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하여 이도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도환입니다.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이택돈 의원 외 51명이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자로 회부된 이 법안을 제86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개정법률안 외 2건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중에 여야 17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필요적 보석허가의 요건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긴급구속에 있어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만 긴급구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원 일치로 이를 가결하였읍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2.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