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정도 감정표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분위기 좋게 나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자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답변에 수고를 해 주시는 정부 측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라서 더 지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국회에서 질문한 것을 그 질문내용을 전부 또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 감안하셔서, 조금 간략하게 해 달라고 그래도, 내려다보고 적은 것은 다 읽으시는데 의원들 질문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반추해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측에서 적어 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핵심적이고 요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용을 불성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국가안보문제에 관하여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소위 북풍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에는 총풍이 여기에 가세하여 국민들의 얼을 뽑아 놓았습니다. 새 정부가 펴 온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은 잠수정의 수중침투와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으로 좌초의 위기를 헤매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진통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대북경수로건설지원을 본격화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쌍곡선을 그리는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엉뚱하게도 특정인의 사상성향을 둘러싼 사회각계의 시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정부 측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논문을 둘러싸고 사회각계에서 많은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물의의 발단은 월간조선 11월호가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의 차원에서 최 교수의 논문내용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 교수가 사실왜곡과 거두절미에 의한 모해라고 반박하면서 명예훼손혐의로 조선일보를 고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월간조선의 비판에 대한 최 교수의 반박의 핵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즉, 최 교수 자신은 그의 논문에서 다만 북한의 견해를 소개했을 뿐인데 조선일보가 이것을 마치 최 교수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왜곡․모해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의 시비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목은 최 교수가 6․25 전쟁의 초기단계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고 월간조선이 지적한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 교수는 이 대목은 그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소개한 것인데 월간조선이 거두절미하여 왜곡․인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된 최 교수 논문 가운데 문제가 된 대목을 거두절미함이 없이 인용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문 원문의 그 대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면 두 번째 시기부터 전쟁은 혁명적 민족주의세력 대 분단세력이라는 민족내부의 모순이 폭발하여 표면화되는 내전일 수가 없게 된다.’ 이 대목은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북한이 규정한 6․25 전쟁의 성격을 최 교수가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 교수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으로 한국전쟁의 첫 번째 시기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에 관해서도 최 교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혁명적 민족주의세력 대 분단세력이라는 민족내부의 모순이 폭발하여 표면화되는 내전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의 논문들을 잘 읽어 보면 그의 글이 지니고 있는 문제성은 비단 한국전쟁의 성격에 관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논문 가운데 보다 심각한 문제성을 지닌 대목은 그의 저서 ‘해방전후사의 인식’ 가운데 정해구와 공저한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저자의 대한민국관과 북한관입니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해방 이후 8년간의 한반도 분단사의 흐름을 전형적인 공산주의 혁명사관인 혁명 대 반혁명의 투쟁구도 속에서 관조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1945년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었던 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라면서 그 결과 ‘북한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남한에서의 반혁명의 성공이 남북한에 적대적인 두 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또 이 글에서 해방 당시의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혁명세력은 노동자 농민의 기층민중들을 기반으로 하여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과 연대하려 했으며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을 통하여 정치 세력화되었다. 반면 반혁명세력은 미군정을 중심으로 지주계급, 매판적 자본가, 친일․친미파 등이 결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민당, 이승만 세력 등을 통하여 정치 세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저자는 남한에서 군정수립으로부터 6․25 전쟁 발발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던 제주도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물론 북한이 파견한 남파 빨치산의 무장 전복활동에 대해서도 무장투쟁이라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남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혁명으로 귀결되었음에 반하여 북한에서의 혁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면서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들의 혁명열기가 소련군의 후원이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혁명이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혁명이론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예가 깊으신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이 저자들의 혁명관과 북한의 혁명관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인용한 문제의 대목들은 북한 노동당이 사회과학출판사 이름으로 1973년에 펴낸 ‘정치사전’ 448페이지에서 450페이지에 걸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싣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평가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대통령의 최측근 정책자문인사가 북한공산정권과 동일한 혁명관을 소지한 인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본 의원을 전율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 같은 본 의원의 느낌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 논문들의 일관된 논리는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과정을 서술함에 있어서 가치부여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반혁명의 편에 서서 실패작이고 북한은 혁명의 편에 서서 성공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두 저자가 전개하는 이 논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전개하는 단순한 자기비하의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혁명이론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회의에는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에게 대신 묻습니다. 본 의원은 최장집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약 정부가 본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마땅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된 편파적 운영에서 오는 부당한 인권유린의 위험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 교수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앞에서 인용된 최 교수의 견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시는 것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 같은 의견이 대통령께 전달되어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표명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북한으로부터 귀환한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텔레비전 기자회견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정 회장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리켜 거침없이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 부자 분이 앞을 다투어 예절과 경우가 바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북한지역에서 김정일을 대면했을 때 소위 로마의 법에 따라 그를 어떻게 호칭했거나 그에 관하여 어떠한 인상을 느꼈거나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지금도 국가안보가 여전히 최고 국정지표입니다. 북한 공산정권은 여전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60만 대군으로 북한에 대치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민총생산의 3%, 정부예산의 2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고무․찬양죄를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연한 안보현실입니다. 이번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우리의 군 장병들이 북한을 어떻게 호칭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국방부 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의 군 장병들이 북한이 국가안보의 주적으로 남아 있는 한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정신무장을 하기 위하여 지금 새 정부하에서도 북한을 북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정 명예회장 부자 분의 이번 방북 후 발언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이 나라 굴지의 재계지도자가 정부의 축복하에 북한의 예절과 경우가 바른 장군님에게 소를 몰아다 주고, 거금을 가져다주고, 기름을 애걸하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가리지 않고 함께 사업을 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군 장병들이 문제의 예절과 경우가 바른 장군님을 북괴라고 부르며 적개심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안보에는 중대한 허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에 대한 장군님 호칭이나 김정일관에 관한 정 명예회장 부자 분의 문제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정법 저촉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앞에서 언급한 최장집 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법 적용상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국가안보 영역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인구에 회자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대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은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 사업인 금강산 관광 사업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업은 사업 자체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부실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실화되기만 하면 이것은 결국 정부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의 대남도발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이 사업을 강행․추진할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 3대원칙 제1항의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납’ 조항이 사문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북한은 이 사업의 이행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협박함으로써 작금의 미․북 협상과정에서 미국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를 농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은 황혼기의 노기업가의 집념에 찬 감상적 귀소본능과 현대 특유의 상업주의 근성에 의하여 거의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대그룹의 이 맹목적 대북사업에 편승하여 햇볕정책의 성패를 여기에 거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데 있습니다. 