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본 의원의 대체토론은 4285년도 과년도의 국가 운영을 집행한 행정부의 예산 면에 결함을 지적해서 4286년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려 하에서 나는 대담 솔직하게 토론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유감없이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국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운영은 법에 의해서 유지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제정된 성능을 부인 파괴하는 점이 있으니 이것은 농촌농민보담도 특수권리자 다시 말하면 행정부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문법에 의지하는 조세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세금 아닌 세금, 무법적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4285년도의 이 누계를 간략히 들어보면 경상남도에 있어서 그 종목이 89종목 이의 총액은 208억 7665만 7000원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 시․읍․면 총 예산액 국민과 정부가 인정한 총 예산액 272억 501만 4810원에 비하면 약 8배를 무법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전북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이 51종목, 그 총액은 54억 4000여만 원, 현곡으로 1만 9000여 석, 신목 으로 9만 6000여 속, 목탄이 9600여 표, 이 총액을 각 부처별로 보면 일반 잡부금이 1조 5930억, 군 관계에 있어서 900여 억, 경찰관계에 있어서 1775억 원, 사친회비라고 해서 5036억 원 이 총액이 2조 3643억 5219만 6320여원인데 4285년도 우리가 지정해준 세입 면 1조 451억 5904만 7000원에 비교하면 2배 내지 3배를 무법으로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비율에 의지해서 현 행정부가 무법적 정치를 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부여한 성문법 이외의 무법정치를 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다음 나는 이 이외에 지엽말단적으로 국부적으로 파괴적 언동을 쓸려고는 하지 않읍니다. 그 외에 모든 아는 사실도 국가와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나는 삼가할려고 합니다. 단 하나 여기서 말씀해 둘 것은 작금 양 일을 통해서 소위 정부의 답변이라는 것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요, 일시 모면지책으로 해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점 앞으로 많이 이에 양심적으로 고쳐야 하고 더욱더 한 거름 나가서는 위로 대통령에게 사죄할 성의를 가질 것이요, 만천하 국민에게 이 모든 불순을 사과할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점 하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4286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확고한 확증 하에 금년도 예산은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바라면서 나의 대체토론을 마칩니다.

지금은 양병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86년도 총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백 재정은 작년도 예산연설에서 건전재정이니 수지균형이니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실제와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정부에 대한 시정방침 질문 연설 가운데에 ‘백 재정은 흑 재정도 아니고 적자 재정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백잉 재정’이라고 하고 혹자는 ‘이적재정’이라고 하는 허 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세간의 물의를 이르킨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금년도는 문자 그대로 적자재정이 되었읍니다. 전란수습특별회계에 4조 3000억의 적자교통부특별회계에 2000여 억의 적자, 기타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 기타 실제 소요한 국가세원을 합해서 약 5조에 긍한 적자를 현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앞두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 전후해서 이 적자를 충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서 전 자유세계를 대표해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서 타스카사절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을 살피고 겸해서 재정 상태를 검토해서 줄 기회를 얻은 것을 본 의원은 경하해 마지않을 뿐 아니라 충심으로 그를 환영하는 동시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사절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실정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재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해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부흥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백 재정은 구원을, 원조를 구하는 구원재정이 되였다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싶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랴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은 스스로 도읍는 자를 도읍는다고 했읍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이요 자유진영은 우리나라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과거에 우리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 우리의 할 바를 다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반성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6․25사변 이후에 수다한 구호물자가, 원조물자가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갈대로 잘 가서 써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한 번 정부 국회 국민 각자의 이러한 누습 을 청산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진영이 대한민국을 도웁는 것은 물론 자유진영의 일원이기 때문에 도웁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염원하고 이러한 것을 전제하에 원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정신을 기반으로 자유정신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하나마 우리나라 현실은 권위 의존, 타력 의존의 사조가 성황했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이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당을 대표한 정재완 의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신호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이라고 저도 시인합니다. 차기의 대통령에 입후보할 사람도 경찰권을 장악하면 된다. 차기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사람도 경찰에 가까워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원칙에 배타되는 것이지만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찰은 어떠한가, 선거에 참여를 해왔든 것입니다. 정당에 참여했고 농민회 기타 단체의 조직에 참여해서 영도했든 것입니다.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금력으로 구성된 국회나 정부가 민의에 의한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입니다. 권력과 폭력으로서 싸여졌든 독일이나 이태리나 일본 정부가 오랜 운명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역사로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명령이니 부득이 한다는 변명은 아니 될 것입니다. 