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국회 정기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10월 1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6회 국회 1991.9.10~10.15 일 시 부의안건 비 고 9월 10일 14:00 개회식 직후 개회식 ◯9.10~12.18 1. 제156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 2. 1991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3.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휴회결의 ◯9.12~10.5 9월 11일 14:00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장 보궐선거 2.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3. 대법관 임명동의의 건 9월 12일 ~ 9월 14일 휴회 ◯위원회활동 : 국감준비 9월 15일 공휴일 9월16일 ~ 10월 5일 국정감사 10월 6일 공휴일 10월 7일 14:00 1.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10월 8일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9일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0일 10:00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월 11일 10:00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10월 12일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월 13일 공휴일 10월 14일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월 15일 10:00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o 휴회결의의 건

그리고 지금 배포하여 드린 10월 15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따라 휴회결의를 미리 하고자 합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 그리고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