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등 11건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한결같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제11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 심사결과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를 편의상 서너 가지로 구분하여 같은 성질의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절약을 위해 조약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된 정형화된 양자조약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불형사사법공조조약, 한․칠레범죄인인도조약, 한․아르헨티나범죄인인도조약, 한․브라질범죄인인도조약은 국제적인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체결한 바 있는 정형화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그리이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45번째, 한․남아공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46번째 조약이며 한․벨기에 간의 것은 기왕에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조약은 당사국 간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간 협정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조선협정, 해양법협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의정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당사국들이 이에 참여하여 체결한 것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 었습니다. 끝으로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협정이 95년 말로 종료되므로 96년 이후 적용할 신협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합의된 신협정은 우리 측 분담의 증가를 3년간 연 10%씩으로 억제하였으며 이 분담금의 집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들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위비 분담이 주둔군 지위협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일진대 SOFA의 다른 현안, 예를 들면 형사재판권 등의 개선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만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SOFA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기 위해 본 방위비분담협정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부대의견은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에 관한 한미 간의 교섭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개정내용에 우리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11건의 동의안 중 10건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