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삼민회 의원총회 중이올시다. 곧 끝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개의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고 그동안에 아마 삼민회에서 내려오실 것으로 압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지금 보고드린 가운데 한 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섭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앞으로 61일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연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변종봉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희망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올시다. 변종봉 의원 외 18인이 3월 26일 자로 국토통일연구소법안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것이 심사 중에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작금의 국내외의 정세의 추세에 비추어 상기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망되고 있는바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조속 그 심의를 완료토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희망이 들어왔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변종봉 의원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가급적 빨리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귀국보고의 건―

다음에 8월 21일 우리가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53차 IPU 총회에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서 그날 가입된 줄 압니다. 그 대표단이 일전에 귀국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었고 또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 귀국보고를 드리지 못했읍니다. 오늘 지금부터 단장이었던 나용균 부의장께서 귀국보고를 여러분께 잠깐 올리겠읍니다.

보고가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실은 귀국한 지가 약 20일이 되었고 진작 보고를 해야 하겠었지만 국회의 시간 사정도 있었고 또 일행이 동시에 귀국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결의한 여러 가지 안건을 번역을 해 가지고 유인을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돌려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등등 관계로 보고가 너무 늦어서 도리어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일행이 혹은 며칠 동안 늦게 출발한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전문위원까지 합해서 네 사람이 7월 31일에 떠나 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이 IPU 국제의회연맹에 관계있는 나라 10여 개국을 혹은 2, 3일 혹은 3, 4일 혹은 4, 5일 방문해 가면서 코펜하겐에 들린 것이 8월 16일이었읍니다. 거기서 집행위원회 또는 이사회 그러한 모두 결의를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입된 것이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불초 이 사람이 부의장에 당선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사로서 두 분 박준규 의원과 강문봉 의원 두 분이 이사로 거기서 선임이 되었고 그래 8월 29일에 본회의를 마쳤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있는 대로 IPU 우리 총회를 열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 즉 말씀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2월 17일 외무위원회에서 IPU 가입을 동의키로 결의한 것을 2월 20일 우리 40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의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3월 7일에 위원장이신 이효상 의장으로부터 IPU헌장 제3조1항에 의거해 가지고 한국의 가입신청을 제출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즉 6월 15일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그것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일행 의원으로서 여섯 사람, 전문위원으로 한 사람 일곱 사람이 코펜하겐에 가서 직접 간접으로 또 우방국가의 원조도 많이 얻고 협조도 많이 얻어 가지고 다행히 가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할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북의 괴뢰가 1959년부터 가입을 하려고 맹렬히 활동을 했읍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떠날 적에 본인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가졌어요. 세상일이 하도나 허무해서 만일 이북이란 게 우리하고 동시에 가입이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 이것 퍽 염려했읍니다. 파리에 가든지 본에 가든지 기자들까지 심지어 물었읍니다. 금년에 대한민국의 가입과 이북 괴뢰의 가입이 그다지 평탄치 않을 터인데 만일 동시에 가입하면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할랍니까 묻기에 아직 내가 거기에 왈가왈부 말할 수가 없다 했으나 내 내심으로 결심하기는 만일에 불행히도 동시에 가입이 된다고 한다면 나로서는 탈퇴까지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북의 괴뢰라는 집단에서는 덴마크라는 나라와 국교가 없던 관계로 그 본인들이 직접 덴마크에 오지를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혹은 공산국가 주로 소련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했으나 그것이 부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약 4, 5분이 걸리겠는데 간단히 책자로 적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낭독해서 보고해 드리고 제 보고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53차 국제의회연맹회의는 우리 의원협회의 가입신청에 관한 다음의 의결 즉 말한 8월 18일의 집행위원회에서 7 대 1, 8월 21일이올시다 이사회에서는 51 대 18, 기권 1로써 채택하고 이 결의를 본 대표단의 단장이 한국의원협회의 이름으로 수락함으로써 정식으로 가입이 인정되었읍니다. 결의문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차 국제의회연맹회의 집행위원회 결의문 집행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근간의 기능에 관하여 IPU 집행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설립된 의원협회의 가입후보자격을 심사한 결과 대한민국 의원협회가 연맹규약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구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IPU 헌장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IPU에 있어서는 동 협회가 대한민국의 유효적 관할하에 있는 지역의 인구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본 결론을 IPU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만일 본 보고가 이사회에서 허락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현재 코펜하겐에 체재 중인 대한민국 의원협회의 대표에게 그가 상기의 양해사항을 수락할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를 묻게 한 다음 긍정적인 회답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그 의원협회의 가입이 효력을 발생토록 할 것을 건의한다. 이런 결의올시다. 그리고 북괴가 제출한 IPU 가입신청은 북괴가 유엔의 권능을 무시할 뿐 아니라 유엔과의 전쟁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위원회에서 5 대 1, 기권 2, 이사회에서는 43 대 19, 기권 8로써 각각 각하되었읍니다. 국제의회연맹은 세계 평화와 대의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1889년에 발족한 이후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유엔보다 56년이나 더 긴 역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엔 행정부의 훈령을 받은 외교관리들이 주로 참가한다는 점에 비하여 IPU는 각국의 가장 유력한 국회의원들만이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계 공통 관심의제에 대한 실속 있는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하여 전 회원국에 대하여 건의, 결의를 하는 정치인들의 세계적 광장으로서 올해에도 508명의 유수한 동 국회의원들이 IPU 회의에 참석하였고 국련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기구올시다. 유네스코 등을 위시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대표들도 이 자리에 배석했던 것입니다. 금반 우리 한국의원협회가 IPU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세계 각국의 의회지도자들과 같은 입법정치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희망 혹은 공통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과 사적인 유대를 강화하며 공적으로는 의회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뒷받침함을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 면목과 위신을 널리 해외에 선양하고 우리 스스로의 의회정치 발전을 위해서 절호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북괴의 가입신청이 부결되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한국의원협회만이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만이 참다운 의회를 가졌고 민주주의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열리는 유엔총회에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하자는 결의가 나오는 이 마당에 유엔을 위해서도 하나의 옳고 뚜렷한 지표를 못 박아 준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일 북괴가 또다시 IPU에 가입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우리는 정식 회원국가의 자격과 발언권을 가지고 그들의 책동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외신의 오보로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오보인 만큼 그 뒤에 정정이 되었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풀린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잠깐 낭독해서 보고해 드릴까 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설 상기 집행위와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중 서울 정부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 결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IPU 규약 제3조1항의 해석에 관하여 우리 대표단은 누차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서울 정부라는 용어에 관하여는 예컨대 와싱톤 정부와 미국 정부라는 용어는 동의어로써 혼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은 누가 보든지 대한민국의 수도이므로 상기 용어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만으로 인정하는 한편 우리 대표단 명단 명패는 물론 IPU에서 사용하는 공식문서에서는 우리의 국호인 대한민국 ‘리퍼브맄 오브 코리아’를 통일 사용하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할 것은 ‘싸우스 코리아’가 남한이 가입되었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는 오보이었고 정정기사가 뒤이어 나간 바 있읍니다. 다음에 IPU 규약 제3조1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국제의회연맹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자격여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그 3조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번역을 해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제의회연맹은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인구를 대표하는 동시에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의회 안의 설립된 국가기구로써 구성된다. 