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만 여전히 12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8일 단원고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12일째 희생자 수습 소식이 들리지 않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꿈도 펴 보지 못한 채 저버린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안전불감증, 재난불감증들이 만들어 낸 오래된 적폐 등의 우리 모두의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세월호 사고 앞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모습은 내 탓보다는 남 탓뿐이고 이전투구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슬픔이 질책과 비난, 비판에만 매여 사회 전반에 퍼진 적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사고수습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하나 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 배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다시 한 번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66일 동안 굉장히 힘드셨지요? 아마 지금까지 가장 힘든 생활을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또 초기 단계의 대응도 부실한 점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지내 왔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더 슬프고 가슴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올해 졸업생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4학년 졸업생인데,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씩 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아들 자제분이 100군데 이력서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총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청년 취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돼 있고, 정부로서도 그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0군데를 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들딸들이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 면접 보고, 서류 이력서 꾸미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정치하는 우리나 정부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자 해 왔고, 다소 좋은 기미도 보이고 진전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래 들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침체된 현상을 보이고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것을 털고 민생에 대해서 전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2기 내각에서는 더욱 분발해서 그 점에 노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규제, 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로 우리 행정도시도 이전했고 또 많은 공사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이미 이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 부동산, 꼭 아파트나 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토지나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에도 양도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한시적이라도 좀 완화해서 모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논이라도 팔아서 아들딸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경기가, 작은 것부터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경제부총리가 그런 현실 인식과 또 이해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즈음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아마 러시아전에 많은 응원도 했고 또 다행히 1 대 1로 비겨서, 그래도 이제 알제리와 또 벨기에전에서 꼭 16강에 들어가기를 아마 온 국민이 바랄 겁니다. 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이 화합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체육인이나 문화예술 쪽에 케이팝 이나 드라마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의 팬들이, 며칠 전에 KBS2 보니까 한국의 케이팝 가수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공연하는데 브라질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열렬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가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육해공군, 해병대에 예를 들면 축구․야구․배구․농구 이런 선수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체가 되고 상무팀 하나 남고 또 경찰대학 축구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대학교 가서 대학을, 자꾸 군대를 안 가려고 늦추고 외국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역비리가 생기고…… 이제는 군이, 군대 가서 근무 서면서도 자기가 배운 전공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고 또 가수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노래 연습할 수 있고 이런 제도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팀이 많이 생기면 군대에서 운동하면서도, 또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다 보니까, 막 28, 30살에 가다 보니까 이제 계급은 또 졸병이고 그러다 보면 또 불화가 생기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정부가 그런 제도를 좀 확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체육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 많은 홍보를 했고 대한민국을 알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를, 왜 가장 중요한 22~25살 되는, 한창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그 시점에 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총리께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처에서 깊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관광레저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 효과가 GDP의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평균 한 6% 정도를 잡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9%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 정도 되고 선진국 9% 정도……
9% 이상 됩니다.

그 3%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우선 인프라의 부족과 인력 양성의 미흡,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좀 많은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지요?
예,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지금 정부가 다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업이나 일반인 관광레저산업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이나 대기업에는 금융 지원이 많은데 관광 분야만큼은 금융 지원이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기금을 지금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기금 승낙을 해도 담보가 없으면 금융권이 안 해 줍니다.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걸 고쳐 줘야 숙박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숙박시설도 하고 관광레저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에 가장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을 비롯해 갖고 서비스산업 분야가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건, 어떤 담보나 이런 것의 부족을 이유로 융자나 투자를 안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현장 실사를 나가 봐서 충분히, ‘아, 이 정도면 정말 관광레저산업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면 정부가 보증을 서서라도 해야지, 아니 기업도 하다 보면 정부가 많이 안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산업 분야는 그런 분야에 정부가 좀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누가 관광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장관님,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지만 남은 기간에 또 후임 장관께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숙박시설이 해결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인 같은 경우도 1년에 1500만 명 관광객이 옵니다. 규제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받지요. 또 2000만 명이 먹는 팔당상수원보호 규제 받지요. 또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받아요. 삼중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과연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숙박이 없어서 아주 초라한 그런 데 가서 자고, 또 제일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한 게 뭐냐 이러면 숙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관님도 그런 의견 많이 들으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지역은 지금 그럴 듯한 호텔이 없고 거의 장급 여관 수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사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러시아나 제2의․제3국의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부족한데, 그 통역사 문제를 지금 장관님이 더 관광공사나 아니면 정부라도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가족이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통역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어 통역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식 통역사는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명이 다 활동하는지는 사실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어떻든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수언어권의 통역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전문 통역사를 빨리 양성하는 걸 큰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가맹단체 회장들 선출할 때요, 지금 보면 극소수의 회원만 가지고 회장을 뽑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예.

이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요? 개선책, 지금 정부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수의 대의원들로 뽑기 때문에 관권선거, 금권선거, 인맥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체육회의 임원 선출 규정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규정을 만들어 갖고 몇 차례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보니까 축구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의원 수가 256명 또 잉글랜드 영국 같은 데는 394명, 독일은 260명, 스페인은 182명,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 59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0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이 좀 넘지요. 그런데 심판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있을 때만 한 달에 몇 차례 게임에 오니까 8만 원, 10만 원 받고 심판 주심 보고 선심 보니까, 안정된 직업이 없다 보니까 부정이 저질러지게 되고 또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성인들에 대한 불신이 크고 어려서부터 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될 필요가 체육회 부분도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특히 심판 문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서 공정성이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심판들이 조금 더, 심판수당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고, 심판들이 어떤 잘못된 판정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몸은 비대한데 체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체육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체육 전담 그런 교사도 없고 또 학교가 좁다 보니까, 아마 수도권 같은 데는 운동장도 좁다 보니까 주로 컴퓨터 이런 데 의존하고 체육 쪽에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조금, 선진국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체육을 한 과목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를 임용고시로만 선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초등학교에 체육교사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들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고 있지만 특히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를 해서 체육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체육강사가 확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더 확대해야 되고 또 꼭 토요일만 하지 말고 주중에도 방과 후에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장관님 케이팝이나 또 모든 한류 바람의, 뭐 방송이나 또 요리나 이런 분야를 세계 각국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 같은 경우요. 그런데 학교에는 그것이 비자 발급이 되는데 직업훈련원에는 지금, 직업훈련학교에는 비자 발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좀 개선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서 국가 경제도 좀 좋아지고 또 직업훈련도 더 발전되고, 또 이런 것을 배우고 간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알리고 이런 것도 국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많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직업훈련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고용노동부 소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직선제 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됐다 하는데,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사실 과거의 임명제나 또 간선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겨서 직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직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돼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긴 안목에서, 정말 이 교육감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그 선발제도를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침체로 고통 어린 신음과 한숨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과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여야가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려야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오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교원노조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박근혜정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했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원노조와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조전임자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 협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교육 현장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노조를 탄압하지 않았고 열심히 지원했다는 장관의 답변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남겨 두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관께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충정을 담아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의 틀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큰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혁신 교육의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신학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왜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세요?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 제도를 이용해서 시도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학교의 차이를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왼쪽의 사진처럼 일본 일제시대 때 해 오던 저 수업 방식이고, 혁신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모둠수업을 합니다.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혁신학교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방식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일반 학교가 전부 다 과거의 형식으로 하고 있고 모든 혁신학교가 또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진 수업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수업의 방식이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은 아주 바람직한 측면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박근혜정부의 교육 방향과 틀립니까?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린다면 저 표에서 말씀하신 일반 학교의 특징을 모든 일반 학교가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전반적으로 혁신교육의 방향ㆍ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우려스럽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학교 정책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주고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일반 학교의 교육 여건은 그만큼 좀 더 어려워지고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어떤 종류의 학교를, 특정한 유형의 학교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만 특별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모둠수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이 좋은 정책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중에서도 시도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정말로 모든 학교들이 지향을 해야 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장단점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혁신학교 중에서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성공하고 있는 4분의 1 혁신학교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 우리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되는 혁신학교는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또 이제 유권자들께서 판단한 문제라서 제가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되기는, 크게 봐서 한편으로는 어떤 성적 위주의 경쟁 교육보다는 좀 더 학생들 간의 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있었고, 또 일부에는 지역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수 후보자들은 상당히 난립을 하고 또 진보 후보자들은 단일화가 된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을 바꿔 보자, 아이들이 너무 입시에 찌들어서 힘들어 하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 달라 그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역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박근혜정부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 해 보시지요.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도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흔히 진보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념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보교육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감’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흔히 진보라고 얘기되지 않는 보수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도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교육감’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교육감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교육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 행복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을 여섯 가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 6대 약속 중에서 장관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전교조교육감’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 행복교육감들의 길들이기, 발목잡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정치적인 그런 시각이 지나치게 투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경기에 졌다고 경기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육감직선제가 왜 도입됐습니까? 잘 아시지요?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감직선제는 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임명제로 운영이 되다가 간선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임이 됐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서 직선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역시 선거과정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교육행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의 자치권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은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오만한 처사이자 선거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꼭 그런 뜻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선거제도의 운영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들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교육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5월 8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나 내용 또 깊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근원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디보다도 안전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안전교과를 독립교과로 만드는 문제는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 신설이나 이런 문제는 그 뒤에 교원임용제도나 이런 것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또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금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이내에 그 방안을 내놓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확정은 짓지 못했다, 논의 중이다?
예,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 안전교육 어떻게 하는지는 살펴보셨지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철저한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체험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각국의 사례도 지금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영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안전교육 사례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 중에서 수영을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수영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은 소홀했기 때문이지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프라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일본처럼 우리도 초등학교 수영을 필수로 가르치자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수영교육을 할 때 초점을 두는 부분이 나라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이 물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시지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아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분들은 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세요?
……

한국에도 몇 차례 오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20년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을 지내면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이끈 에르키 아호라는 교육청장입니다.
예, 말씀……

20년을 재임을 했습니다. 교육개혁을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뀝니다. 장관님이 몇 번째 교육부장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44대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했는데요, 43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안팎 정도 됩니다.

14개월입니다. 해방 이후 사십삼 분의 장관이 평균 1년 2개월의 재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제안이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핀란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헌법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만 그런 제도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장에 어렵다 그러면 이전 단계로서 21세기 한국교육 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야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원로를 좌장으로 모시고, 이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상 어떤 제도보다는,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 서로 상당히 공통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속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지, 자칫 잘못해서 마음이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제도만 만들어지면 그것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교육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사회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 문화일보에 지난 2월 14일 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역사인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 말씀은 무슨 특정한 교과서를 옹호하는 차원이기보다는 우리 역사교육이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학술지에 싣고 연구비를 받는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2009년 사학비리 감사백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감사백서 169쪽에 의하면, 제자 논문을 베껴서 연구비를 받는 사례는 전형적인 연구 부정, ‘부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96년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제자의 논문을 베껴서 연구보고서를 낸 교수들을 부정 교수들로 조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자 논문을 베껴서 연구비를 받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비리의 유형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대상이지요?
대상이 되는지는 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리는 맞는데, 감사 대상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후보자께서……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교육 감사를 총괄 지휘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진학 지도 대책,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뭔가 적절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예,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슬픔 속에서 뭔가 정부가 합당한, 적절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종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생존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나 또 학교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까?
제가 보도로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십시오. 매출 3조, 수익금만 1조, 소위 황금알을 낳는다는 스포츠토토 신규 사업자 선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저 화면에 보시면 모피아,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트루벤이라는 투자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웹케시가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후에 K-토토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손 아무개라는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사장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조달청에 선정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달청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위탁운영비와 자금 조달 금액의 차이가 크고, 둘째 본 행위는 의도적으로 그 차이를 만들었고, 셋째는 본 행위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내지만 조달청은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달청은 조달청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케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5월 11일…… 5월 중순입니다.

