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황산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황산성 의원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에 관한 신고업무의 관장기관과 과태료 부과업무의 관장기관이 서로 달라서 국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출생의 신고 등 호적신고 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관할 시청 구청을 경유하여 본적지 시읍면에 송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거주지 동에서 직접 본적지 시읍면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생증명서나 기타 출생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세째,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현재 부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네째, 재판에 의한 인지나 이혼 등의 신고의 경우 이해관계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호적정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다섯째, 사망신고는 매장지 및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우리 고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를 정하는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대체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나 다만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사나 조산원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업무 처리에 불필요한 절차로 보이므로 현행법 그대로 아무런 첨부서류 없이 출생신고서만으로써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