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황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회의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총리뿐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장은 개인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설사 의사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답변하라고 그러면 답변해야 될 게 아니오? 앞으로 조심하시오. 다음 민주자유당의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강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는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전환이며, 조국통일을 향한 희망의 물결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책무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낡고 병든 질서를 타파하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신한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된 사회입니다.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곧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또 금세기 내 통일을 위한 대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4개월 동안의 개혁을 진단하는 것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 특히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고질적인 부정 부패 척결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뿌리 깊은 환부를 도려내고 구조화된 사회 병리현상을 타파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개혁작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이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끗한 정치의 실현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앞장서서 모든 재산을 공개한 것과 재임 중에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과감한 군 개혁조치입니다. 군내 핵심 정치군인들의 전격 교체와 군인사비리 척결 및 율곡사업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굴절된 역사의 재평가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4․19 묘소를 참배했으며 5․16, 12․12, 5․18 그리고 6․10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와 같은 조치는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강한 의지를 펼쳐 보인 것입니다. 현재의 개혁정책은 대통령의 변함없는 개혁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급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문민정부가 다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그리고 나도 이젠 달라져야겠다는 이 조용한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함께하는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리! 문민정부 출범 4개월의 개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생활 속에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개혁의 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 개혁이 제2의 건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0여 년 누적되어 온 어두운 과거 유산의 정리는 결코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어느 시기까지 개혁을 하고 또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과성, 전시성 개혁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사정이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고 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나타날 것입니다. 벌써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에 따르는 고통과 작은 부작용을 들어서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느니 개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출 순 없습니다. 개혁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질 기미가 보이면 혼란만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사회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온 국민의 확신이 도출된 것입니다. 저 역시 민자당의 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부패와 비리구조에 대한 과감한 척결 없이는 개혁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부패의 영원한 추방…… 부패와의 전쟁,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2000년대 통일국가를 세우는 성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문민정부 5년 동안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혁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련의 개혁추진과정을 보면서 저의 눈에 비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내각의 개혁의지 부족이었습니다. 각료 모두가 신념으로 무장되어야 개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내각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부처 간 불협화와 마찰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내각에서 소신껏 일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서 현재의 내각은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리께서는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 즉 내각에 대한 조정과 통괄기능을 안타깝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특히 부처 간 속출하고 있는 불협화음은 민주내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민정부가 출범 초기에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코자 합니다. 그것은 경제를 되살리는 일,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짜는 일, 방만한 정부조직과 일제 이후에 고질화된 행정체제의 일대 개혁입니다. 총리! 교육문제야말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대증요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개혁의 시대에 우리는 그야말로 원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정부조직과 행정체제 개편문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이전에 불합리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비롯한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 또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 반개혁집단이 사회 곳곳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개혁에 동참하지 않거나 방관자적 입장에서 방해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정 한파를 빌미로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폐증의 하나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개혁작업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해소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부터 그동안 개혁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겠습니다. 동시에 개혁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는 한편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을 강화하거나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총리에게 제의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한국 창조의 유일한 길은 개혁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러한 개혁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구호만으로 그것을 결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식개혁 문제는 그 누구의 강요나 지시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민의식개혁운동을 관변단체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총리! 국민을 개혁에 동참케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의식개혁과 고통분담에 동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개혁작업과 통일문제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신정부의 존재의미요, 존립근거 그 자체입니다. 또한 신정부의 개혁목표는 조국의 평화통일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과거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현 정부도 통일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 놓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곧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사찰 거부, 노동1호로 명명된 미사일 개발, 강성산 총리의 특사 제의 철회 등 일련의 흐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어떠합니까? 또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며 지금의 김일성 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만 고집하고 끝내 남북대화를 회피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인모 노인 송환, 재야인사 접촉 등 그간 획기적 자세전환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국내의 통일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시각변화에 앞서서 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외교 관련부처 간의 입장이 통일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통일․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은 서로 제각각입니다. 북한의 특사교환제의를 놓고 관계부처 간의 이견표출은 물론이고 NPT 탈퇴 유보결정에 대한 부처 간의 해석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통일원과 외무부마저 각기 다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부처 간의 이러한 논쟁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통일․외교정책 수행에까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의 안보를 직접 위협함은 물론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차관보와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수석대표로 고위급 접촉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북한의 NPT 탈퇴 유보조치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재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그보다 더욱 극한상황으로 발전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시킨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미․북한 간의 회담 경위와 결과는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북한의 회담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까? 우리 정부의 견해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둘째, 회담 결과는 북한의 NPT 복귀가 아닌 탈퇴유보라는 어정쩡한 결과만을 얻음으로써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 합의배경에 흑막은 없었습니까? 더구나 차기 회담은 7월 14일에 재개키로 함으로써 한 달의 여유를 준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셋째, 미․북한 공동선언문의 작성과 발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실질적 외교문서의 교환이 공식화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지 및 위상을 높여 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넷째,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방적으로 탈퇴유보조치를 번복할 경우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장관! 미․북한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주요언론도 동일한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목적달성이 부분적이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금번 공동성명은 외교문서로서는 드물게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는 마이니찌의 보도, 북한에 대한 양보를 놓고 구구절절 억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요미우리의 보도, 금번 교섭은 북한 측 페이스대로 진행된 느낌이라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내용이 그러합니다. 이번 미․북한 간의 회담을 지켜본 저는 아쉬운 점을 우리 정부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회담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참여 없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경시태도는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회담에 대비하여 관계부처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외무부장관!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대한정책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과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86년 11월 공식발표를 통해서 금강산 댐의 최대 저수량은 200억t으로 그 댐이 완공되어 수문을 열 경우에 15시간 내에 서울 등 13개 시․군이 수몰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호응으로 모금한 661억 원의 성금과 정부예산 1300억 원이 평화의 댐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댐 건설 당시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마침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총리!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평화의 댐 건설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안보를 빙자한 사기극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할 용의는 없는지를 아울러 묻습니다. 총리! 다수 국민들은 평화의 댐 건설을 군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안기부에서 주도했다는데 이것은 그동안 안기부의 정보독점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 국제정세 등 고급정보의 안기부 독점을 지양하고 관련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측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안기부의 정보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총리! 베일에 가려져 있던 율곡사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율곡사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등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전직 대통령과 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방침은 결정되었습니까? 율곡사업과 관련해서 고발대상자는 누구누구입니까? 또 율곡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군을 신뢰합니다. 