현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과잉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장군님 호칭 말고도 예컨대 이른바 ‘원유공급 합의’ 운운 주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원유의 부족으로 발전시설과 산업시설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북한지역의 원유매장은 매장량이 문제가 되기에 앞서 매장여부에 대한 정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는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그것도 현대가 제공한 대화록을 보더라도 정 명예회장이 일방적으로 김정일에게 간청하고 김정일이 건성으로 대답한 것을 가지고 일부 우리 국민들의 기대심리에 불을 당기는 무책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현대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햇볕정책에 불을 붙이겠다는 허망하고도 위험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세칙에 관하여 정부가 권장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현대에 넘겨주고 명백한 지침을 부여함으로써 현대가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관철할 것은 관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현대의 등 뒤에 숨어서 방관자 입장에 서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참견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1994년에 미․북 제네바협상에 의한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 사업이 중대한 고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몫인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북한에 지어 주는 경수로가 특히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게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북 경수로는 출력 100만㎾의 경수용 원자로 2기를 북한에 지어 주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공기가 8년 내지 8년 반입니다. 원래 북한과 합의한 공기에 의하면 1호기는 2002년, 2호기는 2003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그동안에 공기지연으로 이제는 잘되어도 1호기가 2006년, 2호기가 2007년이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까지 북한이 과연 건재하여 경수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북한이 건재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가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수력, 화력 합쳐서 630만㎾의 발전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가동률은 29.8%로 불과 187만㎾의 시설용량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 너머 산입니다. 북한의 송배전시설은 대부분 일정시대의 것으로 송배전 간 로스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나마 발전량의 절반 이하가 실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앞으로 자력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전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개의 경수로가 가동되어 200만㎾의 시설용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 중 과연 얼마가 실수요자에게 도달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엄청난 국민 부담을 감내하며 이 경수로를 짓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께서 이 의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1994년 10월 19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서한에서 헌법 제58조의 명문조항을 어기면서 국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대북 경수로 건설경비의 70% 부담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헌법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합의에 근거한 32억 달러 역시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원할 것인지, 할 경우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는 위헌적인 대미 70% 지원약속을 백지화시킨 뒤 앞으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새로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정세는 지금 매우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대북 강경자세가 더욱 심화되어 클린턴 행정부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지하핵시설과 관련해서 조사단으로 하여금 문제의 시설들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방문조사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94년의 제네바합의의 파기를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네바합의의 전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햇볕론을 앞세워 짝사랑식 대북유화정책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미․북관계에 결정적인 파탄이 생겨서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대북압박정책에 동조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국내 정정 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그 같은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우리는 적어도 아직은 ‘우리는 북한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협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불신의 바탕 위에서 북한과 협상했다’는 로버트 갈루치 미․북제네바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경구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과제는 경제를 일으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화합의 기틀을 다지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안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론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민간 기업이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월부터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부의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거세게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보까지도 양보하는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데 우리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식량난, 물자부족, 부족자금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민간중심의 교류협력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없고 민간만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이 매우 많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이념적인 가치관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햇볕정책의 성과가 과연 무엇이고, 햇볕정책으로 북한 내의 변화가 정부가 원래 의도한 대로 어떤 것이 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고 북한의 반발이 심해지자 햇볕론 대신에 포용론, 공영론 또는 공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이고 대북정책 기조자체는 이런 경우에 변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보면서 지난 85년 프랑스 자본이 평양 양각도호텔 건축에 참여했지만 북한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철수했던 사례를 상기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민간급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 사업에 끼어들 그 어떤 명분도 책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대 측은 북한의 김정일과 원유공급 등 9개 대북경제 협력 사업을 협의했고 금강산종합개발에 2030년까지 독점권을 얻고 6년간에 9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장기적인 분단을 전제로 한 것 같아서 어쩐지 우리나라의 통일이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북한은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여론 몰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철저히 소외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남북회해와 협력은 양쪽 당국자의 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 간의 대화, 경제협력사업 등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가 정부의 얼굴로 국민에게는 비쳐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북한 측에 지원하는 9억 달러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달러가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일방적으로 달러 지불계약을 했다면 이것이 정부의 햇볕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개발 사업이 정부와 사전밀약에 의해서 추진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현대가 통일부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정부당국자 참여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전협의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입북료가 미사일개발이나 군사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북측에 사용제약을 하기 어렵고 식량난으로 아마 사용할 것이라고 안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이 관광객 신분보장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간첩활동의 연계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표방하면서 국방개혁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입니다. 국방개혁의 근본취지는 과거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관행, 의식 등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서 저비용 고효율의 강력한 군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 대해 군 내외 전문가들은 자리이동식 특정 군을 위한 구태의연한 개편안에 불과하며 새 정부의 개혁 자체만을 선전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 총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방예산 가운데 70% 이상이 인건비와 부대 운영비인데 인력의 수평이동으로 예산감축효과가 거의 없고 조직의 해체와 증․창설에 따른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비 확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국방경영혁신이나 효율성보다는 육해공군의 기능을 통합하여 육군중심의 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보다도 군 내부의 속성을 잘 아는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각 군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추진하기도 전에 생긴 각 군 간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5개년계획과 문민정부시절의 개혁내용과의 구체적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집약적 군사체제 개편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운영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상으로는 군이 감축된 것같이 보이지만 획득본부를 신설하고 군단사령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예산감축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비 절감과 해군․공군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이미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이 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타결된 한일 간 어업협정문제는 우리의 자존심과 국익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는 학계전문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해 합의서의 지도에 독도명칭은 물론 위치조차 점이나 좌표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울릉읍 도동리 산 42번지부터 76번지까지 총 35개의 필지, 약 5만 4000평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현재 국가소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7일 2명의 주민이 전입하여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협정서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를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실질적 명목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독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가 암석이라면 왜 정부는 95년부터 1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접안시설을 만들었고 어민숙소도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층짜리로 지었습니까? 