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송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형성된 우리 사회의 일극적 가치구조를 타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향상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듯이 우리 국토는 좁은 가용면적이라는 기본적인 제약조건에 더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국민적 통합마저 저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우리의 수도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밀화되어 있어서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과 교통난, 환경오염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원이자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기능집중으로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경제적․사회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바, 국가의 중추기능인 중앙행정 기능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충청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동 법안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와 같은 국토의 일극 집중 구조를 깨뜨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안의 주요골자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행정수도건설의 핵심사안인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지역 중에서 지정하되, 국토의 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별개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과 효과적인 예산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에서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정부기관외의 헌법기관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사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입법부가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등 각종 도시계획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어느 법안보다도 치밀하게 심사하고 토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측면과 현재의 수도 서울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신행정수도 건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정치 경제 산업의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심각한 국토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국민 전체가 잘 사는 나라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 달성은 요원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된바,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보상의 기준을 일반적인 보상기준과 달리 2003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투기 억제는 다른 대체수단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공익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균형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 속담에 내포된 중앙집권적 사고와 일극적 가치구조를 타파해야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역사적인 법안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인데 열린우리당의 두 분 ……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만 토론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경기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 부결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건설계획을 보면 첫째, 국민적 합의를 이룰 절차가 없었으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이전하는 수도의 명칭을 단지 행정수도라고 함으로써 의미를 축소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국가의 중추․핵심 기능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천도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는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법을 일단 보류하고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의회는 1990년에 국회등의이전에관한결의를 하였지만 13년이 지난 금년 6월에서야 국회 이전에 관한 정당 간 양원협의회를 설치할 정도로 신중하게 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기가 1823년이었습니다. 이후 무려 137년이 지난 1960년에 브라질리아에서 입법, 사법, 행정 등 수도로서의 공식 업무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수도 이전 논의는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도 이전은 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하고 있는가 또 반도국가로서 대륙과 해양 양면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분단 상황의 종식에 대한 의지의 표현 문제로서 수도 이전 문제는 통일 이후 남북 간 민족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기능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10년 후,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이 통일된다면 또다시 옮겨야 된다고 논의가 분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북화해 및 포용정책까지도 부정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40년 이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1954년 서독 의회는 통일 후 수도가 베를린이 되어야 함을 연방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통일이 되자 1999년에 연방의회 및 정부를 베를린으로 이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즉 분단국가는 수도 이전 문제를 국토 및 민족의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이 법을 강행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반통일주의 또는 반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의 미비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 분명히 잘못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해 왔습니다. 수도 이전의 문제, 즉 천도의 문제는 천년지대계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 출신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지 이 문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500만 충청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직접 여러분들께 전해 올리고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盧武鉉 후보 측의 공약 제시 이후에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 서울 집중 구조가 누적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수도권 기능 분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도 지방분권과 지역분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3%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집중 현상입니다.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의 30% 이상이 몰리면 심각한 건강 이상 상태로 의학적으로 진단됩니다.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과도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출은 또한 어떠합니까?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사회비용은 1991년에 1조 7000억 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도 선진국 및 국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해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일한 대안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하필 충청권이냐 하는 입지에 관한 문제에 관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새로운 블랙홀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청권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성장의 확산 등 상생발전에 용이한 중립적인 지역으로서 국토통합의 상징성, 중립성,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최적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결코 충청권만의 지역이기주의를 반영한 결론이 아닙니다. 영호남 모두 이전효과를 보게 된다는 점에 깊이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행정수도의 충청도 이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2030년 이전까지 충청권 인구가 60여만 명 증가하는 데 불과한 반면에 영남권은 72만여 명, 호남권은 34만여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16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 500만 충청 지역 주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을 내건 노무현 후보의 대선 승리와 집권으로 이 공약이 국민적 공감대와 검증을 거친 움직일 수 없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0여 년에 걸친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그 실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특정 지역의 푸대접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청권 지역에서는 푸대접을 넘어서 충청도 무대접론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의 현실을 묵묵히 견뎌 가면서 국가발전에 협조해 온 충청 지역 주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뢰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 또한 신뢰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권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거듭남을 위해서, 500만 충청도민의 간절한 소망에 우리가 화답하기 위해서, 4700만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희망찬 21세기의 한국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거듭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재미를 좀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저항감을 가지신 분들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 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렇게 재미를 보았다, 안 보았다 하는 무슨 배팅하고 도박하는 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해서 몇 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1971년에, 지금은 이미 대통령 직을 물러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시던 한반도의 지역 균형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플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남북공존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서는 남북한 간의 완전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통일수도 혹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평양으로 가고, 남한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충청도에 있는 어떤 행정수도로 오고, 그리고 이 서울은 한반도의 교육과 금융과 문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뉴욕에 백악관이 없다고 해서 뉴욕이 발전 안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통일이 될 경우 통일수도로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통일수도는 지금 개발에 착수한 개성과 문산 근처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일수도가 만들어지면 지금 금강산까지 소위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을 상징하던 이 DMZ를 평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번영과 성공의 지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능하다면 6차선 혹은 8차선을 뚫어 가지고 좋은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민속공연장도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품을 거기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이어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우리 통일수도에서 통일연방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평양에 가고, 남한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충청도 어디 근처로 오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고속철도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충청도 근처에 수도가 옮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역구에서 아침에 2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도의 국회로 출퇴근해도 되는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구시대적인 작품으로 무슨 천도를 한다, 이것은 옛날식의 방법입니다. 천도를 한다는 것은 왕조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44개의 주요한 행정기관에 전부 정부가 설문을 보내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해양수도가 가고, 광주에 문화수도가 가고, 충청도에 행정수도가 가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기능을 골고루 전국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논법에서 다음에 제기되리라고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도 신행정수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노 대통령이 총선용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한 정파의 총선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고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수도가 그쪽으로 가 버리면 혹시 반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표를 잃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단 그 충격을 마무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023년이 되면 매년 25만의 인구가 늘어 가지고 적어도 300만 정도의 인구가 서울 근교에 늘어납니다. 폭발 직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청도 어떤 특별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전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는 반드시 와야 한다, 그리고 충청도 출신 여러분들께서는 부여에서 공주로 천도를 하듯이 천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정수도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도가 있으면 역사의 중심이 그리 가는 것입니까? 서울은 서울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자원의 배분과 인력의 배분과 교통문제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충청도 쪽으로 가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의 인구집중, 그리고 폭발적인 서울의 환경오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더 없이 좋은 균형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반대하시는 이희규 의원도 계시고 찬성하는 저도 있고 해서 우리는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하게 어떤 것이 앞으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하고 생각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김택기 의원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중앙은 물론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방화 전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에는 찬동하면서도 건설비용, 통일 가능성, 수도권 공동화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규 의원께서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독일 통일 시 야기된 문제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오면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 수도권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을 발전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지방분권법과 함께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金景梓 의원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3대 특별법은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켜 주어야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다른 2대 특별법의 제정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방에도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이전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시책이 추진됩니다. 호남권은 문화․예술 및 물류교역 기능 거점으로, 영남권은 해양수산 및 신소재산업 기능 거점으로, 강원․제주권은 남북교류 및 국제관광․휴양 기능 거점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지역별 전략사업과 지방대학이 육성되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육과 문화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제중심 기능은 계속 유지․확장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져 세계시장 속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의원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裵奇雲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박종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전체회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발전, 지역 우수인력 양성, 지역의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의 진흥,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며, 셋째,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일곱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동 특별회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을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裵奇雲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7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