군주국가에 있어서는 상부의 불법명령을 단행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한다는 관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주권이 백성한테 있다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불법된 명령을 실행한 그 경찰이나 공무원은 공범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도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권 옹호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주의를 가져주지 않으면 이것은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주우방 제국은 이 인권 옹호라는 문제를 소극적 면에서 벌서 떠나서 적극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경제생활까지를 포함하는 전 생존권의 보장과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깨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보고 또는 이제 예산질문에 있어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한 마디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번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회 의석 상에서 모 의원이 지금 우리의 농촌에나 지방에는 다섯 가지 강제가 성행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강제로 정당에 농민회에 가입시키는 것, 싫다는 정당에 가입시키는 것, 강제로 사람을 불러다 쓴다, 아까 한국원 의원이 강경히 주장하신 법에 의하지 않은 강제탈세 강제로 표로 빼서가는 것,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이외에 모든 강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징용도 가고 운수가 나뿌면 징역도 간다는 실례가 흔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이러한 것이 조속히 폐지되지 않고는 계속적인 외국의 원조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정부당국은 오늘부터라도 명령을 내려서 이러한 방면에 시정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말을 하면 일부에서는 비애국적이니 반정부파니 합니다. 그러나 내 집에 불타는 것을 보고 불났다고 소리 질르는 것을 시비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금후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특단의 주의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산과 통화에 관계 국민 총소득과 국민 총생계비 간극이 점점 심해진다는 관계, 정부예산 수요와 국민 총수요의 부족량의 문제 이러한 문제도 다음에 나와서 말씀하실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저로서는 생략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구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도가 부패하였다, 자타가 다 그럽니다. 이것은 관리의 최대한도의 생활을 보장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폐도 생기고 관폐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기숙청 을 하려고 하면 기구 개혁과 행정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상명령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지상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 전 공무원 총수 26만 6472명인데 8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특별․국가․지방 공무원 합해서 2만 9404명의 증원을 예상했읍니다. 이 중에는 전쟁의 수행에 불가피한 증원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중 상당한 수가 일반 행정부 면에 증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나는 아니 지적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의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과연 기구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 그 정부의 의도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대량의 증원을 구상한 것은 이 국가 지상명령을 못 실행하는 방면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극단으로 우려해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거의 사실이 어제도 감찰위원회에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감찰위원회의 증원을 상당히 보고 있읍니다. 감찰위원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찰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무위원 별정직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김태선 서울시장을 파면결의를 감찰위원회가 했는데 그 김태선 서울시장은 내무부장관이 되었다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갔읍니다. 이래 가지고 3급 이하 공무원만 몇 십 명 파면결의를 하고 감봉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는 현실에 감찰위원회가 각 군에다가 하나 식을 두어 가지고 지방공무원을 비행 감찰하겠다는 것은 나는 선후가 당착되지 않는가. 지방공무원, 나는 지방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생활이 보장이 되면 지방공무원 기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행은 기하급수적으로 저하될 것을 나는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다음에 법무부의 중앙수사기관과 같이 여섯 사람의 수사관을 두어 가지고 전국의 수사사무를 지휘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정부가 해낸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병력문제에 대해서 잠간 언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병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의 숫자입니다. 금년 6월 15일 동경 조일신문은 2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연내에 우리는 20개 사단을 가져야 한다. 그 당시의 한국군으로서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11개 사단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하 국제적 정세 또는 통일 없는 정전을 반대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동원의 가능 여부라고 할는지 그만한 병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나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력증가는 우리는 주권국가이니 만치 우리나라 법률절차 수속을 밟어서 증원되도록 해 주시기를 여기서 부탁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 이것은 출정입니다.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청년에 죽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용감히 죽을 수 있는 것은 그 청년의 조국애가 발로돼야 합니다. 그 정부는 그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용기와 결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출정하기 전에 조국이 과연 내 조국이다, 내 사랑하는 조국이다 하는 조국애를 발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과연 젊은이에게 이 사랑을 사랑으로 조국애로서, 조국을 위하여 죽고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주었는가 이 때문에 반대한 일은 없든가 나는 여기서 정부당국에 금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아까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그 문제에 결부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특단의 시책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정되기 전에는 승리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해 두고 싶습니다. 그다음 교육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2분지 1은 행정부에 충당한다는 그 원칙의 영향을 받아서 문교부 예산도 작년도에 312억이든 것이 올해는 1023억으로 증가되었었읍니다. 그래서 구상은 시설을 예상했읍니다만 그중 중․고등학교 증설이 약 70교 학급 증가가 지금 800몇 학급을 증가하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나는 현재 학교를 중심하는 국민의 부담이 절량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학교의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 것이 더 긴급하지 않을까? 또 교원의 질이 어떠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키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나는 무실력한 교원이 가르치는 것은 안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릇 가르치는 것이 안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학교시설 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교부장관 계셨으면 좀 더 이야기할 일이 있읍니다만 고만두겠읍니다. 그다음 보조금, 정부에 대해서 좀더 말씀하려고 합니다만 어제 김봉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있으므로 해서 말씀을 생략하고 실지 여기 상공장관이 계시니까 실지 하나 지적해 둡니다. 