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6년도에 도입될 비료 조작자 18억 7221만 4800환을 정부보증융자로서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 중에 도입될 총 비료 수량 62만 8260톤에 대해서 조작비 톤 당 2980환으로 계산된 이제 말씀드린 18억 7221만 4800환을 87년 6월 30일을 채환기한로서 일변 1전 5리의 금리로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를 보증하려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당국에 한 가지 반성 내지 시정을 촉구하면서 금후는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법이 요구하는 소위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모든 동의안을 누차에 걸처 말씀드렸지만 총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제출되어서 종합적으로 자금계획이 수립되어야 소위 재정수요라든지 금융수요에 관한 자금방출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각부 내의 예산운영도 예정 계획대로 순조로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종합적인 아모런 계획성 없이 수시 수시 그때 형편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러한 방대한 자금 방출을 획책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금수급계획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상에도 커다란 지장을 일으키고 따라서 일반 금융수요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일으킬 것이고 나가서는 일반 산업금융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저 와서 산업부문이 거의 정돈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안의 이 조작비의 예를 말씀드리드라도 86년도에 도입된 비료는 이미 월별계획으로 4월부터 9월 말까지의 총 도입량의 75파센트상의 비료가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당국이 미리 계획에 예정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비 거대한 자금에 대해서는 아모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예정된 비료는 계획대로 도입되었지만 이를 취급하는 금융조합연합회에 있어서는 이 비료를 적기에 수요지인 각 농촌에 회송해야 하겠지만 조작비에 대한 자금조치는 아모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도에 차입한 비료조작비 상환자금을 이것을 한국은행에 상환할 것을 상환하지 않고 이것을 금년도 조작비 일부에 사용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판매된 비료대금 일부를 이것은 당연하게 외자관리청에 납부해서 경제조정특별회계 물자계정에 예입으로서 입금시켜야 할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금시키지 않고 이것 또한 조작비의 일부에 유용 충당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고 하니 재정수요 또는 자금수요의 그 수급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일으켜서 이 파문이 예산운영이라든지 또는 일반산업자금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앞날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22억 환에 달하는 보증융자라든지 이번 18억에 달하는 이 조작비의 보증융자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종합적으로 계획성 있게 적당한 시기에 처리되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인한 모든 예산 운영상의 혼란이라든지 또는 자금수급계획에 야기되는 혼란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당국의 행정능력의 무능이 아니면 사무적인 태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동의안이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기적으로 이미 실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동의를 얻지 않고도 4월부터 8개월 동안에 예정량의 비표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또한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심사해서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동의안의 자금 용도는 비료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조작비에 사용되는 것이고 또 이 방대한 조작비는 이를 취급하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그 자기 자체의 영위자금으로서는 도저이 조달할 수 없는 점 또 한편으로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정부대행기관인 까닭으로 한국은행법의 요구에 의지해서 이 융자에는 정부가 보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등등의 점을 고려해서 이 안을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있어서는 산출기초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18억 7221만 4800환 중에서 6억 4430만 535환을 삭감하고 12억 2791만 4265환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가 요구한 금액…… 이제 말씀드린 18억 7000여만 환의 그 근거는 금년에 도입될 비료 총량 62만 8200톤에 대해서 톤당 2980환으로 계상되어 있지마는 그 62만 8260톤에서 이미 현금으로 환가해서 배부된 수량 7만 4772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현금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조작비의 융자가 필요치 않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그 남어지 55만 3880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었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눈 