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