작년에 상공장관과 저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에서 분투 역설하므로서 삭감한 중소탄광 갱도에서 시설비 18억만은 더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재건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 총리는 시정연설에서도 곧 쓸 수 있는 부흥자금 중에서 운쿠라 자금 7000만 불 국련군사령부 민간구호부와 경제원조비 계획에 대해서 약 2억만 불 이런 곧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데 이 상공장관은 이러한 기업은 경영체는 민영으로 한다고 그랬읍니다. 인간 만사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더 재언할 필요도 없읍니다. 이 역사적 우리나라 산업재건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사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래 불행이도 시설과 산업과 기업능력이 부유한 사람도 자재자금 이러한 양면에 있어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방면에 전혀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자재와 자금 면에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금후 산업재건이라는 것이 그러한 당파적인 일이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재건은 수포에 돌아가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특단의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부대로 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자금계획과 물동 계획은 있읍니다.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 것은 별문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가 되어 있는 노동력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109만의 실업자가 있다는 사회부의 통계가 있읍니다. 산업재건 계획 수행과 병행해서 고용수준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이 일하면 먹구 살 수 있고 더 부지런이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정부당국에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균형 문제인데 이것은 기업체에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각 부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관 수사정보비에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든 것이 신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읍니다. 총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검찰수사정보비를 작년에 4000만 원이었든 것이 금년에는 겨우 4500만 원 이러한 불균형한 일은 금후 예산 편성하는데 하지 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문제에 있어서 또 좀 말씀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 한계 문제입니다. 이번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무수정으로 통과되어 나왔읍니다만 농림 내무 국방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액수를 감액하고 또 다른 관항을 설치해서 상당한 액수의 증액을 해서 나왔읍니다. 나는 각 상임위원회가 국회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업, 불확실한 정책, 남비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삭감금액은 정부에 돌려서 정부의 구상과 의도를 참작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제출케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상당한 액수의 신규 사업을 농림위원회 자체가 구상해 봤는데 그 안에 대해서 농림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있어서는 기획처 당국이 동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의 의도인지 내무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터문이 없는 경비를 증가해서 냈읍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예산만은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 예산의 심의권 한계에 있어서 국회의 운영을 금후 하는 데 있어서 특단의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정부의 예산제출권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이것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에 있어서 4조 3000억의 군사원조금을 제외하고는 교통부의 2000억의 적자 또 세수입의 불확실 저는 일반 세입에 있어서 적어도 6, 7000억의 세입결함이 있지 않은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국채소화 각 특별회계 도입금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 일반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분지 1을 일반회계에 충당한다는 산업비라고 하더래도 해 놓아서 진실로 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예산이올시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4조 3000억의 이 미차입금, 실은 군사원조는 아직 미국 측의 확약이 없으므로 해서 그것은 원칙상으로 예산에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산은 따로 정부에 돌려보내서 이론상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헌법상의 제약도 그러려니와 수십만의 장병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 현실 그러고 또 헌법상 4월 30일까지 이 예산을 통과 아니치 못할 이러한 현실의 디램마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4조 3000억의 군사원조 문제인데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최전선으로서 그간 생명 재산을 전부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조가 없으면 우리 재정은 파탄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다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미국과 그 외의 자유진영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를 줄 것이라는 것을 확언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원조 주는 시기가 문제인데 우리는 예산에 부식비를 1900원으로 올렸읍니다. 그러나 이 군사 원조가 미국 54년도 예산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속절차상 그것을 준다고 하드라도 빨라도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재정은 파탄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권위 있는 타스카사절단이 와 있으므로 해서 타스카 씨에 대해서 유엔 기관과 또 미국정부와 미 국회에 잘 취지를 알게 해서 미국 53년 예산 중에서 말하자면 미국 52년 예산 중에도 외국원조와 군사원조에 쓰는 예비비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조속한 기일 내에 원조가 있도록 극력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백 총리를 인준해 준 이유의 하나로서도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 측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까 결론으로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이요, 유감이요. 그런 의사를 지적한 만큼 원칙적인 점을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본 예산 통과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무소속을 대표해서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재정정책을 이때까지 여러 차례 비판하여 왔읍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비판해 온 것을 대개 결론지어서 요약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비판에 따라서 비판한 그 결론 그것이 오늘날도 역연 히 또 비판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비판한 제일 첫째의 문제는 현 재정정부정책은 그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균형이라든지 국민소득이라든지 생계소비라든지 재정소비라든지 또는 산업분야 등 총체에 대한 균형을 목표로 하여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표현될 수 있는 통화발행고라든가 또는 물가의 억제로서 부분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딸라론으로 하고 또는 딸라를 책정해서 소비재를 수입하므로서 조직적인 산업정책을 능사로 하다가 결국은 무모한 통화개혁 조치라든지 대규모의 딸라론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현 재정정책의 논리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화나 물가 등의 