5월 13일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주범 중 하나로 관피아를 지목하고 척결을 외쳤던 시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가 개조를 선언하면서 관피아 척결을 천명하기로 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관피아와 모피아가 합작을 해서 3조에 이르는 국가 위탁사업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게,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저거는 관피아랑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피아’자를 붙인다면 모피아와 국피아가 해당이…… 출연을 하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아’가 출연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을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계약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피아와 모피아가 합작한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세 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필요하면 감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홍원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8일 이 자리에서 총리께 문정왕후 어보 환수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아직 안 오는 겁니까?
미국 수사기관이 LA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압수하고 지금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시 가지고 왔던 저 국새와 어보 9점은 문정왕후 어보보다 늦게 압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먼저 왔어요. 왜 문정왕후 어보는 아직도 못 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LA박물관 측이 이거에 대해서 도난품인지 모르고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을 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반환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사를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오층석탑이 지금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협상이 다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달라고 요청만 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현재 도쿄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저것 우리 거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 1962년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유 문화재는 정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 오고 있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 간에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외교부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정부가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석탑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의사,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것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민간단체에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인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자치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총리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자격 기준을 혹시 총리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이 중단 없이 연속되어야 될 상황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런 사람이 꼭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학도 하고 행정학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인프라거든요. 첫째는 얘기할 때 보면 흔히 도덕성 같은 것을 포함한 투명성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투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할 때 얼마나 투명하냐 하는 문제, 부정․비리 없느냐…… 그리고 또 공정성입니다. 이분이 사회에서 자랄 때 어떻게 편파적인 것이 없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또 여러 가지 신뢰성 있겠지요, 또 책임성. 이런 것으로 볼 때 사람을 선정할 때 저는 적어도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프라를 갖춘 분을 선정한다면 시비의 논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논문 표절, 비리 연루, 물론 국회의원도 상당히 비리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공직을 다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총리나 장관 이런 분들은 비리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을 검증하는 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양과 또는 전문성 이런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쪽을 더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고, 아주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허용될 범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눈높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딱 ‘이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청와대…… 저도 청와대에 한 3년 동안 근무해 봤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거기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옛날 청문회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청문회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 잡듯이 전부 파헤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와 독립된, 그러나 대통령 직할이지요,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그 정보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또 검증을 하면서 이것을 관리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검증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되는데, 그 명칭이 중앙인사위원회든 뭐든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날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놔둘 겁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께서 직접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 나중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다 어떻게 지려고 그럽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독립된 기구 거기에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다 검증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청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이게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문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의원님 말씀과 또 지금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청문이나 기타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정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인사위원회를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려면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것은 완전히 전횡을 부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히 지방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인사전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언급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240여 개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이 대안학교 제도가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어떤 학원의 기능까지 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다든지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수준의 그런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초․중등교육법에는 이것 무인가로 학교 설립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초기에는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수요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관행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의 대안학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그런 대안학교가 속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검증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뭘 배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면 됩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은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뭡니까,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 유인해 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사상적 편향을 가진 학교도 있어요, 여기에. 아니, 왜 그러세요, 남 질문하는데? 심지어 입시학원화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역할을 하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귀족학교도 있어요. 연간 수업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최고 학비 받는 학교가?
연간 수업료가 1000만 원을 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3000만 원까지 있어요, 3000만 원. 이게 대안학교입니까, 귀족학교지? 학원이에요, 학원. 심지어 이것을, 그러면 고등학교 어떻게 갈 거냐, 대학교 어떻게 갈 거냐 물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검정고시 본다고 그래요, 검정고시. 이렇게 이탈해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개라도 처벌을 하거나 시정한 게 있느냐?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편향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데 거부를 하고 있어요, 거부.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고발해야지, 법에 위반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잔류농약이 묻은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었습니까? 감사원에도, 엄연히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230페이지의 많은, 방대한 자료에. 어디, 교육부장관이 학생들 책임지면서 그것 안 봅니까?
예,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의 급식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혼자는 안 되고 식품의약처, 농림부하고 다 합동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검증을 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말이야! 진짜가 가짜로 돌변하는 사회 이게 정의사회입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다 공개가 됐어요, 감사원에서. 또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나왔다고, 그리고 또 서울시 자체 검사에도 다 나왔다고, 이렇게 공개해 놨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총 주관하셔 가지고 관계기관 회의를 여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지난번에 농약급식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지요? 왜 중단합니까?
수사를 5월 16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당시에 통보받은 내용은 배송업체의 선정 관련 비리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가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5월 28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이제 뭐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데 불필요한 논란의, 오해나 논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수사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바로, 곧바로 다시 재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수사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후세력이 누구고, 누가 연루돼 있고 어떤지를 제가 낱낱이 법무부에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참고하시고, 이 배후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주시면 검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당장 3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농약이 나왔다고, 또 학생 식탁 위에까지 올라왔다고 다 나왔는데 없다 그래요! 이것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몇 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얘기드리면 감사원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농약검출 사실을 국립농산물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로 공급을 했다’ 이런 문장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브랜드상품이라 그러지요―이것도 검사를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자료에 의하면 22개 학교인가 거기에서, 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반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 개 나오고, 그 농약이 살충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작년 9월인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치의 37배가 나왔다고 서울시가 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감사원 기준에 의하면 30%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사기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전반에 관해서 지난 5월 중순에 그 통보가 왔는데 곧바로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동․학생들의 건강에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 계시지요. 구룡마을 특혜사건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참 논쟁을 벌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자’ 이랬더니 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14명인가요, 연명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한 민원인이라도, 일반인이라도 고발을 하면, 수사 의뢰하면 그에 대한 중간 회신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수사에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든지 수사 진정을 하든지 회신도 안 해 줍니까?
그 당시에 고발이 아니고 수사 요청으로 왔는데 수사 요청과 고발의 차이는 고발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이고, 수사 요청이 되면 내사를 해서 그 내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사 절차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룡마을의 9대 의혹’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자료를 입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파헤치면 수서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연세 계시니까 수서사건에 관한 비리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만큼 조사해서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연락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장 수사 잘하고 있는 그런 특수부서에 배당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되기 전에 1억을 갖다 줬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저거 할 것 있습니까? 당장 압수수색해서 처벌해야지요.
수사라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철저하게……

본인이, 내가 1억을 인터컨티넨탈 907호에서 받았는데 열어 보니까 돈이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려 줬어요. 그랬더니 후원금 계좌로 3000만 원을 또 300만 원씩 쪼개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이렇게 가짜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홉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토지 소유주에 대한 그와 그 관계인들의 로비 시도, 1억 전달한 것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돌려 줬지만? 그리고 업무상 배임, 여기 지금 돈의 행방이 없어졌어요. 1600억 원을 지급보증해서 지금 타 내고 있는데 땅 산 금액은 한 5, 600억밖에 안 돼요. 그 1000억의 행방이,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서울시가 대토지 소유주를 위한 일종의 환지개발, 공영개발을 하다가 환지개발로 전환을 하던,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구룡마을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법도 동시에 개정이 됐어요. 또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환지방식 강남구 통보 누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가야 됩니다. 이런 비리를 알고 국회의원이 물러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로비가 수두룩하게 왔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정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 이런 수사팀에 배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감사원에서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행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자료 줬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절차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절차와는 별도로 저희들은 수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행부 소관이지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물론 안행부가 직접적으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것이 2011년 9월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늘어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발되면 안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 안행부에서 직접 조치한다기보다는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미방위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이 됐고, 또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손해배상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교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34건에 1억 1831만 명 유출, 공공기관이 8건에 33만 명 유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 아주 악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등록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8월 7일부터는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요건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 못 하도록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잘 고민해서 풀어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법령 가지고 소송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단소송 같은 것이라도 유도를 해서, 고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를 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 이것을 한번 적극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도 주고 정보도 주고 또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하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아니, 가만있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정보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경찰에서 수배자들 명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5년간―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경찰관이 정보유출을 해서 87명이 징계됐고…… 그중에서 파면․해임이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금일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여야 간에 금일 오전 질문을 당초 4인에서 5인으로 하기로 조금 전 합의하여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금일 오전 질문은 다섯 번째 질문자이신 이완영 의원까지 실시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민방위 화재대피훈련이 종료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성북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 잃은 날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술국치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단 한 명의 생존자를 더 구하지 못한 그날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치의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을 때 왜 국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더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범 수준의 파시즘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문창극 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인사 참사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으며,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합니다. 일본의 극우 전범 세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다니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그리고 반국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국가 개조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과거 지배층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모든 것은 민중의 탓이라고 그럴 듯하게 만든 권모술수의 개념이 바로 개조론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가 개조가 아니라 청와대 개조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문창극 후보를 총리로 지명하신 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냐입니다. 우리 국민 71%가 문창극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즉각 고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때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다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하답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문창극 후보자를 제청한 것 맞지요?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가 제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누가 제청한 겁니까?
그것은 제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제청은 안 하셨습니까?
총리에 대해서는 제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께서 문 후보의 제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후보 지명에 대한 철회 의견을 대통령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속적으로 임명권이 있는 마당에 제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9일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를 통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KBS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길환영 사장 퇴진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결국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에서 누가 KBS의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KBS에 대한 방송 통제 의혹 진상조사 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얘기한 것과 그 내용을 보면 보도에 통제를 하거나 관여한 일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한 말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잠수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 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그것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보도 통제라고 한다면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보도를 하도록 만드는 이게 통제이지.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보도자료라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피취재, 취재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보도가 되도록 해 달라는, 흔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내용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밖에 강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

진상조사는 안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뭐 진상조사 할 그런 성질……

그러면 감사원법상 직무감찰도 가능하고 청와대 자체조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감사원에서 할 일은 그 자체에서 할 일이고 총리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상조사조차 지금 안 하고 계신 건데요. 그렇지요?
총리실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통제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그것을 진상조사하고 할 그럴……

수사 요청도 지금 안 한 상태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럴 위치나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청와대의 방송 통제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KBS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술이 필요합니까?
우선 KBS 자체의 내부적인 운영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점은 어떤 게 있지요?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있지요?
예.