이 시설들은 지난 97년도에 이미 준공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고 지적공부에도 국가소유로 등재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노련한 어업협상 전문가가 이끄는 일본의 숨은 전략에 말려든 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독도보다 더 작은 섬을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하여 자국의 이익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대로 독도의 영유권에 지장이 없다면 동도와 서도 두 섬을 연결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독도에 집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작물재배도 할 수 있도록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협상결과로 어민들의 피해도 큽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조업손실액이 1390억 원이라고 했지만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어민의 직접 피해액이 2405억 원이고 간접피해액까지 포함해서 5019억 원이라고 산출하고 있고 직간접 피해액과 부가가치액까지 합하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피해가 이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와 맞바꾼 한일어업협상 타결은 반국익적인 외교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만 급급하여 어업인의 생존권과 맞바꾼 졸속타결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굴욕적 졸속 외교책임은 현 내각이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은 재협상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은 국토를 방위하는 초석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무장탈영한 사건이 9건이나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연간 수백 명이나 되고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자살로 목숨을 버리고 총기분실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형사사건도 사병과 하사관은 물론이고 장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비리, 군수조달비리, 공금횡령, 병무비리 등 군 내부 곳곳에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 관련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군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며 이는 곧 전투력 상실로 이어져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기확립을 통해서 철저한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론으로 인해서 군의 대적관, 대북관이 불투명해져서 군의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이것이 군 기강 해이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확고한 대적관과 대북관의 확립을 위하여 정신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놓고 정부는 진위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미사일발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짐작할 수 있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MCTR에 의한 미사일개발제한조치를 조기에 풀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서 비확산정책협의회를 갖자고 미국에 제의를 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연내에 협상재개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 와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전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주한미군 방어용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공방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이 수도권에 날아올 때 수도 서울일대의 방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진위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방어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러 외교관 맞추방사건은 여러 가지 외교적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외공관장의 공관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해외공관에서 정보기관 요원의 독단적인 보고채널과 외교관 및 정보기관 간의 협조체제의 미숙도 발생원인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재외공관장의 단일 지휘권약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갑구 출신이신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은 건국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8년 우리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연합군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 좌우세력의 극한 대립 속에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긴장과 갈등 속에서 반백년의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물론 그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제1의 건국은 우리 민족사 전체로 볼 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건국이었습니다.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정부는 지금 제2건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보다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민족사의 새 지평선을 열어 보자는 역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제2건국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뛰어넘는 실용적인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 세계는 완전히 일일생활권이 되어 버렸고 국경의 의미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민정부시절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제2건국의 과제로서 보편적 세계주의를 강력히 주창하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IMF 위기 이후 새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 기술, 환경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려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수입을 주저하던 일본문화마저도 앞으로 적극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또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길도 더욱 넓혀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건 싫건 우리 자신을 세계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계주의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일제 36년, 분단 50년 동안 지나치게 일본화 서양화되어서 우리 문화의 주체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개방이 자칫 우리 문화 우리 경제의 선진 국가에의 종속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시 공존하는 개념입니다. 개별민족의 특수성 없는 세계적 보편주의란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편적 세계어가 되어 버린 지금의 영어는 영국인들의 특수 언어가 세계화된 것이고 그 밖에 세계적 제도, 기술이라는 것들도 그 발생을 알고 보면 개별문화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위 세계적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기실 선진문화의 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것을 발전시켜 세계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세계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외국 선진문화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계주의라는 말이 한편 멋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계에 개방하면서도 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리께서는 제2건국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세계주의가 우리 민족의 주체성, 자주성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첫 번째 당위성은 남북이 2개의 국가지만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통일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데올로기보다도 민족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실용적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지난 50년 동안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동질적인 민족 집단입니다. 오늘의 세계가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를 구현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분단 50년 동안 서로의 정치적 이념체계를 상대에게 강요하며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란 사람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 외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동족을 주적으로 삼는 비극의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에는 기필코 하나의 완성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외래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 실용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생산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마치 한 종류의 악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함께 어울려져 오케스트라를 만들 때 훨씬 아름답고 웅장하듯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남과 북은 앞으로 어떤 주의를 택해야 됩니까? 반공과 적화통일의 극한대립을 넘어서서 민족의 복리를 최우선할 수 있는 실용적 민족주의는 과연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입니다. 이 위에 남과 북을 하나로 조화시켜 민족 에네르기를 응집시킬 수 있는 대중도, 대중용의 철학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의 ‘제3의 길’ 같은 실용적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 내면의 성찰이 깊은 사람이 보다 넓은 세계를 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에 있어서도 그 민족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의 완성에 충실한 민족만이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민족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주의, 세계평화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이 솔직히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위한답시고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바깥에서 수입한 이념으로 그것이 절대인 양 교조화하고 이념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치권은 남북 간의 대립을 정권적 차원에서 악용하는 일들도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이란 어떤 특정 교리나 이념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체성이란 무슨 이념이 되었든 그 민족의 목표에 따라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실용적이면서도 열린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주의가 되었든 자본주의가 되었든 그것은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일 뿐 또 수단일 뿐입니다. 중국을 개방시킨 등소평도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저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한국당 의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시고 좋아하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좌든 우든 영국을 위해서 효과적인 것이 최고의 정치이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주의가 되었든 백성이 행복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주의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은 그동안 극단적 사회주의와 극단적 반공주의의 대립 속에 엄청난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최장집 교수의 논문에 대한 시비도 이런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문제 삼았지만 물론 그 표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 전체를 읽어 보면 대체로는 민족적 중도적 입장에서 저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교수의 입장이 무엇이든 자유 민주국가에서 특정한 가치만이 인정되고 그에 맞지 않는 것은 이단시된다면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세계는 지금 탈냉전,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냉전시대의 유물로 인한 구태의연한 싸움은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유럽의 지도자와 같은, 또 중국의 지도자와 같은 실용성과 유연성이 부족합니까? 