즉 말하면 3월 7일에 위원장인 이효상 의장이 이 3조1항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가입을 IPU 본부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도 여기를……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가입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동 규약 제10조가 회원국가 의원협회 대표가 IPU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는 최소한도 8표로 하고 그 이상은 인구와 의석 비례로 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컨대는 신규로 IPU에 가입하는 의원협회는 그 의회가 의석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수를 IPU의 대표로 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우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규약의 조항에 입각한 것이므로 그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라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어 북한 지역에서 신음하던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날이 오면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선출한 대표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의원협회의 대표로써 IPU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IPU에서 우리의 투표권까지도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보고해 드릴 것이 몇 가지 더 있으나 아마 오늘 의사일정이 긴급한 것이 있고 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협회를 총회를 열어 가지고 자세히 보고도 드리고 여러분이 혹 이상하신 점이 있으면 거기에 해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사람의 보고는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용균 단장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의 건이올시다. 본건에 있어서는 제안자인 양회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헌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국무위원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이 해임건의안을 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 한 가지 인사 를 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인사를 안다고 하는 제가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더우기나 일국의 장관을 해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저로서는 제 본의가 아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넘지 않으면 안 될 고개이고 또 건느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부득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 첫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령모개한 비료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차 농림부장관은 비료값을 지나간 4월부터 소급해서 인상하겠다고 이분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은 전국에서 아우성을 치게 되었읍니다. 비료도 벌써 받아 가지고 농사도 다 지어 버린 오늘에 와서 비료값 인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농림부장관은 또 변경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9월 15일 이전에 배급받은 비료에 한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 주고 9월 15일 이후에 배급된 것은 90프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9월 15일 이전을 전액 보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9월 15일 이후 90프로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90프로라고 하면 약 배에 가까운 금액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은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20년 동안을 비료에 관해서 쭉 보상을 해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을 내년부터 갑자기 약 배에 해당되는 90프로를 인상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상하더라도 매년 순차적으로 20프로 한다거나 30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 나가야지 갑자기 몰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지방을 돌아보시고 오신 분들은 대강 아실 것으로 알지마는 지금 농촌에서는 내년에 보리농사를 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비료값이 쌌는데도 금년에 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생산비 미달이라 그래서 추곡매상가격을 결정하는데 비료값을 배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이것이 이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짓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 농사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의원께서도 제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내기 전에 이 문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한테서 먼저 일어났던 사실인 것을 여기에 계신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알아주셔야겠읍니다. 왜 그러냐? 농림부장관이 비료값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29.5프로를 4월부터 소급해서 인상한다고 한 사람이 국회에서 빗발치는 반대 더우기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우선 9월 15일 이전 것은 완전히 보상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자 보아라! 농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은 야당만이고 우리 공화당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 되었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60여 명이라는 분들이 서명날인 받는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장관을 해임시키라고 일어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공화당에서 60여 명이 날인을 했지마는 이것은 개인감정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 30만의 대변인이 어떻게 해서 개인감정으로서 일국의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의에 서명날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의 감정이 여기에는 있을 수 없고 나는 그분의 소신에 의해서 일관성 없는 이러한 정책에 그분은 반기를 들고나오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해임건의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야 없이 여기에서 해임건의를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추곡매입가격에 있어서 정맥 144키로, 근으로 하면 230근, 말로 하면 소두 열여덟 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값이 정부에서 4750원에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생산비에 충분한 것이냐? 또 생산비 보장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얘기올시다. 이 생산비 계산에는 차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패리티 방식을 채택을 했고 또는 생산비에 대해서도 숙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미스가 여기에 들어 있읍니다. 지금 생산비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속에는 암시장에서 팔고 있는 비료값이 2500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장관이 생산비를 책정했느냐 그런 얘기올시다. 이 생산비에는 공정가격만 한 가마에 385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농민들은 암시장에서 2500원이라는 비싼 값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이것이 이 계산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격은 475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생산비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농협에서 석당 5800원을 요구한 사실만 갖고도 충분하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생산비 문제를 깊이 연구해 보시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쌀 한 가마가 2500원인데 비료 한 가마가 25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쌀 한 가마하고 비료 한 가마하고 바꿀 수 있는 이런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은 부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 농림부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농림상임위원회에서 농림위원들이 물으신 말씀에 답변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번 매입가격을 양심적으로 말해서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적당한 가격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관이 말한 소리를 여러분에게 이 회의록을 한번 간단히 낭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가격에 한해서만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4750원 얘기올시다. ‘이 가격에 한해서만은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이만하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선으로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에도 불리하지 않고 정부가 양곡을 확보해서 이 일반국민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고 ‘최근의 곡가의 추세로 보아도 결코 이것은 나쁜 가격이 아니고 곡가지수로 보아도 이것이 좋은 가격이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림부장관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의해서 4750원이라는 이 가격이 농민을 위한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랬지만 나는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농림부장관으로서 이러한 말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혹시 다른 장관이 이런 정도라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더라도 농민을 옹호해야 하고 농민의 이익을 가장 생각해야 할 농림부장관은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이냐, 농민들의 이런 생산비도 못 되는 이러한 가격으로는 안 되겠읍니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회의장에 와서도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자기 본의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읍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도 본 의원은 이해가 가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으로서 농민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야 할 사람이 이런 가격이 양심적으로 적당한 가격이라고 얘기해서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하는 말이 소비자를 위해서, 도회지의 샐러리맨을 위해서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시는 소비자나 샐러리맨이나 기타 도시에 계시는 소비자 여러분도 농민의 생산비도 미달한 가격으로써 농민을 착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의 출혈을 요구하면서까지 서울의 쌀값이 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농민의 생활이 되어 가면서 서울에서의 쌀값의 안정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금년 봄에 한 가마에 4000원, 5000원이라고 하는 이 폭등한 가격을 서울의 소비자가 반대한 것이지 생산비도 못 되는 이러한 가격을 서울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세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문제되어 있는 농지세올시다. 