법도 지금 발의돼 있지요? 특별다수결제 말하는 겁니다.
특별다수결, 예,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사장 방지법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담당 주무기관 방통위가 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 특별다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다수제가 더 나은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학계에서도 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계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조차도 특별다수제만이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특별다수결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NHK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분의 3 특별다수결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미 굉장히 좋은 제도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인 상식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는데 이 특별다수결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다수결제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의 현 상황하에서 특별다수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사장 선임이 어려워져서 경영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어느 제도가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데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다 말씀하셔서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예, 그런 기회를 가져서 각 제도의 장단점 또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독립 보장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사장 선임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인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KBS가 파업은 종료가 됐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수습하고 또 KBS 내부적으로 화합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장이 취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공모하고 철저히 국민적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사장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KBS 사태를 쭉 지켜봐 오면서 어떤 분이 사장이 되어야지만 KBS가 국가의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해서 위원장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이사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KBS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의견을 내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관여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고를 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지금 KBS 이사회가 지난 수요일 날 이사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장추천위원회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요한 권고를, 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가 꼭 있어야지만 공정하게 사장이 선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사장 해임 절차에서도 보듯이 KBS 이사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다시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방송 통제 의혹에 더해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 통제, 언론의 독립성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법원 판결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CBS의 ‘김미화의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부실조사 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KBS의 ‘추적 60분’도 최근 행정법원에서 ‘그것은 정당한 보도였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보도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편향적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기구이고 독자적인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기구이지만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조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6 대 3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여야가 상호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교차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편향적인 인사의 추천을 사전에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국민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운영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능률적인 방안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률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두 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방송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더 이상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억압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횡포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 건 세월호 침몰 발생 5일째인 지난 4월 20일 정부가 경찰청을 통해서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수사 착수와 사법 처리 계획을 발표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총리가 생각하시는 처벌받아도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유언비어 유포가 뭡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안 주셔 가지고 자료 수집 못 해 왔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잘못된 게 유포가 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한 그런 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대다수 언론사가 전원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오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관심 있게 본 유언비어 유포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홍 모 씨가 방송에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이 되었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잠수부를 사칭해서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30대 회사원도 즉각 기소되었지요?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조에 미친 피해가 방송사가 전국적으로 퍼뜨린 전원 구조 오보보다 더 큽니까?
그런 일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여성이 대통령 비판 유인물을 유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22일 한 달 동안 진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정부종합청사에서 진상 규명 피켓 시위를 하던 서울대 학부생이 구속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진상 조사를 못 한 정부가 잘못이지 진상 조사를 외친 대학생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속했습니까?
단순한 그것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왔겠는데 구체적인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구속을 하거나 처벌할 리가 없습니다. 뭐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무슨 그런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처벌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구속을 한다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면에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세월호 사건을 풍자한 손바닥만한 스티커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0여 명이 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1만 장을 이 그림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4명의 자원봉사자가 광고물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되었고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자원봉사자 중 1명의 경우에는 단순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잠복 수사한 형사 4명에 의해서 굉장히 중범죄자처럼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YES WE CAN인데 YES WE CAN’T이지요. 또 다음에 불란서 올랑드 대통령, 구설수에 올라 있는 그 대통령 풍자 그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풍자할 수 없는 나라입니까?
뭐 할 수가 있겠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속하거나 아니면 체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게 바로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속되었거나 사법 처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에 새벽에 나가 보면 성매매 전단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거 모두 성매매특별법 위반입니다. 경찰이 이런 심각한 범죄는 방치하고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면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괘씸죄 적용이지요. 대통령 풍자 그림도 못 그리는 나라 민주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올리면 검사가 판단을 하고 또 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판사가 또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사법 처리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법기관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그런 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한 명의 생명도 건지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자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결국은 방송사의 100%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일반 국민들의 이 비판의 목소리는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프리덤하우스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이러한 평가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외국의 일부 평가도 있고 또 내부에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명예훼손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이 4배 정도 폭증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들은 고소 고발에 의한 것들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명예훼손 사건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선진국은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를 하는 명예훼손마저도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장기적으로 형법에서 삭제하되 과도기적으로 벌금형만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제한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때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입을 닫게 만드는 나라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즉각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청와대와 권력의 방송 통제와 개입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특별다수결제의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 우리는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이 규명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칠성고 출신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국론 분열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움직이면 오히려 배가 기울어질까 걱정하면서 죽어 갔던 어린 학생들의 희생정신은 더욱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국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료도 문제 있고 경제인은 투자 안 하고 근로자는 힘든 일 안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힘을 내도록 어깨를 두드려 줍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행복, 살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갑시다. 긍정의 힘으로 대한민국호가 이제 순항하도록 똘똘 뭉칩시다.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 보자는 하나의 목표하에 관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경제인은 투자를 했고 근로자는 근면과 성실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0.078%의 땅, 0.77%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세계사적 경제 기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형 기념탑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파리에는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과 자긍심, 프라이드 코리안을 함께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념물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서 중․후진국에게 가르치고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년간 국회 환노위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질문 전에 환경과 노동 안전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행복도, 삶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일할 수 있는 사회, 가장 절실합니다. 이미 저는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터는 안전합니까? 사업장에서 끼이고 깔리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6분에 한 명씩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정부가 감독을 잘못해서 장애인이 되고 직업병이 생깁니다. 이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걸 개선해서, 또 한편 노사관계를 협력적, 생산적으로 바꿔서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인도 바뀌고 우리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도 근로자의 존중된 의사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실직자는, 실업자는 100만 명,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찾는 이 딜레마, 하루속히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정이 트라이앵글처럼 환상의 조합으로 맑은 소리를 내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만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환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나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실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지표는 세계 4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8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쓰다 남은 휴대폰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정에 한 5개씩 그냥 썩히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금광석에서 캐내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금을 캐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간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이미 관피아 문제, 실제로 재활용 영세한 업체에게 돈이 가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시는 생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100명 중 4명만 수돗물 마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들었습니다. 수입도 엄청 합니다. 여기 농어촌 의원이 많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여러분, 폐비닐, 폐농약통, 농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온산병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을 기억하십니까? 다시금 환경안전에 대한 이러한 질병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년 4개월 됐네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예, 그렇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박근혜정부의 밑그림을 그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총리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인지하 만인지하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총리가 되면서 정말 사심 없이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많이 부족했고 더구나 이런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많습니다. 국무총리는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을 갖고 내각을 잘 조정․통합하는 것이, 통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하고 통합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후임 총리께 반드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총리님께서 퇴임 후에 꼭 해 주실 일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의 원로십니다. 원로로서 또 국가의 혜택을 받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나라에 좀 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임하셔서 우리 국민 통합, 국론이 하나로 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동포애로써 남북 교류․왕래, 나아가 통일에 여러 원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 통합, 남북통일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11월 대정부질문 이 자리에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된다, 통일은 블루오션이고 축복이다 이런 주제로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 주제를 마치고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레스덴 구상 이후에도 정부는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지연 내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는 새누리당의 4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모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이 내달 초에 오시지요?
예, 7월에 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왕래, 이것을 반드시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중국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채나 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부처의 책임입니까, 공기업 임원 책임입니까, 근로자들 책임입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만 경영을 해 온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국가는 국가의 해야 될 일을 떠맡겨 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차 이 공운위에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계에서 추천한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믿고 부처에서도 긍정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아까 산재사고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절대 부족이다…… 이번에 해수부도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감독관을 좀 늘려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자원순환사회 건설입니다. 지금 정부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데 저는 자원순환사회라 함은 쓰레기 제로화가 목표라고 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총리님께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국가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연구된 안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중에 사견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폐자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소비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좀 고려가 되면서 그 정책이 연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세월호 특위를 맡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해양산업 육성하고 해양 안전을 동시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전문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환경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산업 육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양산업 육성하고 해양 안전 규제하고 반드시 이런 안전 대개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서로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한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부처의 이득, 기득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갖춰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안전 우선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그간에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많이 다퉜는데 최근에 삼성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사전에 서로 교감을 나눴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안 자체가 보상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건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가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백혈병과 업무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원인 분석 또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과학적인 조사나 분석 그리고 법정의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삼성 입장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논란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산재, 직업병으로 회사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삼성전자가 입장을 표명하기를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지금 백혈병과 삼성전자에서 했던 업무 간의 역학적인 관계 그리고 법적인 책임 관계와는 관계없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늘을 가리지요. 지금 소송이 13건 중이고 노동부 산재 신청이 16건입니다. 삼성 발표를 보고 어느 누가 직업병으로 인정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동부에 신청 중인 16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직업병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산재소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6건입니다.

소송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게 16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14명이 고등법원하고 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1심 평결 결과들이 나온 것들은 근로자 승소, 어떤 것들은 근로자 승소 또 어떤 사안들은 공단 승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도라든지 정책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상급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건은 정부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소송 건, 지금 말씀은 소송 건을 말씀 주셨고 정부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별로 다르고, 앞으로 이제 또 상급심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상급심에서, 확정적인 결과들을 기다려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재근로자들이 동일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계속 유임 축하드립니다.
예.

앞서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저는 정부의 잘못으로 조속히 통과 못 하고 있다, 빨리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처 이견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까?
8월 중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지금 마지막 단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법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뭐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앞서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의 환경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던지는 메시지를 꼼꼼히 챙겨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신바람 나게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즈음 월드컵 응원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응원처럼 직장에서 신바람 나게, 우리 국회, 여야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드컵 응원처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부의 안전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안전이라는 문제로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실시되는 민방위 화재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다오’라는 부모의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혹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라지만 과연 시민들에게 돌아갈 일상이 있습니까?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무수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십대를 무사히 넘기고 학교를 졸업하여 이십대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삼십대가 되어서 결혼도 아이 낳기도 겁나는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한다면, 사오십대에 구조조정과 잦은 해고, 폭등하는 전월셋값과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견뎌야 한다면, 60대가 되어서도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며 심지어 노숙인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정치는 세월호를 넘어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이윤만 중시하고, 사람들을 단지 돈으로만 보며,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현재의 ‘돈 먼저 기업공화국’을 가계소득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헌법이 부여한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회복되는 ‘사람 먼저 시민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인 청년들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2014년 3월 현재 39.5%로 외환위기 시기 40.9%보다 1.4%가 낮습니다. 그러나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청년들의 삶이 ‘청년 탓이다’ 합니다. 지명자 말씀에 따르면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일자리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웬만한 일자리에 안 가고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좀 피에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도 취업난이 청년 탓이고, 피 내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첫 직장의 일자리 질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스펙이나 능력이 비슷한 두 친구가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한 사람이 첫 직장이 정규직이고, 다른 한 친구가 비정규직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불과 2년만에 비정규직 청년은 정규직인 친구보다 임금이 3.2% 줍니다.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거나 비공공부문이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입사한 친구보다 2년 후 임금이 8.4% 줍니다. 또 직장을 자주 바꾸면 한 번 바꿀 때마다 임금이 4.9%씩 줄어듭니다. 이것이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결국 첫 직장이 무엇인가가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고,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월호처럼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나쁜 일자리 대신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도 노동기본권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하시지요?
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제 일자리인가요? 시간제 일자리가 청년과 시민에게 권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시간제 일자리도 형태나 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조금 고용이 더 안정되고 또 차별이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 근로할 수 있는 시간적인 국민의 수요에 맞게 그런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함께 살펴보시지요. 시간제 일자리 엄청 는 것은 아시지요? 2014년 현재 192만 명이니까 2003년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시간제 일자리의 39.8%가, 무려 76만 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통계상으로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숫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시장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인데 왜 가만두시지요?
정부가 가만두지 않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특별히 노동시장에서의 3대 고용질서라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단속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3%나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불법 일자리가. 그리고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전체 임금도 너무 낮은데요. 2003년만 해도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시간제 일자리 임금이 85였어요. 100 대 85였는데 지금 100 대 55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전체 우리 시간제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그다음에 근로조건, 특별히 사회보험 적용률이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그 전해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은 어쨌든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차별이 없는 그러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통계상으로는 좀 나아졌습니다.