부분적인 균형을 시도하는 현 정책은 결국 총체적인 규형을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비판한 제일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현 재정정책은 재정금융의 형식적인 균형을 꾀하다가 국민경제 전체의 실질적인 균형을 피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흑자재정을 견지한다는 각목 하에서 무리한 조세정책을 감행하여 왔고 예산 영달과 자금 조달이 각종 자의적인 제한을 부여하므로서 산업활동을 축소하고 건설 사업을 중단케 하는 결과를 맺고 있는 것이며 금융균형을 기하기 위한 수신한도 내의 여신이라는 것은 식량영달을 고려하고 자금의 통로가 소홀히 되어서 각종 산업은 운영자금이 산업자금 또는 투자 자금화하여 자금의 분배 또는 분포를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 정책이 취하고 있는 재정금융의 형식적인 균형은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균형을 파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둘째 비판이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재정에 있어서 월별 수지균형 금융에 있어서 기본 수지균형을 채택하는 것은 산업구조에 대한 실정을 도외시하고 단기 또는 전체의 균형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순환과 재생산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여 왔읍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부분균형을 취하다가 총체적인 균형을 파괴하고 있고 형식적인 균형을 꾀하다가 실질적인 균형을 파괴하고 있고 단기 경제정책을 꾀다하다가 장기적인 또는 순환과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과거에 여러 차례로 자세한 비판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되푸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한 가지 다른 면에서 비판하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면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에 수지개산을 시산함으로써 과연 이 나라 재정경제 전체 면이 올 1년 동안에 어떠한 방향과 어떤 상태를 가저오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본 예산안을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국민경제의 전체에 대한 소비계정을 한 번 시산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첫째의 시산의 전제적 조건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생존이 허용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생존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영양을 우리가 보급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1400카로리가 우리 청장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존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카로리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가 생존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저한도의 영양을 가령 1700카로리로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이 1700카로리라고 하는 것은 제2차대전 후에 일본이 가장 곤란한 해가 1740카로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시산의 전제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매일 1700카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것을 계산하되 쌀은 3홉이요, 부식은 국방부에서 낸 그 안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과 야채만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최저생활로 보아온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쌀 3홉을 공정가격으로 하면 1326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1486카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는 214카로리를 부식으로 확보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간장 된장 고추장 야채만을 가지고 보급한다고 하드라도 부식비로써 국방부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 913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식과 부식을 합쳐서 한 사람이 하로에 2239원이 있지 않으면 1700카로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81만 7235원이 드는 것 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인구 2100만으로써 승해 볼 것 같으면 주식과 부식을 합해서 1700카로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환산을 해서 17조 16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생존하는데 생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계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생리적으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써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해야 된 것입니다. 문화인에 해당하는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인의 생활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생활을 요구한다고 할 적에 엥겔 법칙에 의거해서 가령 엥겔 지수를 70으로 계산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국민생계에 필요한 생계의 소비를 24조 90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1700카로리를 확보하고 엥겔지수가 70이라고 하는 문화인의 생활이 아니라 인간으로써의 최저생활을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생계소비로써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은 24조 50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이 생계의 소비를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간접세를 통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간접세를 제하고 직접세만을 다시 거기에 가산해야 될 것인데 직접세로 해서 1조 1257억 원을 우리는 부담해야 되게 되었고 지방세로 해서 약 3400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9000억 원의 예금을 달성해야 되겠고 9000억 가까운 국채를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 면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연 예산에 나올 대로 또 우리가 인간으로써의 최저생활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27조라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86년도의 국민소득을 16조 7000억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니 국민경제의 전체에 있어서 올해 우리는 10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문화인으로써의 생활이 아니라 인간으로써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며 오늘 날과 같은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할 것 같으면 27조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정부가 계산한 전체 국민소득 계산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10조 30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조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해서 메꾸어 가느냐 이것은 정부 예산에 의거할 것 같으면 4조 2900억, 약 4조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군사원조에 의거해서 메꾸어 간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웅쿠라나 혹은 크리글로 해서 2억 불에 해당하는 돈…… 즉 60 대 1로 환산해서 1조 2000억이라는 그 돈을 외국서 원조로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달리 추가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조 2000억이라고 하는 그 적자는 메꾸어 나갈 앞길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메꾸어 가느냐 하면 이것은 과거에 시초 계획하던 것을 말하자면 자본을 까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50퍼센트를 따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조 3000억이 이것으로써 