군은 국토방위의 간성으로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국민 안녕의 기둥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록해서 율곡사업, 평화의 댐, 군인사비리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군기밀서류를 외국 방송사에 유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군의 구조적 비리 때문입니까, 기강해이 때문입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한 율곡사업 비리가 노출되면서 군사상의 전략까지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전력 약화는 없는지?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방안 및 군기밀 유출사건의 진상과 그 방지대책 등도 아울러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대남 무력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막대한 군사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라는 우리의 군사목표는 결코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안보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국방전략이나 국방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 북한을 제외한 우리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정책이나 군사전략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추진코자 하는 국방정책이 과거 냉전시대와 어떻게 다르며 그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국가를 지키는 근간은 법과 질서입니다. 엄정한 공권력의 확보 없이 민주시민사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우리의 공권력은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찰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의 공권력은 반드시 제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보듯이 공권력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로, 선량한 시민에게는 믿음직한 존재로 우뚝 서야 합니다. 내무부장관! 우리의 경찰도 이제는 문민시대에 걸맞게 선진국의 경우처럼 명실상부하게 국가공권력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폭력세력이나 집단이기주의에 맞서서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확고히 세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아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오보사건은 정부와 언론,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관은 평소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 정도는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과 나아가서는 국민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반론권 보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종합유선방송, 지역민방, 위성방송 도입 등 방송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현행 방송구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위성방송 방식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도입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현상을 일으킬 때 연방통신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정치였습니다. 왜 우리의 정치가 이토록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는 결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받는 정치가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12대 국회 때 최연소 의원으로 등원했습니다. 암울했던 5공 시절에 여야가 격돌할 때 저는 최루탄 속에서 정치를 익혔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지난 8년간을 돌이켜 볼 때 뿌듯한 만족감보다는 자책감과 후회스러움이 앞섭니다. 제 스스로가 국민 앞에 떳떳이 나설 자격이 있는가, 과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가!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진실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바로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참회함으로써 거듭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 갑구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유신독재와 5․6공 정권 아래서 자유언론운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드나들어야 했던 본 의원이 아직도 해직 언론인의 신분을 벗지 못한 채 오늘 이렇게 국회 본회의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개혁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기고자 정치에 발을 디뎠던 저로서는 오늘 개혁의 시대를 맞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진정한 개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과 대결이 낳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과 부패추방의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내건 개혁도 그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4월 혁명과 6월 항쟁을 거치며 도도히 흘러온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받들어 개혁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4개월여를 지켜본 우리는 이제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과연 개혁은 어딜 가고 있습니까?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반짝했던 개혁은 이제 ‘거품개혁’으로 변해서 표류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이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정권의 인기를 위한 ‘거품개혁’이 아닌, ‘내일이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한계는 먼저 미봉적이고 편파적인 사정작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통 나라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인사비리, 슬롯머신, 카지노, 동화은행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 선별 사정이라는 지적만 남긴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의 사정작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사정작업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급급한 용두사미 식의 사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의 사정작업 과정을 보면 한 사건의 파문이 커질 때면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앞 사건을 덮어 버리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종 부패의혹 사건들의 진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정치보복을 위한 정치적 사정작업은 아니었습니까? 5․6공하에서의 다른 부패관련 핵심인사들은 제쳐진 채 유독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인사들만이 표적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특히 정부는 이원조 씨 이용만 씨 등의 해외도피를 방조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현재 사정관련 조사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소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또 다른 한계는 최근의 정책혼란 속에서 나타난 개혁후퇴의 조짐에서 발견됩니다. 남북대화를 비롯하여 무노동 부분임금문제, 전교조 해직교사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일부 기득권 수호세력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다시 5․6공 시대의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빚어진 정부 내 정책혼란사태가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김영삼 정부는 취임 이후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명주․양양 보궐선거에서는 온갖 불법타락선거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세가 불리해지면 온갖 부정을 묵과하면서 어떻게 깨끗한 정치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정부는 여당이 불리하면 또 명주․양양―․―․―에서처럼 불법타락선거를 방치할 것인지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 김포․강화지역 등에서 민자당 당직자와 당원 그리고 관변단체 임원들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지방의회선거에 대비한 정부 여당의 음성적인 부정행위가 아닙니까?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사태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자당과 관변단체 출신 읍․면․동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약속과는 달리 이처럼 정부의 개혁은 명백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개혁의 신기루’만을 보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혁의 오아시스’를 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개혁과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의 외침은 한갖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건설 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직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핵심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율곡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전직 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한국전투기사업 기종변경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도입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K-1전차 포수조준경사업 등 그 재임 중 이루어진 율곡사업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지금까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둘째,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핵심지휘체계인 국방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으로 있으면서 실무책임을 맡았던 권영해 국방장관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문입니다. 총리는 권영해 국방장관에 대한 감사원의 예금 추적 결과를 비롯한 조사결과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영해 국방장관도 소환조사를 통해 비리관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율곡사업은 엄청난 의혹 속에 차세대전투기를 F-18로부터 F-16으로 바꿈으로써 군의 전력증강에 차질을 빚고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K-1전차사업의 차질, P3c 대잠 초계기와 UH-60 헬기의 과다도입 등 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도입경위와 예산낭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율곡사업이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른 까닭은 군사독재의 비밀주의 장막 속에서 전문지식을 갖출 겨를 틈도 없이 잦은 보직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정치군인들에게 그 결정권이 맡겨진 데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력증강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그 보직자들을 금방 바뀌어 갈 정치군인들이 아니라 문민화․전문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총리께서는 1974년 이후 지금까지 28조 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율곡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율곡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서 군비축소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는 수표추적이나 계좌확인 등으로 국내의 자그마한 뇌물수수사례만을 밝혀낼 뿐 근본적인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은행을 통한 국제 무기거래상들의 뇌물거래는 감사원의 감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각계의 전문인력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율곡사업의 무기의 타당성, 예산낭비 등 율곡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평화의 댐 건설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댐 건설 과정에서 참여업체를 수의계약하도록 이규효 건설장관에게 지시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몇몇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과다 공사비 책정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

조용하세요. 이부영 의원 계속하세요.

아직도 우리 국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사업은 위기에 처한 전두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수공 위협을 조작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안보위기를 조작한 평화의 댐 건설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대 헌정유린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12․12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12․12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하극상 군사쿠데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총리도 김영삼 대통령의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쿠데타는 군 형법 94개 조항 중 80개 조항을 위반한 반란행위로서 군 형법 제5조를 적용할 경우 그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리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납치한 사실과 최규하 대통령을 10여 시간씩 감금해서 결재를 강요한 사실은 형법 제1장 91조의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는 12․12 주동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학살의 주역들이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광주시민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힐 것을 총리에게 요구하니 총리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2․12, 5․17은 물론이고 율곡사업, 평화의 댐, 정치자금의혹 등 문제만 터져 나오면 두 전직 대통령의 관련혐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치보복의 배제와 역사의 심판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콜로르 브라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7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안드레오티 전 총리가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과거에 다나카 수상과 닉슨 대통령이 비리의혹과 도청사건으로 책임을 진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이 전직 대통령을 사정의 성역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때에도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를 회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김영삼 대통령의 말대로 역사에 맡긴다 해도, 우리 국민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 사과를 하지 못합니까? 