농지세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물납세로 하자 이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대개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농촌에서는 물납제라는 것은 모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농민들이 공출이라고 그럽니다. 일제시대의 그 지긋지긋하던 공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구태여 농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납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 당국의 그 뜻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물납제에 대해서 그 폐단이 많다고 하는 것만은 이 본회의장에서 며칠을 두고 정부에 질의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소신을 밝히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말씀해 둘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물납제가 왜 나쁘냐? 이것은 상식으로 알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 전 농가에서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가 42프로에 해당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42프로에 해당되는 영세농가는 농사지어 가지고 내놓을 쌀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사람들은 농사지어 가지고 그 식량을 자가에서 소비하는 데도 부족할 정도올시다. 그런데 이 농지세를 현물로써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은 안 내놓을 수 없이 내놓아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현금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농민들은 현물을 안 내고도 하는 길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가을철에 들어가서 시골에 가서 고추도 나오고 깨도 나오고 돼지도 팔 수 있고 가마니도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부산물을 팔아다가 농지세를 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농지세를 내는 것을 자기 식량도 부족한 것을 현물로써 농지세를 바쳐라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현물로써 농지세를 바쳐 놓으면은 쌀 때 농민들이 내놓고 내년 봄에 가서 비싼 값으로 농민들이 자기 식생활 하기 위해서 쌀을 팔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을철에 싸게 팔아서 손해, 내년 봄철에 비싸게 사들여서 손해, 이중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농민들은 어찌 보면 우둔한 것 같이 보이지마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은 자기 살기를 위해서는 영리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물납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폐단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추운 겨울날에 시장까지 지게에다가 지고 가는 그런 수고라든지 그것만이 아니고 조작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예상외로 많이 드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폐단은 많이 있지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므로 이 정도로써 말씀을 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농림장관 역시 또 이 물납제가 농민을 위해서 타당한 것 같이 당연히 물납제를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농림장관이 말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참고로 농림장관이 농림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매상가격을 현실화를 해서 적정가격을 내는 이상에는 도리어 농민에게 불리한 점은 없고 유리하다는 결론을 갖다가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민한테 매상가격을 갖다가 현실화하는 그것을 전제로 한 이상에는 손실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이것을 물납으로 하므로 말미암아 시중에다가 양곡을 시장에다가 대량 방출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 때문에 정부가 매상해 주는 효과를 갖다가 거두기 때문에 쌀값의 저하를 막아서 도리어 농민한테 유리하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농림장관이 말한 자체가 횡설수설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모르지마는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물납제만이 농민을 구하는 길이고 쌀값이 4750원 해 주는 것도 농민을 위하는 일이고 비료값을 90프로 인상한 것도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이 나라에서 재정안정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이 7할에 해당되는 농민을 못살게 해 놓고 재정안정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 장관은 270만 농가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도 아랑곳없이 이 사람은 자기 농림부장관 자리가 얼마나 그리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없이 모조리 이분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만은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나온 양곡정책, 양곡행정 모두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장관이 잘못했으니까 차후에라도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정도로 놔두고 더 잘 하도록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농림부장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네째 번 예로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식량증산 7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농업국가올시다. 그러면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올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어 쌀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픈 얘기지만 외국에서 식량을 갖다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식량을 수입해 오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최근 63년, 64년 통계를 내보니까 외국도입양곡이 1년에 500만 석에 달하는 것이올시다. 500만 석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500만 석을 보충하기 위해서 칠팔천만 불의 잉여농산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보유불까지도 소비해 가면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65년이 시작하는 기점연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65년부터 돌아오는 71년도까지 7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떻게 되는 계획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65년부터 3년 동안 67년까지 그러니까 68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식량이 자급자족된다는 얘기올시다. 그래 가지고 1971년도에 들어가서는 적어도 300만 석이라고 하는 잉여량이 남아 가지고 이 300만 석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올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차 농림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또 그 양반이 결정한 소위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부터 내년 65년 들어가기 전에 식량증산 7개년계획은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이것은 즉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의 증산비율을 우리가 조사해 본다고 그러면 0.9프로, 1프로도 못 되는 것이올시다. 0.9프로가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농림 당국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그렇지 2프로의 증산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2프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2프로를 증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투융자를 얼마나 했느냐? 매년 평균 32억을 했읍니다. 그런데 내년 65년도에는 적어도 6.8프로라고 하는 증산비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계획대로 71년도에 가서는 먹고도 남을 양곡이 남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6.8프로가 오르려면 투융자금액이 적어도 6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려고 보니까 내년도의 투융자 금액이 31억여 원에 겨우 미급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6.8프로라고 하는 증산비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국민 앞에는 3년 후에는 자급자족이 되고 7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할 기회가 없었지만 차 농림장관을 내 개인으로서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한테 어떠한 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장관 가지고는 과거에 해 나온 일 자체도 잘 못했지만 이 장관을 놔두고는 차후의 식량정책에도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겠다 이러한 우려를 한 나머지 저는 이 사람의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올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정책의 실패, 양곡매입가격의 생산비 미달 또는 국민이 반대하는 물납제의 강행 또 식량증산 7개년계획의 차질 이런 등의 실정도 있지만 제가 생각키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들이 말하는 생산의욕의 상실 영농의욕의 감퇴올시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어린애를 학교에 보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농민은 거의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민들이 자기 집을 팔아 전답을 팔아 돼지를 팔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의 농촌을 떠나고 도회지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농사지으나마나 농사를 지어 보았자 우리는 못산다는 농민의 아우성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울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골에서 서울로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도시로 전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인구가 9월 말 현재로 344만 756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350만에 달하는 서울 인구가 되어 있는데 매년 30만의 인구가 불고 있읍니다. 