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을 17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호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이호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5년 대한민국은 일류 국가, 일등 국가의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해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영원한 이류 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5년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04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념 논쟁 속에서 정당․지역․세대 간의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은 한때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폭풍우가 쓸고 간 자리가 고요하듯이 작년 연말 이후 정부도, 정치권도 급속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의 늪을 빠져나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했습니까? 2005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북핵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층 복잡해진 동북아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한일, 중일, 미중 관계가 변화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열망과 함께 탄생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일부의 극심한 반대를 수반하였으며 한때 민심의 이탈을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3년차로 접어들면서 좀더 투명한 정부, 좀더 합리적인 사회,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 전진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실감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05년 오늘 대한민국 앞에는 우리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남북 공존의 문제가 무겁게 놓여 있으며 일류 국가, 일등 국가로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풀어야 할 국가적, 사회적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조국의 앞날을 개척하고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치 선진화입니다. 전국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총선에서의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지역 구도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동서의 지역 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정당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총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선거구제는 무엇입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역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각 정당 간의 의견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수렴돼서 확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문제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17대 선거에 앞서서 정개특위에서도 그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국회의원의 정수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당시의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현재의 지역 구도에서는 어느 지역은 어느 당이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부분적으로 그것이 완화되리라고 판단하는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치권은 개헌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는데요, 이런 지역 구도 타파라는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 선거구제 문제도 개헌 논의와 함께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헌에 관한 것은 저는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민들의 의견이 너무 개헌 문제로 집중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조금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시 선거구제 문제도 개헌하고 연관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 개정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구제에 관련된 논의는 정당에서, 국회에서 좀 오래 있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올해 개헌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조금 자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명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국회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이란 국가의 근간, 정치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인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국민 참여 개헌이 되어야 하고 또 학계나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 검토도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정부 측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행정부는 헌법에 따른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집행 과정에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개헌에 적극 반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개헌이 입법부만의 몫은 아니겠지요, 법률 제정은 입법부에서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헌법이 가진 문제점이나 모순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정부가 들어서서 일을 안정되게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임기가 4년제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제이기 때문에 서로 정부 여당의 관계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엇갈려 가지고 정부하고 국회하고의 관계가 부정합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동안 88년도 개헌 이후에 우리가 약 17년 동안 겪어 온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점검해서 개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정부의 여러 가지 경험은 언제든지 저희가 성실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개헌 문제에 직접 관여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올해로서는 좀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에 있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 차원에 머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정부가 준비를 한다면, 문제 제기를 앞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점에서 손을 보아야 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임기 또 국회의원 선거와의 관계, 그다음에 삼권분립 형태에 있어서의 정부와 국회와 대법원의 관계,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준비는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진 한국은 반부패, 투명한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반부패․투명 사회는 공직자들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더 필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잠재적 고위 공직자들이 애초에 비리나 부패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로 그러한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단히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소속에 따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지 않고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 특별검사제의 경우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두 견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이른바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기구로서 두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두어야 됩니다. 대통령 산하로 두든, 총리실 산하로 두든 어딘가에는 두어야 되는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통령 산하 기구로 두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구성은, 그러니까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은, 중립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방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 또 국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하에 공수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 체계상 대통령 산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야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정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사회로 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초당적 관점에서의 진지한 논의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기본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은 우리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질서 속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이며 실질적인 자주외교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본 틀로 국가안보는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일부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안보 정체성의 혼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는데 이런 불안요인을 어떻게 해소하고 설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제일 불안해하시는 것은 오랜 한미동맹 관계가 변하는 게 아니냐는 점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토대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동맹관계를 토대로 하고 또 한미일 간에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 간에 다자간의 협력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하에서 한국의 역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이 지난해에 약 800억 불 가까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의 제1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자원외교 차원에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긴밀한 교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다자간 협력체제 속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의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해야지 국민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것이 기존 외교노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외교노선의 줄기는 유지하면서 목표를 균형자 역할에 둔다는 뜻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이미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했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 협력체제를 꾸준히 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북한 관계가 악화되었어도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돼 온 큰 동북아시아의 다자 협력체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좀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책동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정부는 현명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일본의 이런 망언과 망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실효성을 가졌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실익을 얻지 못한 채 다시 가라앉고 그러다가 또 터지면 전보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이 분노를 재탕하는 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대증요법을 취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태까지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4년마다 한 번씩 검인정을 받아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4년에 한 번씩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난 2001년에도 이 문제가 제기돼서 채택되지 않도록, 적게 채택되도록 하는 데 정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2005년 검인정에서는 국사 교과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개선된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식민사관의 역사를 가지고 기술한 부분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민교과서는 오히려 더 독도 문제를 개악을 하는 그런 교과서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줄곧 안정되게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시 영유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이 영유권 분쟁을 공론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는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그동안에 대응해 왔는데 갈수록 일본의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공론화 쪽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이미 식민지 침탈할 적에 뺏었던 독도를 이제 다시 영유권 분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외교적 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대응을 하면서 다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제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다른 나라에 있는 각종 지도나 도서나 이런 데에 잘못 표기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일일이 찾아서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일본이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바가 보다 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론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각국에 설득하는 작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대응하고 죽 그래 왔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일본의 무슨 고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끌려 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최근에 한 15년 동안 굉장히 우경화가 됐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오히려 전체 사회가 우경화가 되면서 일본 내의 건전한 비판 세력이 일본 국내에서 목소리가 약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독도 문제도 그런 연장에서 판단을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가 되고, 근린 국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패권주의적 양상이 번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가 이제는 좀 반성을 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주변국가의 경계심을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일본이 역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미국 홍석현 대사가 기자들하고 한 인터뷰를 보면, 미국도 이렇게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미국도 동북아시아 문제의 새로운 측면을 이제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의식이 없이 동북아 문제를 보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20세기에 있었던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를 미국이 의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는 댜오위다오,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치 중이지요? 우리의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공조, 또 북한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효적인 공조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도 대응하고 중국도 대응하고 각 나라들이 대응을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조 방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 사안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는 해 나가면서도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나라마다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공동교과서를 만드는 차원에서 공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네요. 근․현대 열강들의 식민지 및 침략의 대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 및 침략 피해 당사국 공동 연대 기구를 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근․현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아시아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탈식민주의적 기치를 높이 세우고, 신식민주의 혹은 신군국주의의 발호와 침탈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적 방안을 고안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는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옛날 비동맹 반둥회의 5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들이 많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인데, 그 회의에 가서 제가 연설할 연설문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연설문에서도 제가 가서 말씀드릴 것이 바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주변 국가하고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는 요즘에는 참 없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식민지 침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20세기의 패권주의를 21세기에까지 연장해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저열한 수준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이 점을 제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가서도 그분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민지 지배 국가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식민 침탈을 받았던 국가들의 연대를 모색하는 호소를 드리려고 지금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이미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그런 의향이 없는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미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2002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올해 5월쯤 발간할 예정으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독도는 이미 민간인에게 개방이 되고 있고 이밖에도 독도에 경찰이나 군대를 파견하자, 또 민간 주거를 허용하자 이런 제안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보다 좀더 의미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근․현대 역사기념관이나 혹은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버금가는 독도평화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독도에 역사기념관이나 평화공원을 짓는다면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방문할 국내외 방문객들 또한 그저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에만 감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러서 우리 역사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기념적인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만 독도는 지형상 화산 지형이어서 경사가 아주 급하고 건축물을 건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섬입니다. 그리고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잘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독도에다 건설하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다른 곳에 그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정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이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만에 강원도에 다시 큰 산불이 일어나서 큰 재산 피해를 안겼지요? 많은 국민들은 시시각각 보도되는 산불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11시쯤에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는 했지만 결국 강풍 때문에 다시 재발된 산불로 낙산사 대웅전과 보물인 동종이 소실되는 등 아주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리! 강원 지역의 산불이 식목일 오후에 확산되고 있을 때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심합니다. 불길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안심하고 일정에 따라서 골프를 치러 갔다가 산불 확산 보고를 들은 직후에 곧바로 중단하고 돌아온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여하튼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목일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찰로 안이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 아주 근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연두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와 관계없이 응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가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밝혔지요?

예.

즉,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위한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이호웅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대로 그동안 6자회담이 계속해서 지체되어 오고, 또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관련 성명이 나오는 등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 간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요,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요?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해법이 지금 계속 지체 내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까지 막혀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답답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작년 8월 열리기로 했던 15차 회담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뚫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동안 당국 대화는 막혀 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라든지 예정되어 있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 관계를 지속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으로서도 현재 남북대화를 끝까지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 간에 쌓여 온 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당국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대북특사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우리 정세균 대표께서 해 주셨는데 제기하신 그 뜻은 공감합니다. 대북특사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또 시기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서 신중하게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할 의향은 있으시고요?

