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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열

안종열

安鍾烈

생년월일: 1931년 9월 4일
성별: 남성
9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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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9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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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건
안종열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4 | 순서: 3

상공위원회 안종열 의원입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대륙붕에 부존되어 있는 석유자원을 탐사 개발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석유류의 비축을 강력히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원유를 산유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석유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석유수요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하여 정부의 일부 출자와 함께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토록 하고 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수송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둘째, 공사의 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공업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함으로써 산업인구가 대도시에 편재하게 되고 도시 내의 무질서한 공장 확산으로 공장입지의 과밀현상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공업의 지방분산정책만으로서는 그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좀 더 확충하고 일원화된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와, 둘째, 정기적인 전국 공장입지조사의 실시와 공장입지기준의 설정 공고, 세째, 공장 신증설 시에 공장설치신고와 이에 대한 조정 권고, 네째, 과다점유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 다섯째, 이전촉진지역의 지정과 이전명령...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안종열 의원입니다. 디자인․포장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류기정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이 디자인․포장진흥법안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기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치 운영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디자이너와 포장기술자 연수 및 개발활동에 대한 지원과 정부는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특수법인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사업이 민간기업활동에 저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센터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4년 수출산업의 기반확충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발전으로 모든 제조업이 수출산업화한 현시점에 있어서 그 존재의의가 없을뿐더러 1975년 제정된 공업단지관리법의 내용과도 중복되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차제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단지관리법으로 흡수함으로써 공업단지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는 한편 동법의 규정 중 공업단지 안에 국유재산의 사용기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흡수하고 공업단지 내에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의 징수 근거규정과, 둘째, 공업단지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업단지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0-08 | 순서: 5

유신정우회 안종열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이유로 야당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생활에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의장님 지시대로 본 의원의 질문을 계속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경제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거나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중복을 피하여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마는 간혹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올해 1977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일을 해낸 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7 | 순서: 1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성장된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기업규모라든지 기업성장, 자산총액이 많이 커졌읍니다. 그래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다 하여 역시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5억 원 이내로 고치고 종업원수를 200명이었던 것을 300명 이하로 고치고 서비스에 있어서의 소매업자는 자산총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만 원, 도매업에 있어서는 역시 2억 이내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주의 업종에 건설업이 빠져 있었읍니다마는 건설...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7 | 순서: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 역시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들 경제여건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으로서는 그 운영의 모순이나 지장이 많다 하는 뜻에서 첫째, 중앙회를 서울에 두되 각 시도 또는 기타 지역에 중앙회 지부를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배당된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째로서는 중소기업의 계열화촉진에 따르는 모기업과 도급업체 간의 알선과 조정 등을 새로 협동조합의 업무에 추가하였읍니다. 기타는 임기연장 등 또는 ...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7 | 순서: 1

상공위원회의 안종열 의원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회원으로부터 회원이 무는 영업세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하여 왔읍니다. 1977년도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될 전망이 있는 까닭에 시행에 따라서 영업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회비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회비기준을 부가가치세에 기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 그 회비가 부가가치세법상에 매출세액의 1000분의 12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산술적으로는 영업세액의 100분의 15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 과다한 느낌이 있...

9대 국회 89차 회의 | 1974-08-08 | 순서: 34

유정회 소속 안종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의 대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역시 1월 14일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그 시행과정을 바로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대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명한 또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들 밀어닥치는 국제적 인프레와 불황 속에서 국제적 경제상황의 격동 속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되찾고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비단 본인만이 갖는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이 1․14 긴급조치의 시행과정 속에서도 특히 서민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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