인구의 10프로가 불고 있으며 커다란 도시 하나가 서울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시골에서 농사지어 보았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서울 가면 지게 품팔이를 해도 이보다 낫다 하고 전부 올라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은 입만 벌리면 중농정책이다 식량증산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농민을 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내년부터라도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장관해임을 건의하는 동기올시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야당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님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계신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270만 농가의 사활 문제인 이 문제는 우리는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야당인 제가 이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공화당에서 60여 명이 서명날인을 해서 장관을 해임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써 서명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이 장관만은 두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나머지에서 오늘날까지 볼 수 없는 여당으로서 장관해임건의안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여야 없이 반대하는 장관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태도부터 고쳐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변인이 국회에서 여야 없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정부 당국에 경종을 울려 주는 의미에서도 여야 없이 여러분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즉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말씀드립니다. 공화당의 이동진 의원 이종근 의원, 민정당의 방일홍 의원 이중재 의원, 삼민회의 장치훈 의원 손창규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에게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으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47개올시다. 총투표수 147표 중 가가 52표, 부가 93표, 기권이 2표로써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읍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문공위원장이신 최영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에 대한 대안 1. 제안이유 사립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정 공포된 본 법은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학의 자주성을 위축하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사학의 질서유지와 공공성을 앙양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사학의 자율적 발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절충 보완한 본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중요골자 가. 학교법인의 이사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국한하고 있는바 어떤 학교법인은 여러 개의 복합단체가 설립 지원하고 각각 그 대표를 이사진으로 파견하여 운영하는 일이 있어 임원의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음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15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인가’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승인’으로 하고 이사 5년 임기의 ‘재임’을 ‘중임’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계속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취임 승인의 경우에 감독청이 마음대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이 될 자가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한 승인하도록 하였다. 다.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이 위법적인 일을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문교부장관이 그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제한을 가하여 직권남용의 기회를 없앴다. 마.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사인이 학교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법인세는 면세하고 있으나 개인의 소득세는 면세하지 않고 있어 이 개정안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사. 현재는 일반교사만 총장, 교장, 원장이 이사회에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부총장, 교감, 원감도 학교의 장이 제청하도록 하였다. 아. 학교장의 취임승인에 있어 감독청이 마음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규정을 두었다. 자.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위법적인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차.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기간 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없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그 조직변경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카. 학교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의 증가에 따르는 등록세를 면제하게 하였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대안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으로 하고 동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이사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제3항 중 ‘재임’을 ‘중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이 될 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해당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중 ‘제84조․제86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43조 중 ‘학교법인에’를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로, ‘학교법인으로부터’를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로부터’로, ‘학교법인의’를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의’로 하고 ‘학교법인이’를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가’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해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48조 중 ‘학교법인’ 다음에 ‘또는 사학조성단체’를 삽입하고 ‘검사하거나 기타’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 ① 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 또는 제36조 다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조직변경 또는 합병에 따르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②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법 제8조제2호나 및 제3호의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54조제1항 중 ‘총장․부총장․학장 ․교장․교감․원장․원감’을 ‘총장․학장 ․교장․원장’으로 하고 동 제4항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을 ‘교장․원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임면’을 ‘임명’으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립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명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① 총장․학장 ․교장 또는 단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 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제65조 제명과 ‘의견청취’를 ‘의견의 개진’으로 하고 동 제1항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2회 이상’을 ‘2회 이상 서면으로’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71조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로 하고 ‘시장 또는 군수’를 ‘시․군의 교육장’으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중 ‘3월의’를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현 행 법 개 정 안 대 안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제2조…………………… 제3조 ……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3조 …… 1. 중학교, 고등학교………… 제3조 …… 1. 제4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제14조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제14조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임원의 수를 증치할 수 있다. 제14조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이사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20조 ② 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20조 ②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0조 ②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이 될 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원 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할 수 있다. ③ ④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임원이 될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하며 감독청이 임원취임을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승인함 제20조의2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교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21조 ③ 제21조 ③ 제25조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를 직권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임원의 결원보충을 권고하여 30일을 경과하여도 그 보충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25조 제42조 ① 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4조, 제86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 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42조 ① 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 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42조 ① 제4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각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다. 제4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다. 제43조 ② 감독청은 전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을 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감독청은 전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1.