본 의원은 제2의 건국이 우리 남한만의 일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제 그 독선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새 역사의 길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바로 북으로 하여금 새 역사 창조에 함께 참여시키려는 민족애의 발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때 반공포스터를 그리라는 선생님의 주문에 북한 사람들을 뿔이 달린 빨간 도깨비로 그린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 알고 보니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사실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어린 아이가 탄생하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옳은 일에는 박수를 치고 불의한 일에는 분개합니다. 아무리 50년 김일성 독재가 북한 동포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한 사이에는 공동의 언어, 습관, 문화 등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인간성과 민족성에 기반하여 우리가 꾸준히 햇볕정책을 펴 나간다면 북한 동포의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우리 국민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철통같은 국방과 안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북 동포 간의 신뢰회복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우리의 안보라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9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및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민화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최초의 범국민적인 통일논의기구라고 해서 국민적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현재 민화협에는 약 200개의 각종 민간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진보 보수단체 간에 통일문제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이 민화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민화협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평통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한은 1993년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견하고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와 함께 조선민족의 조상으로서 단군에 대한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루 거대한 규모의 단군릉을 재건했고 개천절을 민족의 공동경축일로 거행하자는 제의가 남북 민간단체 간에 교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단군릉 건립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민족공동의 조상으로 단군을 숭앙하고 개천절을 민족공동의 생일로 경축한다면 민족동질성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민화협에서는 내년도 8․15 경축행사를 북측과 함께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8․15보다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개천절을 민족공동의 축하행사로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원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제 개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질문을 주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아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친형이 우방인 미국에서 한미 사상 최초로 간첩혐의로 구속되어서 지금 미국의 알렌우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제 신상에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김, 즉 김채곤 씨는 1976년부터 미 해군정보국에서 일을 하다가 96년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해군 무관 대령에게 정보를 주었다는 혐의로 FBI에게 체포되어서 9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채곤 씨는 한국에 의해서 고용된 간첩도 아니고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한국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대사관 근무하는 무관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항간에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간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중동평화협상에 조인하기 직전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계 미국인 스파이 조나단 폴라드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했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재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김 사건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난 정권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 잘못했다는 사과 외에는 우리 정부에서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로버트 김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를 돕다가 생긴 일인 만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국무총리께서는 그 문제에 십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권기술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류선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발단은 정형근 의원님께서 박준규 우리 국회의장님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단히 폄하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여기서 하나 작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는 의원의 연설이 끝날 때 박수를 안 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빈이나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하면 또 박수를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이 적어도 앞으로 당대표가 대표질문을 할 때는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 주는 전통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 간의 화해는 우리 국회의사당 여야 간의 화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수성 을 박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32년간 군 생활과 2년간의 국방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관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견해를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소극적인 안보개념이 21세기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의 안보개념인 모든 불안과 공포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가 국민의 생존을 위한 물리적 전제조건이었다면 21세기의 국가안보는 인간적인 삶의 향유와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군사적 안보의 개념이 총체적 안보의 개념에 의해서 대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북아시아는 전통적 의미의 소극적 안보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안보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의 굴레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보아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이중적 안보불안을 국제적 공조체제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주도적으로 해소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번 98년도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전략보고서와는 달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병력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까지처럼 고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사태에 따라서 증강 또는 감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변화의 하나라고 해석됩니다.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억지전력 확보가 우리 안보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감축 운용되거나 급박한 사태발생지역으로 전격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대비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우리 안보에 주는 실질적 위협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의 종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화학탄두와 생물학탄두를 개발했는지 여부는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화학탄두와 생물학탄두 개발수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대포동 등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는 대칭적 전력증강은 물론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전력증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기본정책 방향이 대칭적 전력증강인지 아니면 비대칭적 전력증강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제출된 99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절대액으로 510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건군 이래 50년 만의 초유의 감액편성입니다. 이는 GDP 대비 3.1%로서 우리와 대외적 안보위협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GDP의 12.1%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서 러시아는 GDP의 6.6%, 중국은 5.7%, 대만은 4.9%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국방비 비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국방에 대한 잣대는 군사력 건설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방예산을 감액 편성한 현 정부의 안보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96년 동해안 잠수함침투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합의하에 국회에서 국방예산을 800여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지금 현재 현 정권은 대북한 안보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한 국가의 국방예산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외적 위협 정도의 증감에 대한 평가, 국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대내 경제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북한의 대남전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경제 여건의 어려움만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국방부장관은 우리의 GDP 대비 몇 %가 적정 국방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은 중단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총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는 너무나 가설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판단입니다. 