대통령까지 지낸 분들이라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사죄를 구할 용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5․16이 역사를 후퇴시킨 군사쿠데타였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군사쿠데타의 연장인 이른바 10월 유신은 박정희 씨 한 사람의 영구집권을 위한 헌정파괴행위였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고 정보정치의 창시자이며, 한일국교협상을 둘러싸고 6․3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제2의 이완용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며, 유신 본당을 또한 자처했던 김종필 씨가 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 아래에서 집권당의 대표로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총리는 우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김종필 대표의 용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민시대에 맞추어 계엄법과 위수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겠습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개정된 현행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요건이 대단히 완화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계엄선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계엄선포권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권한을 백지위임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의 선포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친위 쿠데타 혹은 민주화운동 탄압에 악용되어 온 위수령의 제12조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병력주둔지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수령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조항으로서 위수령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그 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네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핵무기의 개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핵무기 개발과 평화적 통일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그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북한 핵개발을 이유로 우리도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북한 핵문제는 고립화 정책이 아닌 공존의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교차승인정책에 따른 중․소와의 수교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의 우방을 잃고 고립화되는 상황을 맞았고, 팀스피리트훈련 등은 북한에서 커다란 강박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난 1975․6년 월남이 공산화되고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철수계획을 밝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개발을 추진했던 상황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미․일 간의 수교 등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의 평화적 공존구도를 정착시킬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이 NPT 탈퇴를 보류한 상황에서, 대화와 경제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유혹을 억제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간에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핵․경협 연계방침에서 벗어나서 정경분리의 원칙 위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문제해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미․북한 회담을 계기로 자칫 한반도문제의 열쇠를 미․북한 회담이 쥐게 되고, 우리는 소외된 위치에 서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북한 회담과 병행해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남북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현안과는 분리시켜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한, 실질적인 남북연합 단계를 그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하니 통일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의 남는 쌀을 보낼 용의가 없습니까, 남북한 간에 쌀 공여가 어려울 경우, 민간인 단체들의 쌀보내기운동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정부의 신농정계획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수도작 면적 75만 정보에서 2600만 석 정도를 생산 5년 뒤에는 약 1000만 석의 쌀 부족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정책과 무관하게 우리의 쌀 생산을 이처럼 급격히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남북 간의 폭넓은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교역항을 지정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어우르는 동해안 공동관광권 개발을 제안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부는 남북 간의 협의를 위한 물꼬만 터 주고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그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면 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일본 기업들이 사회당․공산당까지 참여하는 동북개발협회를 통해 북한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 북한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숫자와 투자총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이처럼 북한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같은 민족인 우리와의 경제교류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정부는 남북한 간에 어떤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재상봉의 제도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음으로 남북대화에 관한 안기부의 월권에 대해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안기부장 특보로 있는 이동복 씨가 총리 특보 겸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선정된 과정과 근거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밝힌 훈령묵살사건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어 고위급회담 대변인직을 사임한 바 있는 이동복 특보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고위급회담 대표로 선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안보법 폐지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역대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던 반민주 악법으로, 지난달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도 세계 20여 개국 50여 개 민간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노하라 군 기밀 유출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만을 적국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는 전방위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과거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총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근 학생운동에서 나타난 일부 과격시위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들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수구세력에게 반민주 악법 유지의 명분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도 학생 일부의 과격시위를 이유로 반민주 악법의 개폐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는 10일이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해서 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클린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제까지 한미 간에 체결되었던 불평등 조약들의 개정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권하에서 한미 간에 체결되었던 행정협정 등 각종 불평등 조약도 이러한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기하여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정립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근 미국의 이라크 폭격, 군사전략변경 등이 진행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한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미국 측에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금융자율화, 외국인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문제 등 한미 간 통상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과거와 달리 통상문제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UR 협상 타결을 위한 쌀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클린턴 대통령 방한 직전 동경에서 열리게 될 선진 7개국 정상회담 의 결과에 따라, UR 협상 타결을 위한 쌀시장 개방문제가 강도 높게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불가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태세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한일 간 외교현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성급히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실리외교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개혁이 표류하며 뒷걸음질 치자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견제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정권 주변에 방치해 두고서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다소의 아픔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김영삼 정부는 개혁을 원치 않는 기득권 수호세력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결과 갈등의 세월을 보내며 민족의 힘을 탕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사는 우리 어깨 너머로 지나쳐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스스로를 개혁하고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낙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개혁의 성패는 단지 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겨레의 내일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중차대한 책무를 자각한다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자율자치와 개방분권의 시대정신에 투철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묻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입니다. 정부가 건강한 개혁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민주당은 가장 건강한 개혁의 동반자가 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 총무단의 회의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두 가지 총무회담에서 이야기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부영 의원 질문 가운데 부정선거 부분에 반형식 의원 출신의 예천을 말씀하신 것을 본인의 양해하에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부영 의원께서 국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야 총무 간에 앞으로 우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정치도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점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동료 특정 의원의 진퇴문제 등 지나친 표현이 있음으로 해서 국회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헌법기관으로 자유스러운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성숙된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들 간에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안을 여야 총무가 합의를 해서 우리 다 함께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제162회 임시국회에 참석하여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와 정부에 보내 주신 충고와 지도와 해량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강삼재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삼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문민정부 출범 4개월의 개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 속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끊임없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과는 대다수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엄청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무엇보다도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애정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으로 솔선수범을 보여 주심으로써 정부의 공직자와 정치인이 이에 따르고 그리고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뒷받침된 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개혁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윗물맑기운동을 주창하시면서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개혁의 선봉에 서서 불철주야 사회 각 부문의 병리현상을 하나하나 타파해 나아감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개혁의 물결이 파급되고 그 결과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받들어 법과 모든 행정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각은 공직사회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그 직을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혁추진과정의 고통을 분담하여 정부가 솔선해 왔습니다.