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의 예산이 조성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의 예산이 조성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조성을 하는 경우에 그 조성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조성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조성을 하는 경우에 그 조성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조성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3조의2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게 증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해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43조의2 학교법인에게 증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해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48조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 제48조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 제48조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 을 검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의2 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세금은 이를 면제한다. 제50조의2 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50조의2 1. 조직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1. 조직변경 또는 합병에 따르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2.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②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 제8조제2호나 및 제3호의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53조 1. 총장․부총장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임면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 1. 총장․학장 ․교장․원장의 임면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 ④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중 교장․교감․원장․원감 이외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제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중 교장․원장 이외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54조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립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명을 승인하여야 하며 감독청이 임명을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립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명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① 총장․학장 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 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59조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 ① ………………………………………………………………………………………………………………………… 제59조 ①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 2. ………………………………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제65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65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 제67조의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67조의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71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당해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① 이 법의 시행 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3월의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① 이 법의 시행 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6월의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①…………………………………………………………………………………………………………………………………………………………………………………………………………………………………………… ………………문교부장관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조 ①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감독청은 각령이 정하는 기간 학교법인의 책임이 이 법의 규정 또는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 감독청은 전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법, 교육공무원법과 더불어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의 하나로서 전면적으로 교육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제1단계 작업으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은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 개정법률안은 대한교육연합회를 위시한 여러 교육자단체와 여러 교육자의 의견을 광범히 참작해서 본 의원이 이를 기초해서 제40회 국회 전에 국회에 제안한 것인바 지난 3월 24일 동 법안이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긍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 또 약간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을 문교공보위원회의 이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올시다. 사립학교가 비단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제 압제하에서 민족성의 명맥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고 침략세력에 항거할 수 있었던 정신적 기초는 교육 특히 사학교육에 의해서 마련되었던 것이며 강압적인 식민정책 밑에서 우리나라 사학은 꾸준히 젊은 일꾼들을 길러내 왔던 것입니다. 국권이 회복된 후는 온 국민의 불타는 교육열에 힘입어 말살 일보 전에 있던 사학은 다시 생기를 돋구게 되었으며 많은 조국건설의 역군을 양성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시류에 편승한 일부 극소수의 교육사업가들의 탈선적인 사학운영 때문에 적지 않은 비난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공립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많은 교육인구를 사학에서 흡수하였고 수많은 유능한 일군들을 사학에서 배출해서 국가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하였던 것입니다. 사학에는 사학에만 독특한 전통이 있고 교육적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다양한 사회에 적응할 인간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과 획일적인 내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교육적 내용과 독특한 교육방법을 지닌 사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재정의 빈약 때문에 의무교육조차도 위기에 봉착한 현시점에 있어서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은 사학이 없었던들 국민의 교육욕구와 국가의 교육적 수요를 거의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아서도 명백한 일입니다. 즉 현재 전국에 사립국민학교는 국가가 적극적인 장려책을 쓰고 있어 점차 그 수를 증가하여 가고 있기는 하나 현재 46개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있어서는 총 1114개교 중 452개교가 사립이며 학생 수는 66만 중 28만 즉 약 41프로가 사립중학생이고 인문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총 364개교 중 193개교 총 21만 명의 51프로에 해당하는 11만 명이 사립학생입니다. 또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총 296개교 중 91개교, 15만 명의 3프로인 4만 7000명이 사립학생이며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총 94개교 중 71프로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사립대학이고 사립대학생은 총 대학생 수 12만 명 중 8만 7000명으로서 총 대학생 수에 7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우리는 사학을 위한 옳은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 되겠읍니다. 사학이 사학다웁게 자랄 수 있고 또 국가의 장래를 걸머질 다음 세대를 길러 내야 하는 만치 사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데 근본정신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사립학교법을 제정했던 동기가 그러했고 대부분의 법조문이 그러한 근본정신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지 못하게 하여 일반 재단법인과 구분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부정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로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과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고 임원 선임에 있어서 사학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간의 제한은 두었고 또 적당치 못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결정되어 있고 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하거나 임시이사를 감독청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학교재산을 명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또는 임대, 대여하거나 교환하거나 명도 변경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을 감독청이 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예산과 법인예산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청은 수시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보고를 징수하고 검열을 실시하고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많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혁명기간 동안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의 몇 개 규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옮겨 규정했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위축케 하는 몇 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컨대 특수한 이유로 많은 이사를 두어야 할 학교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 이사는 재임될 수 있으나 3회 이상 중임될 수 없게 함으로써 평생을 교육사업에 바치겠다고 하는 뜻있는 분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또는 학교의 장의 선임을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이나 시․도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독청의 무제한한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 취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몇 개의 적당치 못한 조항을 수정하여 사학이 공공성을 일탈치 못하도록 하되 사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사학의 질서유지와 공공성을 앙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사학의 자주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사학의 자율적 발전을 조성하고자 애초에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우리 문교공보위원회는 그 취지에 찬동하고 그 개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약간의 조문을 신설하여 이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국한하고 있는바 어떤 학교법인은 여러 개의 복합단체가 설립 지원하고 각각 그 대표를 이사진으로 파견해서 운영하는 등의 일이 있어 임원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15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개정법률안 제14조올시다. 