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회의원 사직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柳三男 의원이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에 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국회의원 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낸 것입니다. 국회법 제135조제1항, 제112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이 사직서는 투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가지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 사직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劉容泰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서 위원장 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제41조5항, 제112조5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의 全甲吉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정당, 정치자금,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국회 등 정치관련법을 심의 개정하고 둘째,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며 셋째, 그 활동기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위 활동을 돕기 위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외부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여야총무와의 협의 하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당 총무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자문기구는 두되 별도로 이중으로 자꾸 회의를 할 필요 없이 특위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자문기구에 들어올 만한 분들은 모셔서 좋은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휴회의건
그리고 지난번에 휴회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를 하게 되니까 휴회결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혹시 또 여러분들께서 바쁘게 다른 회의와 중복이 될까봐 미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재정경제위원장보궐선거 6. 환경노동위원장보궐선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정경제위원장보궐선거, 제6항 환경노동위원장보궐선거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 위원장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표위원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金富謙 의원, 安炅律 의원, 金鶴松 의원, 李方鎬 의원, 朴洋洙 의원, 柳在珪 의원, 鄭哲基 의원, 沈奎燮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나와주세요.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설명해 주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재정경제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되어 있는 란 안에 재정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하기 전에 귀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3층 귀빈방청석에 아메드 나사르 알쉐라이안 쿠웨이트‧한국의원친선협회 회장과 국방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朴鍾根 의원님께서는 지금 투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왔다갔다 해서 수가 적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가 2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산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에는 총 투표수 210표 중 194표를 얻은 羅午淵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朴鍾根 의원 1표, 金槿泰 의원 1표, 기권 4표, 무효 10표 …………………………………………………………… 다음으로 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0표 중 182표를 얻은 李允洙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金樂冀 의원 1표, 金武星 의원 1표, 朴洋洙 의원 1표, 朴仁相 의원 1표, 申溪輪 의원 1표, 鄭宇澤 의원 3표, 기권 4표, 무효 16표 ��������������������������������������������������������������������������������������������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당선되신 두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羅午淵 의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을 재정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允洙 환경노동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옛날말에 나이 60에 능참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시작한 지 45년만에 생전 처음 써보는 감투입니다. 당명에 따라, 여러분 명령에 따라 소임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允洙 의원! 인사말씀 아주 잘 하셨는데 아니 정치를 45년간 했다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45년 했어요?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해 보기를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黃祐呂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 출신 한나라당 黃祐呂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인사들과 함께 지난 5월 16일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1180만 495명의 서명지를 유엔사무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굶주림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미 10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날만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장길수 군 가족 7명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탈북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일회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탈북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새로 국적 취득을 할 필요가 없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공관에 난민요청을 하거나 비호권을 주장하는 탈북민을 자국민 구호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는 115명 분의 47억 7400만 원에 불과한 탈북민 예산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 탈주자들이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탈북민도 엄연한 인간으로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헌법상의 비호권과 국제법상의 난민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자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인권문제는 국가 간에 서로 감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1982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탈북난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월경자로 취급하여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000여 명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에 이르는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장길수 가족 사건 이후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고 하루에 25명꼴로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4일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 장쩌민 주석에게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권고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송환에 박해가 예상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여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 탈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조 아래 탈북난민을 위하여 난민촌 건립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이 북경 주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방문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당한 일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경 주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조속히 탈북민의 난민지위 신청권을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한도 탈북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가 제출한 청원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제적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를 찾아 피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4분의 1은 이산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래의 통일 한국의 주체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남북동질성 회복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탈북민을 보호해 낼 수 있어야 장차 북한 동포들과 하나의 국민으로 융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보고 북한 동포들은 안심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金希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인식이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의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 일제하의 시대정신은 민족의 독립이었고 해방 이후 반세기는 민주와 통일이었음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이 한반도의 시대적 요구, 시대적 정신은 평화통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정신의 구현과 그 노력에는 그 시대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교묘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도 또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살아가는 16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시대적 과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듯이 이 한반도에 전쟁없이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은 말 그대로 간단히 전쟁 없애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정파를 초월해 7‧4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등 역대정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했느냐에 상관없이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지만 역대정권의 그 어떤 통일정책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정략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야당의 정치지도자가 전면 재수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납득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책임있는 야당의 정치지도자에게 감히 정중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재께서는 지금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 민족의 운명을 전쟁으로 내모는 냉전으로의 회귀를 시대정신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반세기가 넘도록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 떨며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7천만 겨레에게 희망을 심어줄 대안을 가지고 진정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시라면 李 총재께서는 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소신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일은 보수냐 진보냐, 반북이냐 친북이냐 하는 사상놀음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열강에 의해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고 빛으로 물리칠 수 있듯이 남북의 불신과 대결은 불신과 대결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햇볕이라는 화해와 협력으로만 해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兪成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남시 출신 兪成根 의원입니다. 