통계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후임 장관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도 나아지고 계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일제와 비교해서 시간제일자리 생태계를 좀 그려 봤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일용직, 즉 비정규직이 전체 시간제의 90.5%입니다. 1년 미만 일하는 사람 65.6%, 최저임금 미만자 39.8%, 고용보험가입 17.6%, 퇴직금 12.9%, 유급휴가 7.8%, 노조가입 0.7%,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일자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제일자리가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기존의 시간제일자리들이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의 질적 개선이 그동안에 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시간제일자리의 전체의 어떤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체 일자리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일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90% 정도의 기존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잘못 추진해서 시간제일자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반대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저는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더니 일자리도 법외일자리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런 시간제 근로, 일자리들에 조금 아무래도 우리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를 지금 놓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시간제일자리들이 이런 대기업이나 그런 일자리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감독을 하기는 참 버거운 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또 자기 역량을 시간제로 일하면서 쌓아 가지고 정규직 전일제일자리로 이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업 훈련, 또 직업 훈련 바우처 이런 데 조금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벌써 2년 하셨지요? 그러면 시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율이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간제로 일을 하다가 육아 부담이라든지 가사 부담 또 개인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나는 이제 전일제로 일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평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점수를 좀 매겼습니다. 일자리 최소선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 받고 직장보험 중 1개 이상―모두도 아니고요, 1개 이상―가입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도, 최소선이지요? 14.7%입니다. 14.7점, 이게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점수라면 이것 정부 정책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이나 되셨는데요?
저희들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수요조사도 하고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데요. 수요조사를 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아마 선택한 사람에 대한 모니터링은 안 하신 모양인데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근로시간 조절을 위해서 선택했다’ 5.1%밖에 안 됩니다. ‘육아․가사 병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했다’ 포함해도 20%가 안 되고요. 35.4%가 ‘당장에 돈이 필요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한 경우는 2%밖에 안 됩니다. 여론조사도 틀리거든요.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모니터링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적어도 14.7점이면 ‘우리가 한 20점, 30점 맞겠노라’ 이런 대답을 제가 기다렸는데 아쉽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유념해서, 정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이 원하고 또 기업이 필요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 곳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맞다고 하는 것이 아마 박근혜정부 관료분들의 기조이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국민이 맞다고 말씀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무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정치권 차원의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정치적 기획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적 기획이라는 그런 여론, 의혹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해고자가 조합원인 노조가 전교조만은 아닙니다. 금속노조, 공공노조, 언론노조 등등, 더욱이 해고나 실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해고자가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교조지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인권과 민주에 대한 교육이나 혹은 ‘안녕하신가요?’ ‘응답하라’ ‘가만있지 않겠어요’ 이런 목소리를 전교조 탓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기획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미리 안 주셔서 제가 다른 노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교조의 경우에는 공직자이고 또 법에 의해서도 현직을 조합원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직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이번에 재판 결과도 그것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바꾸자고 국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고용부가 법원 판결을 받아 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본래 취지가 조합원은 그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법을 고칠 일이 아니라 제도에 맞게 노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원 총리,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직장에 고용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으셨습니까?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른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교육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면 7․30 재보선이나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현 정권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어서 그런 기획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연 그런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신시대 복원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연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법조항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국회 모르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복원시켜서 칼을 살짝 심어 놓았다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유신 복원 기획용으로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고 그동안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잘 시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신 복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한국사회를 87년 6월 이전으로 돌리려는 기획이다. 1999년 7월 전교조 합법화, 같은 해 11월 민주노총 합법화는 6월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이콘이거든요. 그 아이콘을 죽임으로써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가교로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현행법에 현직을 노조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고용부장관이 답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심지어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여당이 일제히 이념공격을 시작했고요, 교육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조치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기획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교조 관련 법에는 분명히 현직이 조합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해직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님 수준에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정부여당이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고통에 빠집니다. 총리님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으시지요?
예,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준법이나 또 지켜야 될 윤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깊은 우려와 잘못된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요?
그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지요.

악법이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본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길은 사태를 바로잡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국무회의 소집해서 시행령 바꾸면 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행법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국민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교조, 청와대, 정부부처, 여야 그리고 학생 및 관련 단체들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토론회 같은 것은 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겨 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법이 유신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태까지 잘 지켜 오던 법을 왜 지금 와서 자꾸 정치 기획이니 그렇게……

아까 다른 노조들은 그렇지 않다, 전교조만 콕 집어서 그런 짓을 정부가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른 법과 대비는 제가 미리 검토는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행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은 고 염호석 씨 아십니까?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경찰이 꽤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지난 5월 20일 경남 밀양 소재 공설화장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염호석 씨 화장 처리에 반대하는 생모와 동료 직원들을 진압하고 일부 가족이 분골함을 가지고 화장터를 나가도록 조력했고요, 심지어 경찰은 112 신고전화를 받고 3개 중대 병력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만 실제 신고자가 가족인지 확인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자가 가족인지 아닌지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에, 노사 간의 그런 문제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캡사이신을 마구 뿌리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인가 봅니다. 더군다나 염호석 씨가 노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아 달라는 유서를 남겼어요. 그런데 고인의 유지를 무시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이 가족사에까지 개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삼성을 위한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 시민의 지킴이가 아니라 삼성의 지팡이, 대기업 지킴이로 경찰 이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로서는 최소한의 질서유지 그다음에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 유혈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의 경찰이 무리한 일을 자행을 하고 질서유지라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게 되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대기업 삼성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을 시킬 때는 자기 직원 이상으로 부려먹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따질 때면 내 직원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호석 씨, 삼성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소비자가 ‘삼성 직원이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하라고 교육받고 10시간, 12시간씩 일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삼성과 경찰이 조력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 승계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삼성에 촉구를 하고요, 또한 경찰 역시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것이 사과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든 또 노조든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나름대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당히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비용이 아니고, 사람은 상품이 아니며, 사람은 인적 자본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자마자 비용으로 취급되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당해야 합니까? 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시민들이 게으르다느니, 노동생산성이 낮다느니, 부당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헌법 위에 이윤과 시장과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갖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길,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황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검푸른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12명의 실종자를 포함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삼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만적인 변신술은 각계의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는 빈말을 던지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권을 응징하자고 국민을 선동해 책임자에서 응징자로 부도덕한 변신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진심 어린 자성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세월호 소유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유병언 회장을 잡겠다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 병력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당국은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간에서는 ‘유병언을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이 유병언에 대해 본격적으로 체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2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로 아는데, 세월호 침몰사건이 4월 16일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체포에 나선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 초기부터 바로 혐의가 인정됐던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4월 16일 날 난 뒤에 저희는 계속 침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원과 선장의 책임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또 그 뒤에는 선주회사의 잘못들을 찾았고, 그 선주회사의 배후에 유병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유병언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확인된 뒤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유병언에 대해서 출금 조치를 취해 놓기는 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저께 답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정보가 유병언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 내부 내통자를 잡는 게 더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워딩이 이렇습니다. 방금 이런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선박의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하고 또 선주회사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선주회사 사람들이 결국 유병언의 부하들입니다. 자기들이 조사받고 가서는 ‘내가 이런 조사를 받았다’ 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조사받아서 지금 구속됐다’ 이것을 알려 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 부하들, 그 밑에 사람들, 하부선의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게 ‘검찰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수사관계자들이 유출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그 워딩이 있습니다.

예, 또 유병언을 도와주고 도주 장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대 주는 많은 비호세력이 있다고 했고 지금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같이 처단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다가는 비호세력만 처단하고 정작 몸통은 놓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수사 절차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유병언 씨를 구속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를 비호하고 있는 주변세력들을 몰아가면 결국 피할 곳이, 도망갈 곳이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잡는 것과 병행해서 비호세력들을 검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유병언의 검거입니다.

장관님, 그 유명한 1997년 신창원 사건 아시지요?
예.

신창원이 탈옥 후에 다시 체포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는 2년 반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창원은 탈옥 후 정확히 907일, 무려 2년 6개월간 수사 당국을 우롱하며 탈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유병언과 신창원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주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신창원과 달리 70대인 유병언이 체력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체력 이외의 다른 조건들을 보면 모든 면에서 유병언이 우세합니다. 일단 자금력 면에서 단순절도범이었던 신창원과는 달리 유병언은 천문학적인 도피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이 파악 중인 재산만 해도 이미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병언의 가장 큰 무기는 종교 지도자라는 이력인데, 구원파 교주로 불리었던 만큼 추종자들의 비호가 대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칫하면 유병언의 도주 행각이 신창원 못지않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해석 가능한데, 장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신창원보다도, 유병언의 경우에는 도주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거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장애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병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 정부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또 여러 다른 기관들까지 같이 다 협력을 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검거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한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검경은 유병언이 최초에 은신했던 금수원을 대상으로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 재수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금수원을 떠나 21일 전후해 서울의 구원파 신도 집에서 은신했고, 23일 전후해 순천 송치재휴게소 부근에서 은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25일에 휴게소 인근의 별장에서 머물다 도피했고, 6월 8일경 순천을 벗어나 해남․목포 인근에 은신 중일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이상 여기까지가 유병언의 도피행각을 추적하고 있는 검경의 공식발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조속한 검거 지시를 받은 검경이 금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강행한 것은 실효성 없는 일종의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수원에 대해서 재수색을 한 날짜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시의 발언도 6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6월 10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금수원에 대한 재수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이미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와 관계없이 검찰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절차들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집행 시기가 대통령의 지시 직후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해서 받아 놓고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항, 계속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던 세월호 선원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선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17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기관사 1명만 ‘굳이 죄를 부정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 희생자와 그 가족이 잃어버린 국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상반되는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확정을 했고, 그 사실확정을 근거로 해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피고인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단계, 법률 적용단계에서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많은 조사를 했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 사건이 우선 구호 의무가 있는,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는 자들이, 둘째는 구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도, 용이했는데도, 셋째는 손대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그냥 나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부작위에 의해서 살인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물론 피고인들은 부인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변소를 할 것입니다마는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 관계를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요, 이번 재판은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에게 공소사실로 살인, 살인미수를 적용한 검찰이 향후 공판에서 살인죄의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보건대?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월호 승객들을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과 방금 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한 세월호 승객들을 살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에서 고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이며, 행위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승객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사망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살인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하여 선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한다지만 법정에서 치열한 법률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악마 같은 범죄자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살인죄라 하면 칼로 찌른다든지 하는 증거가 남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 선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상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구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즉 부작위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합니다. 장관님 말씀에서도 계속 계셨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선박의 침몰에 대해서는 소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있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책임 회피에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조금 전에 이 사건의 법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에 기초한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님,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교육행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임명제로부터 또 간접선출제로부터, 또 직선제로 해 오는 동안에 각각의 제도가 모두 다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국교총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한국교총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6월 5일에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5일자 기사를 통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무상복지에 들어갈 경우 학교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 교원 명예퇴직 및 신규 임용 예산 등 필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운용 4년간 무상복지 예산의 과다 투입으로 필수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교원 명예퇴직을 운용하는 게 지난 4년 동안은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명퇴수당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해서 지금 새로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데에 다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도 6월 6일자 사설을 통해 ‘전국 100곳이 넘는 학교의 교실․시설이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다’며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0곳이 넘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D등급하고 E등급을 받은 건물이 전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기일보도 6월 9일자 사설에서 진보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학교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학생으로서 저희가 무상급식이 확대되기 이전에도 약 10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1989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이 학생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안 될 경우에는 한 100만 명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이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교육자치소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방식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로 교육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자치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중에서 임명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이 지방선거 이후에 밀어붙이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장관도 이러한 경과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요, 일본은 잠깐 실시해 오던 교육감 직선제를 일찍이 1956년 이후 임명제로 전환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교육 선진국도 대부분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홍역 환자 발생이 작년 107명에서 올해는 200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전체 환자의 30% 이상이 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통계가 지난 5월 말 기준인데 6월 들어서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6월 들어서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6월 14일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총 336건으로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한 45%가 학생들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를 많이 키우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 예방접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국내 발생률은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36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것이 280건입니다. 그런데 그 280건 전부가 해외 유입 또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홍역은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을 다녀온 한국인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처럼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생성이 불투명한 홍역 같은 질병의 외국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위험 지역 출입자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여행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출국 전에 위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출국 전에 접종을 받고 나가시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홍역바이러스 전파를 36개월 이상 차단한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3월 홍역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홍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우리도 발병자들의 여행지를 조사해서 홍역 발병 원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안내문도 배포하고 귀국 후에 감염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아주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여행객들이 가는 곳 중에서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갔다 와서도 어떤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무더기로 지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그랬다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면 평소보다 일찍 출발한다는 기본 상식을 간과한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본인들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언론에 문제를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에…… 구차한 변명 마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반성만이 국가 개조의 밑거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정부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본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 끝에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정부조직개편안, 결국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관피아 방지법안,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국무총리후보, 이것이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안입니까? 제2기 내각에서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눈물과 말로 회피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뒤인 4월 23일 김장수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국가안보실로 상황정보가 들어오면 해당 수석실로 보내는 게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장관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에 중대본인 안전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 창구 역할 맡으신 거지요?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날 ‘전원구조’ 오보, ‘368명 구조’ 오보가 나왔지만 중대본은 오후 3시 30분에야 그 구조자 착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기 시작한 오전 11시부터 해수부가 구조자 오류를 정정한 오후 3시까지 안행부가 구조자 수를 오락가락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조의 적기,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겁니다.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사전협의 하셨습니까?