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 폐지․통합에 이어 청와대, 총리실, 안기부, 기무사 등 정부 주요기관의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동결하였으며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 행사의 간소화와 기관장 사무실 축소 등 근검절약을 앞장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문민정부의 성격에 부응하는 국민화합조치를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4만 1000명에 이르는 유례없는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와 함께 600여만 명에 대한 과거 전과기록의 말소, 제적학생의 재입학 허용, 해직교사복직을 위한 대화노력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새 시대의 개막에 따라 4․19, 5․18, 6․10 항쟁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재조명 및 평가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이었던 지방 청와대를 개방하고 청와대 앞길, 인왕산 등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관 편의 위주의 행정체제 및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국민에게 과중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어 왔던 법과 제도,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거나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아 왔던 각종 규제, 새로운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가로막는 법령 등을 과감히 풀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전 행정기관과 국민제안창구를 통해서 약 3500여 건의 쇄신과제를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그간 총 430여 건이 채택되어 193건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과제는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제규제 완화노력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법령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에 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3200여 개의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정비작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6월 30일 현재 1189건의 행정규제완화조치가 확정 시행 추진되고 있으며 189건의 법률 개정안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수년간 민주화추진과정에서 활력을 잃고 침체되어 갔던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우선 신경제100일계획을 수립,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제의욕을 되살리는 단기처방노력과 함께 국제경쟁에 살아남아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청사진인 신경제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더욱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노력이 문민정부의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다음 몇 가지 개혁방향에 맞추어 내각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 합니다. 첫째, 개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그 결과로 국민의식개혁이 뒤따를 때 개혁의 영속성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모든 법과 제도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과감히 개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국민 모두의 동참 속에 자율적 개혁노력으로 지금의 개혁이 확산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또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이 국민의 지지단계에서 자율적 참여단계로 특정 계층 특정 부문의 개혁단계에서 사회 전반의 개혁단계로 심화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의 의식개혁과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종 사회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개혁이 국가기강과 사회질서가 바로 선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성숙해질수록 더욱 요청되는 것이 법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의 민주화추진과정에서 잘못 자리 잡은 불법적인 폭력과 집단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적용시켜 나가고 강력사범 조직폭력 마약 등 주요 범죄와 변태영업 등 국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하며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이기적 행동에는 과감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난 수년간에 있어 왔던 사회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개혁시책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경제분야의 금융실명제 실시, 세제개혁 등 경제정의의 실현과 교육개혁 등을 통한 미래의 신한국을 짊어질 주역의 양성에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통일조국 실현을 위한 통일․외교정책 등 국가기본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제시하신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로운 공동체 사회로서의 우리의 신한국은 창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총리의 역할문제를 지적하시며 부처 간 의견조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각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총리인 저 자신은 물론 내각 전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보다 충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자신이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으나 새 내각 출범 초기에 조정 총괄하는 조직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공개되거나 쟁점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측면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부처 간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나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하며 행정수행체제를 일대 개혁하고 행정구역 조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아울러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조정실을 강화하거나 직속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의 개혁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새 정부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는 경제의 회생, 교육의 개혁, 행정체제의 일대 개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갈음하는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교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7월 중순경 발족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행태․관행도 철저하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도 다가올 21세기의 국제경쟁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조직은 지난 개발연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추진 위주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개편,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공무원과 관련 민간분야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칫 또 하나의 국가적 당면과제인 신경제 건설에 지장을 줄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오랜 전통과 주민편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리실 강화문제도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정부조직 전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 산하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4개의 행정쇄신실무작업반이 편성 가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 의원님 질문은 개혁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로서는 공직자는 물론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식개혁운동과 사회개혁운동 등의 확산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개혁을 꺼리는 세력들도 기꺼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소수 공무원들의 경우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공직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공직자의식개혁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을 비롯한 인사와 처우 등 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을 개혁에 동참케 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는 강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이나 법과 제도의 개혁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식의 개혁이며 이는 국민의 자율적인 자기쇄신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민간 차원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하며 정부 차원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과 국민 저변으로부터 나오는 개혁추진력이 맞물려질 때 우리의 개혁작업은 한층 힘 있고 안정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은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 동참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민이 진심으로 신뢰하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관 주도 또는 관변단체에 의한 국민운동은 지양할 것이며 모든 것은 국민의 자율적인 활동에 맡길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식개혁운동과 고통분담에 동참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저력 있는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남북대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심각한 우려의 상황으로까지 발전된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국제적 대북 설득과 병행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북한 측의 거부로 현재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핵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삼재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통일․외교정책 수행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확고한 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장관들의 긴밀한 협의회의 체제 아래에서 확실하고 일관성 있게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 고유의 전문적인 관점에 따라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는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연후에는 관계부처가 이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평화의 댐 건설 진상 그리고 감사결과 안보를 빙자한 사기극으로 드러났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화의 댐 건설 진상 그리고 안보를 빙자한 비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관계 공직자에 대해서 엄정 처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기부 정보의 부처 간 공유방안과 정보파악능력 향상대책에 대해서 염려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정치․이념 중심의 정보활동에서 경제․과학기술 분야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인 안기부도 기능전환을 모색하면서 국가정보 차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기부 보유정보의 대외기관 배포량도 점차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국익 우선주의와 정보영역의 광역화 등 정보활동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정보능력 보강도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기부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과학장비 보강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율곡조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과 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문제 그리고 율곡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곡사업에 대한 조사는 모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정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율곡사업은 특성상 소요제기로부터 실전 배치 시까지 5 내지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고 군사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율곡사업 추진 개선방향은 무기체계 소요 면에서는 육․해․공 합동전략 소요 결정체계를 정립하여 총체적 소요의 창출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기종결정 문제도 각종 심의회의 운영절차의 개선과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비축소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남북 간에 상호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인의 조사문제는 감사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마는 그동안의 사정작업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급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지금까지의 사정에 정치보복적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그리고 사정관련 조사 대상자 중 해외체류 인사들의 소환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정부가 기울인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 노력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화되고 관행화되었던 부패구조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의식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부 사정활동은 성역 없는 사정을 목표로 감사원, 검찰 등 각 사정기관에서 각 분야의 비리혐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사정활동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제가 제기되거나 개혁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정부패의 사실이 확인되면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사정관련 조사 대상자 중 해외체류 인사들의 소환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 내 정책혼란사태가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하여는 강삼재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노동정책, 전교조문제, 한약조제권문제 등과 같은 일부 현안에 대하여 정책이 표류하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주요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부 내부의 의견조정과정이나 정당 간 협의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언론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됨으로써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목표가 없다거나 개혁정책방향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종 정부정책을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원칙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서 정부의 주요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명주․양양 보궐선거의 불법 타락 양상을 지적하시고 이러한 부정을 묵과하면서 어떻게 깨끗한 정치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1일 