적절한 시기에 여건 조성을 봐 가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건이 성숙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조건을 창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대북한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6자회담 재개에 각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좀더 지원하고 또 정부로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적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가 열린다든가 상황이 해결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그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만 가지고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양한 방법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정착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 253회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나흘간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이를 현명하게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 역시 나흘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갈림길에 선 우리 조국을 위해 한시가 바쁜 이때 정쟁이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여 선진 한국에 걸맞은 과제들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등 국가 대한민국으로 다같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2005년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부와 국회,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진 정치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다함께 선진 한국으로 도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 출신 이상배 의원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 나고 그 절반이 청년들입니다. 기업도 투자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울증이 사회에 퍼져 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렵게 꼬여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대표연설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시급한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한미 관계의 복원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도 없고, 투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미특사단 파견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당 만들고 재신임받는다고 반년, 대선자금 수사하고 10분의 1 맞추는 데 반년, 총선 올인 하고 탄핵소추로 반년, 4대 국론 분열 법안 날치기 시도하다 또 반년, 19번의 개각, 7차례의 청와대 개편, 6명의 여당 당의장 바꾸는 데 2년을 다 허비하고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헌법을 무시한 국정운영으로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지만 위헌이었습니다. 무리한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위헌결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여당 선거운동하다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관계법과 수도 분할로 다시 한번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난 2년은 사실상 선거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말뿐인 정책, 인기 위주의 정책이 되는 것도 모두 정권의 유지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더니 돈 벌 생각은 않고 차기 주총 전략만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정부가 판단해서 최적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공모를 한다면서 선심을 쓰다가 탈락 지역이 반발하면 나눠주기로 마무리합니다. 동계올림픽, 태권도공원, 제2선수촌 선정이 그러했습니다. 수도 이전 추진으로 충청권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수도를 두 동강 내어서 충청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표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균형 발전이 된다고 전국 각 지역의 기대치를 잔뜩 부풀려 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시스템 인사를 한다면서 인사수석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이 정권의 인사는 선거 기여, 출신학교, 동향, 코드, 인연, 낙선자 등에 대한 빚 갚기식 인사로 일관해 왔습니다. 개혁이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선전문구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에 새로운 변화의 약속은 늘 기대감을 안겨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제도는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제도와 사람을 모두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됩니다. 아마추어적 발상의 파괴적 개혁은 갈등만 가져옵니다. 개혁은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무성했던 개혁 구호는 끝내 국민들에게 개혁피로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의 과잉 참여와 목소리가 큰 세력들의 독점 참여뿐, 국민들의 참여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은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제 표 관리 정치에서 손을 떼고 행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지도자의 말과 처신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를 끌어내려서 내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좋다, 싫다’의 감상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겸허한 자세여서, 총리의 다른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5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목을 했습니다마는 전날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재해방송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검정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총리께서는 교황의 조문사절단장으로 내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도 골프를 합니다마는 이날, 중요한 날에 총리께서 골프를 치신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런 중요한 날에 조금 더 자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균형자 발언과 외교전쟁도 있을 것이라는 글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과 글은 중요한 대외정책인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묻습니다. 우리 헌법 89조와 91조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대내외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에 앞서서 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일 뿐입니다. 외교정책의 수립․발표 같은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대일 독트린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안전보장회의와 같은 자문기관인 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책 발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외교부를 제쳐 놓은 안전보장회의의 월권이며 위헌적․위법적 처사입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균형자 발언은 기존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동북아 지역의 변화요인을 반영해서 한국의 주동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신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SC 상임위원장이 대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께서 지명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외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동북아 질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남방 3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남방 3각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동맹 틀에서 뛰쳐나간 다음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남방 3각 관계에서 이탈해서 북방 3각으로 편입하겠다는 뜻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한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론을 제기함으로써 미국과 갈등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정부 전체의 견해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자의적으로 천명한 것인지 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형자론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하고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동북아시아는 이제는 초기의…… 냉전체제 때하고는 달리 이미 서로 교차승인 수교를 다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하고만 수교를 안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교차수교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또 한미일 공조 위에서 그리고 다자간의 협력 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한국의 역할―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성장을 했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이제는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교역량이 작년에 약 800억 불에 가깝고 우리가 흑자만 해도 200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 역할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균형자 입장이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또 한미일 공동방위체제를 기초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미 관계의 토대와 한미일 관계의 토대가 보이지를 않아요. 바탕이 보이질 않고 그것은 완전히 헐어내고 새로 뭘 하려고 하는 의도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동맹 관계는 이미 우리가 이라크에 부대를 3500명이나 파병을 할 정도로 굳건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파병을 할 적에 국내에서 많은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단을 내려서 파병을 했고 또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5조 5000억이나 들여서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이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국가 간에 외교를 하다 보면 작고 큰 이해관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도 약 150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통상관계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 간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상호 존중해 가면서 풀어 가는 것이 국가 외교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독도문제와 일본 역사왜곡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왜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의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서 일본의 패권주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일본과의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제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도록 했습니까? 물론 일부 일본인의 반성 없는 태도가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말씀도 지금의 상황을 몰고 온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패권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와 말은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리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양국관계가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자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맺고 또 정상 간의 외교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과거사를 충분히 반성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다시 우경화 혹은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문제라든가 독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게 자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적으로 역행을 한다면 민족자존의 입장에서라도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른역사기획단을 대통령 산하에 설치를 해서 교과서문제만이 아니고 대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국제회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식민지배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서 일본이 근린국가들하고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국제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적절하지 않다,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99년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결국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의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98년 우리가 외환위기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구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우리는 IMF 극복을 위해서 차관 30억 불을 요구했고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서둘러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관 도입과 중간 수역을 맞바꾼 굴욕적인 이런 어업협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EEZ 획정을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교섭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정서는 EEZ의 간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간의 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업협정을 파기해서 다시 맺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EEZ 경계선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찰의 가능성이 있고 조업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도 예상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리적으로 봐도 현재 우리 어획량이 일본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협정이 파기된다면 완전히 충돌 우려도 있고 일본 수역에 가서 조업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이 파기되고 다시 재협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업협정에 관한 얘기는 뒤로 물러나고 정말로 독도문제가 전면으로 부상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으로 더 치달아 가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독도가 12해리의 영해를 가진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하면서 12해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어획량이 8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전에는 8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16만t 정도인데 그때는 100만t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2년에 56만 2000명이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지난 1월에는 55만 9000명으로 259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청와대는 94명, 총리실은 8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21개로 늘어났고 18개 자문위원회에는 위원 수만 무려 525명이나 됩니다. 일선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상층부를 키울 대로 키우는 것은 민주정부의 위상에 어긋나는 증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청와대와 총리실이 커져야 합니까?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표방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총리실부터 솔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의 모범을 보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증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로 취임해서 이제 열 달째 일을 하고 있는데 취임해서 보니까 예전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진 것이, 각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회의가 거의 천 번 가까이 했습니다. 한 달에 백 번 정도씩 해서 거의 천 번 가까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냥 지시해서 되는 행정이 아니고 각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각 부처의 요구가 민주적으로 많이 분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총리실에서는 이런 인원이 늘어난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복권위 사무처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리실에 설치하도록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또 복권위 사무처 인원이 상당수가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가능한 한 업무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 판단을 할 적에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조정이 많아 가지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화되는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장관들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일이 청와대와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공직사회에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참여정부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급을 줄이면서 팀제로 운영하고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행정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가 유지와 대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과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팀장제도는 계급제를 규정한 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사후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업에서조차 계량화가 어려운 성과제의 공직사회 도입 역시 혼란만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정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의 가장 강점은 역시 안정성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정되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를 위해서 신분도 보장하고 있고 좋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제도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하에서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서 오는 경직성 또 무사안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국민을 위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제나 성과제도 그런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전 정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려고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제와 팀제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사회는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의 바탕 위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는데도 별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전략적 공조를 잘 이루고 있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유관국과 정보와 판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4년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개발 프로그램은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는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법론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고 미국은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민족적, 시대적 요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우려를 안 해도 되고, 불안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님의 말씀에 정부로서도 공감합니다. 한미동맹은 유지․발전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과 그리고 지난 100년 한국의 근․현대사의 비극적 체험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도 같이 합니다.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조문 거절과 탈북자 남한행을 문제 삼아서 당국자 간 접촉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쌀과 비료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한다면서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전기까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으로 그동안 우리가 거둔 결과는 무엇인지, 남북관계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된 바가 있는지, 또 북한 동포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했던 것은 아닌지, 협상의 기본은 ‘주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눈치만 살폈지 제대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대북경협을 북핵문제와 같이 다루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협력과 대북 지원으로, 첫째 인도주의적 차원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고통을 경감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온 인원만 8만 명이 넘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남북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바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대북 경협을 북핵문제와 같이 다루어야 된다 이런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직접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러나 본격적이고 대규모의 경제협력사업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오르거나 돌파구를 마련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엔 결의안에 우리가 기권할 생각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북화해협력정책, 경제협력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원초적 인권, 실질적인 생존권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결의 찬반․기권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대통령 친․인척, 가족, 측근실세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제 상설화와 같은 별도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통령직속으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는 조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에서도 특검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부패의 척결 없이는 선진국에 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군대폭력 또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이것이 생활 속에 만연돼 있습니다. 이들 폭력에 대해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 답변 부탁합니다.
근자에 우리 사회에 일진회 같은 학교폭력 문제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의원님의 걱정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법질서를 확립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삶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각 부처 회의를 거쳐서 4대 폭력을 정했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 이 네 가지 폭력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폭력대책단을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19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강도로 엄정하게 단속을 해서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에 대통령 측근 실세의 개입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도 권력 실세들이 정부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권력비리를 자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고발을 해 오거나 또는 수사의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의지가 없으면 특검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그런 의지가 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검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소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식목일 전후 전국을 강타한 산불로, 특히 강원도 일대에 일어난 산불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피해 가족들과 지역민들께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개혁을 향한 열망에 힘입어 선거혁명으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집념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정치개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 2일 우리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직후 정치 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당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직접 만나 참여 민주정치의 현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여론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새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민생 챙기기는 언제나 변함없는 정치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새로운 요구인 새 정치는 정당과 국회의 자기혁신, 즉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새 정치를 이끌어 가야 할 21세기 선진 정당, 우리 정치사에서 해방 후 네 번째 정치세대, 제4세대 정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기적과도 같은 선거혁명이 폭발한 것입니다. 해방 후 제1세대 정당은 김구․이승만․신익희․조병옥 선생, 즉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제2세대 정당은 군사쿠데타 세력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씨에 의해 조직된 공화당과 민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제3세대 정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이 만든 제3세대 정당들도 계파정치, 보스정치 또 돈 선거와 조직 동원의 정치, 그리고 제왕적 총재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3김 정치의 청산이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했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개혁과 정당 민주화의 또 하나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국민적 압력에 대한 답으로 제4세대 정당, 21세기 선진 정당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당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천권과 의사결정권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당민주주의, 또 돈과 조직 동원이 없는 선거, 그리고 당원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발적 참여 이것이 우리당의 정당개혁 목표이며 이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할거적 정치구조의 실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역주의 타파가 아직도 정치개혁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과 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민주적 다수결에 승복하는 선진 정치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소수 의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신도 정착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는 5선 의원의 관록을 가진 정치인이십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풀기 어려운 국정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여당의 중앙당사에 정치적 목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지난주 새로이 제막됐습니다. 그 새로운 구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개혁과 민생의 동반 성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걸맞은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치개혁 중 권력기관의 탈권위와 정치적 독립성의 확립 그리고 돈 없는 선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할거적 정당 구조가 여전히 온존해서 지역주의 해체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균형인사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철학에 맞는 지역 개발 투자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지금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느끼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에 와서는 각 지역의 인사가 비교적 균형 있게 고루 기용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실제로도 사회적으로도 편향된 인사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정도이고, 지역 균형 개발은 특별 3법에 의해서 참여정부 초기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곧 있을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 균형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 정책과 지역 개발이라는 노력으로도 지역주의가 제대로 타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고단위 방안을 처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정립된 제도적 치유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을 주는 정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 현실이 한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는 시․도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도가 아니고 여러 개 시․도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루 반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구 제도라든가 비례대표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3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5대에 걸쳐서 지금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가족들에게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의 아픔을 볼 때에도 그런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실감합니다. 이번 산불은 4일 발생해서 5일 오전 10시 20분 산림청이 완전 진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께서도 아마 산불이 다 꺼진 것으로 보고받았지요?
예.

그래서 아까 사과까지 했습니다마는 골프를 치시다가…… 5일 오후 재발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잔불을 소홀히 해서 2차 발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런 재난 현장에서 재발화가 일어났는지 책임을 엄중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장조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만 당시 현장에서 진화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불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하고 고성 쪽에서 또 불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 쪽으로 헬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 배치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크다는 탄원이 많은 것을 총리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이 필수인 지역개발사업에서 더욱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따지지 않고 지방정부와의 당정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현안 해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당이 그렇게 지방정부와 당정협의를 갖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여당이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 한계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업무상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당이 다른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당정협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화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여론과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연구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지금도 도정․군정 간담회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더 다듬어서 당정협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 도지사는 한 TV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3류 수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언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고위 정치인이 우리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하라는 지난 2003년 10월에도 “조선인이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에 차선책으로 일본을 선택했다”고 망언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일부 몇 명의 친일 매국노들의 망동을 조선인 전체의 선택인 양 역사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에게 우리의 국가원수 모독행위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과연 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 도지사는 이런 발언을 좀 상습적으로 하는 아주 극우파입니다. 오히려 품격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이런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자체 내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감안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독도에 해양탐사 또는 관광기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만한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독도 개발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독도는 저는 미처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질이 좀 약하고 또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서 건축물을 만들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로서 자연상태를 잘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거기에…… 어차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특별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통일․외교․안보의 책임장관이시지요?

예.

