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헌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집회 요구하여 왔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집회 요구 때에 정한 기간인 1월 17일 오늘 1일간으로 제안하여 왔읍니다. 이번 회기를 1일간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