실시된 명주․양양, 철원․화천, 예천 등 3개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은 물론 선관위를 중심으로 경찰 및 지방공무원들로 불법선거감시반과 상설수사반을 구성하고 불법선거운동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예방과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왔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현재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종료되면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특정인의 소환조사문제는 감사원에서 엄정히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영삼 대통령도 말씀했듯이 12․12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쿠데타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물으시고 또 12․12 주동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한 총리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2․12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겻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셨으나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거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은 역사의 심판에 맡길 것이며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당시 야당 대통령후보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12․12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기된 소송문제는 법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을 가져오게 한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진상규명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에서의 청문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신 바와 같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훗날의 역사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고 확신하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높이 세우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10월 유신은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김종필 대표의원의 거취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0월 유신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과 헌정질서 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쳤고 또한 그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과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평가는 역시 역사에 의해 조명되고 심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대표의 진퇴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민시대에 맞추어 현행 계엄법과 위수령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엄선포요건이라든지 계엄선포권의 자의적 해석 등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계엄선포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사시 계엄당국이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계엄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령의 일부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선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당국 간의 대화는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전문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각 부처의 기능에 따른 전문성과 남북협상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와 비민주 법률의 개폐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91년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정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남북한 유엔가입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과 국제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북한의 NPT 탈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실정이며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도 일부 해이된 면이 없지 않아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구성해서 국가보안법 외에도 민주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에서 좋은 안이 채택이 되면 정부 역시 여기에 같이 입장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개혁을 원치 않는 기득권 수호세력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개혁이 어렵다는 이부영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개혁에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새 정부의 개혁작업은 사회지도층은 물론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이 시대의 과제인 개혁을 중단이나 퇴색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나 마찰은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서 신정부의 개혁작업이 통일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신정부의 개혁의 목표가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고 그러기에 더욱 세심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부는 이제 통일문제를 과거처럼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며 선언이나 구호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심리만을 자극하는 식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는 과거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면서 국민합의 공존공영의 민족복리의 새로운 통일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 노동1호 미사일개발, 그리고 최근 북한의 정무원총리의 특사제의 철회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한 견해와 통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노선 고수와 개방노선 추구 사이에서 얼마간 불안정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핵사찰 거부, 노동1호 미사일개발, 그리고 특사교환제의 철회 등의 일련의 사건흐름은 북한 내부에서의 강경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제공조체제를 보다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북한 긴장조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우방국가들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통일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먼저 거시적으로 볼 때 세계역사의 흐름은 이미 냉전체제의 해체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제정세의 큰 조류는 결국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한반도 분단구조의 해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면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의 전망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밝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강 의원님께서는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며 지금의 김일성 체제의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는 현재 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국민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합의라는 정책기조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토대로 통일을 민주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전술을 포기시켜 나가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당국과 비당국 사이에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에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불신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결국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북 간의 관계는 적대관계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남정책을 명백히 포기하여 우리 정부와 우리 당국과의 성실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두 번째 기조인 공존공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이러한 공존공영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마지막 평화통일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을 무작정 고립․격리시키기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설득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만 고집하고 남북대화를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남북대화가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남북관계를 계속 대결적 상황에 둘 수만은 없는 대내적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우리와의 대화에 호응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미국과 북한 간의 후속접촉에서 14일 제네바에서 열립니다마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국제적인 대북제재조치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올 가능성 또한 겨로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존공영과 민족복리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조건에서나마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이인모 노인의 송환, 재야인사 접촉 등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국민의 통일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통일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인모 노인의 송환에 대해서 응답자의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최근 며칠 전입니다마는 민족통일연구원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79%의 국민 다수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인모 노인의 송환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일체의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허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북에 전달하였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도덕적 우월성과 인권문제에 대한 성숙된 의지를 내외에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간 남녀노소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재야시민 세력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부의 통일정책과 개혁정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당국의 대남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던 시민세력 중에 신정부의 개혁정책과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국내의 통일역량이 그만큼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통일역량의 고양은 북한의 전략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렇듯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토대가 확고히 구축된다면 통일을 위한 국내의 여건은 개선될 것이고 역량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부족하지만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네 가지 입장을 제기하셨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핵무기개발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개발과 평화적 통일이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 시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의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중단․포기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남북 당국자들이 이미 이른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온 민족과 세계 앞에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핵정책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대로 만약 남북 어느 한 쪽이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이것은 이웃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 동북아 전체가 핵무기로 인해 긴장에 빠져들게 될 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해서도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문제는 고립화정책이 아닌 공존의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정부가 북한과 미․일 간의 수교 등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이 평화적 공존구도를 정착시킬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고립화정책이 아닌 공존의 정책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점 이 의원님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고립․봉쇄하기보다 공존공여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본격적인 공존공영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개발 의혹은 공존공영보다 대결과 공멸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핵 투명성이 명확히 보장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북한이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핵과 경협의 연계방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남북경제교류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남북교역을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남북 간의 교역량이 8640만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의 4대 교역상대가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도 홍콩 북경 등 제3국에서 남북 기업인 접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이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은 북한 핵문제와 안타깝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계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였고 또 핵 의혹 해결을 위한 보다 성실한 북한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는 14일 제네바 미․북한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다시 말하면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확실히 받겠다고 하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에는 남북경협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넷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남북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접촉을 비롯한 국제적 대북 설득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한 해결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 이 의원님과 정부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접촉 개최를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담의 성사를 위해 북한 측이 주장하는 문제도 실무접촉에서 함께 협의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대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국과 북한 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혹시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북한 접촉과정에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소외시킬 까닭도 없습니다. 