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제51항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제52항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옥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옥천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써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수요 관리시책으로 자동차 운행의 제한과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자동차의 운행제한은 1회에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구분 제5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난의 보편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의 표준사양과 안전기준을 정하고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이 법 또는 이 법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무면허 도시철도사업자의 과징금과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동 과징금의 사용목적을 도시철도 투자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995년 11월 23일 제177회 국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