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7일 제234회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동년 11월 8일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간 심사활동을 한 결과 2003년 1월 20일 제235회국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여야 정치개혁특위 간사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들 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하여 새로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정기회의 경우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여섯째,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에 대해서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72시간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법률안의 연중 균형 있는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일반법률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폐지하고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2월의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 전에 완료하도록 하는 조기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또 다시 동 연장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배제하고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또는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심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의결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들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각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5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각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으로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각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과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입법부의 소임은 일단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법 통과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만든 입장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국회법이 비록 진선진미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국회가 진정한 정치의 중심이자 민의의 전당으로서 나아가는데 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정부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바꿈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기능 또한 강화함으로써 조기 결산제도가 도입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심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이 실시됨으로써 대정부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느라 애써 주신 정치개혁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또 본회의 통과에 동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