이런 협조를 통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6월 11일 발표된 미․북한 공동발표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핵 비확산 목표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미․북한 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소외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의 남은 쌀을 보낼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민간인 단체들의 쌀보내기운동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식량사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곡물 총생산량은 전년도 실적보다 3.6% 감소된 것 같고 북한의 금년도 식량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금년도 북한의 식량 총수요량은 약 658만t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92년도 총생산량은 420만t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식량부족량은 200만t 이상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91년도에 쌀 5000t을 북한에 보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아직도 당초 약속한 대응물자의 상환은 물론 이의 수령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인도적 측면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남은 쌀을 북한에 공여하는 문제를 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고려하면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편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사랑의 쌀 등을 보내는 문제도 인도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핵문제 해결이 된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자유교역항 지정과 동해안 공동관광권 개발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 간에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 항로의 개설과 함께 관광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개발문제는 80년대 초부터 우리 측이 주도적으로 계속 제의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극심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 만큼 남북 간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중단된 각급 공동위원회가 재개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협의되고 착실히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당국 간에 이 같은 교류협력에 관한 실천기반이 마련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기업들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북한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수와 투자총액이 얼마나 되며 외국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같은 민족인 우리와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일본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주로 조총련계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93년 4월 말 현재 대북투자 실적은 총 100여 건에 1억 5000만 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일본기업들도 앞으로의 북한․일본 수교에 따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불하게 될 배상금 활용 기대에 따라 건설 플랜트 수출회사 중심으로 대북투자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미해결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지연되는 경우 일본 등 제3국이 먼저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우리 민족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더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내기업의 대북진출 허용을 일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즉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먼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고려하겠습니다.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본격적인 대북투자 준비 차원에서 기업인 방북 등 제반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남북 간에 어떤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누차 강조해 왔다시피 이산가족 문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륜의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제의하셨다시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서 별로 큰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 간에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고 서신을 교환하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개인 차원의 서신교환 및 상봉신청에 대하여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 지원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거주 이산가족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접수창구를 이때까지의 남북교류협력상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본사 및 전국 13개 시도 지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이야말로 분단민족의 아픔이요, 인간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통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해소를 위해 이때까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부족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한승주입니다. 강삼재 의원님과 이부영 의원님의 외교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첫째 미․북한 접촉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책 여부 및 구체적인 의견교환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대처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간 수차 고위급 및 실무자급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완벽에 가까운 의견교환을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미․북한 접촉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에서는 사실상 상당 부분 우리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미․북 접촉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과 운영방안 등에 관해서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의 성격상 협의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국민께 알려 드리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미․북한 접촉을 통해서는 일단 북한의 NPT 체제 내 잔류와 IAEA 사찰 재개를 위한 근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될 경우에만 다음 단계 접촉을 갖는다는 기본전략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변화 특히 6월 12일 시한이 되고 있는 일단 NPT 체제 내의 잔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미 양국 간 기본목표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화의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강삼재 의원님께서 둘째로 지난 6월 11일 미․북한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차기회담이 한 달 후인 7월 14일 열리는 데 대한 해명을 요청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이 NPT 복귀, IAEA 핵 안전협정의 제반의무 준수 및 남․북한 비핵화선언을 이행함으로써 핵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단계의 뉴욕 미․북한 접촉만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NPT 탈퇴 유보를 선언하게 함으로써 향후 NPT 재탈퇴가 극히 어렵게 되었고 만약 재탈퇴의 경우에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조치가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의 NPT 탈퇴 유보는 물론 복귀보다는 못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복귀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NPT에 잔류하기로 한 이상 NPT 당사국으로서의 사찰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미․북한 간의 합의에는 어떠한 막후 거래도 없었으며 한미 양국은 신뢰와 공동보조 속에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북한 간 제2차 접촉 시기가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것은 당초 우리의 목표보다는 다소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일정이 감안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쨰, 미․북한 공동발표문은 북한의 입지와 위상을 높여 준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북한 간 공동발표문 채택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을 NPT 체제 내에 잔류시키고 IAEA 사찰의 근거를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북측은 미국과의 합의문 발표를 통해 외견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동의해 준 내용은 잘 살펴보면 미측이 이미 북한 측에 수차 공개적으로 언명한 내용이거나 유엔헌장상의 일반원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북한이 이러한 합의내용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약속을 어느 정도 공식화시키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에 입각해서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북한이 먼저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기본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북한의 NPT 탈퇴 보류 번복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NPT 잔류를 선언하고 그 기반 위에서 IAEA의 제반 사찰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이상 북한이 NPT 탈퇴 보류를 번복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을 끝내 외면한다면 정부로서는 양자 차원의 대화노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부 입장은 미국 및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가급적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우리의 진지한 자세는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제공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조치도 보다 용이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국제기구 및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외교적 해결노력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하에 강력한 대처방안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양국과계 차원에서는 최초의 외국 방문으로서 이는 미국정부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정상 간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 특히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대아시아 정책 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태 시대의 개막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과 한미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클린턴 대통령 방한 시 양국은 첫째 기존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둘째 경제․통상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여 미래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린턴 방한을 계기로 이제까지 한미 간에 체결되었던 한미 행정협정․전시접수국지원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여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 비해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1차로 지난 91년 2월 동 협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으로 주둔군지위협정 주요사항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하여 운영상의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전시지원협정은 유사시 미 증원군에 대한 지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증원군의 투입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대북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한미 전시지원협정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둘째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 의사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북한이 핵비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위요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까지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 및 미국 등 관련 당사숙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외교노력 결과 북한은 6월 12일 핵비확산금지조약 탈퇴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안보리 개편에 관한 논의는 초보적 단계로서 다양한 제안 또는 희망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도 이 중의 하나로서 상임이사국의 확대 또는 조정과 관련해서 고려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유엔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의 큰 몫을 부담하고 있는 일본은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에 점차 역할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중장기 