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말 감명이 깊은, 울림이 큰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귀틀막을 한 채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말씀을 곁들이면서 제안설명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합법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합법적 독재의 틀을 만든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개헌’, ‘재선’, ‘3선’ 이러한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냄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미 파면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 돼서 이런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정치에 가담했다, 정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의 불법과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든지라는 등등의 법 기술을 부려 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춰 주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십 년간 법관 경력을 쌓은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법 원칙인 것이지 대통령은 개인,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소송을 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였던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날 헌법재판관과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 국가기관이지 사인인 개인이 아니다,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될 적법절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논리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직무배제당했던 윤석열이 일주일 만에 직무복귀를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끝내 검찰 쿠데타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찍이 차단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정국에서 국민을,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헝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설명을 배경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민주권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도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위 후보자 지명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임명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