메꾸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파괴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원가소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려 먹는다고 하는 부분이 총수요의 약 50퍼센트라고 해서 1조 3000억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2조라고 하는 돈은 다시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전체의 수지개산을 해 볼 것 같으면 이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원조가 온다고 하드라도 2조라고 하는 돈은 나올 길이 전연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군대의 수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그런 수밖에는 생각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가 더 앞으로 늘어갈 것이 분명하고 현재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도 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역시 또 우리에게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적자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4조 2000억이라는 물건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과의 마찰관계라든지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적자가 생길 것이 예측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국민경제의 전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산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조가 아니라 4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대로 4조 2000억의 원조가 오드라도 우리 국민경제 전체의 수지계정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의 조세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현재의 국민 부담을 능히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으로 혹은 증언으로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원조가 와서 이것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세수입의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마는 국민경제 전체의 세수입을 부산 해 볼 것 같으며는 이와 같은 국민 부담의 확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민 부담이 어려운 이러한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 예산안에 있는 세수입이라는 것은 세입결함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고 본예산은 여기에 있어서 완전한 집행을 보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일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많은 적자를 결국 이것이 국민의 저축 9000억이라는 것은 그 부면에 영예 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생계문제에 있어서 최저로 계산했든지 영향이 없었고 저축이 이 이하로 갈 수는 없었고 결국은 저축이 줄어질 텐데 저축이 줄어질 것 같으면 산업투자라는 것은 거이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없어지고 마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고 말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융 면에 있어서 명년도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상태에 들어갈 것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금융 면이 어렵게 되고 산업재건이나 부흥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할 적에 명년에 있어서의 원조, 오는 물자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인푸레는 앙진 하고야 말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부면에 있어서 본 예산안은 예산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경제의 총수지 계정을 시산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의 조세수입과 저축과 산업재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인프레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이 명년의 예산 집행에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대강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으로서 세출 면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금번 예산에 있어서 세출 면을 통해서 볼 때에 이번 예산은 정책부문에 있어서 지극히 졸렬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7조 2000억이라는 것을 금년도 예산안, 결국은 4조 2000억의 외국원조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주로 된 예산편성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4조 2000억이라고 하는 원조가 올 적에 이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4조 2000억이라는 원조가 올 때에 그와 같은 물자를 들일 수 있는 부두시설이라든지 수송시설에 우선 중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부면에 있어서 부두 항만 또는 수송 면의 예산이 중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원조가 온다, 또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안을 집행할 적에 있어서는 병무원이 지극한 양심과 지극한 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렴결백 하게 집행하여야 할 터인데 그럴라면 우선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생활보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근원이 되는 공무원은 정기 를 숙청하는 근원되는 공무원 생활보장이 이 예산안에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원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두나 항만이나 수송시설에 중점이 없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관공리의 생활보장 문제에 있어서 관기숙청 문제에 있어서 고려되어 있지 않은 이 예산안은 우선 원조를 받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예산의 목적을 분명하게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우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예산안의 세출 면에 있어서 이 예산안은 유기적인 연결성이 없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보건부에 있어서 정호 개량이나 변소 개량을 한다 합시다. 또는 성인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남자나 여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 봅시다. 또는 분구개량 문제가 상공부의 연료대책으로 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여자를 통해서 되는 문제입니다. 여자에 대한 성인교육이라든지 정호개량이라든지 변소 개량이라든지 또는 분구 개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여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부녀국에 일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락되면 적은 예산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기적인 연락이 없읍니다. 또는 가령 상공부에는 막대한 보조분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그 보조금은 대개는 2분지 1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분지 1을 보조할 것 같으면 남어지 2분지 1의 돈을 조달하는 방도가 다른 방도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것이 금융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자기 자금으로서 충당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예산과 금융과 어떠한 부면에 유기적으로 연급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부에 있어서 노동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모두 다 같은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세 째로 세출 면에 있어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거의 실적을 검토하는 부면에 있어서 조홀히 된 점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농림부에 들어 볼 것 같으면 농림부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으로서 모든 지구의 예산이 부표로 나오고 있는데 부표로 나온 그 지구 중에는 이미 완성된 공사까지도 또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완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입니다. 