정책과제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계속 높여 간다는 전제하에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유엔의 기능과 조직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정,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유엔활동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아시아 근린 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이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분야에 관한 강삼재․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도 문민시대에 걸맞게 선진국과 같은 국가공권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공권력은 선진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선량한 시민에게는 믿음직한 존재로 우뚝 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가 탄생된 이 시점에서 국가공권력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존엄성과 권위를 갖추도록 스스로 달라지고 새로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공권력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경찰도 진실로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자기 재정립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과 공권력 행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앞으로 저희 경찰은 신한국 창조는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엄정한 공권력의 확보 없이는 민주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는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첫째, 민생치안을 확립하여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에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기강을 확립하여 교통질서 등 사회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규율을 어기고 퇴폐와 향락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풍조도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셋째, 집단이기주의의 무절제한 발로로 인한 사회혼란 조성행위에 강력히 대처하여 불법적 집회 시위는 엄격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민주사회의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북세력 등 불순세력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정부당국의 승인 없이 대북접촉이나 통신을 하는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지키고 민주사회의 공동체적 규범을 분명하게 지켜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법치주의가 명실상부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 지역의 선거풍토를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서의 불법․타락선거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모든 선거과정이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져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몇몇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일부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지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선거문화가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공직자의 엄정 중립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엄정 중립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불법․타락선거 행태를 척결해 나가는 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부영 의원님께서 광주시와 경기도 김포․강화 지역에서 민자당 당직자와 당원들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한 경위와 민자당 출신 읍․면․동장의 임명을 철회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의 교체는 정년이나 개인적 사유 등으로 결원이 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고 읍․면․동장의 임기보장을 통한 안정적 업무수행 여건조성을 위해서 88년 읍․면․동장 5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이번의 읍․면․동장 임명은 그 첫 인사로서 전국적으로 1200여 명을 일시적으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광주시와 경기도 김포․강화 지역의 면장, 동장 임명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임용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광주시는 전체 92명의 동장 중에서 이번 교체대상은 36명이고, 그중 30명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용하였고, 나머지 6명은 법적 요건을 갖춘 자격자인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였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3명이 과거에 민자당 당직자 출신이었으나 그중 1명이 동장직을 자진 사퇴함으로써 현재는 2명만이 민자당 당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군의 경우네는 전체 8명 중 이번 교체대상 4명 모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였고 강화군의 경우 전체 13명 가운데 이번 교체대상 6명 중 5명은 공무원이었고, 1명은 과거에 민자당원이었으나, 이번 임용은 농협이사 자격이 있어 임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읍․면․동장 인사와 관련해서 전혀 중앙에서 관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자의 90% 이상, 거의 전부가 현직 공무원들로 임용되었고 다만 일부 지역사정에 따라 민간인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중 정당 경력자가 극소수여서 지방의회의원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의 임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법령에 정해진 자격자를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임용을 철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동장 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오해나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사정관련 대상자 중 해외체류 인사들의 소환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정활동 조사 대상자 중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의 소환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는 여러모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이외의 국가와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강제송환의 방법이 없어서 가족이나 측근을 통하여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귀국을 유도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실효성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주요국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은 조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과 관련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가 군 형법상의 반란죄와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12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모두 6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당시 행위가 군 형법이나 형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미리 그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2, 5․17, 율곡사업, 평화의 댐 등과 관련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의 사법처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지난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해 준 국민들의 듯에 비추어 12․12, 5․17과 같은 과거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과 관련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책임문제는 이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율곡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아직까지 감사원장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어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 경영과정에서 조치한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자당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 의원은 공보처장관이 평소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의 중앙일보 오보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보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 같은 비중과 중요성으로 인식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권위주의 체제와의 오랜 투쟁 때문이겠지만 우리 언론은 그간 사회적 책임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문민시대를 맞아 우리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부여한 자유활동 영역의 확대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언론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괄목할 만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보성 기사가 많은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계법 개정과 국민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반론권 보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형사적인 법적 대응과 언론중재제도가 있습니다. 민․형사적인 대응방안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힘든 피해구제절차입니다. 국민에게 여러모로 큰 부담을 주는 제도임이 사회의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언론중재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단순한 조정기능만 갖고 중재에 대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의 폭과 질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제도에 대한 언론과 일반국민의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한편으로는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언론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해 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강 의원은 종합유선방송, 지역민방, 위성방송 도입 등 방송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구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향후 수년 내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가 도입되고 지역민방이 신설되면 우리 사회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정보대량공급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송인들의 미래지향적인 자세 확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하는 방송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유관기관과 방송 현업인, 방송학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기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송구조의 개편과 개혁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위성방송방식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 도입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일으킬 때 연방통신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성방송방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처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 데 대해 주무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방송방식이 디지탈이냐 아날로그냐 하는 문제는 산업․기술적 측면의 이점과 방송환경, 운영 측면의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함께 고려되는 종합적인 방송정책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나름대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이 제도를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방송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자 방송사들이 스스로 많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나 방송개발원, 방송유관 학회 등에서도 방송의 발전을 돕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이 답변할 차례입니다마는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부득이 차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차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장관의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 율곡사업, 평화의 댐, 군 인사비리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기밀 누설사건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시면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월 10일 발생한 동원예비군 폭발사고와 최근의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의 군사기밀 누설사건 등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국방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방부와 군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들을 예의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어느 특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원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 군의 조직인사제도 예비군제도 그리고 율곡사업 등 현재 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 개혁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 율곡사업 관련 비밀노출로 인한 우리의 전력약화를 지적하시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무기체계나 성능공개는 바로 전략의 노출, 전술의 노출과 직결되며 이것은 전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일부 보도 등을 통해 전차 항공기 구축함 등 주요무기체계의 제원이 공개됨으로써 비록 부분적인 무기체계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의 전략전술의 노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면밀히 강구하는 한편 비밀노출로 인한 전력약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 의원님께서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 인사비리의 발생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첫째로는 직업군인이 일반직 공무원과 외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까닭에 진급이 되지 않으면 조기 전역되어야 하는 현 정년제도상의 문제 또 둘째로는 지금까지 일부 인사운영권자의 의식 왜곡과 도덕성 결여 그리고 셋째로는 진급선발권이 각 군 