다음 현행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하면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권이 감독청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가를 승인으로 고쳐 임원 선임의 결정권을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갖도록 하고 다만 그 결정된 사항을 감독청이 승인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고쳤읍니다. 다음, 이사의 재임을 중임으로 고쳐서 수회에 걸쳐서 계속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을 교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뜻있는 분과 또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취임 승인의 경우에 감독청이 마음대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이 될 자가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은 한 승인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이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청은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제 말씀 올린 것은 문공위원회가……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 올린 것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감독규정이 있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다음, 감독권…… 학교법인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보고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학교법인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써 충분히 학교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음, 현행법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학조성단체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읍니다. 다음, 사인이 학교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법인세는 면세하고 있으나 개인의 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고 이 개정안에서 개인의 소득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 현재는 일반교사만 총장, 교장, 원장, 유치원 원장이 이사회에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부총장, 교감, 원감, 유치원의 원감입니다 원감도 학교의 장이 제청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 학교장의 취임승인에 있어 감독청이 마음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 조항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기간 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없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그 조직변경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컨대 어떤 종교재단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 그 종교재단과 학교법인과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하에 있는 몇 개 학교들이 있읍니다. 또 예컨대 간호학교가 병원에 부설되어 있는데 병원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간호학교에 설치 경영하는 법인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이 법을 고쳐서 1년 동안의 조직변경의 기간을 두게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재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의 증가에 따르는 등록세를 면제하게 하였읍니다. 현재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계시는 조세감면취득법인가요? 그 법에서도 물론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문교공보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면세규정은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올린 그러한 조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축조해서, 간단하게 축조해서 설명 올리겠읍니다.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을 골라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2조에는…… 제2조는 다만 문장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장을 고쳤을 뿐입니다.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라고 하는 말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하는 학교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3조는 본인이…… 본 의원이 제안했던 개정안을 수정을 해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제4조는 감독청…… 감독청은 사립학교를 현행법은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개정안은 ‘지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도’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원안대로 현행법대로 ‘지휘’로 그대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교육법과 체계를 같이하기 위해서 한 것이올시다. 현행 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교육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조…… 20조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는 ‘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고치고 ‘임원이 될 자가 이 법․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승인의무를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 20조제3항 현행법은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중임할 수 있다’로 고쳤읍니다. ‘중임’이라고 하면 몇 번이든지 다시 선임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 20조의2를 신설했읍니다. 신설된 조문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다음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항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 21조 임원 선임의 제한규정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의하면 제3항을 삭제하도록 했읍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은 현행법대로 하기로 했던 것이올시다. 다음,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이것은 현행법에 약간의 미쓰가 있기 때문에 그 미쓰를 뜯어고쳤읍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85조의 규정은 재단법인에 해당한 규정으로서 이것은 학교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42조는 수정한 것이올시다. 제43조의 ‘조성’에 관한 규정인데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을 해서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올시다. 다음, 제43조의2를 신설을 했읍니다. 신설된 조문은 ‘학교법인에게 증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해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다음, 제48조는 개정안과 대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이 대안에 의하면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조성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만은 보고서의 징수를 하거나 그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학조성단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독청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학조성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이 48조에 수정을 해서 써넣은 것이올시다. 다음, 50조의2 ‘등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 또 36조 규정에 의하여…… 36조는 학교법인이 병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세도 면제한다. 조직변경 또는 현행법에 따르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이러한 세금은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또 하나 제2항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법 제8조제2호나 제3호…… 2호 및 3호의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 이는 출자의…… 학교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재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해 주라는 규정이올시다. 다음에 53조 ‘임면절차 및 임기’…… 현행법에는 부총장, 교감, 원감과 같은 그러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총장, 교감, 원감의 임명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개정했던 것이올시다. 다음, 54조의2 학교의 장의 임명승인의 취소규정입니다. ① 총장, 학장 , 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58조제1항은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2. 학생의 입학 , 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이 신설했읍니다. 다음, 59조 ‘휴직의 사유’로서 소집이나 징집되었을 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했읍니다. 이상 문교공보위원회가 수정한 대안의 개요를 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이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몇 개의 수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문교공보위원회로서 규정하지 아니했던 규정이 최두고 의원이 제안한 안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은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래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계승한다’ 이 규정이 최두고 의원의 수정안에 있읍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빠져 있다는 것을 부언합니다. 