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7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8항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9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0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2항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3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홍준 의원, 한명숙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석현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석현 의원, 류지영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표님, 투표 안 합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