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5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6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7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8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9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성주 의원, 김춘진 의원 및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악의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원석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종진 의원과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윤옥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5인으로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