총장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진급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근원적인 인사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제도와 운영개선위원회를 지난 4월에 설치해서 첫째는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년을 대령의 경우에는 현재의 53세에서 56세 내지 58세로, 중령은 49세에서 53세 내지 55세로, 또 준사관과 상사의 경우에는 중령의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로는 편중된 진급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진급제청권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진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은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인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 군사기밀유출사건의 재발방지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군사보안태세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장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누설된 비밀의 효력정지와 계획변경을 비롯하여 전군에 걸쳐 보안대책을 강구 중이며, 사고사례의 전파를 통해서 장병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사고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해서 사고관련자와 그 감독자를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는 주요부서 근무자들의 철저한 신원관리와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관련법규의 조속한 개정추진 또 인적,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사기밀 보호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저희 군은 앞으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장병의 안보관과 국가관은 물론 군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부단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사고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삼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안보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국방전략이나 국방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정책이 과거 냉전시대와 어떻게 다르며 그 정책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냉전종식 이후의 세계 군사정세를 보면 대규모 전쟁위협은 감소되었으나 민족․종교․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국지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고 약소국의 경우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안보부담의 가중으로 일부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 한․중, 한․러 수교 등의 냉전적 안보구도 변환은 있었지만 새로운 질서재편과정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지역정책은 우리 안보정세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유엔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가시적인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북한은 개방․개혁 시 체제붕괴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폐쇄체제와 대남혁명노선의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개발 등 공세적인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을 통한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지역안보 위협에도 대비키 위해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군 구조 개편, 인력 위주에서 장비 위주의 기술집약형 전력개선, 전문 직업성 제고를 통한 인력의 정예화 또 한국적 특성에 부합되는 첨단핵심위주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체계 등의 발전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주변국 자위력을 확보해 나가고, 총체적인 안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차질 K-1전차사업의 차질, P3c 대잠수함 초계기와 UH-60헬기의 과다도입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도입경위와 예산낭비 등에 대해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은 89년 12월 FA-18로 기종결정 당시 120대 약 50억 불을 예상하였으나 90년 10월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협상 시에는 그 가격이 약 62억 불로 12억 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89년 12월 기종결정 당시와는 달리 90년에 와서는 F-16의 성능이 향상되어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장착능력 구비가 확실하게 됨에 따라 양 기종 모두 군작전 요구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전투기사업을 계기로 군의 전력증강과 함께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F-16 120대를, 일부는 완제품으로 일부는 기술도입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전차사업은 기술도입으로 생산을 시작해서 주요 기능품은 직도입하여 85년부터 87년까지 250여 대를 생산하였으며 88년 1차 양산 시부터 비로소 국산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부품인 포수조준경의 독점공급으로 인해서 최초 선정업체가 무리한 가격을 요구함에 따라 기종을 변경하여 구입하였던 제품이 성능의 미흡으로 전차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후 기술적인 성능보완으로 현재는 야전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해상초계기사업은 현재의 노후기의 대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9년 4월부터 미국의 P3c, 불란서의 아틀란틱Ⅱ 등의 기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해상초계기는 고가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기종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분석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개월 동안 평가한 결과를 기초로 결정을 했습니다. 헬기는 공중 기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86년 4월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필수 소요만을 반영하여 90년 9월부터 기술도입 생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율곡감사가 지난 4월 27일부터 43명의 감사관들에 의해 두 달여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경위라든지 그 소요책정과 예산문제 등은 감사원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그동안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교훈과 율곡감사 결과 제시될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상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율곡사업의 문제점이 이 사업 담당자들의 빈번한 보직교체에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증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그 보직자들을 문민화, 전문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전력증강사업은 그 특성상 중장기 기획이나 계획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고도의 정밀무기체계를 다룸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략전술에 입각해서 제반 전력증강업무가 추진됨으로써 군사적인 전문 식견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임은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증강사업은 74년에 착수한 이래 20여 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화된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했고 담당자들의 보직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민화에 의한 전문화 문제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부는 전력증강사업 담당요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처리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다각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부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후 이미 끝났어야 될 이 본회의에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통 판사는 판결문으로, 우리 의원은 의정발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사태로 인해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위법한 사실을 저지른 것 그것은 이제서야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몰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통치권행사 차원으로 돌려 버린다면 지난날 권위주의시대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져도 앞으로 계속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형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복 안기부특보 건에 관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기능에 따른 전문성이나 각 기관의 협의사항 이런 것에 따라서 이동복 특보를 다시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로 선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동복 특보는 평양회담에서 대통령의 훈령을 묵살했습니다. 앞으로 이동복 특보가 다시 고위급회담에서 대통령 훈령을 묵살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동복 특보에게는 이와 같은 중요한 대표로서의 하자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안기부 내에 설치된 대북전략기획국을 대북전략기획처로 승격시킬 계획이라는데 총리는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남북대화에서 안기부의 월권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울러 차제에 대북전략기획국을 해체하고 안기부의 남북회담 관련업무를 통일원으로 모두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어서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는 절대로 잡음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읍․면․동장에 자민당원들이나 관변단체 임원들이 임명된 것은 철회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동면장에 김 모 씨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분은 작년 대통령선거 전에 개인사유로 홍천 동면장을 사임하고 민자당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대통령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올 7월 1일 자로 어제 다시 홍천 동면장으로 재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정부에서는 그 인사가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P3c 초계기의 추가도입 이것은 P―3c 1대가 1억 불이 넘는 엄청난 액수임을 고려할 때 이미 도입된 P3c기로 업무를 충당하고 만약 업무에 충당을 하는 데 부족이 있다면 해상 초계임무는 공군 전투기 등으로 수행해도 충분하며 대잠 초계임무는 구축함이나 구축함이 탑재되어 있는 헬리곱터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잠작전 수행은 이미 도입되고 있는 잠수함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P3c기 대수를 기밀상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약 16억 불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굳이 다른 기재로 해상 초계임무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있겠는지 이러한 점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군이 계획하고 있는 UH―60 헬기 대당 100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이런 UH―60 헬기가 모두 도입될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헬리곱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엄청난 강대국들과 어깨를 겨누어서 헬리곱터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점도 고려해서 예산낭비가 없을 것인지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법한 사실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에도 이를 이미 답변 올린 바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불문에 붙일 것인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지난번 답변에서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저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한 법무부장관 역시도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에 변함이 없고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복 특보가 과거에 남북회담 당시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는데 다시 남북회담 관계에 특보로 임명이 되어서 거기에 그 책임을 맡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만이 아니고 당시에 통신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제도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본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재 그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현재 안기부에 있는 대북 관계 국을 처로 보강해서 발전적으로 개편을 한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것을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또 그러는 동시에 이러한 기능은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로서는 확인한 결과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부영 의원님께서 강원도 홍천군 동면의 김 모 면장의 임명 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선 전에 면장을 사임하고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다시 면장에 임명된 것은 불공평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홍천군 김 모 면장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답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부영 의원님께서 P3c를 추가로 더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P3c는 기능상 헬리콥터나 잠수함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P3c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관리절차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UH-60 헬기도입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UH-60 헬기도 기술집약형 군사력건설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대당 가격이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불필요한 양을 많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만 도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UH-60 헬기문제도 역시 군사비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저희가 비밀관리절차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