본 개정법률안 중 신설된 제20조의2와 제54조의2에 대해서는 사학기관이나 사회 일부에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정상화와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은 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학을 올바르게 육성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더 발전 향상하게 할 목적으로 제안된 본 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두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최영두 위원장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박한상 의원과 최두고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박한상 의원 외 2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최두고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역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먼저 박한상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최두고 의원 또 역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안설명이 다 끝난 후에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은 원내에 있어서의 소속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는 이 사람이 같은 동료 의원들로서 구성된 문공위원회에서 사흘간이나 걸쳐서 신중 토의해서 본회의에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한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정안을 들고나온 것도 다른 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면에서 되도록이면 현재 사립학교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자 그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문공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본회의에까지 나오게 된 수정안이지만 거기에는 새로 신설된 20조의2 또 54조의2는 이것은 독소적인 성격을 띈 조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까닭에 이것은 사립학교법의 정신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을 한 그 안이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수정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 20조의2와 54조의2는 삭제하는 것이 사학의 발전을 또 자주성을 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문공위의 안으로서 나와 있는 이 법률안의 문교공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도하 각 신문에는 사설로써 여러 가지로 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64년 4월 25일 자 동아일보 사설을 간단히 한마디만 표현하겠읍니다. 거기에서는 타이틀을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제목하에 쭉 써 내려오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정치의 본질은 양민에 있고 그리고 위정자의 요체는 경신 에 있는 것이며 항상 경건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고 국리민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주야면려 함으로써만 나라의 정치는 바로잡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정치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원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권도만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이어서 ‘엄연히 사학의 자주성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면서도 사학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개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국민을 모두 다 맹자 , 아자 , 백치 로 보지 않는 한 이처럼 오만무례한 역설은 감히 토로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정부에 의해서 공포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또 사회 신문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용감하게 법률을 제정해야 하겠고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에 의해서 공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앙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참다운 사립학교법안의 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유일한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사에서 이와 같이 사설로써 지적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이번 본 의원이 수정안으로 들어나온 20조의2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20조의2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위법적인 일을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20조의2를 신설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54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위법적인 일을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아까 문공위원장님으로부터도 상당히 말씀이 있고 해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써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기는 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법률을 맨 처음에 정부안으로서 제출되었을 때의 당시의 사정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3월 초에 문교부 지시를 위반하고 사립대학교에서 멋대로 정원초과의 사람을 받았다고 해서 총장이나 학장을 그 임명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위협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월 24일인가 확실히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학교에 데모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학교의 장이나 총장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에 학생들의 데모 또는 누구의 데모든지 간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는 법률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의 재산이요,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할 만한 장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행위는 마땅히 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집회를 하고 불법시위를 하면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3․24 데모만 하더라도 학교 학생들의 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학생들의 자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학교 총장이나 학장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학교분규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시키지 않는 시위 문제 같은 것을 법률해석 여하에 따라서 학장이나 총장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학 총장이나 학장 해 먹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신설하기 위해서 내세웠든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사립학교법 그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는데 이미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서 본회의에까지 들고나왔으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의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은 내용의 또는 앞으로의 문교 당국이 칼을 쥔 사람이니까 멋대로 해석을 해서 사학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해하는, 역행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20조의2 내지는 54조의2 이 두 조문만은 삭제해 주시는 데 많은 의원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의 말씀을 이로써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상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최두고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박한상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20조2와 제54조2를 삭제하는 동시에 부칙 제2조 중에 제6항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부칙 제4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수정하려고 그래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20조2와 54조2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당시의 그 정세와 현재의 정세가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느껴진 것이올시다. 사립학교법이 교육법에서 분리해서 특수법으로서 이것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를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밑에서 이 사립학교법안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립학교가 국가교육의 일부를 맡아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 교육을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한 그 공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할 그 당시만 하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사립학교를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한 20조2라든가 54조2는 사립학교의 육성보다도 도리어 감독청이 20조2와 54조2를 천하의 보도처럼 생각하고 까딱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 밑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조항만큼은 철회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벌써 수개월이 지났읍니다. 지금 정세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이 사립학교들이 대거 각성해서 교육 본래의 사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끝까지 이것을 주장을 하고 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동지를 얻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숙명여대에 있어서 장기간 교수와 총장 사이에 알력이 나서 학생들의 이 수업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제20조2와 제54조2의 삭제에 동의한 많은 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이것은 동조할 수 없다는 이런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득이 제20조2와 제54조2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신 찬성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를 갖다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중 제6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신설하기로 해서 많은 의원의 동정을 얻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갈망하는 바입니다. 이 부칙 제2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계산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재단법인이 얼마든지 학교를 운영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명목 아래에서 학교운영만 하지 않고 일반 무슨 딴 뭐 고아원을 한다라든가 혹은 양로원을 경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의 목적인 학교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런 견지 아래에서 학교법인이 아니고는 학교운영이 아니 된다고 이렇게 아마 교육법을 고친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과거의 재단법인이 학교운영에 필요해서 남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든가 남에게 갚아야 될 돈, 이 돈에 대해서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채권, 채무는 과거의 재단법인이 한 것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아마 이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조문을 금반 이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다가 삽입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두고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지금 류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상 의원과 최두고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그 두 안이 그 중요한 골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20조의2항과 54조의 2항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학재단 이사 측에서 여러 번 문공위원회에도 건의를 했던 조항이올시다. 