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차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미경 의원 등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조합을 해산하고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업자 선정 및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조합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를 조정하여 주변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방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공공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하는 신영수 의원이 특별히 제안한 안입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최규성 의원, 김상희 의원, 임해규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효력이 상실된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진수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웅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5억 미만의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민들과 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으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지역 건설사가 아닌 타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체 제한규정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즉 국가계약법의 개정도 없이 지역제한을 무너뜨리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규율 체계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켜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가계약법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라는 예외를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경쟁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규정에 대해서 또다시 예외를 설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시마다 국가계약질서에 대혼란을 초래해서 특례 특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또 광역단체인 충남도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이요, 소외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 힘들어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억 미만의 작은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하면 강원도 업자들이 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어느 지역이든지 95억 미만의 작은 공사는 그 지역의 건설업자들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업체가 들어온다면 이 나라 건설업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그 지방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로 지방의 영세 건설업자 종사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종시의 건설을, 그 업체를 충청남도로 한정할 것이냐,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3개 시도의 업체가 함께할 것이냐의 초점입니다. 오늘 올라온 법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함께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세종시는 충청남도의 일부와 충청북도의 일부가 섞여 있는 곳이고, 대전시와 경계를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한 생활권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의 수돗물은 100% 대전시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의 모든 행정편의를 대전이나 충북도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 공식적으로 요청한 한 가지 예를 보면 문화예술 공연을 대전팀이 와서 좀 해 달라 하는 등등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어느 단계에 정착될 때까지 3년 한시법으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의 건설업체가 함께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오랜 토론을 거쳤고, 또 3개 시도의 시민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이 거점도시고, 바로 세종시가 기능도시입니다. 어차피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은 한 묶음으로 건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건설업자 중심으로 사안을 보느냐, 세종시민의 중심으로 사안을 보느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세종시는 어느 특정 도의 세종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종시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이 옮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종시의 시민이, 국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세종시가 좀더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가 오랫동안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고, 3개 시도의 시민들이 사실상 합의한 대로 대한민국의 명품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세종시가 축복과 박수 속에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이 법안에 너무나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11일 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아까 변웅전 의원님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국가계약법에 특례를 정하는 내용인데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나 또 우리 국회의 해당 위원회와 아무 상관없이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특례규정을 두는 체계상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또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의 기득권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중대한 훼손을 입게 되는데 충청남도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결 처리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대전제가 충청남도 도지사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저 자신도 충청남도 도지시가 합의를 해 줬다면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지사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문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3월 11일 날 부결 처리되고 난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4월 21일자로 절대 반대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예외를 이렇게 개별 입법에서 함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4월 22일자로 절대 반대한다, 특히 충청남도는 이 세종시 건설 때문에 어떤 혁신도시 건설에서도 다 제외됐기 때문에 이 세종시 건설에서 95억 미만의 공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이것에 관한 법에 의한 권리조차도 훼손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문서로서 명백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지금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합의가 되고 본 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결에서는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기획재정부 또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 그리고 우리 국토해양위원회 이렇게 합동으로 다시 한번 타당성 있는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찬성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유치될 적에 충청남도는 물론 충청북도 또 대전도, 모든 도민, 시민이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유치가 됐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이 세종시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과연 충청남도 건설업체로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1개 면이 세종시로 완전히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땅도 주고 그동안 노력도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실익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어떤 법정신이 훼손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에 국한돼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성에 꼭 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07인, 반대 20인, 기권 41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0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추가하여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