편성하는 정부도 그렇거니와 심사하는 우리들도 모든 사업이나 모든 보조금 중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을 검토하고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조루한 점이 있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째 번에 있어서 본예산 세출 면의 결함으로서 지적할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입니다. 가령 문교부에 일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문교부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중학교를 48개를 더 짓는다고 하고 고등학교를 몇 개 더 짓는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에 있어서 몇 파센트가 취학하고 그중 몇 퍼센트가 중학교에 가고 그중 몇 파센트가 고등학교에 가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력이요, 국민의 향학열이 이것을 결정할 터인데 향학열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경제력이 이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면에 대한 고려가 없읍니다. 현재의 학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유지만을 위해서도 9800억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계산서를 내고 있는 문교부가 또 다시 학교를 더 증설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국민경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재정형편 아래에서 교육비로서 1조에 가까운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교당국자는 이것은 자기의 문교부장관으로서 단편적으로는 좋은 일인지 모르나 국가 전체 면으로 보아서는 지극히 단편적인 구상이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은 모든 군사관계 동원이나 노무 동원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국민의 모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자기네의 단편적인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고 계상하고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전체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 예산 배정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 또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없다는 것, 또 과거의 실적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 또 모든 정책이 지극히 단편적이고 전체적인 시안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지적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사정에 있어서 조고마한 사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의 어느 페이지를 보든지 기본경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 기본경비는 결국 1만 명이 있는 부처거나 300명이 있는 부처거나 일률적으로 사람 하나에 암만 거기에 사람 수를 승하고 있는데, 가령 내무부 같은 수가 많은 부처라고 할 것 같으면 늘 결원이 상당한 수에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모품비가 그만한 비례로 절약이 될 터이니까 결국은 기본경비는 그 부처의 인원수에 의거해 가지고 액수를 누진해서 절감해 나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승해 나가는 것을 지극히 예산사정에 있어서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사정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의 분배라든가 보조금 문제가 우리나라의 산업부흥과 또는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의 실적에 있어서 결과할 경제적 힘과의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먼저 의원들이 말씀하셨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 면에 있어서는 이처럼 국민경제 전체의 수지를 계산해 본 결과 세입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 금융 면에 있어서는 결국 이와 같은 세입 부족, 국민수지 결함이 금융을 압박하는 결과가 되어서 금융 면에 있어서 붕괴를 갖어오리라는 것, 금융의 붕괴는 산업을 축소하는 것밖에 안 되고 산업은 국가금융 면에서 핍박을 당하리라는 것,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예산은 상당한 인프레와 물가고에서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결국은 집행되기가 어려운 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 세출 면에 있어서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유기적인 연결성이 없고 단편적이고 과거의 실적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예산사정에 있어서 지극한 불공평이 있다는 이 다섯 가지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예산안은 세입 면으로나 세출 면으로나 불가능한 것과 졸렬한 것이 누적된 예산안이라고 단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와서 4조 2억이라는 이것이 물론 민주 우방의 국제정의와 인도적인 견지에서 반드시 성취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확약 없는 4조 2000억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 이 예산안이니 만치 이것을 우리가 가부를 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본예산 초안을 여기에서 갑자기 찬성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 우방의 지극한 호의로서 이미 그 부면에 효력이 있고 전문적인 분이 와서 여러 가지 면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느니 만치 그 냉정한 검토 아래에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내가 믿으며 또한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서는 인류애와 자기가 띠고 온 자기의 필요감에서 지극한 열성을 가지고 많은 원조에 열성으로서 협조한 것을 또한 내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예산안이 결국 이 나라의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사활에 관여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 자신이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있으니 이 세 가지 면으로 보아서 우리 자신으로는 메꾸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낸 이 예산안을 대체 우리가 검토한 대로 부득이 해서 찬성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단지 이와 같은 난점이 많은 예산을 내놓고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차관만을 내보내신 그 체면에 있어서는 면목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또 다시 이 예산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재고할 점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부첨해 둡니다.

지금은 다시 자유당에서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대단히 신랄하고 과감하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또 다시 말씀드릴 어이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이렇게 균형을 잃고 체계를 잃고 산만한 이러한 그 예산을 내게 된 그 동기를 우리가 한 번 살펴볼 적에 작년도까지는 좋으나 그러나 간에 균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든 것이 금년에 있어서는 전쟁의 장기화, 전쟁의 치열화, 전쟁의 대규모화, 전화의 확대 이러한 그 일련의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러한 이면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주성을 확립하려고 오늘날까지 애를 써 왔지만 6․25 동란이란 커다란 민족적 시련 앞에 이러한 계획은 일장의 꿈으로 화해 버리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가진 고초를 겪어 오면서 예산에 있어서는 겨우겨우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읍니다마는 실질 면에 있어서는 국민경제는 점점 도탄에 빠지고 국가재정은 궁핍에 빠져서 우리가 균형예산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작년도부터 이것이 이미 적자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의 인습을 버리고 대담 솔직하게 4조 