사전협의, 브리핑에 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을 두 차례 열람해 봤습니다. 이 법령은 국가위기관리를 위해서 분야별, 기관별로 위기관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나 대응매뉴얼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이 법령 제35조제3항에는 ‘위기발생 시 대외홍보활동의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 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전에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중대본부장인 안행부장관은 당연히 법령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하고 안행부 역시 법령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 당시 장관님을 비롯해서 안행부가 이 법령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 사안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거나 책임 방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규정대로 안행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법령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협의했다면 368명 구조라는 그런 초대형 오보로 전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상사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참여정부 때 만들었을 당시에는 사전협의라는 것이 브리핑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다만 그 당시는 재난까지 다 포함되는 경우에 한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저희들은 그때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재난에 관한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지하철 추돌 사건이라든지 중대본이 만들어진 몇 개의 경우도 브리핑을 할 때는 저희가 창구를 지정해 주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와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규정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지 몰랐거나 또는 그것을 위배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참여정부 얘기하시는데요, 그 지침 자체는 여전히 현행 정부에 유효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그 안에, 재난 안에는 지금 얘기하는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상황보고는 합니다마는 청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재난에 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여드리지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법령에 의해서 재난위기에 대한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각종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의 종합체계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국가안보실은 위기상황 관리활동과 위기관리 연습․훈련에 대한 방향을 수립․제시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관들의 위기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고 청와대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재난사고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청와대로 향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대로 좀 읽어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세월호 침몰사고의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금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기관을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먼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고 거기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법 지침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알고 계실 겁니다.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고요. 이 위반이 구조의 적기를 놓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는지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방금 말씀드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확보하셔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검찰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관피아를 근절하겠다는 공직자윤리법 정부 개정안의 핵심적 취지와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느슨했던 공직자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대상기관을 현재 약 4000개에서 1만 3000개까지로 늘리고,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것이고, 아울러서 취업제한 판단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확대하자, 그다음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대폭 강화함으로 해서 관피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으로 관피아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한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면 풍토 자체, 의식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가 많은 고민 했지만 ‘관피아 척결’이라는 목표 달성하기에는 좀 많이 미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5급 이하 퇴직 일반공무원들 취업제한 적용받지 않지요?
예.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위직이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직사회에서 이런 서로 끼리끼리 문화를 끊어가게 되면 하위직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6급 주무관이 2011년 11월경에 한국선급에 대한 정기감사를 맡아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지만 감사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이 주무관은 당시 한국선급 회장으로부터 재취업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퇴직한 후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한국선급 팀장으로 재취업해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5급 이하 퇴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리님, 이 주무관에게 취업 제한이 적용되었으면 어땠을까요? 한국선급의 재취업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문제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례는 엄격히 제한되고 금지되어야 될 일이고, 또 거기에 뇌물이나 뭐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거에 의해서 처벌이 되도록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무한대로 이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하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한정 제한한다는 그런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개혁을 통하고 공직풍토를 개혁함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취업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5급으로 정한 건 매우 기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계약을 담당하는 6급 직원과 통일부 이산가족 업무 담당 4급 직원, 이 둘 중에 누가 기업 입장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6급 아니겠습니까? 기관의 특성과 권력 그리고 개별 업무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취업제한제도 적용의 대상을 모든 퇴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공무원도 당연히 재취업해야지요. 하지만 최소한 모든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심사받자는 게 이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지금 적어도 세월호 참사 이후면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도 더욱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는 취업심사가 아예 면제되는 특혜가 여전히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처럼 고위직 판검사를 거친 법조인이 퇴직 직후 로펌에 취업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이 지금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없이 제한하는 건 그 나름대로 또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꾸 직업 자유……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은 취업심사 예외조항, 반드시 삭제하겠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 이번 개정안에 빠진 겁니까? 안행부장관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과거에 자꾸 지적되어 왔던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빠뜨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직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등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한번 논의를 다시 해 봤으면 합니다.

총리께서도 검찰 퇴직 후에 로펌에서 24개월 동안 6억 정도 보수 받으셨지요?
저는 나와 가지고 석 달 있다가 중앙선관위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되돌아와 가지고 또 한 1년여 근무를 했습니다.