이 분야에서 고도의 정치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남북 관계의 기본 정책 철학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 교류․협력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전략이라는 의미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도 오래 전부터 전통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했지만 단순 계승이 아니라 발전적 계승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북한과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남북한 동반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공동목표라면 예컨대 동북아 자원 개발, 또 동북아 지역에 남북 합작 생산공장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합작 상품의 국제시장 공동개척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이 같은 남북동반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 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부 출범 초기에 불거져 온 제2차 핵 위기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하는 거대 목표와 함께 또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향해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겠다 하는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번영 정책은 존경하는 김재홍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남북동반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연설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대북특사로 어떤 인사가 적합할 것인지, 일각에서는 책임성과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전직 고위인사보다는 현직 정부인사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대북특사로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대북 특사 파견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정세균 대표께서 지난 연설에서 주셨습니다마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려해 가겠습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이웃 나라들을 침략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식민지 수탈과 전범행위를 정당화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저는 이것을 총성 없는 재침략 행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일본 문부성과 외무성이 막후 개입해서 중고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이야말로 2차대전 후에 우리가 되찾은 땅을 재침략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정치인뿐 아니라 이른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국수주의적인 지식인들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왜곡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미래까지 암담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자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국수주의 일본의 재침략 행위에 대한 공동 대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 북한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8일 독일의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불행”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부대끼며 살아 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과거 회귀적 행태가 얼마나 소름끼치는 행위인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제3자적 입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재침략 저지 동아태협의회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인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장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일 관계의 장래 등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는 반일 대중시위가 연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 매우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단결을 잘하고 집단의식이 강해서 그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깃발을 들고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속성이 있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일본의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독일 지도자들이 똑같은 전쟁범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독일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반성해 왔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과거 회귀적인, 국수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에서부터 오늘날 슈뢰더 총리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폴란드나 프랑스 국민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본의 정부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같은 독일 지도자들의 자세를 따르도록, 그것이 과거사 청산과 진정한 미래 동반의 길이라고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17일 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새롭게 정부의 원칙과 기조를 가다듬어서 이를 국민 앞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양식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를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재침략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적극 호소하는 한편, 일본 내의 양식 있는 국민들 또 양심 세력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도적인 나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로부터 신뢰와 존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형성해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칙과 기조에 따라서 정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피침 국가들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한반도 식민 수탈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망언을 거듭할 때에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본이 한일합방으로 철도를 놓아 주고 봉건 조선을 근대 조선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우리의 형법상 외환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명백히 침해한 발언과 행위가 외환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조 전 명예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밝혀 주십시오.
한승조 교수가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해서 우리 민족정서에도, 국민감정에도 심히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언만으로는 외환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란을 일으키거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항거한 경우에 외환죄로 해서 사형․무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더 깊은 토론은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지수 11위, 무역교역국 12위이지만 부패지수는 47위 내지 50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문제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부기관 내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입법 발의를 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지금도 반대하는 정부 당국자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법무부로서는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소권을 공수처에서 가져갈 경우 거기에 적극 반대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권 문제는 국회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서 기소권 일원화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요, 만약에 기소권을 두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면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에 검찰의 입장은 거기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검찰이 반대한 일은 없고, 지난번 송광수 전임 검찰총장께서 퇴임하면서 아마 개인적 소견을 퇴임사에서 말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퇴임사는 사전에 장관한테 ‘이렇게 퇴임사를 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퇴임사를 들어 본 후에 알았습니다.

예, 전임 검찰총장의 퇴임사가 사적 의견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씨의 비자금 11억 9900만 원을 찾아내서 추징금으로 환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추징금 판결을 언제 내린 것입니까? 전체 추징금은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전두환 씨의 추징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집행 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예, 참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1997년 4월 17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추징금을 내야 된다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추징해야 될 총액이 2628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109억 원을 집행해서 80.2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519억입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2205억 원을 추징 집행해야 되는데 532억, 겨우 24.16%를 집행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167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산추적반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8년 동안 아주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이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성과입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좀 재산 발견이 쉬운데 전 대통령의 재산은 참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예의 주시하고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견한 걸 보면 재산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아주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깊이 추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추징금이라는 게 시효가 3년인데 집행을 다시 하게 되면 또 시효가 3년이 연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과 부동산도 좀 많이 찾아 놓고 또 시효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조금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지혜롭게 잘 집행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지금 국민들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칭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께는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문 가능할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낙후한 신생국으로부터 이제 어엿한 국민총생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도 이룩했고 삶의 질도 향상됐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도 이제 남북 화해․협력으로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느 정권, 어느 정치인의 공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화가 일본이 건설한 철도나 전기 같은 식민 수탈을 위한 인프라 덕이라고 망언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의 경제성장이 군사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의 성과였다고 우겨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 보겠다는 희망과 피땀 어린 투지의 주역들인 국민에 대해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 못다 이룬 미결의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그 투지와 자존의 역량을 다시 한번 높이 발휘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 국민적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 가속력을 높여 주는 정치로 부응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수도 이전을 반대하며 깨끗이 국회의원 직을 버린 박세일 의원이 생각납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정치적 인기발언만 하고 있지, 진정한 나라 걱정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망언을 하더니, 이제는 외교전쟁을 불사한다고 선동발언만 합니다. 올해 초 발간된 우리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빼 버렸습니다. 반면에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널뛰기 발언과 선동만 하지 독도를 지킬 해군․공군을 어떻게 강화하며 외교 역량을 어떻게 높여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고구려 역사까지도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나라 지도층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쓰라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을 경계하는 이상으로 중국을 경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미감정은 가득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지렛대 없이 우리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주권을 지키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 북한의 몇 개 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비참하기도 했지만, 제가 건네는 명함 한 장을 받을 자유조차 없어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며 눈치보다가 다시 돌려주는 아주머니, 수억 원어치의 연탄보일러를 받고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감옥보다 못한 북한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탈북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3․1절에 2명, 3월 2일에 1명의 북한 주민이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돌았지만 방송국은 침묵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도 무관심합니다. 2300만 동포들이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방관하는 우리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입니다. 외교 역량입니다. 경제력입니다. 문화․지식 역량입니다. 불을 끄고, 도둑을 잡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임무입니다. 불을 꺼야 할 총리는 골프만 치고 있습니다. 설익은 대통령 최측근들은 권력에 취하여 오만과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최도술 강금원 선봉술 여택수 문병욱 박연차 노건평 민경찬 그리고 이광재 의원까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다녀오고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거짓과 비리의 몸통입니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오히려 견제자인 국회의원과 판․검사의 부패 수사를 하겠다고 직속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니 적반하장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문은 열어 둬도 장사가 안 됩니다.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자식들에게 짐 된다고 자살하는 노인이 하루에 10명입니다. 청년실업자가 43만 명입니다. 사실상 실업자는 236만 명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만 64만 명입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정부는 앞질러 좋아진다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수도 분할 이전을 밀어붙입니다. 위헌판결을 받고도 막무가내입니다. 수도권이 과밀이라고 하다가 표가 떨어질 듯하니까 이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합니다. 표만 나온다면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팔아먹을 사람들입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 이전, 수도 분할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다’, ‘한나라당도 재미를 봐라’, ‘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헌판결이 난 다음에 ‘대통령의 명운을 건다’고 했는데 왜 명운을 안 걸지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그 후속조치로서 여야 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 또 천도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했지요? 어떤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옛날의 천도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무슨 지배세력이 교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전부 다 가져왔고 발언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수도 이전 자체가 저는 권력의 오만, 바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또 득표를 하기 위한 정략의 극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수도를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미 선거 때 그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한 이후에 2003년도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 합의로 특별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만장일치의 합의가 아닙니다. 그때도 보면 167명만 찬성했습니다.
극히 일부만 반대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67명밖에 없고, 이번에도 158명밖에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 표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나도 여야가 합의하면 유효합니까?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합헌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야가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또 위헌판결을 받으면,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신청을 할 생각이고, 지금 폐지법안도 내놓고 국민투표 실시 촉구결의안도 내놓았습니다. 다시 또 위헌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물러가시지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니고, 위헌결정이 나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한 건 가지고 위헌판결을 두 번 받으면 이 정권이 사퇴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퇴 안 합니까?
국회에서 입법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그 위헌결정 자체로 유효한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의 진퇴하고 관계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원래 그렇지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 통과 이후에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3월 7일에 수도권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원래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이것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을 보다 더 경제적으로 첨단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는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과밀한데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과밀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즈음 신규 첨단산업들은 고용효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계화되고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인구 유발 요인이 많은 그런 산업을 수도권에 더 건설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서울 같으면 금융, 경기도 같으면 첨단산업, 인천 같으면 물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인구 유발 요인이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 ‘너무 복잡하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선전했고, 청와대 홈페이지부터 균형발전위원회 등 모든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수도권발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심 대책을 내놓았는데 특히 서울공항과 관련, 국방부와 협의 없이 발표한 적이 있지요?
정부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 발표했습니까?
당에서 그런 것이 거론된 것으로 신문에서 봤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결정하거나 회의한 적은 없고, 다만 성남시가 건교부에 이전을 건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공항뿐만 아니라 과천에는, 중앙기관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벤처연구단지를 만든다고 그러지요?
과천청사는 거기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연기․공주로 이전을 하고 그중에서 법무부 하나만 종합청사 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첨단산업 IT센터로 개발해야 된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그런 방침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과천시장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천 자체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과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나중에 정부가 마치 정부안인 것처럼 발표를 했지요? 과천이 과밀입니까?
과천이 과밀은 아니고요. 과천은 비교적 밀도가 적은 지역이고, 과천청사의 입지는 매우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수도권의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R&D센터라든가 IT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을 보면 지금 현재 과천 인구가 너무 적어서, 과천 인구가 7만밖에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 한 8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서 인구 감소효과는 전혀 없고, 또 과천이 과밀 도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

또 지금 정부청사가 과천에 있고 세종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로서 회의 같은 것 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도 있고 종합청사에서 할 때도 있고 청와대에서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동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업무상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 같은 경우 시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종합청사에도 경제부총리가 쓰시는 사무실이 있고, 또 인근 기관에 사무실을―그것은 집무실이 아니고 회의 때 가끔 활용하는 사무실을―두고 있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을 때보다는 과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근무시간일 텐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낭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물론 전체가 한군데에 다 모여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것이 효율에서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경이나 동경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도시하고도 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외국의 도시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연기․공주로 분할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도에 남는 데는 주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들이 남고 주로 국내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게 될 텐데 그 옮기는 시점이 대략 2011년부터 2013년 그쯤 될 텐데 그 시기가 되면 여러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통신이 매우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지리적 거리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이 대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 주무가 산림청이죠?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지휘기관이 산림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물론 총리보다 더 빨리 소방방재청에 들렀지요?
예.

산림청에 안 들르고 소방방재청에 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청이 멀어서 그렇지요?
산림청이 멀어서가 아니고 ……