2900여 억이라는 이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국민 앞에 국민경제, 국가재정의 전모를 서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을 금하지 못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자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외국과 절충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고식적이고 그때그때의 미봉책인 외교절충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쳐 줄 3000만 전체가 적자보충을 위해서 총궐기 태세를 우리가 갖추어 주도록 나는 우리 국민 앞에 그때그때의 경위를 서서분명하게 발표해 주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동정을 받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난관과 허다한 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 가면서도 멸공전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외국에 대해서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 적자보충을 위한 절충의 결과를 국민 앞에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로써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 정부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이 절충사항을 외교사항의 극비에 속하는 사실은 이것을 발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결의의 각오를 요청하고 국민과 함께 이 적자보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굳은 결심을 외국에 대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비밀외교를 일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을 정부에 대해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중복을 피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첫째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국군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을 빙자로 이것을 대담하게 개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여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렇다 할만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선행되는 필요한 조치조차 계획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감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 기구 간소화에 대해서 하등의 고려를 정부가 구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공무원 처우개선, 처우개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각 부처가 난립되어 있고 이러한 가위 남발 에 빠저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기구를 전시체제화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언제든지 이것을 각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우선 군대에 대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먼저 하는 동시에 나머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선행되는 요건, 요건 하나하나씩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예산 면에 있어서 결여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징병제비를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징병업무를 통한 민폐가 근절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정부는 말단 행정기관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민폐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의아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정부는 이러한 징병제비를 유효적절하게 쓰는 동시에 설사 이 계상된 예산에 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예산 범위에서 징병에 대한 민폐를 일소함으로써 이것만이라도 정부는 실행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커다란 소리를 한 면목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에 있어서는 이재형 상공부장관이 취임 이래 모처럼 보조정책을 가지고 백화난만 하는 보조정책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재정국가에 있어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보조정책을 둘 것이 아니라 운크라에서 오는 원조계획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성을 가지고 실제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운크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산업 재건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 보조정책이 은닉보조가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특별히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자유당 출신 산업단체에만 간다는 이러한 폐단을 우리는 무엇으로 방지할 수 있겠느냐, 정부당국이 이러한 보조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산업부흥에 필요한 부문에만 치중하고 기간산업에 국한한다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것을 실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한석탄공사 조폐공사 해운공사 또는 산업은행, 기타 5개 정부 대행기관에 대해서 거액의 출자액을 예산 면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입법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것은 설사 예산 면에 계상했다 할지라도 사상누각의 감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무리 바뿌다고 할지라도 입법조치를 한 연후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결정된 후에 비로소 이러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 면에 먼저 계산해서 전후 모순되는 이러한 시책을 아직까지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 국한에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되기 전에 산업은행 출자액을 100억을 계상했는데 과연 100억이라는 출자를 해서 산업금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이 산업은행법을 뒷바쳐주는 금융조치가 절대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단 100억만 계상해 놓고 이 산업은행을 운영하려는 정부 자체의 고식적인 무정견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경고를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유골 호송비라든지 전몰장병의 장례비라든지 육군병원 장례비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쓸어진 이 영령을 위해서 만족한 보답은 못해줄지언정 적어도 사람다운 대우는 최소한도로 대접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몰군인에 대한 이 대우가 어떠했으며 육군병원 환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반성해 볼 적에 정부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개구할 하등의 이의조차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아모리 우리가 국가경비가 부족하고 국가경비가 군색 하다 할지라도 제일선에 싸우고 있는 장병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도 이러한 경비는 계상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국방부장관의 기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장관의 기밀비를 깎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문의 경비는 절대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국방부 당국은 물론 기획처 당국에서는 특단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림부 소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시험소 관계 경비, 연구 관계 경비가 허다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날 농사개량을 위해서 시험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담도 우선 필요한 것이 농업 증산에 필요한 기재 구입이라든지 또는 농촌에 있어서의 어려운 자제의 취학에 대한 보조라든지 농촌기구 설치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서 