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2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4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5항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66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7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8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정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