산불의 주무부처가 산림청이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산불만에 한해서는 산림청이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전체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으로 여러 가지 보고 체계라든가 모니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가시면 전국적인 재난 상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은 대전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여기 있는데, 앞으로 물론 소방방재청도 이전계획에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도 가고 산림청도 다 가고 난 다음에 과연 화재가 고성에서 났다고 할 때 화재가 더 빨리 진화가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신수단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지휘 통제는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통제가 다 가능했는데, 가능한 한 유관기관끼리는 모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뉘어져 있는 이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국무총리실이지요?
현재 편제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부처 간 편제대로 운영하는데 기능상 여의치 않은 사안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생길 때는 총리실이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방업무, 낙산사 같은 경우 타는 것은 소방방재청 업무겠지만 산이 타는 부분은 산림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처가 산림청하고 행자부 산하의 소방방재청하고 차이가 나는, 청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총리실에서 총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실에서 분산된 업무를 총괄하는데, 이것은 대통령하고도 깊이 관련되어야 되는데 대전으로 어떤 것은 내려가고 어떤 것은 안 내려가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주로 내치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다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불 끄는 문제도 산림청이 대전에 있고 소방방재청이 여기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기동성에 차이가 나고 업무를 실제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더구나 총리께서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골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소방방재청이 공주․연기 쪽에 같이 가 있게 되면 산림청은 대덕에 있기 때문에 연기하고 불과 1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상 협조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없다고요? 없다는 자체를 아마 아무도 이해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 문책할 사람이 없습니까?
현지 조사가 내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업무체계에 관한 것도 저희가 곧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고지요?
고의적인 잘못은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은 현지에서 일단 진화가 다 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원체 강풍이 심해 가지고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사실 총리께서 이 전체를 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밑에 사람 문책할 수가 없지요. 본인이 그 시간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사실 문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의 과오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피해자, 사고 수습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농가들 수습을 하고 행정체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불 끄고, 도둑 잡고, 나라 지키는 것이 나라의 제일 기본 임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에서 총리께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실 때는 분명히 업무체계의 문제가 뭐였다, 소방업무 통괄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잘못돼서 큰 화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 걱정도 그렇고 재산 손실도 많으니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문책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총리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사태를 지금 수습하고 있고 피해 농가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나서 행정체계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 이 정부가 기본이 되는 소방․경찰․국방 업무는 하지 않고 수도를 옮긴다, 무슨 개혁한다는 이름 아래 온갖 이상한 것만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총리께서 깨끗하게 사퇴하시고 이 나라의 기본을 잡고 근본을 세우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퇴할 용의가 지금 현재는 없으세요?
일을 그렇게 풀어 가는 것은 현명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건물을 지방으로 옮기면 마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에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이 중요한 것이지 중앙부처 건물을 지방으로 옮긴다고 균형 발전이 됩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균형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분권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 관련된 특별법 3개가 지난 2003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방 분권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수도를 이전하려는 정신의 10분의 1만 들여서 바로 지방분권을 했으면 벌써 지역 균형 발전이 더 됐다고 봅니다. 다시 과감하게 이관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이전한다고 그러다가 요즘 반발이 심하니까 스톱하고 있지요? 계속 이전할 겁니까?
원래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에서 5월 말까지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전반기 3개월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논의를 하고, 그 후 후반기 3개월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반기는 특별법으로 종료되었고 후반기 논의는 아직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5월쯤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수도 분할 이전에 8조 5000억 이내를 쓰겠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8조 5000억을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봉급을 주는 사람 70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43만 청년 실업자를 인턴으로 다 쓰고도 2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해 보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정부 발표보다 훨씬 돈이 더 들어가지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사업 하듯이 8조 5000억을 일시에 고용해서 쓸 때 자금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고용 효과는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8조 5000억을 들여서 토지를 개발하고 공공건물을 이전하는 건설산업 쪽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에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통일이 되면 다시 수도를 옮길 겁니까?
통일이 된 후의 수도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이거니와 또 통일이 되면 그것은 통일된 시점의 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다보지 않고 어떻게 서울을 옮긴다, 서울이 600년 됐는데 그것도 못 내다보고 무조건 옮기고 보자는 것은 결국 충청도 표 따먹으려는 것 아닙니까?
한 국가의 정책을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계산하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인구가 해마다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년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수도권에 2년에 하나씩 50만짜리 위성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현재의 수도권 자체가 경쟁력을 자꾸 잃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구 유발 요인이 없는 산업 쪽으로 전환하고 전체 경제력의 집중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예컨대 어느 광역시하고 도가 붙어 있는 데에 공공기관 25개 정도가 가고 약 4500명~5000명의 인구가 가게 되면 5000명의 급여만 해도 약 3000억이나 2500억 가까운 소비 시장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연관된 민간 부분까지 하면 약 GDP의 1조 원 가까이가 지역경제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단순히 충청지역의 표를 의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역사가 입증하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국회 동의 후에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대외적․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인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건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우선 권력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헌법 72조에서도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부 12개 부처가 옮겨 가는 것은, 그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일 것 같으면 국회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3월 1일 삼일절과 2일 날 북한 회령 지역, 탈북자 도와준 사람들을 공개처형하는 장면,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 측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뜻을 전달할 계획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당국자 간에 대화가 끊어져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인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대북인권결의안이 곧 채택이 될 건데 그 표결에서 올해도 우리 정부가 기권할 계획입니까?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현재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공개적으로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큰 과오를 저지른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직부패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내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인데 총리는 2004년 6월 24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때 진술하신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을 내지요?
공수처는 대통령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 통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방위,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구성하게 되는데 부방위는 국회, 대법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중립적인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방위가 공수처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좀 나오시지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직부패수사처 자체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법안이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있고 야당의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깊이 논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서에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보셨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이거 안 보셔서……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자료 안 드립디까?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대통령 측근, 친인척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강금원 선봉술 여택수 문병욱 박연차 노건평 민경찬 이렇게 인데요, 이분들이 전부 불법 대선자금이나 여러 가지 정치자금 관계로 구속 수사된…… 여기 표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예.