농촌에 대한 이 대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기는 자유당의 정부라고 해요, 자유당의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당일 것이며 여기에 뒤 부쳐서 생긴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의 연구비라든지 또는 시험비를 갖다가 허다히 예산을 계상해 놓고 농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당신네들이 큰소리 하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 실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중점적인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적어도 일본에는 60만 명 이상의 교포가 있는데 그들은 본국 정부의 동태와 본국의 전란 속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국에 있는 우리 동포보다도 못지않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일교포의 제2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의 보조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조선인 연맹 공산당이 영도하는 조선인 연맹으로 하여금 재일교포교육의 헤게모니를 잡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재일교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관심이 박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금후에 있어서 재일교포의 선거문제 재일교포의 아동교육 문제를 위해서 예비비속에서라도 이 경비를 지출해서 재일교포의 선도와 재일아동의 교육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해 둡니다. 그다음에는 관재행정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지적했읍니다마는 관재청은 있으나 마나의 관재청이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읍니다. 귀속재산을 조속히 처분해서 이것에서 재원을 발견해서 전비조달에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절대적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는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관재청 당국의 현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무능력과 무성의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속절차가 너무 번잡하고 이것이 상당히 시일을 끌게 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이 귀속재산처리가 천연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정부는 귀속재산 처리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서 신속한 방법으로 귀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관재행정에 대해서 정부 관료가 혼연일치해서 귀속재산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우리가 예산 면을 통해서 보는 귀속재산 건수는 전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정부 관료한테 경고해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출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세입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까 김영선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 조세행정의 졸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기서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농촌에 있어서는 초근목피도 못 먹으면서 징세 성적을 100퍼센트로 올리고 있는 반면에 도시에 있어서는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 징세 성적은 대단히 나뿐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은 순박하고 도시민은 깨어 있기 때문에 국가행정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에 있어서의 징세는 너무 강압적이고 또한 징세에 조고만치라도 비협력할 것 같으면 비애국자라는 날인을 찍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지만 도시에 있어서는 징세사무가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첫째 재무당국에서는 도시에 대한 징세 성적을 일절이 앙양해서 그 체납을 일소하고 또한 농촌에 대해서는 납세보서를 통해서 부당한 압박과 부당한 간섭권을 절대로 억제할 이런 점이 특별히 고려되는 것이며 세무행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정부로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만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의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금후 노력이 크게 기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면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허다한 결점도 있고, 허다한 점에서 개선할 여지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여하튼 4조 2000억이라는 적자를 먼저 보전할 것에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4조 2000억 적자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최저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을 실천할 것이며 국민경제를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 경제력을 함양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의 원조를 계속해서 받는 경우에 있어서 4조 2000억 적자 보전을 받었다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구호물자 받는 것을 거기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부가 특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금후에 있어서 적자 보전하는 데에 있어서 단지 정부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고 3000만이 공동책임과 공동전선을 펴 가지고 외국에 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적자보전 획득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금년에 있어서 적자 보전을 동의하게 된다고 하면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결점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고 아까 김영선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것은 차차 행정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서 우리의 소기의 성과의 기 분지 1이라도 이 예산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자기네의 창의를 발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대체토론은 이로서 끝났읍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앉어신 대로 잠시 쉬겠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계속해서 해요. 이제 곧 대체토론 끝난 후에 예산 심의에 들러 가겠어요.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기 전에 제5회 5분리 건국 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먼저 결정이 되어야 좋겠고요. 대한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토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으로 보아서 이 법안을 먼저 내놓아 가지고는 혹 시간에 차지가 있을 것 같으니 예산 문제만은 먼저 작정을 하고 이 두 가지 법안은 내일 회의에 돌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은 내일 상정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를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전 회의 중에는 이것이 올으지 않었기 때문에 보고 말씀해요. 금년도 예산을 통과하는데 따라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대결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되서 본회의에 제기되고 있에요. 이것은 예산과 같이 이것은 토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제5회 5분리 건국 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빠젔읍니다. 내일 회의 중에는 금번 국정감사에 관한 보고와 질문과 답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처리계획에 대해서 내일 회의 중에는 반드시 이것은 결정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도 내일 의사일정으로 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