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미통상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당초 계획에는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이신 통일민주당의 金正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金正吉 의원입니다.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각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에 의하여 1989년 10월 12일 민주정의당의 이승윤 의원, 평화민주당의 김봉호 의원,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 신민주공화당의 김용환 의원 외 28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외무역과 특히 한미 간의 확대균형에 입각한 통상증대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미 양국 간에 통상관계에 대한 우리의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성의 있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타결되어 나가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한미 통상협력 증진이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긴요함을 인식하고 최근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 측이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미 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합중국은 보복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삼가하고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희망하면서 통상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중장기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쇠고기의 수입개방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국제수지조항 졸업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농업분야의 개방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우리의 취약한 농업구조를 감안할 때 충분한 보완조치와 함께 단계적이고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1.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행정부가 취해 온 보호강화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관련법률의 충실한 집행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권고한다. 1. 통신서비스산업 개방문제는 국내산업 여건과 외국으로부터의 경쟁도입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되 개방분야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