또 법무부장관이 아셔야지요. 이광재 의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외치지만 친인척 측근들이 모두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치세력 중에서 가장 부패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입니다. 그것은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장 부패해서 그 몸통인 분이 직접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어서 누구를 수사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가 공직 부패를 척결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만들고 반듯한 나라 만들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수천’이라는 회사를 경영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많이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대통령이 최대주주로 25%를 가지고 있는데 40억 부채인데 이 40억 부채를 지고 망했는데 대통령이 1원 한 푼도 갚은 게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최근에 다 갚았는데 전부 바로 측근들이 끌어 모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이 부채를 전부 갚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질문서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수사할 대상인지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통령 자신이 공직자로 죽 있으면서 자기가 재산 신고할 때 ‘장수천’ 최대주주로 25%의 지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재산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처음 들으시지요?
예, 그런가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직후에 2003년 1월 20일 취임 직전입니다. 1971년생 아주 젊은, 35세 되는 박용수라는 아주 젊은 친구한테 명륜동 본인의 사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번도 의료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즉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집을 샀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제가 밖에 있을 때 수사된 것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때는 재산 신고할 때 부부가 8908만 원이라고 했다가 1년 뒤인 2004년도에는 갑자기 재산이 늘어서 4억 얼마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만에 4억 2518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의혹이…… 대통령 자신부터 의혹을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수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 지병문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망동은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을 면탈하고 냉전체제에 편입된 잘못에 기인합니다. 독일은 패전의 책임으로 국토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과거를 철저히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침략으로 상처를 입은 나라들과 연대하여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의 요체인 천황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일본의 헌법 개정을 내부 문제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국제 연대를 통해 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비협조로 참여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총리의 신사 참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 일본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일본의 도발에 대한 책임이 참여정부의 조용한 외교에만 있습니까? 그 원인은 멀리 한일협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일회담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맹주로 하는 동북아 안보 전략의 실현을 위해 한일 관계의 단절 상태를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강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심이 순순히 협상에 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회담에 임하는 일본은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 행한 구보타의 망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철도나 항구를 건설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역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장면 정권에서도 제4차와 제5차의 한일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장면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외자가 필요했지만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적인 자세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1년 10월부터 군사정부가 추진한 한일회담이 바로 굴욕적 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합방이 원천 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조차 받아 내지 못한 채 한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미끼로 민족의 혼과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망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일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4년에 6․3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굴욕외교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후 한일협정은 국회에서 비준이 됐습니다마는 한일협정 전반의 과정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협정은 여러 가지 일제의 강제 동원 피해 문제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협정 과정에서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되지 못함으로써 이제 40년이 지난 현시점에 그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양국 간의 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국제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과 관련해서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 관계 자료가 낱낱이 공개되고 그럼으로써 그 내막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굴욕적 한일협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예견된 것입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당시 자민당 부총재 오노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교장이기도 했던 오노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부자 사이와 같은 관계이다.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 즐겁다.” 이러한 망발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수교는 이렇게 불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재사할린 한인들의 배상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독도 문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원폭 피해자나 재사할린 동포와 관련된 배상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기금을 조성해서 당사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기금은 지급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할 부분은 사죄를 하도록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또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인권 존중과 인류 보편적인 규범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고 소송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모리 전 수상이 우리나라를 4월 말쯤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고이즈미 수상의 화해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망언 각료에 대한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고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일본 일부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본이 화해를 시도한다거나 모리 수상이 방문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 때 과거처럼 적당히 몇 마디에 넘어갈 게 아니고 분명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4월 말에 모리가 방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사가 온다고 할 때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한일 관계는 가까이도 멀리도 할 수 없는,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정한 자세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미대사가 기자들하고 한 얘기를 보면 미국도 그동안에는 한일 관계를 그냥 평면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니까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도 문제는 일본이 노일전쟁 전후해서 한반도의 영토를, 말하자면 강제로 수탈을 해서, 점거를 해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든 그런 식민지 지배의 결과인데 그것을 또다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도 보다 더 엄정하게 실효적 지배를 더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그런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공감을 못 얻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리 수상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임하면서 경제나 문화나 이런 근린국가로서의 선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역대 정권이 대일 관계에서 보인 자세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진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이러한 입장, 단호한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미국에 대해서도 자세 변화를 가져오게 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합니다. 하여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일본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자세로 있는 한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고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엔의 기본정신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 기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침략국들이, 패전국들이 인근 국가에, 피해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반성한 전제 위에서 유엔, 국제사회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노력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부상하려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가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소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편차를 줄여서 선거제도의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소위 말하는 다수대표제 내지는 소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선거구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유신 때 채택되었고 그것은 여야가 동반 당선해서 여당에게 당시에 안정 의석을 확보해 주었던 이런,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밖에 과거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선거구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성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이런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개인 의견일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오전 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난 17대 준비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충분치가 않아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 주어진 비례대표의 득표율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는 유효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구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편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정부 구조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이해 또는 관심이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추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의 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중간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도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금년에 못 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를 분할하고 또 시․군을 통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지방정부 구조개편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를 분할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수준에서는 많이 논의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논의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적으로 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규모의 과소와는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에는 도하고 군은 뿌리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측면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처럼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소지역주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 정도로 하더라도 시나 이런 경우에는 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의원 선거제도도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광역으로 기초의회를 뽑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 부분에서는 지역마다 인구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읍에 주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읍 쪽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당선이 되면 오히려 면 단위의 대의성이 또 훼손될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불법 정치자금 환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환수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더 나아가서 현직에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입후보자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는, 공직자와 공직후보 모두에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고위 공직자는 재산 소유 상태도 투명하고 형성 과정도 투명한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될 경우는 소명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제도가 수차례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것이 이제 와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의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마자에 대해서는 출마 등록할 때 이것을 소명해야 될 텐데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불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검증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위 공직자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고 경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명성을 높여 가면서도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러 공직자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또 법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지금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파문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재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의 과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공직자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보완해 가면서 이것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투명성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행자부가 팀제 또는 본부장제도를 도입하고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일부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정부 개혁, 공조직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긍정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의 토착 비리, 공직자 부패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방 분권화라는 이름으로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에 문제가 있다, 지금 감사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범주에 들어 있고 이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감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또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을 마련해서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의 인사 문제, 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심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소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식을 같이합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의 평가와 보상에 연결되는 제도,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하월곡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다섯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엄정하게 조사를 했다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조사는 했고요,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업주를 구속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화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윤락을 강요당하고 감금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했는데 불구속 수사해 가지고 귀가조치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업주와 마담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도 불러서 격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신을 감금하고 구속하고 구타하고 이런 사례가 없는 한 구속 수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선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 왔던 게 관례이고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업주는 전과 24범에 윤락 관련 19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 사람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금이나 구타와 같은 실질적으로 인신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구속 입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거든요.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성매매에 관련된 업주들의 행태나 또 관행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력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관계부처와 합동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된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 자는 또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천영세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치른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감회가 새로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희망의 언어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부끄럽습니다. 17대 국회는 개혁과 민생을 약속했지만 개혁의 자리엔 후퇴와 좌절만이, 그리고 민생의 자리엔 서민들과 악수하는 보도용 사진 몇 장만이 달랑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자괴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저는 지난 1년 내내 이른바 교섭단체의 특권과 전횡에 맞서 오면서 소수 정당의 설움을 톡톡히 맛보았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들은 입만 열면 개혁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엔 손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올해는 제발 국회 안에서부터 개혁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혁과 민생을 실현해 달라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특권을 우선 무엇보다도 폐지하여 국회 운영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전 내내 대정부질문 속에서 산불과 총리의 골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무차별적인, 반농업적인, 반환경적인 골프장 증설 방침에 반대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 30명이 ‘노 골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께 진지하게 사과는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도 오늘의 교훈을 받아서 ‘노 골프 선언’을 좀 하시지요. 하시겠습니까?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 최근 들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이나 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현재 차관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지난 5년간 재산 형성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직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그동안 관행이, 실명제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토지 거래에 관한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것을 매입할 경우 요식적인 전입 절차를 밟아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옛날의 관행과 지금의 기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의 것을 형성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다 소명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지만 하여튼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요 며칠 사이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 개발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래 민주노동당은 이것으로써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나날이 갈수록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상설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하는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정부는 자료 제공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총리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과 총리는 올해는 경제 살리기, 민생 챙기기에 힘쓰고 내년 하반기에 개헌 작업에 나서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여당 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여당의 주요 슬로건이 ‘개혁과 민생의 동반 달성’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개혁이냐 민생이냐를 놓고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전혀 비생산적인 그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병행할 수도 있고 경중․완급을 두어서 우선 무엇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민생과 개헌, 경제 살리기와 개헌도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경제 살리는, 경제 활성화하는 것과 개헌은 병행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의 역량을 어디다 더 보다 집중적으로 모아 낼 수 있느냐는 우선순위를 본다면 역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활성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하반기 가면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각 당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국면에 가서는 어차피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을 시작하면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국가가, 온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될 때 모처럼 소생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의 좋은 싹이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더 역점을 두고, 우리 개헌이 한 번도 충분히 논의되어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는 저는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하의 책임 총리로서 개헌에 대해서 어느 과제 못지않게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개헌이 가장 미치는 영향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참고로 좀 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90년의 3당 합당 과정에서 확인된 내각제 개헌 합의, 97년 DJP 연합 과정에서 진행된 내각제 개헌 합의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개헌으로는 귀결되지 못했습니다. 가깝게는 2002년 대선 직전에도 개헌 논의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국민적 논의나 합의 과정 없는 오로지 집권에만 집착하는 정치 세력의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야합의 산물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개헌 논의도 과거의 전철을 이대로 가면 졸속으로, 정략적으로 밟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각 당에서는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생과 개혁이 결코 상호 모순적으로 충돌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이미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 시기와 절차․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물론 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로드맵을 일단은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정부도 개헌 내용에 깊이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형태라든가 권력 구조라든가 기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부 집행 업무하고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4월이면 지방선거가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1년 반 가까이를, 대선까지 가려면 개헌 논의로 시작해서 1년 반 가까이를 가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개헌을 하기 위한 각 당의 준비 작업들을 착실히 하시고 공론화시켜서 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도 저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선거구제, 바로 앞 시간 지병문 의원님의 질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청와대 방문에서 대통령과 회동이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 아주 힘주어서 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지난 4월 5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 강조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회에서도 우리가 지역구도를 극복해야 하는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앞 시간에 지병문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잘 밝히셨습니다. 유신시대에 도입돼서 87년 민주화운동 속에서 이게 폐기처분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주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앞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93년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94년부터 폐기됐습니다. 그 폐기된 이유가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고 파벌정치, 돈정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지역주의마저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 폐기했습니다. 지난 88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갑자기 개혁으로 둔갑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의 영남 지역 진출 정책, 이른바 동진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할 적에 저도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 현재의 우리의 지역구도 속에서 고착된 이 상황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나왔는데 옛날 유신체제 때는 한 지역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대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의 의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둘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서 2~5인까지, 이렇게 인구의 비례에 맞춰서 뽑는 다양한 선거구제를 아마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옛날 중선구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2~5인을 뽑을 경우도 그것이 지역구도의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 내에서 소지역주의가 갖는 폐해도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중대선거구제를 계속 지지,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열어 놓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각 정당 간의 정책 대결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정책 정당화 유도의 효과도 탁월한 선거제도로 오래 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 대 1로 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는 정책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의 의석 수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열린우리당은 114석, 한나라당은 107석, 지금 10석인 민주노동당은 39석, 저 뒤에 계신 민주당은 21석, 자민련은 8석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민의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선거제도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대통령께 총리는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소수당의 진출을, 소수당의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입할 경우는 의석 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의사당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 전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사민당과 기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안정된 양당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때로는 그 소수당이 공동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역사적 민주주의 발단 수준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할지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당 구조로 봐서는 도입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 이런 얘기……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목소리가 제도 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드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일 관계, 한일 문제에 대한 질문…… 앞 시간 지병문 의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서 모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전 총리 또 나카소네 전 총리가 회동한 이른바 3개 항에 대한 합의 주장이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한테 전달됐다는 그런 입소문 또 일부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이 한일 문제를 미봉책으로…… 우리가 숱하게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또 이렇게 망언을 해 놓고 이런 어떤 죄과를 저지르고 그 뒤에 가서 또 일부 각료들 문책하고 또 뒤엎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 들춰내고, 그러면 우리는 냄비에 물 끓듯이 대응하다가는 이제 또 주저앉고 한 부분이 지난날 뼈저린 한일 관계의 어떤 질곡으로 나온 하나의 역사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야말로 또 이번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이런 부분이 미봉책으로 봉합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말 대 말, 서한 대 서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총리께서 주장하신 대로 과거사 청산과 한일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의 확고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민생문제…… 저희들 아까 비교섭단체의 설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20석이 안 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정당 이름이 서류에나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의원 질문서에도 보면 오직 ‘비교섭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민주당이라는, 자민련이라고 하는 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국한해야 됩니다마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40명이 이번 대정부질문 속에서 각각 2명씩입니다. 자민련은 그나마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적절치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민생문제 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우리 농어업에 심각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쌀 협상 국회 비준 관련, 정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정부가 WTO 본부에 제출한 쌀 협상 이행계획서에 대한 WTO 검증 절차가 이제는 완료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언제 비준동의안을 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WTO 검증 절차가 지난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6월 임시국회쯤에는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게 6월 임시국회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지금 예상인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대략 한 6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WTO 본부에 이행계획서를 정부에서…… 물론 그때 국회하고 협의 없이 올렸습니다만, 그때 정부는 농림부장관의 발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 지난 8개월 동안에 9개 국가와 협상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 협상 전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상대 국가와의 외교적인 관례가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일 외교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9개 국가에 대해서 전부를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전부 안 할 수도 있고, 9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와의 협상 전문만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 9개 국가와의 협약 검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내일 외교통상 분야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대정부 서면질문을 통해서 정부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WTO의 검증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또 각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그것만 끝난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외통부 통상본부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협상 전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의견입니다.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로 정부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선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치는 짧게는 지난해 연말 국회와 같은, 그리고 멀리는 17대 이전 국회에서 보여 준 무능과 정쟁으로부터 선명하게 결별해야만 합니다. 머리를 맞대어 국가의 운명에 대한 책임 있고 현명한 해답을 내놓는 4월 임시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영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웃 나라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독도 침탈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후 2015년의 일본을 한번 내다봅시다. 일본인 모두는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식민지 침탈 행위를 자랑스러운 일본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하고, 우월한 경제력과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종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개입하고, 미국에 버금가는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주권을 회복하자며 독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할 것입니다.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진주를 환영하는 유인물과 성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500년 역사의 조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는 1875년 의도적으로 군함을 파견하여 분쟁을 유발한 후 각종 조약을 핑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선을 파멸로 몰아가다가, 러일전쟁을 거쳐 급기야는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1910년 강제적으로 한일병합을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2월 22일은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일본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100년 전 을사늑약에 이은 세 번째 침략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다시 침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고위층의 잇따른 망언, 교과서 왜곡 등은 산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본 자민당 정권의 특정 세력이 어떤 목표하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그러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당이 연정이지만 집권하고, 당시에는 비교적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하고 개혁적인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일본은 훨씬 더 우경화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훨씬 더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무대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총리께서 앞서 오전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우경화와 신군국주의화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는 세력이 분명히 정권 내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정권만이 아니고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제가 일본 경제인 단체 대표들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더 느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태가 단선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을 믿고 이렇게 거침없이 나가다가 최근 보이는 것처럼 다시 자세를 조금 누그러뜨릴 것처럼 보이면, 또 우리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주 일관성 있게 지금의 기조를 밀고 갈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민족의 자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식민지 침탈을 36년 받았고 그 이전까지 합치면 우리의 내생적 발전 진로를 봉쇄당하는 식민지 역사의 경험을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 말로 ‘전세불망이면 후생지사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세 ,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후생 ,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식민지 침탈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잊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현 당세대로서는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은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식민지 침탈사를 왜곡해서 그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해서 후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 민족의 자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전쟁 불사’ 등의 표현을 하면서 일본의 망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야당 대표께서도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대통령의 다짐을 적극 지지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 일부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국내용이라 폄하하고,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는 삼류라는 망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취임해서부터 지난해까지는 일본을 선의로 대하면서 일본 스스로 자기성찰을 통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한일 관계를 선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회와 시간을 일본 정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는 오히려 국수주의적인 우경화의 길을 걸으면서 20세기의 패권주의적 시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민족으로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자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신 것이고 오히려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내용으로 그런 발언을 하거나 신사참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식민 지배를 하고도 왜 저런 행위를 할까 하고 의아할 정도로 그런 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사실은 일본을 활용해서 국내 정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내 정치용이라고 한 발언은 그것은 참으로 안 했어야 할 대단히 결례가 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본의 태도가 반성을 통해서 수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같은 침탈이 계속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정통성 없는 정권들은 친일파와 일본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교묘히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아직도 일제의 침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고 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어느 순간 애국지사로 돌변하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나서는 판입니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지난 시기의 반민족 친일 행위에 대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 규명과 일제 잔재 청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즉각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대가로 치부하였던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당사자들이 고인이 되었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반드시 제정해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작태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한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굴절되고 왜곡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유린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자는 것에 대해 이념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우리의 과거조차 왜곡하면서 일본에 대해 우리 역사를 바르게 기술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거사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과 수교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북한과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남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와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각종 담화, 논평, 성명 등을 통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남북 공동 대응은 좀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민간 차원의 연대 활동에 대한 정부에서의 측면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광복 60주년 공동기념사업회 남북 양측 본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지난 2월에 금강산에서 채택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 역사학자협회라든지 여러 학술단체 또 민간기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광복 60주년에 즈음한 행사 기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비공식 채널로라도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북측에 전하거나 북측에서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은 없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천명이 되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우리의 입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북도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독도의 날―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이지요―조례를 제정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며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인사들에 대한 국내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망언과 망동자에 대해서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출입국관리법 11조1항3호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행동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외교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외교전략 차원에서 외교통상부라든지 관계기관과 상당한 협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외교적인 검토를 한 후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국가 전체 기관이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법무부장관의 역사의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한승조 전 고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국내 인사들이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를 핑계로 일본의 침탈을 미화하거나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과거에 국가 발전과 국민 교육에 이바지했다고 훈장을 받은 인사도 있습니다. 현행 상훈법에 규정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들이 과거에 받은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훈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넣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훈 당시의 공적과 무관한 사안을 가지고 이미 받은 훈장을 소급해서 치탈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야말로 법적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근거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과거의 행적에 대한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퇴한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문제나 의혹은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이 있으면 해명이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여론이 부담스러우면 사표를 내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사표 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위법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들어 사퇴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습니까? 대통령이 사실관계의 규명을 지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직에 재직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임용을 하려다가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그리고 또 임용되었다가 바로 해임된 경우는 범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경우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소유 과정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사실 범법행위가 아닐 경우는 본인에게 오히려 큰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무위원들 인사에 있어서는 차제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검증하고 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름을 거론해서 유감입니다마는 이기준 부총리, 그다음 이헌재 부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모두 의혹이 제기돼서 낙마를 했는데 그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어서 물러난 것인지, 여론이 부담이 돼서 할 수 없이 물러난 것인지 분명히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혀내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수사를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농지법을 위반을 했다라든가 또 때로는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이분들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사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사 검증 체계는 재산관계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때문에 정부기관도 임의로 열람을 해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노출됨으로써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정부로서는 또 그 여론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표를 수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점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본인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은 점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수사할 정도의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료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공직자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 그에 걸맞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와 반대로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에는 그 또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직부패수사처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몇몇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직부패수사처를 산하에 두게 될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고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부패방지위원회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도 부패방지위원회와 구성 방식이 유사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초래할 정도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에 두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관해서는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언론계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견해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에, 또 원칙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정부 제출 법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장관께서 물론 절차상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제출법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공수처법안에 대한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동안에도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되고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선진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를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에게도 23.5%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거대 양당만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씩의 의견을 모두 물어보고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20석이라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외의 정당들은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다수의 시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기득권의 논리는 아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명백히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생의 정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의 정치가 아닙니다. 소수정당과 정파를 배려하여 이들의 정책과 내용을 반영해서 수용하고 협의하여 함께 나가는 것이 상생의 정치요, 선진 정치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의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장합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국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면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운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섭단체 제도를 유지하는 세계 여러 나라 중 거의 대부분이 우리보다 완화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여당과 다수야당도 열린 시선으로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당이 힘과 수의 논리로 대결하는 정치를 이제 피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버립시다.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싸우지 않는 정치를 원합니다. 17대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싸우지 않는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대결보다는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으로 정치를 파행으로, 또 불신으로 몰아넣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17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개헌도 필요하고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다짐한 1년 전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신을 초래하는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제도로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후에 골프 칠 때 산불 보고받은 시각은 몇 시입니까?
4시경쯤 될 것입니다.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시 15분에 전파를 했다고 하고 2시 45분에 전파를 했다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전혀 못 받았다 이것이지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2시 15분에 방재청장하고 통화를 했었고 2시 45분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유선 전파를 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2시에서 3시 사이는 현지하고 방재청하고의 상황판단이, 원체 불이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고 체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2시 15분, 2시 45분에 보고를 했다는데 받은 쪽에서는 4시 가까이 받았다……
2시 15분에 보고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지 그렇게 권욱 방재청장도 2시 15분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목원에서 골프장까지 갈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했습니까?
에스코트하는 차량이 경찰에서 나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에스코트합니까?
예, 에스코트를 합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어도……
총리는 혼자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호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18개 부처 중에서 12개, 그러니까 3분의 2가 옮겨가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집중 소재를 해라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재의 주요결정 취지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 부처의 분산배치는 지금도 과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12개 부처가, 12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과천에 있는 부처가 공주․연기 쪽으로 옮겨가면서 법무부만 안 옮겨가고 대신에 기획예산처가 공주․연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헌재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국가의 상징기능 있어야 된다, 입법부, 의회기능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 바로 행정기관을 얘기하면서 집중 소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보완적인 요소지 결정적인 요소가 법리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 전문을 다 보면 대통령의 소재지와 국회,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신행정수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서울에 있는 것이고 그 법을 만들 적에 여야 간에 합의하기를 신행정수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법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법명이 잘못됐네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야 간 정책적 합의에 의해서 행정수도를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법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닌데도 법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행정수도는 아니고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후속조치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지요?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은 아닙니다. 통할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하는 총리입니다.

