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玉川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옥천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써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수요 관리시책으로 자동차 운행의 제한과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자동차의 운행제한은 1회에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구...
늦은 시간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옥천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12월 대다수 제주도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어 제정되었는데 3년이 지난 오늘 제주도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또다시 법 개정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 당국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주민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하고서는 살인적인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금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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