그 조항의 골자는 아까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단이 횡포를 할지라도 어떻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학 육성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한 속언을 빌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단이 여하한 일을 해도 간섭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교육 문제만은 여야의 정쟁의 한 중요한 바터로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우리 교육자로서 일평생 지내본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교육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민족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가 있고 야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을 대해서 논할지라도 의견이 다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해방 후에 사학을 경영합네 하고서 말이지요 그 재단이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을 했고 부정한 일을 했고 횡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읍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나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하므로 해서 지금 과거에 범했고 또 사학이 차후에도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그것이 그 법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는 이 20조의2항과 54조의2항을 놓고 연3일 논의한 결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령 과거에 우리가 학원생활을 해 온 가운데서 제일 현저한 것은 교수와 이사진 대결이 있어서 지금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동국대학에서 20명의 교수가 그 교직장을 잃게 되었읍니다. 교장 을 잃게 돼 그때에 우리 교직자로서는 심히 마음 아픈 생각을 가졌으며 그 재단이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6, 7년 전입니다마는 적어도 성균관대학에서 36명의 교수단이 일어섰읍니다. 사회의 저명한 교수가 많이 끼었어요. 이래서 투쟁한 결과에 대부분의 교수가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부는 고려대학으로 갔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재단이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주장하고 부당한 일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혹은 집단적인 교수의 해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재단은 용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 번 그 일단 재단이 성립이 되면 사회의 공기로써 일개 사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재단도 자숙을 하고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두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고 그것을 역설을 했는데 최 의원께서는 정세가 또 달라져서 나는 어느 조항을 취소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때의 학원이 분규가 있어 떠드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장차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해서 법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 사건이 발생된 뒤에 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제20조의2항 재단이 횡포를 할 때에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과 54조의제2항 이것은 학교를 맡은 총장…… 총장이 교수를 거느리고 재단과 항의를 하면서 수업도 아니하고 횡포를 할 때에 이것을 또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순수하니 교육 문제를 다루어 볼 때에는 이 두 조항이 현 지금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혹은 수삼 년 후에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 문공위원의 대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육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분야에서 건의한 것을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또 연구를 해 보시고 어째서 여야가 합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법률조목 하나하나, 학교 실정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시면서 이것을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자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각도 아니하시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아, 이것은 반대를 해야 하겠다 이것은 찬성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교육이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작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과오를 범할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찬성이나 반대를 해 주셨으면 만유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건에 관해서 더 발언하실 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88명 이상이 재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미달이면 성원이 될 수 없고…… 빨리 성원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현재 99명이올시다. 성원이 넉넉합니다.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먼저 박한상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두고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문공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박한상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의 내용은 제20조의2와 제54조의2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98명 중 가 15표, 부는 없읍니다. 박한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최두고 의원 제안한 수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전부 철회를 다 하시고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칙 제2조 중의 제6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가령 재단법인이 학교재단이 되었을 때,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 그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 내려오던 채무나 채권을 상속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문공위원회에서 아마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그것을 최두고 의원이 제안한 그 수정안 부칙의 6항 신설 그것과 문공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 전체와 일괄해서 여러분의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그 혹 자구정리할 것이 있으면 이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잡종지 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되어갑니다마는 제4항과 제5항 간단한 청원들이올시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아니할 줄 생각하고, 1시 이내로 다 끝이 나겠읍니다. 그러니까 제4항을 상정합니다. 잡종지 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중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이것을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점만 구두로 1분 내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잡종지 불하는 전남 무안군 하의면에 있는 김행선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 간단히 말씀하면 과거에 염전하던 것을 말하자면 감단 을 해서 폐염전했읍니다. 그래서 거기 부락민들이 그 후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제방을 두 번이나 막아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염전이 부활될 단계가 되니까 과거에 정부에 팔고 전연 손을 뗐던 사람이 다시 연고자라고 나타나서 이것을 불하를 받았읍니다. 받았는데 이 연고증명을 면사무소에 가서 맡았는데 그것이 위조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서 위조증명을 내주었다고 면장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밑의 부하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면장이 다시 취소요구까지 해서 그러한 사항의 청원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부 당국에서도 부당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취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하겠지만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4항 청원은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그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귀속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마지막으로 제5항 귀속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을 역시 김대중 의원께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도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마는 이미 지상에도 보도되었고 해서 간단히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이것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장정곤이라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장희빈 후손이 이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간단히 요지를 말씀하면 서대문에 있는 불광동 대지를 자유당 시대부터 쭉 관리신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세무관계 당국에서 현지조사를 가 가지고 바로 그 임야 부근에 장정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 거주불명이다 이렇게 위조보고를 해 놓고 또 하나 이 이민기라고 말하자면 이런 잡종지라든가 혹은 국유재산을 전문적으로 여기저기 불하한…… 그러고 다닌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한양원이라는 고아원 이름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5만 원이라는 말하자면 커미션을 주고 이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연고권을 얻어서 그래 가지고는 다시 불하신청을 냈는데 그 연고권 얻은…… 불하시청을 냈는데 한양원 대표는 불하가격에서 기권을 하고 자기 처형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불하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시가 1000원이 간 대지를 불과 30원에 불하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건 외에도 4건이나 부정한 불하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불하가 전연 부당하다고 해서 정부로 하여금 취소조치하도록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만일 자세한 문제가 있으면 더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의결이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는 월요일에 본회의가 있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