행정의 중추 기능입니까?
행정의 중심 기능은 역시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니까 결국은 중추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개 부처, 3분의 2가 옮겨가고 또 국무총리가 내려가고 그러면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 자체가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기능의 일부가 옮겨가는 것이지 중추기능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집무기관이 수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최고 관할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3분의 2가 옮겨가고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기능이 옮겨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옮겨가는데도 중추기능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궤변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처리한 법도 아니고 오랜 논의를 거쳐서, 3개월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법안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20㎞, 300리나 떨어져 있는데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전 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또 옛날 같으면 120㎞가 떨어지면 한나절이 걸리고 그랬는데 서울과 공주․연기 사이에는 불과 고속철로 가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인천 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통신수단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공주․연기 길바닥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주로 분리가 내치에 관한 것은 공주․연기 쪽으로 행정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수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할하는 외교, 통일,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법무 이런 부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비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낭비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회의는 서울에서 하지요?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과천에서 할 때도 있고 종합청사에서도 할 때도 있고 청와대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관회의는 연기․공주에서 하겠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가, 주로 차관회의든 국무회의든 주요 중심 사항이 어떤 것이 주요 과제이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 다른 쪽은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길바닥에 시간과 비용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천에서 서울도 역시 한 40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때로는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1년에 한 150일 정도 열리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면 고위 공무원들 당연히 국회에 오시겠지요?
이제 우리나라 국회 제도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 국회도 정례적으로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대개 국회가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도 화요일은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국회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하면 그날만 국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국회가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잡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정부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국회의 상임위 소집하는 날을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을 정해서 하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오다가다 길바닥에 시간과 비용을 뿌려야 되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어떻습니까?
전혀 비효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군데 다 모여 있는 것보다는 비효율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주말가족이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서 주말부부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장은 배우자의 직장을, 공공기관이 소재한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분할정책을 편 뒤에 수도권의 민심이 요동치니까 선심정책으로 해서 수도권 발전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한다는 명분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이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 요인이 큰, 인구 유발 요인이 큰 그런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갖는 첨단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 과밀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 증가 요인은 없다?
가능하면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 매년 30만씩이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주․연기로 갈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관계된 직원과 공무원이 약 3만 명, 그다음에 가족까지 합치면 13~14만 명, 연관된 민간 부분까지 합치면 약 30만 명 정도의 이전 범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증가가 바로 동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더 이상의 과밀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거나 당정 간에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께서 하신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내용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성남시에서 오래 전부터 그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벌써 한 6, 7년 전부터 성남시에서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 오랫동안 청원을 하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당정 간에 제안사항을 접수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아마 김한길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검토하거나 회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다고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는 여전히 중요하지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하고도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맹은 전쟁이 났을 때 가서 서로 싸워 준다 이런 얘기지요?
군사동맹 관계는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군사동맹 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참가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분쟁이 나면 한국은 참여합니까?
한반도하고 직결된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국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우방이 되겠습니까?
6․25전쟁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고 있고, 되어 왔고 그 외에 유엔 차원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균형자의 전제는 비동맹과 두 번째로는 중립주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자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간의 협력체제를 잘 운영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립주의다라는 전제 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동북아 세력 판도가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균형자 개념하고 맞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적게 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비동맹과 중립주의라는 기본전제 위에서 균형자 개념이 성립한다는 그 기본전제를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균형자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주동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미동맹을 떠나서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바탕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 판도가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안별로 협력할 진영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령 요즘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그때그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균형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변국으로부터 굉장한 냉소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은 뭐랄까 잘못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동맹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군인 수로 말하면. 그리고 5조 5000억 원이나 들여서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실질적인 동맹의 토대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적에도 한미 간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한미관계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균형자론을 가지고 한미관계에 동요가 오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동맹이 강화됐는데 전시예비물자를 뺀다고 합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일 국방부장관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성격이 직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NSC에서는 진영외교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동북아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적으로 6․25전쟁을 전후해서 생긴 이른바 냉전체제를 토대로 하는 진영을 기조로 해서 유지되어 왔고, 그것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전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또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하고 몽골하고도 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북한만 빼놓고는 이제 교차수교가 거의 다 된 셈입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냉전구조가 거의 해소됐기 때문에 냉전체제하에서 진영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NSC에서는 지금 진영외교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체제의 진영외교의 관점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다자협력체제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또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외교적인,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자간 협력체제, 동북아 경제공동체나 아니면 다자안보체제 같은 것, 균형자론이 이른바 성공을 하려면 미국의 지지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미국의 신뢰나 지지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포괄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도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미 고위 외교관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80년대에 비해서 반미 분위기도 많이 없어지고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비교적 안정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다만 미국이 80년대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한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이 이제 많이 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고위 관료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도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세기에는, 제국주의시대 식민통치시대에는 패권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기도 했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초국적기업이라든가 다국적기업을 통해서 경제적 교역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20세기의 제국주의 같은 형태로 패권주의를 도모하는 세계사의 전개 과정은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동맹을 바탕으로 균형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이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성립합니다.

대일 전략이 지금까지는 조용한 외교에서 이번에는 지금 패권주의를 뿌리 뽑겠다라는 식으로 급변했는데 왜 대일 전략이 바뀌었습니까? 1년 전의 국익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 전략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께서 인근 국가들하고 비교적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그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충분히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로 상호 존중하는 한일 외교 관계를 펼치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일본이 그런 자성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다른 교류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태도이고 대통령의 태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발에 대응하면 말려든다는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얘기했잖아요.
도발에 말려드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일본 스스로가 아예 국민…… 교과서에 보면 독도는 자기네 땅인데,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의 일본 태도하고는 많이 다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정할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 때는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봄에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이라고 다시 또 바뀝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동북아국가 전략이 이렇게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상황 설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심국가라고 할 적에는 선거 때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물류나 경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중심국가를 얘기하고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과 결코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얘기하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얘기하고 ‘그때그때 달라요’입니까?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고 역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지 어디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고시와 외무․행정고시에 국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고시 과목에 포함시키겠습니까?
국사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과목이 많다 보니까 과목 하나를 다 독립시키기가 여의치는 않은데 국사,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게 실용성 있게 국사 교육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시험에는 국사가 있고 5급 이상 시험에는 국사가 없고 말이 됩니까?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러 6급 이하만 국사 교육을 하고 5급 이상은 안 한 것은 아니고 시험과목을 주관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근현대사에 대한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정부도 십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고쳐야 되겠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도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도 핵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핵문제 해결은 한민족의 생존 그리고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이고 북한 인권 역시 동족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를 확보해 주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중요하냐고요?

북한의 인권, 중요하지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초안을 보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권의 잣대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의 인권을 거론하는 나라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탈북자를 돕고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돈을 쓰고 그리고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의미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인식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인도적 지원물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결의안 초안에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인도 지원물품을 제공할 때 모니터링시스템에 대개 북도 합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이나 비료를 제공할 때 현지에 가서 분배를 모니터하는 것들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결국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결의안 초안은 옳은 일이다 이 얘기이지요?

그 정신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그 정신을 실현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접근법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인권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담당특별보고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미 인권담당보고관을 지명해서 지난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입북을 못했잖아요.

이번에 준비한 인권 결의안도 작년에 결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인권보고관의 활동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저희들은 찬성을 하겠지요?

현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저희가 표결에 관한 방침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거나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올라 온 것은 재작년, 작년입니다만 한 번은 기권했고 한 번은 불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금 말씀을 되풀이하듯이 결국 남북, 서로 DMZ를 마주보고 적대적 관계와 그리고 화해 협력을 지향해야 하는 이중성 속에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판단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중성이네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냉전시대의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지난 시기 국민의 정부 이래 화해․협력정책을 8년째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로 북한 인권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국들 간에 정보와 판단이 같습니다. 즉 94년도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해서 핵무기를 한두 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고통스럽고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이 지금 UF6를,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해서 대금결제까지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핵물질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보 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보를 전달은 해 주었습니까?

한미 간에 주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군요?

같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UF6를 수출해서 대금결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허위다, 모르겠다……

통일부장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북한은 적이 아닌 동포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포가 김정일을 뜻 합니까, 아니면 굶어 죽고 공개처형당하는 북한 주민을 뜻합니까?

북한 주민이지요.

그런데도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국 정부에서 반발할 필요가 있나요?

북한 인권은 우리 동포로서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당, 야당, 정치권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정책 가운데 남북화해․협력정책 이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적 개념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왜 주적을 빼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북한은 적이 아니라 동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포는 주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주적을 뺀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상대방에서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북한은 적이 아니라 동포야” 이렇게 넘어가도 될 얘기입니까?

세계 어떤 나라도 주적을 설정해서 방위백서를 내거나 국방 개념을 설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공격 대상 국가에 한국도 포함됩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인데 북한이 현재까지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북한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종일관 추구해 온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핵의 공격 대상에 남한이 포함되느냐고요?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우리의 평화와 안정은 치명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사활적 목표입니다.