북한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걸려 있는 대북정책 시행에 있어서 정부는 아직도 햇볕정책이 북한의 대남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햇볕정책이라는 너무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상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서 현 정부는 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킴으로써 그 협상력과 추진력은 저하되고, 또한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햇볕정책이 과연 북한과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이 적용해야 할 정책객체인 북한의 수용태도와 정경분리 원칙을 주창하는 정책주체인 한국의 적용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대내적 단결, 대미․대일 관계의 개선, 경제적인 부수효과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적인 도발정책들이 보복과 제재를 초래했던 반면에 냉전 종식 이후의 모험정책들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북한은 일련의 핵 위기와 북․미 미사일 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체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기존의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부수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경분리 원칙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방하면 표방할수록 북한의 대남 정치․군사적 공세는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강경노선을 통해 외부의 바람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면서, 미․일과의 접근을 시도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정경분리의 원칙이 북한의 대남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대북전략이라고 판단하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수지타산이 맞으면 대북경협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재벌업체가 행하고 있는 대북 경제접촉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의 수지타산이 아닌, 개인의 정서적 취향이나 애향심 성취감에 의한 대북교류가 아닌지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 후 밝힌 9대 경협사업이 과연 실현성이 있으며, 현대가 북한에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중단기 내에 북한으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민여론도 무시한 채 금강산 관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군은 물론 국민의 안보관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대북경협이 실정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내용은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하고 또 교역대상품목의 범위도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현대그룹의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북경협에 관하여 어떤 안건에 대해서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는지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이중적 안보불안을 주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외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합참의장은 역대 대통령이 주요국을 방문할 때마다 국군통수권자의 군사보좌관으로서 늘 수행해 왔으며 이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나 이번 중국 방문에 있어서 수행자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한중군사외교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의 목소리나 위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군 50주년을 맞는 우리 군을 왜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과 한국 간의 군사외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합참의장을 수행시키지 않은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군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군은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특정지역 편중인사와 출신별 차별인사는 군의 사기와 단결 그리고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내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행정부처보다도 군이 앞장서서 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지역 편중적이고 출신차별적인 인사를 지양해 나가야 합니다. 군의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인사정책 확립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역한 많은 직업군인들이 대부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역군인을 사회가 떳떳하게 포용할 수 있는 취업알선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 인사의 지역편향성의 본질은 군의 정치참여가 극복된 상황에서 정치의 군 참여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군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주요 군 보직자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권교체를 통하여 통상적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군 참여의 한 형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내 중요보직의 임기를 정치적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제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지난 5월에 원용수 준위 병무비리사건에 이어서 11월 10일에는 신체등급을 조작하여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 준 군의관 3명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무부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비리유형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병무비리가 이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병무비리를 근절할 완전한 대책을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외국무기상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 현재 국방부 방침은 방위력개선분야에 근무하는 장교, 특히 외국과 협상업무를 하는 장교는 순환보직규정의 제재를 받아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손해 본 국방비의 규모, 다시 말씀드려서 국고손실은 지상에 보도된 것만도 수천억 원이 됩니다. 발표되지 않은 것과 손해를 보고도 모르고 있는 것을 합친다면 그 액수는 엄청난 숫자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방부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을 선별하여 적합한 인재를 초급장교 때부터 엄선해서 전문가로 양성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이 많았습니다. 판문점의 관할권은 실질적으로 미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한 남북한 정치적 커넥션에 의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 전 판문점 무력시위에서의 북한의 의도는 90년대 초 이후에 미국 측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무력시위를 북한의 일관된 압력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판문점 관할권을 가진 미국의 묵인 없이 남북한 커넥션에 의해서 판문점 무력시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국이 과연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도권은 인구의 포화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 중 어느 것 하나만 잘못되어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의 성수대교사건과 삼풍백화점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전기, 수도, 전화, 전철, 도시가스, 주유소, 교량 등의 편의시설도 일단 유사시에 침투한 적에 의하여 폭발되거나 폭파되었을 경우에는 일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날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혼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복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부대 중에서 기능발휘를 할 수 있는 부대를 통합하여 수도권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전역 후에는 동원자원으로 운영하는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햇볕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심권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망명한 황장엽 씨는 북한에 소 떼를 몰고 백번을 다녀와도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햇볕정책을 쓰든 강경정책을 쓰든 북한은 그들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햇볕이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비바람 속에서 간간이 비쳐질 경우입니다. 이솝의 우화에서 출발한 햇볕정책이 여우와 두루미같이 초대는 했으되 먹을 수 없는 그릇에 음식을 내놓는 우화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성과가 있다고 해서 햇볕정책의 결실이라고 자만하거나 심지어 적의 이중성과 혼란전술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 ’ 아무리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라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곧 위험에 닥친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정부는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답변하지 말라는 의장님의 엄명을 저는 준수하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북 제네바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언급은 핵문제에 관해 북한과 협상함에 있어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지하핵의혹시설문제 등 대처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체제유지 차원에서 주저해 왔던 부분적인 개방과 남북경협에 조심스럽게 다가서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도 크게 증대하였습니다. 인적 교류의 경우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서 접촉은 40%, 방북은 60%가 증대했습니다. 또 합영농장 운영 등 다수의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문점 장성급 접촉의 성사나 제3차 4자회담에서 북측이 분과위 구성에 호응한 것 등도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등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 등은 북한 내부에 조그마한 변화지만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가져 볼 수 있습니다. 햇볕론 대신 포용 공존공영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북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 공존공영정책 등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포용공존공영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을 대하는 데 저희가 꼭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동족이 상잔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아주 극한상황에 몰아넣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북한이 어려우면 우리가 힘자라는 데까지 도와주면서 그 어느 날인가 통일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남북 간에 공존하고 있는, 그리고 싸움하지 않고 통일을 기다리는 그런 걸음걸이를 우리는 확실히 다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염원에서 이런저런 포용정책이 나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여기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현재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않은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 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에서도 향후 독도의 경제수역기점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암석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영토로서 우리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주변해역에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안전 확보 등 필요에 따라 독도에 접안시설, 어민숙소 등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에 인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국민을 이주시키든 이주시키지 않든 간에 우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 섬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은 그 섬에 사람이 사느냐 혹은 살지 않느냐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독도의 유인도화 여부는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도 저희 땅입니다. 