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으로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 파병 중인 육군 의료지원단 그리고 해군‧공군 수송지원단에 이어서 추가하여서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파견부대의 임무는 동맹국 부대의 전개기지에 대한 토목, 건축 등 기지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대민지원 등이고 둘째로는 파견부대의 규모는 150명이고 파견장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하고 그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UN 회원국으로서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전후 복구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파견기간과 관련하여 본 동의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이미 그 시기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2003년 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지 밝히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趙誠俊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심사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국군건설공병부대의 파견은 아프칸 내로 대상지역을 명백하게 밝혀서 보고하셨고 국방부에서의 제안이유도 이 자료에 보면 ‘현재 파병 중인 국군부대에 추가해서 건설공병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내용 중에는 파병대상 지역국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라크와의 전쟁이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으로 있을 경우에 이 부대가 그리도 갈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원안에 첨부해서 미국주도의 아프칸 내 대테러전쟁으로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셔야 겠지요?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파병동의안의 대상국가는 분명히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라크의 문제가 다시 요구될 때에는 그때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다만 하나의 안으로서 지금 파병되어 있는 전력을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과 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이 하나의 안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애매해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다시 밟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입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3, 반대 11, 기권 6인으로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