보수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17개월간 한 15억이 넘는 보수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예외 없이 취업 심사를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내용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살펴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07명에 대해서 취업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제한된 인원은 77명으로 겨우 7.6%입니다. 취업 심사를 통과한 930명 가운데는 청와대 70명, 국세청 50명, 감사원 33명, 국정원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승인을 받은 13명의 공직자들 가운데는 명백히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매우 자의적인, 주관적인 시행령 기준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조금 느슨하게 적용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취업 제한 위반 조사에서 해임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 퇴직해 버리면 아무런 제재도, 벌칙도 없습니다. 이게 22명이고요, 또 해임 요구에 불복해서 제기한 10건의 행정소송에서도 정부는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행 취업 제한 제도는 사실상 제도적 실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제약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입법 과정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5월 29일 세월호국조특위가 시작된 이후 야당 특위 위원들께서 총 269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780건, 2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상 규명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라도 나서서 조속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라고 해 뒀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작성하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안행부장관 다시 나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지휘체계의 일원화,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군경을 포함한 육상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권을 소방서장이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서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권을 소방관서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안하고 달라진 것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 내용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경찰, 군,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런 것이 열거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경찰과 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상 또 입법체계상 그것은 빠져도 별문제가 없겠다 해서 군, 경찰 그리고 소방, 법제처 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초기에 이런 것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현장지휘권이 소방서장에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현장지휘권이라는 것은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 군, 경찰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소방서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군을 보내라든지 또는 경찰 몇 개 중대를 보내라든지 이런 권한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한테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최근 소방행정 내부 문제를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행부가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소방방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전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조만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 잡듯이 뒤지겠다’고 하면서 제보자 색출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직 관련 부서와 소방의 책임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의 조직실과 소방방재청이 서로 이견이 좀 있지만 이것을 외부의 언론을 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라든지 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언론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실무선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를 동원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워딩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장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행정,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자체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소방장비와 예산 그리고 개인 안전장비가 노후되거나 부족해서 소방관이 사비로 장비를 구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비율이 72%에 이르지만 국가 예산 지원은 2%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라며 국가 예산을 줄이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소방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방관들이 1인 시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일의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소방방재청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데 안행부장관으로서 그 철회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종 국가 지원이 미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예산이 충분히 지원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가안전처 산하로 소방이 가게 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예산에 관련되어서 기재부와 협의할 때 안전 분야에 관해서는 사전협의권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소방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확실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전처로 가는 것이 좀 더 진일보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총리님을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안산 단원고 또 안산, 이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좀 빠르게 지원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울리는 정부입니다.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 한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을 울리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알몸으로 쇠사슬을 감은 채 저항하는 여성 노인들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댔고 기도하는 성직자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밀양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국가 폭력은 유신처럼, 광주에서의 학살처럼, 형제복지원처럼 국가 폭력의 역사로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한순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힘으로 들어내고 강행되는 송전탑 공사장, 아직도 12명이 돌아오지 못한 진도 앞바다, 친일 총리는 안 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청와대 앞 분수대, 이를 경험하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박 대통령은 진도에서 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8년에 걸친 밀양 주민들의 반대에도 송전탑 건설계획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70년에 걸친 한, 30년에 걸친 사과 요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는 저 울분에 찬 목소리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가 사회에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부터 반성을 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고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표한 국가 대개조 선언과 그 후속 조치야말로 선진 한국 진입은 물론 국민행복시대와 국민안전을 새롭게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일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께서 사퇴 결심한 이후에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임 총리님과 관련해서 조기에 매듭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얼마간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의 공백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현 정홍원 국무총리님의 역할이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국정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후임 총리께―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랜 적폐를 혁파하고 또 안전을 혁신하는 등 국가 대개조라는 이런 지난한 명제를 남기고 떠나게 되어서 대단히 후임 총리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후임 총리께서는 제가 부족했던 소통과 통합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가 개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주시고, 아울러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 행복을 열어가는 그런 소임을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점을 요약하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국가 대개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뒤에 우리 국무총리실이나 내각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특히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고 늘 지적을 받아 왔는데 과연 국무총리실에서 이 국가 대개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총리실에서는 개혁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 개혁을 위해서 조직 개편 또 인사 혁신 이 문제를 입안을 해서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총리실이 주도해서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뭔가 종전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기민하게 작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좀 미흡하다 그런 판단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혁신이나 전반적인 국가 대개조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결국 총리실입니다. 총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후임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 더욱 속도감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은 취임이더라도 지금 현 총리님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더 밀도 있게 챙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세월호 사건 대국민 담화문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정부 조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날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니까 여전히 그 핵심이 안전 분야인데 여러 가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일인가? 안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을 통합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 현장과 컨트롤타워의 역할,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 이관 내용도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충분한 각계의 의견이나 부처의 의견이나 또 국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과정적인 그런 타당성이나 그것을 거쳤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더 앞으로도…… 법은 개정안은 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보다 바람직한 그런 정부조직법이 되도록 그런 후속적인 보완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그런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안전처를 두는 것은 좀 더 조직화하자, 체계화하자, 이번에 문제되었던 컨트롤타워 문제를 해소하자, 전문화하자 이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안전에 관한 해상 특수 이런 본부를 두어 가지고 그 본부에서 전문적으로 관장을 하자, 또 예산을 거기에서 협의권을 갖고 또 지방의 특별교부세 배정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도를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입법 과정에서 더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한 번 만들면 다시 또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육상과 해상 특수재난본부 이런 본부 간의 유기적인 기능 연계성이라든가…… 이 안전 문제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과의 어떤 컨트롤타워와의 연계성, 또 안전 통합한 내용 이외에 안전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외에 다른 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더 많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최선의 안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법에서 가능한 한 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나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좋은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소위 골든타임의 구조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그것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처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이것은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한 대로 첨단장비와 고도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 이것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특수기동구조대를?
저도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아쉬움으로서는 초기에 이런 훈련된 조직이 있었으면 대응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성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이 빨리 되면 그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저희들 경험으로 볼 때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기 이전에 서둘러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지금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근거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훈령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게 빨리 서둘러야 될 과제입니다. 당장 이제 7월부터 또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처가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특수기동구조대, 소위 골든타임의 구조 능력, 이 문제는 안전처 이전이라도 서둘러서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정책 강화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는 보훈처의 부처가 대체로 장관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차관급이지요?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정부 예산의 전체의 1.3%가 보훈 예산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매년 지적을 하고 반복을 해도 6월 호국의 달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정말 총리님께서 이제 퇴임을 발표는 하셨습니다만 이런 국가보훈 문제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챙기고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은 안 되지만 예산 문제나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 이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을 했고, 저도 이 국가보훈을 잘 하는 것은 이것은 국격과도 관계가 있다, 선진국이 전부 이 국가보훈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인상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조금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관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나 지원 상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후임 장관후보자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교육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대개조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간략히 해 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 분야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런 과제를 중장기 추진할 것과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장관 겸직 사회부총리제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분야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교육 분야에 소홀할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각 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교육과 사회․문화 이쪽 분야는 서로 관련 부처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자신의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부처들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지만 이쪽 분야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부처 간의 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행 후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작동 시스템, 이것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는 뭐 다른 의원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체로 후보자도, 정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 이런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아마 교육계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소위 진보교육감의 많은 당선입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개념 자체를 구분하는 것 어려운 일이고 좀 진부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진보성향 교육감이 다수가 됐을 경우에 적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분들이 당선이 돼서 그때 중앙정부와 그 교육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교육 문제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나 전부 교육당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느냐 이런 쪽에 협조를 해야 될 관계지 서로 다툼을 할 관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서로 협업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더 좋은 교육으로, 나은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뭐 교육을 잘 해 보자는 뜻과 목표는 같겠습니다만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대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시․도 교육감한테 많이 이양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육감의 권한도 일선 학교에 많이 대폭 이양하거나 부여하는 그런 방안, 그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 이후로 교육부 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충남 태안의 해병대캠프 참사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직접 현장에 오시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세월호 사고의 하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안전에 관한 조치나 여러 가지 대비를 했더라면 아마 세월호 사고가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한 조치는 안전 유의하라는 공문 보낸 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유족들의 문제, 이것도 해소가 안 됐고 안전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유족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보상금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문제 또 의사자 지정 문제, 명예졸업 문제, 추모비 건립 문제, 일부는 됐습니다만 상당수가 그대로 있는데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학교 안전, 학생 안전 이 문제도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에서 공문 하나 보낸 걸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 몇백 명의 학생들을 밤 9시에 배를 태워서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배에다가 학생들을 태울 수 있는가, 그런 상황 판단과 그런 인식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학생 안전, 학교 안전을 위한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제대로, 교육이 필요한 건 교육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건 지원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부장관님, 이제 지금 검토하고, 하신다고 하는 것 새로 후임 장관이 오시면 반드시 인계인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그런 보건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자 해서 두 가지로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지원을 드리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큰 틀로 봐야 됩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보건복지업무 시책도 연계성이 미흡한 것도 있고요. 이쪽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일과는 갭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대개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사각지대, 부정한 수급 문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꼭 대통령께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뭘 하라고 해야 이것이 됩니까? 그전에 해소가 안 됐습니까? 그전에 이런 노력을 안 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니계수, 오분위 분배율 이게 최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보다는 아직도 나쁜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근간에는 분배의 악화가 오히려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지난번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제 4개월 지났거든요. 그 뒤로 어떤 보완책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자, 그리고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적어도 한 40만 명 이상의 수혜자를 증대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시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못 받는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그동안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너무 타이트했다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부양해 줄 수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지원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늘 사각지대가 있고, 늘 그 정부의 대책이나 시책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서 정말 그물망같이 촘촘한 그런 복지의 망을 갖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 특히 기초생활 보장법,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측에도 다시 한 번 이 법의 통과와 통과 이후의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기초연금법이 어렵게 통과를 해서 우리가 처음 지급하는 것이 언제이지요?
지금 7월 25일을 첫 지급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금액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우선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어르신 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대화해 봤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 폭주는 물론이고 아직도 홍보라든가 최종 전달 체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점검이나 현장의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들어서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현장의 전달체계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 문제, 지난번에도 했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됐는데 계속 이게 보완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안전관리 기준이나 안전의식을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사고가 나면 또 다른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대로…… 요양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안전 문제 이게 점검 결과,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수의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투자 문제 때문에, 재원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요양병원의 안전기준을 강화시켜서 출발할 때부터 안전을 갖추도록 해야지요.
예, 지금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안전 기준, 그리고 인력 기준, 특히 야간당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안전 기준을 높이는 그런 제도개혁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가 나는데도, 반복되는데도 별다른 변화와 별다른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

이 문제도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고, 반드시 사고의 고리를 끊도록 장관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와 지도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호가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과제는 바로 국가 대개조입니다. 세월호의 파고를 넘어서 진정 새로운 대개조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6월 11일 아침 6시 20분,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현장 중 한 곳의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영상 상영 시에 소리를 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감안하고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어 주시지요. 움막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 70, 80대 노령의, 고령의 주민들을 경찰이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수녀님들이 많이 끌려 나가면서 부상을 크게 당하셨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고령의 주민들과 수녀님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경찰의 폭력적인 현장 보셨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밀양의 다섯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중 두 곳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경찰에 끌려 나오면서 온몸이 멍들었다면서 저에게 하소연하시던 한 할머니께서 팔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팔을 내밀면서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냐’ 지난 두 달 동안 수많은 국민이 했던 말,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울부짖던 그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영상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고 탈의를 한 여성을 남성 경찰관들이 끌어냈습니다. 수녀님들은 머릿수건이 벗겨진 채로 팔목이 비틀리고 다리가 밟혔다면서 제발 놔 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절단기와 커터칼이 난무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상황은 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밀양시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대다수의 그 지역 주민들이 움막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서 경찰이 투입이 된 겁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화면만 봤을 때는 물론 무리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 움막 안에 그 당시에 시너를 비롯해서 각종 가스라든지 아주 위험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개입을 한 것이고, 커터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전부 쇠사슬로 몸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밖으로 모실 수가 없었다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4명의 조사관이 나와서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약 150여 명의 기자들이 와서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적시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 드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법 집행이었다라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아까 그 장면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없었습니까?

인권침해라는 것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저분들을 밖으로 모시고 오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의 할머님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말씀하신 안전조치라고 하셨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경찰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그 부담이 전부 경찰로 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실제 25개 중대 또 여성 경찰관이 한 150명 정도 그날 투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병력인데 그 이유도 보통 시위 진압과 달라서 이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병력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할머님들이 흙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경찰이 2000명이나 왔다고 하면서 현장에 동원된 의사가 1명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요청했는데 제때 오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왜 제때 오지 못했는지 혹시 이유 아십니까?

