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에만기도래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孝錫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2년도에만기도래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IMF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중 2002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기 위하여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당초 원안은 2002년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 4조 5008억 원에 대하여 보증동의를 구하였으나, 2002년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 중 3월 및 6월분 8408억 원은 만기도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기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9월 및 12월 만기도래분 3조 6600억 원의 채권발행에 대해서만 보증동의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동 채권의 상환기간을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할 경우 장기간으로 인하여 금리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원리금 상환부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채권의 상환기간을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만기도래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2002년도에만기도래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