장길수 가족 망명사건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족교회에 은신 중이던 사람 20명 중 두 명을 빼고 전원 소환되었고 북한의 체포조들이 중국에 들어와 직접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탈북하다가 잡힌 10대 소년들을 비밀요원으로 교육시켜서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일주일에 스무 명 정도이던 강제송환자가 최근에는 이틀에 5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정치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문제요, 인권의 문제요 그리고 민족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량 난민 문제는 통일논의의 출발점이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인권 그 중에서도 탈북자들의 인권이 빠진 통일논의라면 그 통일논의는 사이비적이고 위선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략적입니다.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민생 문제는 통일의 출발점이요 목적지입니다. 아니 통일 그 자체입니다. DJ정권의 통일정책 햇볕정책에는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민생이 빠져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이코노믹리뷰지는 김정일의 파워가 그예 경찰국가를 넘어서 서울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金大中 대통령의 정부는 탈북자들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평양을 달래고 있다며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이 북한 탈북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무책임하게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외국의 언론과 민간기구가 더 적극적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워싱턴포스트, 르몽드,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르포기사 등으로 탈북자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인권과 민생 문제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최소한 원칙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식량지원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정부는 중국과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2008년 중국올림픽은 좋은 기회입니다. 난민지위가 어렵다면 일시적 난민지위라도 요구해야 합니다. 남한정부가 애걸복걸하건 하지 않건 북한은 개방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도 포용정책 이외에는 다른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DJ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해바라기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해만 좇는 그런 통일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金大中 대통령은 인권‧인륜‧민생 문제가 통일의 본질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에 침묵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침묵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침묵하는 시민단체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任鍾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任鍾晳 의원입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다 계신 것 같아서 퍽 다행입니다. 朴正熙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구호는 멸공 반공 승공이었습니다. 물론 북쪽도 소위 민주기지론이다 해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립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7‧4공동성명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남겨서 오늘날까지도 남북관계에,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휼륭한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全斗煥 대통령 시절에 역시 긴장은 계속 되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해서 다소 불명료한 점도 적지 않았지만 남북화해와 평화의 의지를 담는 통일방안으로서의 모양을 갖춘 통일방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굉장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7‧7선언이라고 해서 남북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공존 번영해 가야 할 동반자다 하는 선언을 했고 같은 내용으로 유엔에 가서 盧泰愚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에는 남북합의서가 맺어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에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기 싫어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기 싫어도 통일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의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정치적인 화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그것이 94년 金泳三 대통령 시절에 마침내 남북 간에 합의가 됨으로써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밖에서 그 합의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정치적으로 남북이 화해가 되어서 각 급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매듭이 풀려가겠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떨렸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金日成 주석이 사망하고 우리는 소위 조문파동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속절없이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것이 민족의 화해와 천만 이산가족의 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사절을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지도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국은 그대로 격랑 속으로 휘몰아쳐 갔고 결국 우리는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산가족의 한이 가슴 아프게 우리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민족의 화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외교사절을 보내서 그 화해국면을 지켜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갈루치 특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조문을 하고 북미관계를 다져갔던 반면에 우리는 그 기회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작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화해가 이루어져서 각 장관급 회담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그것이 막혀서 다시 장애가 조성되고 있지만 조만간 풀리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로 가고 평화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북은 변하고 있습니다. 화해로 가고 있습니다. 교류는 놀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던 남북 간에 작은 신뢰의 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번 국회에서 林東源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고 야고 함께 해온 길입니다.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었을 지 몰라도 꾸준히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멈추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임건의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그 건의안에서는 林東源 전 장관을 북한 金容淳 비서의 수행비서로, 그리고 통일부를…… …………………………………………………………… 북한지원부로,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상납기금으로 희롱하고 왜곡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모처럼 이루어진 민간교류였는데 그것이 일부 대표자들의 돌출행동에 의해서 얼룩졌다손 치더라도 친북세력의 국기문란 광란극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못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와 야가 힘을 합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3대가 지나야 유전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을 숙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黃祐呂 의원님과 兪成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 난민문제도 물론 우리가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겠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장길수 가족건에 대해서 국회의 모 중진의원께서 중국을 방문했던 길에 중국의 공산당 고위간부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더니 중국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정말 나는 도저히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에 와 있는 탈북난민을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다 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대중국관계, 대북관계를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0만 20만 30만 40만이 과연 우리에게 온다고 할 때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任鍾晳 의원 잘 하셨는데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남아계신 의원이 39명입니다. 내가 명단 다 기록해 두었는데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