글쎄, 제때 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급차라든지 간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현장에 와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농성장 움막을 철거하려는 공사 차량과 수많은 경찰들에 막혀서 산중턱에 있는 그 현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할머님들이 구급차로 옮겨져야 되는데 들것이 모자랐습니다. 환자는 여러 명인데 들것은 하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그 들것 기다리는 동안에 모포들을 챙겨 가지고 모포로 들것을 만든다고 우왕좌왕하면서 20분 가까이 지체하는 상황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체됐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경찰이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밀양시청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말씀하신 대로 불상사에 대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은 제가 봤을 때 행정대집행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주민들과 수녀님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입만 열면 법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약자에게는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했다고 봅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어긴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유가족들은 단 한 명의 국민도 구하지 못한 국가가 과연 국가인지 물었고, 이번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겠다는 그 소박한 꿈까지 뺏어 가는 국가의 폭력을 마주하면서 또다시 이게 국가냐고 물었습니다. 밀양에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이날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잡겠다면서 6000명을 동원해서 금수원 진입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유병언 잡기가 떠들썩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안 밀양에서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어내고 순식간에 5개의 농성장이 철거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한날한시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무리한 행정대집행, 의료진은 없고 커터칼과 절단기, 폭력이 난무하는 이 현장에 대해서 저는 현장 책임자를 경질해야 하고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밀양 주민들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리한 공권력이 집행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대집행과 경찰의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고 그 과정에서 약 21명의 부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심각한 사고나 부상이 일어나고 나면 사과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다행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철저한 반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답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2012년 7월 5일 평택 미공군기지 밖에 있는 쇼핑몰 거리에서 미군 7명이 한국인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불법 체포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미군들은 기지 밖에 주차된 한국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현행 SOFA 협정에 미군들이 기지 밖에 있는 한국인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한국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무상의 행위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주한미군 측에서 판단을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인 양 모 씨는 차량을 옮겨 놨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신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 모 씨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으로 채운 후에 부대 정문까지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를 본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체포할 권리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수갑을 풀어 줘라”라고 항의하자 이 사람들까지 수갑을 채워서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한국 경찰이 도착해서 수갑을 풀어 주라고 미군들에게 요구했지만 이것도 묵살당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검찰도 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당국은 공무 중인 사건이라면서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고 재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미군의 공무 중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군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측의 공무집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작년 말 이 사건의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미군들은 한국 재판에서 결국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재판권 포기했습니까?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SOFA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협상을 했다고요?
양자 간, 우리 법무부하고 또 미군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SOFA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FA 규정에 재판권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듣기로는 법무부에서 재판권을 포기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해야 한다는 경찰과 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법무부장관께서 사법주권을 포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법무부장관이 미군들의 안위를 위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요. 이것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했고 SOFA 규정의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SOFA 규정에 따라서 미군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부하는 이런 최후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처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서 미군 당국은 공무 중인 사건이라면서 자신들의 법정에서 미군들을 재판해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국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장관께서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장관의 결정은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왜 재판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일이 좀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
제가 미리 그 질의서를 받지 못해서 미리 검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거나 또 기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에 협정에 따라서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공무집행증명을 발부하면서 SOFA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미군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무려 네 차례의 미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택시 절도, 경찰과의 추격전 있었고요, 워터파크 여직원 집단 성추행 사건 있었고 동두천과 의정부에서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했지만 결국 미군 앞에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사법주권이 포기되고 굴욕적인 상황을 보이는 것이 이 정부의 현주소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미군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명백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미군을 설득해서 우리 법정에 세웠던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한미 간의 SOFA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국제조약 중의 하나겠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또 그렇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현재 전교조에 소속된 해직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이 6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 0.015%밖에 되지 않는 해직 교사가 거대한 노동조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장관님이 알고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해직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복직된 교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제고사 반대로 해직된 12명, 시국 선언으로 해직된 17명, 정당 후원으로 해직된 8명 등 모두가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에 따라서 복직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 정당 후원 참여 교사들을 겨냥해서 시․도 교육청에 징계 가이드라인을 보내 놓고 해고를 종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원세훈 국정원장,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툭하면 해직시키고 그다음에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 없다 이러면서 노조 아닌 통보, 위협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것 이런 것이 기획된 노조 탄압 아닙니까?
법원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교조에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해직 교사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나 항소 절차를 통해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거고 그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특별히 법원 판결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하고 달리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신분 그리고 공적인 위치들을 고려를 해서 특별히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으로 그 노조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법원 판결문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고된 교사들도 조합원 자격 가질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은 일반 노조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업 단위 노조, 기업에 기반하지 않은 초기업 단위의 노조는 구직자나 실직자도 노조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요 선진국의 교원 노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교조도 기업 노조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LO나 국제교원단체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현행법, 한국의 교원노조법이나 노조법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지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노조법 이후에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 교원노조법이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엄청난 정치적인 논란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어렵게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을, 그런 교원노조법을 고치는 것도 국제 기준도 물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국민적 정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적법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몇 번에 걸친 정부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그런 전교조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도 이번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 현황을 조사해서 세계노동권리지수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인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 존중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절차,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나 협의의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협의의 절차를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박근혜정부는 무리하게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답변은 충분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에서 1면 톱기사 제목으로 이번 6․4 지방선거는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했고요, 이는 전교조가 표방했던 교육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지지였다고 보는데요. 총리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그것은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감 사이에 많은 소통과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법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펼쳐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교조는 법에 의해서 정당한 조합원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몇 차례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특수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있는 전교조가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은 데서 이게 발단이 된 것이지 정부가 이걸 뭘 의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에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꼭 이럴 때만 등장하는군요.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논문 표절, 연구비 유용 등의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총리급의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에는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 내정자는 ‘20년 동안 전교조가 교원 양성단계부터 예비교사를 포섭해서 의식화 작업을 해 왔다, 10~20%에 불과한 좌편향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서 학부모나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교장을 압박해 왔다, 전교조가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은 좌파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고 이것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 친일 역사왜곡 교과서를 비판하면 국가적․국민적 수치입니까?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수치라고 여기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내각과 고위관료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84%가 전교조의 교육정책 아래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확인됐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을 끌어와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의 사법화는 박근혜정권의 신종 탄압수단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켜 보겠다는 이런 발상,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독재정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한 박근혜정권의 전횡과 독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역사는 해방 이후 친일파가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5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국회에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오늘에 살아 있다면 이런 반민족 친일세력에게 폭탄을 던졌을 것이라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인사들에 대한 인사 강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국가관,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을 후보자 명단에 올린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장 경질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친일 부활, 유신 부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브라질에서의 승전 소식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환골탈태하여 국민에게 월드컵 이상의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열망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앞으로 보여 드리는 4개의 슬라이드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폐교를 주장했던 서남의대 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학관에 금이 가고 기울어져서 방을 반만 쓴다, 기숙사에 균열이 생겨서 3층만 쓰고 건물이 기울어져서 폐쇄되고 의학도서관이 없고 임시는 만화책과 소설책만 있고 교수들도 부족해서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도 가르쳐야 된다. 다음, 실험기구가 없고 실험수업을 할 수가 없고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폐건물도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치료받을 환자들은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학교 평가를 받지 못해서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학생들은 학교를 정상화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불가능하다고 하며 폐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압력을 넣어서 성적에 영향을 끼치고 저희가 자유롭게 학교에 의견을 내보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학교 건물의 황폐화된 모습입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학생들이 몰래 찍어서 보내 준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화장실, 더 말할 것도 없이 끔찍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숙사에 있는 세탁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라디에이터가 녹이 슬었는지 이런 시설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런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98년부터 17년째 짓기만 하고 있는 학생회관 건물입니다. 위험하고 흉하지요. 다음, 학생들이 이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교를 지난 20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폐쇄해 달라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의과대학 교수가 몇 명이 적정선인가? 우리나라 어느 대학은 900명이 넘고 대부분 몇백 명이 됩니다. 이 대학의 정상적인 교수는 16명입니다. 이 학교의 교수 명단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받아 봤습니다. 41명이라고 명단을 보냈는데 보니까 1928년생도 있고 1930년생도 있고 65세 이상이 36.6%고 75세 이상도 24%입니다. 정상적인 교수는 16명인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서남의대 사태 일지를 간단히 요약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서남의대가 인가를 받고 동그라미 친 거는 이렇게 여러 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을 여러 번 했고 매번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두 번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1004억 횡령해서 구속됐는데, 신문에 커다랗게 많이 났지요. 운동하고 있는데 다음날 병보석으로 나와서 수술받고 다시 갔습니다. 징역 9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서남의대에 대한 항의와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의료계에서 나왔고 드디어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2012년 말에. 그래서 감사처분을 했는데 즉각 학교에서는 형집행정지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의대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는데 또다시 집행정지받았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학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 2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교육부 감사 결과는 학점 취소와 횡령액 반환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학교는 계속되겠지만 졸업생들이 학점 취소가 다 되면 의사면허를 잃습니다. 나가서 의사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졸지에 의사면허를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 감사처분을 거부하면 학교는 폐지가 되고, 졸업생들은 살 수가 있으나 학교는 폐지해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학생과 졸업생을 볼모로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상한 처분을 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처분이 나오고 약 5개월 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부에서.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졸업생들한테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네들 의사, 학점 취소되면 의사면허 잃고 무직이 되고 여태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 난리를 하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2013년 10월 국감에서 다시 교육부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서남의대는 아직 저희가 폐쇄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학교를 폐쇄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와중에 의과대학의 신입생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 대 1이었는데 2014년에 10 대 1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도중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인정평가를 못 받은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시험을 못 봅니다.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지난 2년 동안 똑같은 주제로 많이 제가 질의를 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사실 서남대학교 사례가 상당히 특수한 사례라서 우리 법체계상 이런 대학들을 폐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이 적절하게 잘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그런 법령 개정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법 정비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장관님이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좀 용감한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네요. 저는 이 대학의 설립자가 교육계의 유병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세월호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이분이 교육계의 마피아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마피아와, 요새 관피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법계, 교육계, 관계, 관피아라고 그러지요. 그거의, 그 검은 커넥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누가 피해를 받겠습니까?
……

피해를 누가 받았을까요?
학생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큰 피해,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고, 1년에 1000만 원도 넘는 등록금을 낸. 그다음에 더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게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환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거는 계산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남대학교에서 저희가 감사처분을 하고 이러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 집행을 정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만간에 1심 판결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지요.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심 판결에서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보더라도 이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먼저 입학생 그만 뽑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 공부 배우고 나갈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평생 의사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지요. 신입생 뽑는 거 오늘로 멈추고 재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보내고 졸업생들한테는 학위 뺏지 말고 의평원 잘해서 앞으로 모든 의대를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의과대학에서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서 좋은 의사를 만들어야지 되는 게 교육부의 목적 아닌가요? 앞으로 또 새 장관이 오시면 이거를 또 처음부터 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몇 년 동안,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2017년에는 시험도 못 봐요. 이거는 마치 다리가, 끊어진 다리로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고장난 비행기에 사람들이 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보니까 가능한 일이 있어요.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특별편입학 명령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이라도 내리면 신입생 안 뽑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 고등교육법 62조에 보면 학교 등의 폐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거를 봐도 교육부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두실 건데 이 커넥션을, 교육부 마피아를 다 파헤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문제하고 교육부 마피아라는 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는 언제라도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명은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교육부 관리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 학교에서 먼저 알거든요. 그냥 잘못된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커넥션이 많은 그런 거라는 증거가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읽어 보시고 특별편입학 명령을 내리시면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편입학 명령은 폐과나 폐교가 됐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법률 다 읽어 봤는데, 하여간 그거 아니면 고등교육법 62조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간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일을 그냥 가신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안 하셨거든요. 아까 그 두 가지 방법에,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교육부 자체가 의지가 없었던 거는 너무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20년을 가게, 94년에 시작해서 의료계에서는 죽 알았거든요, 이 학교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를. 2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교육부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관료사회가 다 얽혀 있고 특히 뒤에 법무부장관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도 관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없고, 세월호의 유병언하고 똑같은, 교육계의 유병언이라고 저는 정말 굳게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교육감은 오늘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증명이 됐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중으로…… 선거 비용도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그렇게 들고 무상교육, 무상 시리즈 때문에도 또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민 지갑에 이중 구멍이 뚫렸다 이러한 것도 있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비용 문제,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이 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것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 교육정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요,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리의 단초를 제공해서 여지껏 직선제 된 이후로 6명이 조사를 받아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교학사 교과서 1794 학교 중에서 하나만 채택을 했는데, 국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검정교과서 체제로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편향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 주려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의 교과서로 이념을 너무 넣지 말고 비교적 중립적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가 정말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슬라이드 틀어 주세요.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이 어제 판결이 났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소위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 열세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지요, 판결 나오기 전에.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한창 예민하게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다수의 선거직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 슬라이드를 아까 보셨지요. 똑같은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것을 법무부장관님한테 보여 드리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유전무죄의 좋은 예라고 생각되고,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솜방망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학교를 많이 확장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징역을 했거든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오랫동안 이 사건이 거듭 거론되던 문제였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노력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오너를 구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상당히 높은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이나 또 교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염두에 두고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슬라이드 틀어 주세요. 이것은 성형수술 받다가 사망한 그 부모가 항의하는 것이고, 다음. 이것은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사과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런 일들이 잊을 만하면, 종종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성형수술 하다가 가는, 내시경 하다가…… 다음. 그래서 보면 마취과가 없는 데가 36.7%고, 그러니까 대개 클리닉, 외래지요. 또 응급장비가 없는 데가 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는 것은, 지금 법인 영리자회사 문제가 많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꼭 좀 아시고 설득할 때 썼으면 좋아서 보여 드리는 것인데, 다음 슬라이드. 병원 내 의원을 임대로, 병원 안의 의원을 임대로 하면, 우선 환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자 안전에 좋고, 경제적으로 좋고, 비인기과 의사들을 리쿠르트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외국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님이 그것을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리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시간이 14초뿐이 안 남았는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빨리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켜 주세요. 잠실 롯데타워가 지금 굉장히 자랑거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주민들은. 슬라이드도 안 켜 주네요. 서울시에서 지하수 유출 많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하수 유출로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도 시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을 넘어 대한민국의 침몰을, 공권력의 침몰을 그리고 미래의 침몰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정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예요. 맥 빠진 질의가 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또 답변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팽목항에서 총리님 뵙고 악수 나눴을 때 참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제가 진도에 20일 넘게 가 있으면서 가족분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상황 하면서…… 총리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차에 갇히기도 하셨고 또 물병도 맞으시는 그런 수난 겪으셨지만 그래도 지난 66일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혹시 실종자 열두 분 신원과 이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름은 다 일일이 모릅니다만 학생이 6명 있고 선원 또 일반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이 세 분이시고 교사가 두 분입니다. 국무총리님과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 보고 싶어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지현이와 은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현철이와 영인이 그리고 다윤이, 민지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또 여섯 살배기 어린이가 있습니다. 혁규 군, 그 아빠 그리고 승객 이영숙 님 또 조리사 이묘희 님이 아직까지 바닷속에 계십니다. 세월호 침몰이 청해진해운의 잘못이라면 침몰 이후 대참사는 정부의 잘못이다, 동의하시지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에 아쉬움이 많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 예방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초동대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사실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27일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실종자 구조작업 한창 진행 중이고 참사 열흘 만인데 기자회견 왜 하셨습니까?
그때 정부의 책임을 논하는 얘기가 비등하였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수습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임이 될 때까지 전념을 하겠지만 일단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책임 통감을 하고 이 정부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잘못된 처신이었음을 저는 좀 지적합니다. 정말 무책임하셨어요,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시기보다. 이후에 어떤 참사나 혹은 다른 어떤 공직자라도 이런 같은 처신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그 대형 사고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후안무치하달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되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이 매우 잘못됐고요. 이 사고 수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나쁜 선례를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총리직 계속 수행하실 것 같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직접, 만약에 그만두시더라도 이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전임 총리로서 마지막 실종자 찾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좀…… 그분들과 함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저는 물러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팽목항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가족들에게 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은 여기 와 있다고 그렇게……

