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 소속하신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덕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국회 소속 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0년 정부 해직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하기로 한 지난 88년 12월 14일의 4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 기위 구성되어 있는 청원및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검토 성안하여 소위원회안으로 제출한 동 법안을 1989년 11월 30일 제147회 국회 제1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 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0년 11월 16일과 동년 11월 30일에 각각 해직된 1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고, 둘째, 보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해직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개인별 보상액은 해직 당시의 직급 호봉 및 1988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 금액의 60%로 하되 그 최저한도를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의한 국회 소속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는 정부 해직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33억 6300만 원은 89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그러면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