사람이 살아도 저희 땅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개발문제는 기존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과 관련해서 개발과 보전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일어업협정 결과는 유엔해양법 체제 그리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정이 정식 서명되는 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내년 1월 23일부터 무협정상태가 되는 경우 우리 어선이 일 측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관할권이 경합되는 수역에서 대단한 어업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을 통해 지향하는 보편적 세계주의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국경의 의미가 희박해지는 지구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우리 민족도 세계시민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정책기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경구는 우리가 앞으로 보편적 세계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이데올로기나 체제논쟁보다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구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용주의적 노선인 제3의 길이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추세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우월성이 검증되었다는 점과 아직까지 북한이 공산주의 적화통일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족적인 그러한 감상에 치우쳐 남북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고 상대가 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량하다고 그래서 상대도 선량하지를 않습디다. 우리는 접근하고 평화공존하자, 통일될 때까지는 정말 싸우지 말자 이런 절실한 염원을 가지고서 대하고 있는 데 상관없이 잠수함 보내고 무장간첩들을 보내고 하는 것 우리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너무 감상에 치우쳐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민족이 중요한 가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이념적 융통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를 용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학문의 자유 또한 이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는 지금 각기 탈냉전의 시대상황을 맞아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용주의적 노선인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물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적인 시대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냉전의 절지에 남아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토양 위에서 남북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북포용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견지해 나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데 크게 전진이 기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인도적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 32년 군 경력 외에 가지고 계신 해박한 군사지식을 가지고 나라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데 경의를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에 경제난에 따른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99년도 국방예산을 처음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방위력개선 사업비와 함께 현존 전력 유지를 위한 전투장비 유지비, 장병사기복지비 등은 증액했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예산의 감액편성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밑으로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정책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정책의 의지를 넘어서 북한사회가 처해 있는 구조적 환경여건에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측이 70년대 80년대와는 달리 민간인들을 초청하고 금강산 사업 등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변화 여지는 싹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랜 고립과 폐쇄 속에 지탱해 온 북한체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사회가 정경일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 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저희들의 충정 어린 판단에 기인합니다. 정경분리원칙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과의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합참의장이 반드시 공식수행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방문의 경우에는 동맹국가로서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는 상징적 조치로 합참의장이 공식수행원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 방문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여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공식수행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 지휘관에 대한 임기설정은 원활한 인력 순환을 위한 통수권 차원의 인사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군 수뇌부의 임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린다면 반드시 위험한 고비를 맞을 것이다 하고 경구를 주신 것을 가슴에 담고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장집 교수의 혁명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전후사를 비롯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 교수가 쓴 저작 논문을 제가 정독하지 못하고 한두 편의 논문만 대강 읽어 보고 답하기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의 저서 중에 나오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이것은 식민지 종속국가의 위치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국가의 과제를 논할 때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막스 레닌주의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학자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기독교사회주의적, 심지어 종속 이론가들도 이 말은 많이 씁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에서 볼 때는 생소하고 오해받기 쉬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최 교수의 주장이 오해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최 교수의 주장이 북한의 혁명관과 동일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제가 최 교수가 낸 성명을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은 한국전쟁이 적화통일야욕으로 비롯된 남침이었고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 우리 민족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누차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6․25에 대한 전쟁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이런 것을 주장할 때 북쪽의 혁명관과 일치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얘기했겠느냐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받을 만한 용어들을 여과 없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80년대 말을 전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른바 진보적인 시각이 만연되었었는데 이때 아마 이런 인기영합에 급급하지 않았나,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적인 시각이 만연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가 얘기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그러한 것으로는 저는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논문에 나오는 것은 학자들이 학문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라는, 더구나 학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최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학계에서 많은 토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에서,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처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다는 못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읽은 논문 내에서 최 교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를 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장군 호칭이나 김정일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1월 6일 통일부 국감 시에 정몽헌 회장은 북한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솔했음을 명백히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할 의도를 가지고 정 명예회장이 이야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려는 입장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간기업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사업을 햇볕정책의 결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편승한 일도 없고 또 편승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서 상업주의는 정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현대 측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석유개발 이런 것들을 정부와 협의 없이 발표하거나 북측과 합의도 안 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는 경협질서를 어지럽힘을 지적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광세칙안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들은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KEDO 문제와 관련해서 송배전시설이 얼마나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 북쪽에 건설하고 있는 경수로가 얼마나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경수로문제를 경제협력의 문제라기보다도 안보를 위한 비용지출이라는 관점에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수로사업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수반되는 장기간의 남북 공동 작업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송배전망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95년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할 때 북측이 KEDO 측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최종단계에 가서 이것은 북측의 의무다라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때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긴장 또는 분쟁을 야기하는 것보다 현명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와 보수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북정책 재검토 요구도 제네바합의의 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카트만 특사의 평양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미․북 간에 전개될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 관련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간에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석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정부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남북 간의 대화와 경제협력 등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남북대화나 남북경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안보, 대북 억지력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스스로 사업적 판단과 책임하에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의 대북정책기저나 관련법, 질서, 국민정서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현대가 9억 달러를 지불키로 한 계약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한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대가 북측에 9억 4200만 달러의 관광사업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계약서에 보면 모든 계약은 정부가 승인할 때부터 발효한다라는 조목이 끼어 있습니다. 