아니, 포함되느냐 그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어떤 경우든 한반도에 핵이 있는 것은 비핵화공동선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안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한반도 전체입니까, 남한입니까, 한국입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검찰총장, 어느 검찰총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임 검찰총장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말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면서 결정은 국회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신이 반대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수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계라든지 언론계 또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기관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얘기는 옳은 얘기다라는 얘기이지요?
아니, 그것은 하나의 견해이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옳은 견해도 있고 또 적절하지 못한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나씩 놓고 위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때, 논의할 때 한번 깊이 의논해 주시면 검토해서……

옳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예 제외를 하잖아요. 얘기가 되니까 검토를 하는 것이겠지요?
글쎄,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견해 중에서 장관의 견해는 뭐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 자꾸 되풀이해서 묻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참여정부가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나라가 반듯해야 되고 반듯하려면 공직자들이 특히 고위 공직들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공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는 지금 헌법에는 없지요?
집행력을 가진 기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감사원 빼고요.
감사원도 있고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와 관련해서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부 예를 들면 대공수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 법 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없다?
아니,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방위 산하에 이것을 해도 문제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다만 그것이 우리 헌법 원리에 맞느냐 또 형사소송법의 어떤 원칙에 맞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이 그리고 법률가들이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반발하는 제도인데 그 재정신청권을 공수처가 갖는다, 말이 됩니까? 수사당국이 재정신청권을 갖는다, 말이 됩니까?
재정신청권…… 하여간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을 안 보셨군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견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의 근간에 어긋나는데요?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난다기보다는 과연 내가 수사를 결정하고 내가 그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뭐랄까요, 공정성 문제나 투명성 문제 이런 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 그리고 헌법에도 맞고 형사소송법 원칙에도 맞는 그런 제도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논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결정은 일사부재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수사한 사람이 다시 또 재정신청을 하니까 두 번을 하게 되면 어긋나는 것이지요? 일사부재리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보통 저희들은 자기가 수사해 놓고 자기가 재정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예외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려는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려면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부정부패가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심각하거나 또는 기존 사정기관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부정부패 척결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공수처라는 특별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전제가 지금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가족의 부정부패가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심각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사정기관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부정부패 척결이 안 된다, 그래서 별도 기구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의 부정부패가 특별히 심하다 그래서라기보다는 고위 공직자는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사회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지요? 질문 한마디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사직동 팀을 합법적으로 부활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근본 의도가 그렇게 불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물을 저는 바르게 보는데요……

검사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하고 동등한 능력을 인정하겠다, 검찰제도 본질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증거능력은 법원에서 동의를 해 줘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런데, 조금 새로운 제도적인 창안이 엿보이는 그런 조문이……

창안이요?
창조적인 생각이지요.

어긋나면 창조입니까?
제 말씀을, 제가 표현을 순간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정기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직사회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저도 과거에 대검차장 시절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지휘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

KBS 도청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청은 범죄행위지요?
예.

왜 인지수사를 안 합니까?
도청은 범죄입니다.

예, 범죄행위인데 왜 인지수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합법적인 감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판단은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수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통 수사기관이 그런 문제를 수사할 것인가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교정직이 인원의 절반 정도, 예산도 절반 정도인데 교정청을 설치할 필요성 같은 것 못 느끼십니까?
예,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정 공무원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 죄수나 다름없이 재소자들, 수용자들하고 같이 시설 안에서 고생하는데, 과거에 교정보호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안을 재작년인 2003년 11월에 행자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장기과제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관 직에 취임해서 진실로 교정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 주고 효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지금은 교정 공무원이 일반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직으로 바꿔 주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지금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일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검찰 중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생각입니까?
수사는 중립적이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재 의원이 등장하고 있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특징들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중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귀배괄모 라는 게 있습니다. 거북의 등에서 털을 깎는다는 뜻으로 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엄청난 범죄행위이기도 한 수도 분할 이전이 바로 귀배괄모입니다.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수도 분할은 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일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마당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엉뚱한 데 쏟아 붓는 반경제적인 일입니다. 수도 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짓입니다.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는 일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300리나 떨어진 연기․공주에 있게 되는 수도 분할은 만일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관리를 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나라를 망치는 수도 분할 이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 하고 싶거든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수도 분할 시도로 멍들어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안보 좌표를 잘못 설정해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과 탈진영 외교 등이 듣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는 결별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는 냉소에 가까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한미동맹 관계에서부터 지금의 정부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누가 우리의 우방이 되겠으며 누가 우리와 함께 싸워 주겠습니까? 미국, 일본하고는 멀어지면서 러시아와는 가까워지지도 못하면서 중국으로부터는 동북공정으로 뒤통수나 맞는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연애편지 쓰느라 바쁜 형국입니다.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동북아 판세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국가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 관계의 안정적인 유지가 최우선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부산 사하을 출신 조경태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은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미숙한 모습도 보이지만 정치와 언론이 변화하고 있고 각종 사회제도에서 변화의 모습이 일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회에서 혁신 없이는 경쟁력도, 더 나은 미래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작은 것부터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면서 혁신을 일상적인 문화로 뿌리내려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목표를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혁신, 둘째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한 공기업의 혁신, 셋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독도 문제와는 분리하여 대응하고 민간외교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 외교의 대단한 미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교과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자국의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극도로 우경화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잠시 통할지 모르지만 보편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외교가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빚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열도에서 무려 1800㎞ 떨어진, 수면에서 약 70㎝ 솟아 있는 산호초를 ‘오끼노도리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산호초를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습니다.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해양법상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만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정부는 아예 국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섬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 독도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점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독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처럼 독도 역시 울릉도와 연계해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독도는 지형의 특수성상 건축물을 건립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지만 본인은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독도에다가 쓰나미나 태풍, 해양자원 등을 연구하는 가칭 국립해양연구소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전문가와 함께 독도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의견을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해양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울릉도와 연계해서 국립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해상국립공원을 울릉도와 연계해서 만드는 것에 울릉도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울릉도 쪽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한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작년에 정부에 제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울릉도 주민들의 요구도 또한 우리가 잘 경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독도에 해양연구소를 만들자는 요구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독도에 최소한의 경비 병력을 위한 거주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외에 또 그런 거대한 시설을 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독도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 감성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대 자발적으로 독도를 수호하고 경비하는 데 힘써 온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사실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또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은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훈처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이 되면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검토 기준을 보면 비교적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독도 점거는 불법 점거라는 일본 공민교과서의 내용은 이미 작년 3월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명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옮긴 데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는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 못하는데,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역대 정권이 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그릇된 공식 입장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외교통상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 어떤 외교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를 혁신해서 국제사회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12위권까지 육박을 했고, 수출 분야에서만 보면 톱10 안에 들어가는 지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통상 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지난번 쓰나미 때 지원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또 유엔 기구에 우리 한국민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WHO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우리 외교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진출하도록 외교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내적으로도 외교부가 교민들을 잘 보호하고 영사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 분야에도 개방직으로 개방도 하고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혁신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1월에 열리는 부산 APEC을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닌 탈냉전 세계사에 합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APEC이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6자회담이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재개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는 참가국 모두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유일한 출구다, 해법이다 하는 데 일관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냥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11월에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세계는 탈냉전의 역사가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자칫 잘못하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판입니다. 이런 해방 60년, 분단 60년의 역사적 계기에 열리는 부산 APEC을 한반도의 탈냉전화의 돌파구로,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는 데 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남북 간의 대화 통로가 단절되어 있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은 지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중국과 어떤 협조체제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은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지난 2월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서 또 북한 내각총리,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씨의 베이징 방문 등을 통해서 6자회담 참여를 강력히 설득하고 권고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굳건한 목표에 일치하고 있고 또 6자회담을 통해서, 단순히 6자회담 재개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 낸다는 공통의 인식과 전략을 가지고 긴밀한 조율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개척 의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정권에 걸친 북핵 문제의 대응을 볼 때 우리가 제3자로 소외된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직접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5월 모스크바 전승기념식을 남북대화를 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간의 대화를 기대해 봅니다. 최대 현안인 일본․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남북한 학자들 간의 ‘한민족학술포럼’ 개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독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이미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고, 또 학술 차원에서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민족학술포럼도 역사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처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 한민족학술포럼을 독도에서 개최하는 문제는 포럼에 참여하는 남북한 학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원만한 협의를 거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1월에 개최되는 부산 APEC에서 일본의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른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쟁 반대에 관한 안건을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군국화 그리고 우경화에 대한 조 의원님의 걱정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APEC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의 태도 등을 감안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혁신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추진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는 97년 IMF 이후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공기업 혁신을 추구해 왔는데 그중에서 8개 공기업은 민영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공기업들도 혁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공기업을 자율경영 혁신체제로 만들어서 내실화를 기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경영 혁신을 산하기관에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의 경영 상태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평가를 해 왔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저희가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99년도의 58.1에서 2004년도에는 79.4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부채비율도 97년도에 169%에서 현재 2004년에는 85%로 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97년도에 1조 2000억 원에서 2004년도에는 4조 원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서 내실화가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초에 발표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기업 부패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비자금 조성, 예산의 방만한 운영, 부당한 수의계약 등 부패 실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과 같이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본래의 사업분야와는 거리가 먼 유전 개발사업에 관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총리실에 보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 보전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정략적인 의도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야당 총수께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상이 있다’라고 발표하는 등 폭로정치를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폭로정치는 17대 국회가 지양해야 할 구태정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철도청의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철도청의 경우는 무리하게 KTX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아주 많아졌고 경영상의 적자도 상당히 많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진출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좀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혁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지역주의의 극복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의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의의 폐해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구제의 개편, 석패율제 도입, 기초단체장의 공천 배제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지역 균형 발전 시책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3법에 의해서 기저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화, 특히 재정에 있어서의 분권화 그리고 중앙정부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준비해서 곧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영․호남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까지 더해져서 지역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정부는 신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 발전 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도권 발전 대책이 발표된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그에 대해서 꼭 반대적인 견해를 낼 적에 균형을 잃은 견해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서 경쟁력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줄곧 일관되게 하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선후 관계가 아니고 동시에 병행해서 발전되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발전을 하면 마치 지방이 낙후되는 줄 알고,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수도권이 황폐화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고에 우리가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발전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금융․물류․첨단 분야의 기능을 살려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수도권의 경우 보다 더 구조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각종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비대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국가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웰빙화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원칙이 바로 수도권 발전 대책의 기본 목표입니다. 수도권은 질적인 전환을, 질적인 발전을 해야지 양적인 팽창이나 인구 유발 요인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질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수도권은 이제는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비싸졌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은 유치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수도권의 여러 가지 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도권 발전 대책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지역 안배 차원의 분산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가 큰 기관이 한 10개쯤 되는데 10개를 비교적 지역적으로 안배해야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10개를 서너 군데에 다 몰아주면 다른 지역에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관은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배치하고 지역의 경제하고 연관된 특성화와 관련된 기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하고 연계해서 혁신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쪽 지역에서 여러 개의 공공기관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끌어가겠다는 사고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배제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을 위한 쟁점 중의 하나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9월 대통령께서는 부산을 방문하셔서 하야리아 부대 부지의 시민공원화에 공감하면서 무상 양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도 지난 6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미군 점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은 지자체에 재정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신 대통령과 총리의 이런 말씀의 요지는 하야리아 부대 부지는 지자체로 무상 양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미군기지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약 5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재원은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무상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전 비용에 소요되는 것을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다시 거둬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재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결국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부산의 하야리아 공원의 경우를 보면 대략 부산이 공원을 유상으로 가져갈 경우 약 4000억 정도의 평가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인구 규모로 봐서 약 7% 정도 되기 때문에, 5조 5000억 중의 7%면 3850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의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하나 유상으로 양여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다각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산의 경우에는 설령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만큼 다시 징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부산의 경우는 의미가 좀 적고,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하게 되면 규모로 봐서 서울시민들이 큰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혁신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반일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4월 임시국회 동안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도록 노력하고, 5월 모스크바 전승 기념식에서 남북한 대화의 싹을 틔우고, 8월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민족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때 과거를 뉘우치지 못하는 일본을 범 아시아적 차원에서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외교 혁신, 공기업 혁신, 지역 혁신을 이루어 냅시다. 이러한 혁신은 강한 한국, 선진 한국을 앞당기는 데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강원도 원주 출신 이계진입니다. 저는 유인물도 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정보고서도 안 냈습니다. 돈 아끼느라고…… 먼저 이번 양양 산불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일갈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해 못 하는 것이 많아서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국정질문이기 때문에…… 하도 이상한 것이 많아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대 계몽주의의 사도,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리영희 선생의 말씀을 잠시 인용할까 합니다. 리영희 선생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대화’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라는 것이며, 이는 철학적으로도 정치․사회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급성과 배타성을 버리고 우리 사회가 좀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자 중에 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권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말로 2년 임기를 자평한 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념 갈등과 계층 간 대립 그리고 성장과 분배,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을 둘러싼 정책 혼선, 경기 침체와 실업자 양산, 대통령 탄핵사태,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 이른바 4개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국민은 적 아니면 동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 정부에는 지장 도 있고 용장 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장 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 덕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뜻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최근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국무총리께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맨 뒤에 남겼다가 조금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좀……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차도 아직 좀 그러실 텐데…… 교황님 장례식에 다녀오셨는데, 저는 불교신자인데도 교황님을 존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의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것이 큰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지도자가 할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은 하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뒷골목 속담입니다. 얌전하게 얘기하면 절대 승복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험하게 얘기해야 말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총리의 고압적인 자세를 풍자한 본 의원의 형편없는 블로그 만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보셨으면 기분이 좀 언짢으셨을 겁니다. 부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바로 골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총리께서는 행고입저 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는 오늘도 여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심히 들으면서 메모를 하셨습니까? 지난번 얘기하신 것처럼……
예, 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이라는 점,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지난번에 윽박지르고 강압하는 국회 풍토에 경종을 울린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씁쓸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묻고 국민에게 대답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작게는 국회 무시고, 크게는 국민 무시고, 삼권분립의 헌법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혹시 지난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허심탄회하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국회를 벌써 17년째 하고 있는데 늘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나 장․차관들한테 질문하실 때 보면 거의 인격적 수모를 가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엄정하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적으로 보면 일부러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런 경우는 국회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 때 제가 참 유감스러웠던 것은 일체 질문서 없이 질문을 해 버리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를 한 장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것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서로 상호간에 존중해 가면서 서로 간에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떼기 당’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것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물론 맥락에서 보면 공격을 받으시니까 그러셨겠지만……
그것은, 그 전후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앉아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는 총리 지명 때 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차떼기 당이라고 할 때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저는 후원금도 안 받는 의원입니다. 한 5선이면 돈 좀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합법이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든……
제가 정치를 17년 동안 하면서 선거법으로 단 한 번도 입건조차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법 위반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고발조차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단 한 번도 저는 구설수에 떠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합법이라는 돈이라도 받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후원금은 받습니다.