것은 한 가지는 4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에 도입될 비료 39만 4270톤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이 비료가격이 적용되는 그 비료가격 동의 시에 조작비로 인정된 것은 톤당 1911환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에 도입될 비료조작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톤당 1911환을 계상하고 11월 이후에 명년 3월까지에 도입될 비료 15만 9213톤에 대해서는 앞날 국회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할 비료 판매가격을 인정할 때에 조작비로서 인정된 2980환을 적용해서 이 두 가지로 따로 계산해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12억 2791만 4265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기로 작정한 금액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끝났어요.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예비심사에 관한 보고를 듣기로 할까요? 필요 없다고 하면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심사보고한 대로 삭감을 해서 수정된 액수가 작정된 것이 12억 2791만 4265환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표결하기로 합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이 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위원장 황병규 의원을 소개해요. 참조 전기요금 개정동의안 1. 발전요금은 별표 와 여히 정하여 단기 4286년 7월 요금조정부터 적용한다. 2. 배전요금은 별표 와 여히 정하여 단기 4286년 6월 요금조정부터 적용한다. 전기요금표 1. 발전요금 제1호표 판매전력 요금 매 KWH당 1환 64전 2. 배전요금 제1호표 정액전등 요금 촉광별 요금 적요 13W 37환 00 상시공급 시는 이 요금의 배액으로 함 20W 48 00 ″ 30W 66 00 ″ 40W 84 00 60W 120 00 ″ 100W 192 00 ″ 100W초과 분 1W 당 50 ″ 월간 통산 20일 이상 전력을 공급치 못할 시는 해당 요금액의 반액을 감액함. 15일 이상 전력을 공급치 못할 시는 해당 요금액의 3분지 1을 감액함. 제2호표 가로등요금 촉광별 요금 적요 30W까지 35환 00 30W를 초과치 못함 제3호표 종량전등요금 전기요금 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12환 00 10환 00 제4호표 임시등요금 가. 정액등요금 촉광별 요금 적요 13W까지 1일 1등 당 3 00 상시공급 시는 이 요금의 배액으로 함 30W까지 4 00 ″ 60W까지 6 00 ″ 100W까지 9 00 ″ 100W초과분 W 당 50 ″ 나. 종량등 요금 제3호 요금의 배액으로 함. 제5호표 동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45환 00 4환 50 계약 용량 500KW 미만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40환 00 4환 10 계약 용량 500KW 미만 32 50 3 50 ″ 500KW 이상 제6호표 농사용 동력요금 제7호표 종합전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40환 00 6환 00 전등설비 20% 이상 50% 미만 7 00 ″ 50% 이상 80% 미만 8 00 ″ 80% 이상 제8호표 특약전력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35환 00 3환 80 500KW 이상 제9호표 정액전력요금 요금 적요 50환 00 매 KW 당 제10호표 임시전력요금 계속사용기간 기본요금 급 전력요금 적요 1개월까지 해당 동력요금의 5할증 1개월 초과 2개월까지 ″ 4할증 2개월 초과 3개월까지 해당 동력요금의 3할증 3개월 초과분 ″ 2할증 제11호표 전기요금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25환 00 8환 00 각 동력 및 전열 요금의 전력 수용가로서 관의 지시량보다 초과 사용을 원할 시는 2할증의 추가요금을 징함. 제12호표 기타 요금 종별 단위별 요금 적요 정액 라듸오 1대 1개월 20환 00 정액 전력 500W 이하 300 00 정액 아이롱 500W 이하 150 00 전기시계 1대 1개월 10 00 비고 발․배전요금 합계액의 환미만의 단수는 1환 단위로 사사오입함. 참고 전기요금 개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상공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제안 1. 원안 중 발전요금 급 배전요금의 조정 적용 월은 삭제한다. 1. 발전요금 원안발전요금, 제1호표 판매전력 요금 매 KWH 당 1환 64전 수정 발전요금, 제1호표 판매전력 요금 매 KWH 당 1환 56전 배전요금 수정안 제2호표 가로등요금 촉광별 원안 요금 수정 요금 적요 30W까지 35환 00 2환5 00 30W를 초과치 못함 제5호표 동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 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45환 00 4환 50 45환 00 4환 40 계약용량 500KW 미만 제6호표 농사용 전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 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40환 00 4환 10 40환 00 3환 90 계약용량 500KW 미만 32 50 3 50 32 50 3 30 ″ 500KW 이상 제7호표 종합전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 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40환 00 6환 50 40환 00 5화 80 전등설비 20% 이상 50% 미만 7 00 6 80 ″ 50% 이상 80% 미만 8 00 7 80 ″ 80% 이상 제8호표 특약전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기본요금 1KW 전력량 요금 1KWH 당 기본요금 1KW 당 전력량 요금 1KWH 당 35환 00 3환 80 35환 00 3환 50 500KW 이상 제9호표 정액 전력요금 원안 전기요금 수정 전기요금 적요 50환 00 25환 00 매 KW 당 제12호표 기타 요금 종별 단위별 원안 요금 수정 요금 적요 정액 라듸오 1대 1개월 20환 00 10환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