현대 측이 새로운 계약을 정부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당국자 참여조항 삭제문제에 대해서는 현대 측으로부터 우리에게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현대에 대해서 북측과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입북료가 미사일개발이나 군사비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구입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 70만 t내외의 식량을 돈으로 구입했고 그 외 에너지도 구입해 간 것으로 봐서 군사비로 전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북쪽이 여러 가지 의욕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외화를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정부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새로운 간첩활동에 연계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간첩활동의 연계망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은 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그 틈새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면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민화협과 평통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민화협은 거의 200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모인 통일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논의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평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헌법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이나 역할의 분담이 명백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화협에 대한 북쪽의 비판은 대단히 거셉니다. 아마도 통일전선 형성에 민화협이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곤 의원께서 또 개천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복절이든 개천절이든 어떤 민족공동의 기념일이든 간에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기약할 수 있는 순수한 민족공동행사로 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북측이 아직까지는 어떠한 남북공동행사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공동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전략을 노출시킴으로써 협상력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경분리원칙에 따라서 민간의 자율에 의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치 주도권이 북한 측에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이 주도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경쟁이 끝난 상황에서 남북 간의 주도권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북쪽을 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대혁명 운운했지만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있다면 군사력의 대량학살이나 미사일과 같은 무기뿐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사회적인 우리의 힘을 안보에 원용, 동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바로 이러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현재 대북사업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개인의 정서적인 취향, 애향심, 성취감 이런 것이 대북교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경협을 추진토록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사업의 수익성 등 경제측면에 대한 판단은 기업 스스로 내리고 스스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정서적 취향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정부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이윤추구 이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밝힌 9대 사업 중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공동개발사업 이런 것은 아직 의향서조차 맺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다면 라디오, 카라디오 조립공장건설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광천수개발과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나머지 문제는 계약서도 체결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이전에 해야 될 의향서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대북경협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몇 번이나 관계회의를 열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종 승인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류협력법규에 따라서 엄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차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7일 제48차 회의에서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등 현대그룹 3사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과 금강산 관광객의 북한 방문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11월 3일에 있었던 제49차 회의에서는 북한지역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남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이런 것들을 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45차 회의를 개최해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의결했고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6월 12일에 있었던 제46차 회의에서는 남북교역대상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사업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회의를 열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는 최근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에 허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또한 전석홍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적관 확립과 장병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으로 인한 장병들의 대적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주적개념을 정립하고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남북관계 진전이나 특정기업이나 관계 인사들의 언동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북한만을 주적으로 하고 전투준비태세의 완비에만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진행 중인 국방개혁과 과거의 개혁의 차이점 그리고 5개년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은 종전의 군 개혁과 어떤 것은 맥을 같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반대의 것도 함께 있습니다. 종전의 개혁이 구조의 근원적 개혁 없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제도개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혁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던 군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국방비의 30%를 투입해 온 방위력 개선 체계의 잘못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외부조직을 근원적으로 개편하고 국방조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혁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병무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병무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및 교육제도 혁신, 규제철폐 등 국방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적 군사체제개편은 80년대부터 추진하여 그동안에 지휘통신, 첨단무기체계 도입, 정보체제 등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국방개혁 5개년계획은 조직과 인력의 과감한 슬림화와 효율적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많은 유지비와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적 요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 계수적 숫자를 밝히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절약된 병력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식의 개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공군의 경우 전력체계와 운용체계가 함정과 항공기로 단순하고 정형화,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운용상에 특별한 개혁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력증강에 따른 기능보완이 요구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상군의 경우는 개념에 따라서 많은 보완과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개혁의 주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장관은 금번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군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방개혁위원회를 준상설화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군의 각종 비리와 사고를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장소에서 부각된 각종 비리는 98년도에 발생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모두 9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야 노출된 것입니다. 다만 무장탈영 등 군의 일부 사소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취임한 이래 그동안 엄정한 군기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각종 사건․사고는 지난 5년 평균수준 60%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사망사고 역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과거 저질러진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조리 척결을 위해 국방업무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사기충전하고 기강이 확립된 정예국군을 육성하고 자긍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미국 측이 연내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여 우리 미사일 개발전략의 차질을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간의 현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5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미 측과 5차례의 비확산회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차기회담에 대해서 미 측으로부터 연내협상의 연기를 통보받은 바 없고 최근 한미 고위층 접촉에서 현안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수도권 방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활용 북한 전 지역에 대해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연합전력을 다각적으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은 주한미군의 방호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패트리어트는 고도의 기동장비이기 때문에 전략적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한다면 그 임무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커드미사일이 날아올 때에 방어하는 것보다는 발사 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한미연합 정보 전력은 스커드 발사준비과정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의 스커드 발사가 확실히 되면 우리 군은 적극적 방어개념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는 98년도 미 국방부 동아․태 전략보고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미 동아․태 전략보고서는 역내 미군 운용의 3대 원칙 즉, 유연성, 다양성, 상호보완성을 명시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내의 여타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한반도를 다양한 형태의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 유사시 미군전력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타 지역에 배치된 미군전력까지도 신속, 유연하게 동원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에 주한미군이 감축될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도양 또는 동남아지역에 기투입되어 작전 중인 여타 지역의 미군인 경우 한반도에 재전개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께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용 화학 탄두를 개발하여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물학 탄두 생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그 위협에 있어서 사거리도 중요하나 