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姜秉奎
예, 저희 소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행부에서 직접 조치한다기보다는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미방위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이 됐고, 또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손해배상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교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등록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8월 7일부터는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요건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 못 하도록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신고자가 가족인지 아닌지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에, 노사 간의 그런 문제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로서는 최소한의 질서유지 그다음에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 유혈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것이 사과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든 또 노조든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나름대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당히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사전협의, 브리핑에 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참여정부 때 만들었을 당시에는 사전협의라는 것이 브리핑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다만 그 당시는 재난까지 다 포함되는 경우에 한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저희들은 그때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재난에 관한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지하철 추돌 사건이라든지 중대본이 만들어진 몇 개의 경우도 브리핑을 할 때는 저희가 창구를 지정해 주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와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규정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지 몰랐거나 또는 그것을 위배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재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상황보고는 합니다마는 청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재난에 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안하고 달라진 것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 내용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경찰, 군,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런 것이 열거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경찰과 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상 또 입법체계상 그것은 빠져도 별문제가 없겠다 해서 군, 경찰 그리고 소방, 법제처 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초기에 이런 것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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