같이 계셔 주시라고 그냥 권고드리는 거예요.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진도가 매년 태풍이 두세 차례 이상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조만간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기별․단계별 실종자 수색활동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남은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절박함과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뚫어 가지고 그 안에 물건을 꺼내는 이게 안에 있는 물건들이 크고, 부피도 크고 해 가지고 굉장히, 그게 조금 지지부진한 게 있고 또 근래에 와서 소조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살이 세고 해 가지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난관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가능한 이달 내로는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실 문제는 잘 아시지만 어망 등을 해 가지고 겹겹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항공기를 동원해서 위에서 정찰을 하고 있고, 해안 수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선박을 동원해 가지고 주변 수색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세월호 선체에 진입해서 작업줄 설치하고 심해 구조작업하는, 40m 아래에서 심해 구조작업하는 것 다 민간 잠수사들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 잠수사들이 하는 것은 선미 쪽에, 선미 좌현 쪽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선수 쪽과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과 해군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과 해군은요 선박 주변에 있고 보조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저 깊은 곳과……
제가 바지선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작업현장도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 민간 잠수사가 와서 맡은 부분은 선미 부분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과 해군 잠수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사와 더불어서 할 때……
그럼요. 당연하지요.

해경과 해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 잠수사는 보조역할을 한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주다, 보조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라 할까, 도급식으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다, 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총리님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민간어선들이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또 외진 곳이라든지 야간수색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 구조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생업 포기하고 구조활동 들어갔는데 조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좀 점검을 하셔서 정부가 최대한 배려하시고 사태 파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서거차도를 방문해 가지고 그쪽 지역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드렸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지원과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총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도와 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중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보증 지원 하고 있거든요. 이것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지금 19일 현재로 691건, 168억이 집행이 되었고, 융자신청 대비해서 63%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면 더 추가 지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 지원의 경우에 이율이 너무 높고 또 보증 지원은 특별재난선포 이전과 다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들 지역경제 어려움 감안해서 좀 신속히 집행되고 지원 범위도 넓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융자제한조건 완화하고 이자율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앞바다로 시선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진도 앞바다에 침몰되어 있는데 배 안에 적재된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벙커C유가 13만ℓ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기름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6개의 에어벤트를 잠그고 선원이 퇴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원들이 그냥 나왔어요. 지금도 날씨가 기상이 안 좋거나 배가 좀 흔들리면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방제는 다 했고……

기름의 양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파악을 하시고요. 벙커C유가 14만ℓ……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데, 윤활유가 3만 6000ℓ고요, 경유가 3만 9000ℓ, 전체 적재량이 21만 4000ℓ가 넘어요. 그리고 차량이 적재됐습니다. 그 숫자도 파악 못 하셨어요, 제 질문지 드렸는데?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드렸어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총리님. 화물로 적재된 차량이 승용차가 124대가 실렸어요. 화물차 57대, 중장비 4대, 그래서 185대인데요. 이 배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차량에 있는 기름들, 또 탱크로리도 있습니다. 엔진오일도 있고요. 이 기름들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청정해역 진도 앞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기름 유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전혀 정부의 대책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방제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유출된 것은 방제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지역의 진도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특산물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지요?
미역이나 이런……

돌미역, 톳, 가시리, 전복, 꽃게…… 지금 이미 진도산 전복은 반품되고 있고요. 톳은 전량 수출되는데 언제 수출길 끊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도 어민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동안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요, 생계 문제를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했고……

진도 지역의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민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아시는 게 부족합니다. 5500명인데요. 보배 진 자를 쓰거든요, 진도. 보배로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어민들의 기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액을 하면 수백억대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 이제 너울성 파도 동반하는 장마 옵니다. 태풍도 예상되어 있고요. 기름 유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제 대책 세우시고요. 어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서……
방제는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지금 실종자 구조 작업과 더불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지금 이해하시기에는 기름 유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기름 유출 가능성은 있고 지금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을 충실하게 했다 하는 얘기이고, 그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이 아니고 지금 배 안에 적재되어 있는 다량의 기름이 아직 유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기가.
그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배를 인양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끄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출되는 그것을……

인양하기 전에도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려 드렸어요, 총리님한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마도 가서 인근에 그 당시 사고 당일에 출동됐던 어선들의 어민들 만나 보고 청취했거든요, 이야기를 다 듣고. 총리께서는 보다…… 앞으로 총리 계속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했다니까요.

없었습니다.
아니요, 방제는 제가 갈 때마다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 톳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 어민들의 생계수단입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검찰이 금수원에 압수수색 지난 6월 11일에 하셨습니다. 당시에 동원된 병력은 몇 명인가요?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경찰이 6000명 정도 이렇게 동원됐던 것 아닌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셨고, 다음날에는 군이 투입됐나요?
군이 기본적으로 해양경계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고 협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군이 투입이 된 경위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사작전이 아닌데 군이 왜 금수원에 투입이 됐는지요?
아니, 금수원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해양경계 근무를 좀 강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어쨌든 이 해양경계 강화에 군 병력은 당시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그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임시반상회도 개최하셨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수배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서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다 직접 잡아야 되는데 못 한 부분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안행부에서 그런 협조를 해 주어서 저희들 고맙게 검거작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진 좀 봐 주실래요? 저 사진 좀 봐 주세요.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수사관들이 낮잠 자다 적발된 사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 긴박하고 그 중대한 상황에, 경찰병력 6000명이나 동원된 이 상황에서, 한가한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직원들은 수사와 또 유병언 일가 검거에 동원돼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20일 이상을 계속 철야근무를 했던 직원들인데 그날 일제수색을 하게 되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동원되어 가지고 6월 11일 오전에 오전 수색작업을 마치고, 일단 오전 수색작업을 마친 다음에 지휘부에서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임무 부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잠깐 갭이 있었는데 그때 피곤해서 잠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엄중한 공직수행 과정에서 저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직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군요?
지금 검거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면서 아마 징계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해양경계 강화를 위해서 군까지 동원된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수사관들은 철야근무를 이유로 검찰만 한가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국민들에게는.
예, 그 부분은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직전에 검찰 내부 문건이 구원파 손에 들어갑니다. 영장집행팀 편성안이요. 이 부분 구원파가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경위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상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 나오기 전에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아마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수사팀들에게 각각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를 나눠 준 모양입니다. 지금 구원파 쪽에서 얻어서 제공했다고 하는 그 서류들이 바로 그 서류입니다. 6월 11일 새벽에 출동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눠 줬던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간에 아마 누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것을 구원파 신도가 주워서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자초지종을 보면 압수수색의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 내부문건 혹시 보셨어요? 여기에 검사 이름이 있고요. 휴대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이름이 있고 팀명이 완전히 공개가 됐어요. 대한민국 검사의 개인정보와 대한민국 검찰의 구체적인 수색계획이 시간대별로 담겨진 공문서입니다. 이것 유출돼도 되는 문서입니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숙한 일들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너무 무능한 검찰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도 무능하시고요, 알고 계시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유병언 씨 죄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횡령과 배임, 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거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죄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상수배 내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현상수배 내리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배임의 특경가법 위반 그리고 탈세 죄명으로 그렇게……

수배전단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게 현상금이 지금 무려 5억 원이 됐어요. 옆에 아들 장남 유대균 씨는 1억 원이고요. 왜 이렇게 많은 현상금이 나온 것입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셨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단기간 내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사를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상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령에 정해진 대로 포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요, 지금 특경법, 특정경제범죄사건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5억 원 이하는 공직선거법, 불법정치자금 수수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현상수배 역대 최고금액은 탈주범 신창원, 연쇄살인범 유영철 각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기준 위반하신 것인가요?
단서조항에 보면 검거기관이 사정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그 액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도가 맥시멈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기준이 대상범죄가 있다고요. 이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거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그 액수를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검거기관장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경찰청과 아마 해당 검찰청이……

인천검찰청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금은 어디, 어느 재원에서 나가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양쪽 기관에서 분담……

인천검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내신다고요?
경찰청과 인천지검이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큰일 났습니다.
인천 재정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아마 지원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세금도 안 내지요? 이 규정과 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된 15명의 공판이 진행 중인데 공판 결과 내용, 주요내용 보고받으시지요?
예, 큰 개략적인 내용들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침몰원인이 ‘세월호 변침’이라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좀 상반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 재판 전에는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재판 전에도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피고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요.
내용이 좀 바뀐 피고인도 있다 하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공판과정이나 이후의 추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명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 하는 점들을 지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걱정대로 피고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 적절하게 검찰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층의 무능력․태만․실수․부패의 민낯이 철저히 폭로된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는 뿌리 깊은 대한민국 적폐의 결정판이고 개조의 대상이지 개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적폐와 개조의 대상을 뒤집는 폭력임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알아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서 최고 권력이 예외일 때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묻는 것 자체가 책임 전가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생자 유족 여러분! 아직 진도에서 아이들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마지막 실종자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종자 가족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3일째 대정부질문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우리 정홍원 총리께서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후임 총리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후임 총리가 결정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정될 때까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민의 대표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