탄두가 더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두 가지 사안을 우리의 전력증강방향 설정에 심층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는 국방비가 GDP의 몇 %가 적정한가 하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비 대 GDP 비율은 근원적으로 국가의 기본정책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즉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희생시키면서 단기간 내에 국방력 강화를 국가전략으로 택한다면 GDP에 대한 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를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의 총화라는 개념하에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국가전략으로 선택된다면 현재와 같이 3% 내외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99년 우리나라는 경제 살리는 것이 국가의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현존하는 군사 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상비에서 과감한 절감을 통해서 510억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군 인사의 특정지역, 특정출신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국방개혁의 가장 급한 핵심적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10월 군 인사 후에 학연, 지연 또는 혈연 등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또 도덕성, 충성심 등 그리고 장차 활용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발탁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인사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급, 보직 등 인사제도의 개혁 없이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진급평가요소 개선을 비롯하여 사전보직 예고 제도를 시행하고 보직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산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새 정부 들어 2차 인사 후에 과거처럼 비리의혹이나 부정사례 등이 전무하고 이제야말로 일 잘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군의 경우 전체 장군 정원의 60%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사령부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특정지역 출신은 단 1명도 장성으로 진출시키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중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국방력 강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정하고 개혁적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박세환 의원께서는 전역군인의 취업알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평균연령은 50세 전후로 타 직종에 비해 조기 퇴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기간연장과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보훈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2월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설명회 개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98년 9월 1일부터는 국방취업전산망을 설치하여 취업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알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국방직업훈련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업률이 더욱 향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는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병무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이행 전 단계에 걸쳐 발생 가능한 모든 비리유형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병무청 상주 모병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선병․모병․부대배치 직위를 2년 단위로 순환 보직함으로써 비리의 온상을 제거했습니다. 카투사 선발의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앙선발제도로 개혁했습니다. 공정한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을 위한 판정군의관 및 징병관의 실명화 등의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조성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 중에 있습니다. 징병검사 전담의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장, 체중 등 신체조건에 의한 병역면제범위를 과감히 축소했습니다. 의병 전역요건을 1심제에서 2심제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법령을 개정한 후에 9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연루자들을 법에 따라서 엄중처리함으로써 병역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병무비리는 모두 다 과거에 일어난 비리들이고 98년 이후에는 단 1건도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세환 의원께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국방전문 인력육성을 위하여 장기교육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견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방위력 개선을 포함한 5개 분야의 전문 인력육성이 가능하도록 국방정책전문요원 인사관리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 인력의 임명, 양성, 교육, 활용을 연계하여 해당직위에서 전문 인력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특별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의 계약직 범위도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께서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전문군부대를 편성하여 수도권에 배치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군은 기본임무 수행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에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재해복구와 인명구조 등 재해․재난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의 전기․가스 등으로 인한 재난복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부대를 편성하는 문제는 군의 비대화, 국방예산의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복 의원님의 경수로재원분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일 EU의 대표가 참석하는 KEDO집행이사회가 지난 11월 9일 뉴욕에서 재원분담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에서 우리 정부는 사업비의 70% 부담을 약속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KEDO와의 차관공여협정안이 합의되는 대로 국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 안기부 파견관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 및 공무에 있어서 재외공관장의 지휘 감독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상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공관장에 보고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양국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지휘 감독하에 활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로버트 김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김은 96년 9월 간첩죄로 체포되었습니다마는 97년 7월 간첩죄보다 경미한 죄목인 국가기밀유출 혐의로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미국 내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인이 한국 출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타국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관여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점 등을 비추어서 앞으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는 현대 경협사업의 시장원리입각 여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협력은 우선적으로 수익성을 검토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철저한 시장원리에만 입각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은 금강산 개발사업 등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론적인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현대 측이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는 또한 미국의 묵인 없이 판문점 무력시위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주한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미군 장성인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문점 근처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행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한 의도가 주한 유엔군 측에 전달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에 허락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보충질문이 되기 바라고 가장 짧은 답변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어진 최장집 교수 논문의 정치적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민련과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당인 국민회의에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나름으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의 답변 가운데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문제의 핵, 문제가 흐려지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종속이론의 차원에서 식민지해방이론으로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그러한 종속이론에서 등장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과 또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에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이 논문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 그 결과 북한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남한에서의 반혁명의 성공이 남북한에 적대적인 두 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혁명세력은 노동자, 농민의 기층 민중들을 기반으로 하여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과 연대하려 했으며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반면 반혁명세력은 미군정을 중심으로 지주계급, 매판적 자본가, 친일․친미파 등이 결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민당 이승만 세력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남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혁명으로 귀결되었음에 반하여 북한에서의 혁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들의 혁명열기가 소련군의 후원이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혁명이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충분히 읽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도 최장집 교수는 면식이 없습니다. 이번에 비로소 그런 분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본 의원이 정독한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이 과연 종속이론에서 얘기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이냐 아니면 북한에서 말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본 의원이 인용해 드린 그 글을, 대목을 가지고 혹시 통일부장관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오늘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준비를 하셔서 책임 있는 방법으로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차관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1994년 10월 19일자……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서한에서 70% 부담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헌법 58조 위반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의 생각은 어떠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좀 더 논문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시겠어요?
예.

외교통상부차관, 답변…… 이동복 의원, 지금 답변을 요구합니까? 다음에 장관이 와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