저는 후원금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을 함께 먹을 때 저는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진 의원님을 가리켜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차떼기’ 하셨지만 사실 ‘가방떼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파리에 가 보니까 루이비통 본사에 가방을 해 놨는데 차보다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가방떼기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열린우리당의 총리십니까, 전체의 총리십니까?
정부의 총리입니다.

전체의 총리시죠?
정부의 총리입니다.

정부의 총리, 국민의 총리는 아닌가요?
우리 정부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안 들어가나요?
국민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요.

들어가지요?
예.

총리나 장관은 정파를 초월해서 정부 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입각할 때는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총리께서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 법 개정을 한다면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겸직이 금지되는 법으로 개정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 개정에 동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법 만드는 일에?

예.
그것은 우리 헌법의 취지가 지금 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절충형적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 겸직이 허용되는 그런 국회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을 운영을 해 왔는데 개헌을 해서 명확한 새로운 권력분립 체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의 편을 들게 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겸직하고 여기에 와서 국회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책임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내각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도 국회의원이며 나는 5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 고압적으로 또는 편을 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다행입니다.
여기 처음 국회에 진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경륜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만 초선이시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전문적인 지식과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난 1월 3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문과 출신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보도가 되었다는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법대 출신이고, 그 무렵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것 오보입니까?
저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본 적도 없는데요. 국문과 출신이라고 해서 세계화를 못 하고 법대 출신이라고 해서 교육을 못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어디에 보도되었는지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총리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어떤 출신은 안 되고 어떤 출신이어야 하고…… 본인이 또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세계화가 안 된다고 발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보도를 제가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과연 개혁의 근본적인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수도 분할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처가 지방에 있으면 장관이 부처 협의와 상시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주 5일은 서울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 관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말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말씀……

이 내용에……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중앙 부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 관청가를 만들어야 하고 부처가 지방에 있으면 장관이 부처 협의와 상시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주 5일은 서울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여러모로 수도 분할 안 된다, 수도 이전 안 된다, 행정도시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고 또 틀리는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상시 국회를 한다고 주 5일씩이나 서울에 와 있을 리는 없습니다. 주5일제 근무밖에 안 하는데 5일 와 있으면 매일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에 맞지 않고……

맞는 것은?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국회 사이에서의 긴밀한 상호간의 협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출간한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에서 장관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거론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옮겨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부처는 전부 서울에 있고 해수부만 어디 부산이나 딴 데로 가라는 때 나온 얘기지 2개의 지역으로, 공주 연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울로 2개를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런 이전 계획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지역에 행정도시 옮기는 데 한 46조 든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을 지금 정부 지출은 8조 5000억으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그 돈으로 1000억짜리 공장을 몇 개 지어서 청년들을 고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전국에 낙후지역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낙후된 곳입니다. 행정도시 때문에 참 문제가 되었는데 수도권이 반발하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인구 유입이 적은 첨단공장 같은 것을 증설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을 거면 지역에다 지으시지요? 왜 또 수도권에 짓습니까? 또 앞뒤가 틀리는 말 아닙니까?
산업 입지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또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산업이 있고 그 산업 성격이 다릅니다. 가령 항공 물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인천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서울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따라서 입지 여건을 달리 찾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역시 현재 여건으로 봐서, 지가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방에 맞는 산업을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 보면 과밀하니까 옮기자, 옮긴다고 반발하니까 완화해 준다, ‘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 안 꼬이는 것 하겠다’, ‘그러면 그거라도 지방에 보내자’ 그러니까 ‘아, 그것 말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뭔가 떳떳하지 못한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질문에……
의원님이 나중에 조금 더 보시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령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방에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 가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활동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여건이고 오히려 서울에서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기가 좋지요.

금융기관 들어오는 것도 규제 대상이었습니까, 수도권에 원래?
금융기관 자체는 규제 대상은 아닌데……

그러면서 뭐 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규제를 많이 풀어 주어도 새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땅도 별로 남은 데가 없고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규제를 완화해 주면 첨단산업기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 가령 파주에 있는 필립스 공장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그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그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인구……

그것은 총량제 내 아니었습니까?
물론 총량제 내에서도 규제를 완화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완화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량제의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량 전체를 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정부가 말하는 수도권 내 규제 완화는 총량제의 유지를 하는 전제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는 사실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례를 들어서 약 4500명의 직원들이 가고 공공기관이 25개 정도가 가는 것을 지역을 가상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가 연 1조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어림 추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에 있을 때는 1조 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현재 지역에서의 1조 원의 추가 GDP 발생은 그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역 균형 발전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요 그 푸대접에 대해서 속상해 하면서 강원도 독립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적으로 말씀을 하실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자면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는 가능한 한 뭐랄까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독립을 주장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강원도를 위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해서 원주와 강릉 사이의 교통수단이라든가 춘천과 원주 사이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가 바이오테크놀로지 R&D 센터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동계올림픽인데 지금은 휴전선을 이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등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지난번에 아깝게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 유치가 계기가 되어서 정부로서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계기가 되어서 강원도가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의 가치도 보전하면서도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계획을 정부도 강원도와 함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에는 ‘독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케시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아니고 ‘독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케시마’라고 하셨는데 코드가 다르십니까?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신 게 아니고 일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전언한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는 그들이 그렇게 썼어도 바꾸어 말할 때 독도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무심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외교적 배려였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의 결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가 섬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지요? 안 가보셨지요?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못 가본 사람끼리 서류만 보고 얘기하겠는데 문화재청은 섬이 32개라고 해 놓고 문화관광부는 36개라고 해 놓고 사이버독도에는 88개라고 해 놓고 구구각각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섬 개수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독도에는 콤마를 찍어야 될 것을 점을 찍어 놓아 가지고 1000분의 1의 면적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독도가 문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훈련’ 아시지요?
예.

뭡니까?
동방훈련?

동방훈련, 모르실 것 같아서……
동방훈련은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자면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특수훈련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1년에 다섯 번에서 아홉 번까지 했어요, 매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3년에 두 번, 2004년에 한 번,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케시마라고 한 말, 이런 훈련 안 하는 것, 독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독도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일본 사람들이 넘본 것이 아닌가? 독도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교과서 사태와 함께?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일본하고 계속 다투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대응도 치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기획단을 만들어서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서로 별도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것이 서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외교 전쟁을 불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쟁은 죽고 살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최악의 사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분명한 것은 독도에 관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영유권 수호 차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민족의 자존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민들의 감정이 그래서가 아니고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근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아마 일본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외교의 미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단교까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것이지 인근 국가들하고 단교를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런 미숙한 외교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전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은 외교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부일장학회 사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것만 할 게 아니라는 데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80년 언론 통폐합 당시 빼앗긴 신문․방송들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에 맞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서……
80년에 빼앗긴 소유주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재판에 졌습니다.
재판에서 국가가 승소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따로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핵주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6자회담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갖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까?
북한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내에 핵물리학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우리도 핵에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학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뒤에 남겨 뒀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립현충원 내 의사자 묘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을 냈지요?
예.

거기에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의사자를 덤으로 끼워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국립묘지, 제가 이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위한 순교자, 사회적 순교자들을 위한 거룩한 묘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의사자 중에서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묘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사자뿐만 아니라 의생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훌륭한 일을 하다 죽은 사람. 재산을 헌납한 사람, 평생 고아나 불우시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한 언덕에 모아 놓아서 우리들이 존경한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큰 교육의 장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성격이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의사자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에 공헌한 또 다른 범위의 범주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논의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간판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네다섯 개 부처에 무려, 저는 23개까지밖에 몰랐는데 세어 보니까 34개의 관계법이 있습니다, 규제법 등이. 국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간판이 아주 난립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간판이 너무 난립을 하고 미적인 수준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간판문화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기관도 많고 법령도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한번,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개선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 행자부장관한테 질문해야 되겠는데 나갔다 다시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이거 끊었다가 한 가지 질문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열린당의 이호웅 의원께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성 면에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여당에서 2명을 임명하면 이게 반이 넘는 숫자가 되는데 공평하게 될까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당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무래도 두 사람을……
예, 국회의석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봅니다마는 다수당 의원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특히 이런 사안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어디인가에는 배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 내 어딘가에는 배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켜 놓되 그것이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은 어차피 부방위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중립적이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인권위원회라든가 방송위원회라든가 전례를 보면 비교적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자부장관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에 각종 개혁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인데 진짜 개혁 작업하시는 분 중의 하나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관련 모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가 관장하는 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34개 법이 있는데, 제일 큰 법이 행자부 소관인데 이제는 산업의 측면이 아니라 문화의 측면 아닐까요, 간판이?
예, 문화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행자부 소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로 이 업무를 국무 조정이 된다면 넘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 기본적인 것은 그 기능이 또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민한테 혜택이 가고 더 바람직한 문화가 창출된다고 그러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집행을 잘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지금 광고물들이 난립되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면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국무 조정이 되면 거기에 협조가 돼서 문화마인드를 접목시켜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개혁이라면 내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에 마음을 비우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이 무려 34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아마 국민 여러분이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뿐이 아닌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