수의 간첩이 침투될 것이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월 21일에 침투했던 간첩들의 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중무장입니다. 이러한 중무장에는 철저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우리들 육해공군 씩씩한 현역군인으로서 그것을 대치해야지 일대일로써 그것을 잡아내야지 아니 10명에 총 한 자루 가지고 그것을 잡아내요? 멀쩡한 사람을 남의 귀한 자식들을 갖다가 개죽음을 시키지 말라 이거야.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습니까? 세검정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파출소엔 물론 현역군인은 놀러 왔는지 그건 몰라요. 놀러 왔으면 비번이 되어서 놀러 왔으면 무장을 안 했을 것입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그러나 파출소에 있던 순경은 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간첩이 왔다고 해서 하도 급해서 맨발로 뛰어간 그 시민이 두 번 세 번 가도 자기 위험성을 느껴서 가지 않는 그런 판국이라 그거예요. 지난번의 1․21 사태만 하더라도 아마 군경에 못지않게 양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은 간첩 침투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신민당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같이 모든 국민이 오해하게끔 하는데 간첩 잡읍시다. 좋습니다. 잡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민폐나 끼치고 으시대고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에게 주는 돈이 있다면 고지에서 지금 배고파서 허덕거리고 있는 현역장병 그 사람들에게 처우개선해 주자 이거야.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와대 지령만 자꾸 받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세 제대로 하면 깨끗이 오늘 폐지시키자 이거야. 폐지시키면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시켜 가지고 처우개선에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 우리도 그렇게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읍니다. 좋습니다. 간첩을 잡는 데 협력할 테니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그 국민의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 서로 협력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에 총 한 자루 값 주어야 이거 피해만 크지 하나도 소용없는 짓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무슨 민폐 가서 쌀이나 거둬 오고 이거 무슨 자질구레한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 민폐보다도 더 큰 중요한 요소 우리가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지원제 지원제 해 놓으니까 거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별사람들이 다 지원할는지 몰라요. 요새 더군다나 취직하기도 어려운 때니까…… 가면은 지금 긴급조치를 일선 서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장이 군인출시이라고 하더라도 계급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재향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역 그 긴급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보다도 지난날에 월등한 군계급장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해공군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 편성되므로 해서 사실상 지휘하는 데도 난점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예비역이 현역에 비해서 그 예비군 예비군 하는데 요새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예비군 현역군인의 그나마도 현역군인의 처우에 비해서 월등한 차이가 다시 말하면 서자취급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히 지난날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예비군으로 끌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무장한 현역 군경의 수족 노릇을 해야 돼. 결국은 예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군경 간에 재향군인과 경찰과의 마찰 또 군과 경찰과의 마찰, 지금 이 무기를 든 사람들 상호 간에 융화가 도모되어야지 이러한 체계가 서 있지 않는 이러한 집합체에서 만약에 거기서 인화가 도모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크나큰 불안을 일으킬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징발법이나 계엄령만 보더라도 헌법 72조에 말하는 대통령 통수권에 의해서 직접 명령에 의해서 군을 동원하고 작전명령을 지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법에도 없는 경찰서장이 동원도 하고 작전지휘도 하고 별거 다 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니, 지난날에 창군 초기에 그런 예가 많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만약 당로자가 불순분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아무런 명령 없이 사단장이나 국방장관의 명령 없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가지고 어떠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불작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험적인 법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 체제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상 몇 마디 말씀으로써 찬성발언을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반토론이 끝났읍니다. 이로써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 34, 부 81, 이로써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